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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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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8- 15:16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오늘(8일) 지난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을 분석·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던 개발 사업들이 반성 없이 계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를 읽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6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통해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견서를 통해 삭감을 요구한 반환경 예산은 1조6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37개 문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감액되었고, 삭감액은 388억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정기국회 대응으로 삭감한 반환경 예산 1,241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 빌 공자 공약이었던 것 같다. 새 정부 예산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팀장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반환경 예산 삭감 성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보수 정당이 제1야당일 때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지방 개발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점”을 들었다.   □ 분야별 예산 평가   수자원분야   - 환경연합이 지적한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반성 없는 예산요구가 문제시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예산(635억 원)을 들 수 있다.   - 감액 의견을 냈던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개 사업은 도리어 증액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실패 원리금 12조 4,000억 원(원금 8조원) 중 6조 8,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3,150억 원에서 186억 감액된 2,964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778억 원보다 186억 원 늘어난 규모로 수자원공사입장에선 사실상 증액된 것과 다름없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800 전액삭감 - 800
남강댐치수능력증대 900 전액삭감 - 900
수자원공사 지원 315,000 전액삭감 △18,600 296,400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대폭삭감 9,100 551,620
지방하천정비(제주) 12,060 대폭삭감 - 12,060
지방하천정비(세종) 5,420 대폭삭감 - 5,420
소계 876,700 △9,500 867,200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11,966 부분삭감 - 11,966
소계 11,966 - 11,966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45,781 증액 - 45,78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전액삭감 300 63,553
소계 109,034 300 109,334
  - 수자원공사의 빚 탕감을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조 1,4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남은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수자원공사는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 원, 단지사업에서 720억 원의 순이익(총 989억)을 냈고, 2015년 기준 수도사업분야 관영요금에서 634억 원,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2,600억 원의 연간 자체 수익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실패의 뒷감당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증액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은 국민 기만에 가깝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국민적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3천억에 가까운 혈세가 4대강 빚잔치에 들어가게 생겼고, 수자원공사의 뒤늦은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 또한 환경연합이 대폭삭감 의견을 제시했던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사업 예산은 도리어 91억 원이 증액된 5,516억으로 결정됐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돼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생태 하천 사업 평가>, 2015, 국회예산정책처) 증액된 내역사업은 목감천, 마북천, 풍서천 등 11개 하천이며 하천별로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26억이 순증 되었다. 국회예정처도 지적한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른바 쪽지예산(선심성 토건 예산의 나눠 먹기식 편성)의 관행이 20대 국회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9,100 551,620
(화순천) - 500 500
(안산천) - 500 500
(동화천) - 500 500
(강진천) - 500 500
(풍서천) 2,000 1,000 3,000
(응천) - 500 500
(광산천) - 500 500
(경기도지방하천) - 1,100 1,100
(목감천) - 2,600 2,600
(운흥천) - 500 500
(마북천) 1,200 900 2,100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입지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적폐 사업이다.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30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을 남기고 있으며, 현지의 산학연 기반이 전무한데도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완공 이후에도 물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전액삭감을 결정하지 않고,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수정이 이뤄졌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300 63,553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 300 300
  - 이 밖에도 비용편익비가 1.05에 지나지 않는데 지방상수원을 폐쇄하면서 강행되는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예산,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저수용량에 변동이 발생하는데도 일단 댐을 건설하고 보완하겠다는 국토부 남강댐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 경인운하 화물운송량이 목표의 0.08%에 지나지 않자 한강구간까지 연결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중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억 원이 모두 원안통과 되어 향후 대대적인 수자원정책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태분야   - 환경연합은 생태분야 문제 사업으로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그리고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의 편법 집행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으나 오히려 10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는 2018년 예산 부대의견에 위 사업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선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따라 집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의결했다. 반면 해당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하고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해당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강행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흑산도 소형공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대의견과 별도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 승인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   - 서울지방항공청이 2017년 7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중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이하 보완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 연간 50만 명, 운항횟수는 연간 12,500회로 예상하여 경제성분석 값을 계산해 놓았다. 이는 무안국제공항(목포항에서 31㎞, 자동차 35분 거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무안국제공항은 개항이후 적자(2016년 89억6700만원)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과 1시간 거리의 광주공항 역시 2016년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 사업비 1,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청정 자연과 철새도래지를 훼손하고, 흑산도는 물론 인근 영산도·장도까지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텅 빈 적자 공항 신세를 면치 못할 상황이다. 국가 재정을 좀 먹고,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88 전액삭감 1,000 17,788
제주 제2공항 건설 1,160 전액삭감 - 1,160
소계 17,948 1,000 18,948
  - 또한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11억6천만 원도 원안통과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토부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 2~3월 사전 타당성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허위 작성 논란(2016년 국정감사 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지적)이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에 대한 ‘재조사’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쌓기 용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국토부 발표 직후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시민들이 6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예산의 원안통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국책사업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지난 정권의 관행을 새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8년 예산심의는 토목카르텔과 정부여당의 직권으로 얼룩졌다. 국토부의 4대강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광역상수도사업, 댐증대사업, 한강운하사업, 흑산도소형공항건설, 제주 제2공항건설,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으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신재은 국장은 “건설에 목을 맨 토목세력, 집권여당의 직권과 힘 있는 공직자의 사업종용으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분야   - 환경연합은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으로 22개 사업(산업부 12, 과기부 10)을 지목하고 약 5,400억을 삭감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단 2개 사업 202억 만이 감액되었다. 당초 정부안이 문제였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무색하게도 원자력·석탄 지원 예산은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사실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회가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관련 문제예산 1,151억 원 중 202억 원을 삭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부대의견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핵융합 기술 관련 문제예산 1,602억은 원안통과 됐는데, 과기부는 국회 주문에 따른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재검토에 덧붙여 ‘핵융합 기술 상용화의 허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자력 R&D 사업 예산이다.