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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청년 홈커밍데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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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청년 홈커밍데이 후기

익명 (미확인) | 목, 2017/12/07- 17:41

 

참여연대는 매 해 2번, 대학생 방학기간 마다 6주 동안 청년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직접 캠페인까지 기획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연수, 청년인턴,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토요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청년프로그램을 거처간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홈커밍데이 후기는 2017년 여름 20기로 참가했던 고은비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참여연대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데이 후기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10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과정 중 하나가 인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청년들이 참여했던 인턴 프로그램이 1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전시하고, 서로가 인터뷰 하는 형태로 소개를 한 후에 5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조를 나누어 마인드맵 형태로 의견을 나눈 후에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의 인턴 프로그램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때 참가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했었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지만, 그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행사 당일에 내리던 겨울비가 장마처럼 내리던 터라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니, 힘을 얻었다고 해야겠습니다. 특히 각 조마다 놓아져 있는 단어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생활을 할 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설령 한다고 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터라 ‘이것이 내 삶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유지를 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식의 깊숙한 닿음까지는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에 관해 모두의 의견을 써서 알 수 있었고, 긴밀한 이야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깊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면 사람은 그 숲을 통해 삶이 조금씩 바뀌듯,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홀가분하게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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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 정개특위는 특권 내려놓기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해야

 

어제(11/7)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데에는 그나마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한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스스로 나서서 특권, 특혜의 국회의원이 아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실행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의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 수는 고정시킨 채 지역구를 확대함에 따라 비례의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성이 낮은 이유는 의원정수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19대 국회에 비해 7석이 축소된 47석에 그쳤다. 현실적으로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의원정수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낮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할 수 없고 비례대표 의석 보장을 위한 지역구 의원 정수 하향 조정은 대표성을 더욱 낮춘다. 이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오늘 정개특위 회의는 의원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비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구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정당과 소수정당의 진입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 정족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인구는 두배 이상 늘어났지만, 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아 국민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고 특권을 누리는 국회가 지금의 모습이다. 지금의 국회가 참담하기에 최소한 세비 동결과 국회 스스로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해줄리 없다는 핑계를 대며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꼼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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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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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 11. 11. 박용진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사진=참여연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일시 장소 : 2018. 11.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뜨거운 가운데,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법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하며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올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리유치원 문제에 분노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가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필요성을 발언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으며, 이어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이세라 관리부장이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며 통과 촉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11월 11일(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진행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각 단체 대표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문제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유치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모두 유아교육을 위하여 오롯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대표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과제이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의 첫발을 딛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내일(11월 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이 날은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일, 2018/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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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JW20181113_카드뉴스_특별재판부설치촉구항의전화_1.png

 

#1.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법원에게 사법농단 연루자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11/15)가 임박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JW20181113_카드뉴스_특별재판부설치촉구항의전화_2.png

 

#2.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법사위원장 여상규  02-788-2973

김도읍  02-788-2036 

이완영  02-788-2635

이은재  02-788-2037 

장제원  02-788-2533

정갑윤  02-788-2206

주광덕  02-788-2102|

화, 2018/1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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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홍보물_사법적폐청산5차국민대회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 장소 : 북인사마당 행진시작 → 광화문광장 본대회
  • 주최 :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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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6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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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조사대상 대부분 10년 이내 수사했던 사건들,

최종 조사보고를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에 개입 못하게 조치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현직 검사들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경향신문을 통해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를 조사하던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들에게 조사대상자인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부당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조사 담당 검사가 애초의 조사결과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기간의 막바지일수록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합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 3건을 제외한 15건의 사건에 대해 앞으로 2~3주내에 최종조사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2010년 수사 및 2013~2015년 수사)’,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2014년 수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2010년 수사)’, ‘MBC 피디수첩 사건(2009년 수사)’,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수사)’,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수사)’ 등은 검찰의 수사와 처분이 지난 10년 이내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근래의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수사와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검사들이 검찰에 근무중이거나 검찰을 떠났더라도 몇 년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을 맡았던 이선봉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장검사(2015)와 이원석 당시 부부장검사(2010)는 아직 검찰에 재직 중입니다. MBC 피디수첩 사건을 맡아 기소처분을 내리는데 관여한 검사들도 모두 현재 여러 지검의 부장검사로 근무중이고, 전현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도 작년에서야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을 맡았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강해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도 작년에서야 검찰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앞두고 과거 수사 담당자였던 현직 또는 퇴직 검사들, 특히 고위급 검사들이 진상조사간의 조사활동과 조사결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현직 검사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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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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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 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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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검찰수사와 별개로, 사법농단 관여자 중 현재 법관으로 있는 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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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 절차

  • 국회 탄핵 소추 : 재적 3분의 1(100명) 발의 후 24~72시간 이내 재적 과반수 찬성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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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2.법원 자체 징계로 처벌할 순 없나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는 정직1년 뿐! 1년 지나면...`I will be back!`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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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Q3.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나?