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처럼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제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R&D 사업에 묻지마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소듐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됐고, 일본의 몬주도 21년 동안 단 250일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폐로비용만 4조).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미국, 독일도 소듐고속로 개발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 핵융합 기술의 경우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내에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이다. 핵융합 기술 관련 예산은 문제 사업 5개(산업부 1, 과기부 4)에 총 1,600억 규모다. 이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만 연간 800억이 들어가고 있어 국가 재정을 좀 먹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파이로-소듐고속로 950억, 핵융합 기술 1,600억은 R&D를 가장한 원자력계 쌈짓돈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은 “새 정부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말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자력 중심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삭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등 논란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원전 사업에 약 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산업부 전력산업홍보 사업도 전체 예산의 70%인 48억8,900만원을 원자력홍보(원자력문화재단)에만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산업부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23,857 전액삭감 - 23,85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14,941 부분삭감 - 214,94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85,842 부분삭감 - 185,842
특별지원사업 78,600 전액삭감 - 78,6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 62,137 전액삭감 - 62,137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4,334 전액삭감 - 34,334
전력산업홍보 6,993 부분삭감 - 6,993
전력해외진출지원 3,028 부분삭감 - 3,028
원전현장인력양성원 3,016 전액삭감 - 3,016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57,660 전액삭감 - 57,660
방사성폐기물홍보 2,307 부분삭감 - 2,307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200 전액삭감 - 200
소계 672,915 0 672,915
과기부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 융 6,264 전액삭감 - 6,264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융 1,520 부분삭감 - 1,520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파 8,043 부분삭감 - 8,043
SMART 고도화공동개발 6,840 전액삭감 - 6,840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융 83,429 전액삭감 - 83,429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파 144,190 부분삭감 △4,733 139,457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800 전액삭감 - 80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5,736 전액삭감 - 35,736
원자력기술개발사업 파 129,582 부분삭감 △15,500 114,58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파 8,441 부분삭감 - 8,441
소계 424,845 △20,233 405,112
※ 융-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 / 파-파이로-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 친원전 예산만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 되었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석탄발전 지원 예산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R&D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내용면에서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기술개발에 여전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버젓이 석탄발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세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와 대기질 개선 의지가 동시에 의심받고 있다.”며 “기술개발이란 명목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수백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기회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8 예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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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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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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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권나원 검사)에 대하여 2016.9.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故 백남기에 대한 부검영장, 이하 영장으로 약칭합니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故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2차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②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ㆍ무효를 비롯하여,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문언’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또한 변호인들이 입수한 내용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제각각으로 상이합니다.

④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 영장의‘조건’이 일응 유족과 협의하여 실시하라는 취지라면, 유가족들의 절차적 기본권의 내용이므로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영장에 대한 확증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알권리의 최소한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거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영장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9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금, 2016/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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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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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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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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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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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에 대한 피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규범적인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더 폭넓은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9. 30.(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주요 소송사례와 SOFA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와 키미시마 하루히코 교수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현 시기와 할 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모색의 결과로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을 극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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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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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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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지역 주민이 물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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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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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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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임의설정불법사실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 규탄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라

○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차량 중 티구안 127천대의 리콜계획서를 받아 5~6주간 리콜검증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서에는 임의설정의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명기하여 임의설정은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폭스바겐이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기하는 등 불법사실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부품교체와 소비자피해보상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 환경부는 또다시 폭스바겐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는 폭스바겐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 그리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

2016. 10. 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0/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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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이 드러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본...
일, 2016/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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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한강하구 교량건설 백지화·신곡수중보 철거해야”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10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보도자료-한강-상괭이-사체-또-발견_한강하구교량건설-백지화-등-서식지-보호시급

월, 2016/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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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1.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민주노총 1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화, 2016/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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