법원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

그 사이 증거자료들은 파기되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어려움.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판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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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Q4.해외사례 있나

  • 한국,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한 번도 없음. 법관의 범죄가 발각되어도 대부분 사직으로 끝났음.
  • 일본, 9명의 재판관이 탄핵소추당했고 이중 7명이 불법촬영, 성폭력 및 스토킹, 정치적스캔들 야기 등 사유로 파면. 
  • 미국, 연방법관 15명이 탄핵소추 당했고 이중 8명이 음주 및 불법판 판결, 조세포탈, 재산허위신고,  수뢰 및 위증방치 등 사유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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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Q5.탄핵 대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본 전현직 법관은 65명.

이 중 최소 6명은 헌법위배, 탄핵사유 명백!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즉시 직무배제할 정도로 사법농단 연루 정도가 심한 법관 5명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청와대와 직접 만나 재판거래를 논의한 현직 대법관 1명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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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①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 강제징용 사건 관련,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요청.
  •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고민을 잘 헤아리고 … 고려해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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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②이규진 법관

○재판거래 의혹

  • 통합진보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관련,  담당 재판부에게 선고기일 연기과와 특정 취지의 판단 명시 요청. 
  • 재판의 결론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미리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판 개입.

 

○법원내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 공동학술대회 활동 위축시키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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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③이민걸 법관

○법관 및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이를 와해할 목적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함.
  •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의 개설자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표명을 억압하는 방안의 문건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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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김민수 법관

○법관 동향 파악 및 탄압 문건 작성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 동향 파악
  •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회부 검토하는 문건 작성

○증거인멸

  • 수사 및 조사중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2만4천 여개의 파일을 임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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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⑤박상언 법관

○재판거래 의혹 문건작성

  • 성완종 리스트 수사관련,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위한 협력’등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라는 문건작성.

○법관 사찰 의혹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의 동향을 파악. 견제 및 압박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분석, 카페의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의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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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⑥정다주 법관1

○재판거래 의혹 및 동향파악 문건작성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 전달되었음’이라는 문건작성.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노동 및 교육 관련 판결에서 노력했다’라는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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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⑥정다주 법관2

○법관 및 정치권 사찰 의혹

  •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성향을 조사, 보고
  • 법관들의 익명 인터켓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파악,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 게시.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을 견제.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결과 및 전망, 대응방향 검토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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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즉각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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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bit.ly/joinPSPD

 

화, 2018/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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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계약서에도 없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착취당하는 문화산업계 미성년 지망생의 피해 급증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당시 만 17세이던 웹툰작가 지망생의 저작권과 수익을 수년째 편취한

레진코믹스 의장 한희성의 갑질,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정문앞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앞)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는 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2)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표 사례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부터 대표의 직위를 이용해 데뷔를 앞둔 미성년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 편취,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아무 기여 없이 수익의 30%를 ‘업계의 관행’이란 명분으로 착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대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창작노동자 착취는 유사 창작업계에도 만연합니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위 사건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 두 사건을 웹툰을 비롯한 문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편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쉬쉬해왔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산업계 미성년자/ 지망생 착취 사례 제보처: [email protected]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부제 :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일시 장소 : 2018. 11. 22.(목) 오후 2:00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정문앞

기자회견 주최 :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하신아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미치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공정위 신고 취지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연대 발언 : 이성원 문화계 다양한 불공정 사례 소개

제도개선 방향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1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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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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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부터 막아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발표 <클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선 2018년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부터 0.5%p씩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해 가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 필요인상분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에 더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갖고 있지 못한 장년과 청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의 목표와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가 각각의 목표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로지 당해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강화를 이유로, 미래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막거나 삭감하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 사회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이 사회연대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붙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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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2차 국민대회

  • 일시 : 2018년 9월 29일(토) 오후 5시

  • 장소 : 종각 앞 행진  시작 → 6시20분 세종로공원 국민대회 시작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토, 2018/09/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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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1/16(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 이하 민변)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지금과 같은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ㆍ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서열을 강화해서 판사를 줄 세우는 인사구조 등 한국 특유의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개혁을 법원에만 맡겨둔 채 국민에 의한 개혁을 추동해내지 못한다면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사법행정구조의 폐단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는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첫째,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1인에게  판사 임명, 연임, 퇴직, 평정, 그리고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모든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대법원장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욕망만으로 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실질적 권한을 갖고 법원사무처를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상근하는 구조를 두어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한 대법원안의 경우,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둘째,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명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상근법관에게 ‘사법관료’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왔고, 상명하복의 관료적 생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판사들이 결국 사법농단 사태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보다 행정을 하는 판사를 우위에 두는 핵심조직이자 법관을 관료적 습성에 물들게 하는 법원행정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체하고 단순한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가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탈판사화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과제인 탈판사화 조항이 정작 대법원안에는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기중 탈판사화를 다짐했다고 해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법원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71조 제4항에 ‘판사’ 근거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고등부장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까지 줄세우기식 인사를 하여 수직적 서열구조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들이 선망 받는 직위를 쟁탈하기 위한 경쟁구조에 편입되어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의 특수보직이나 파견직 등 특혜·선발성 인사를 축소하며, 근본적으로는 법관의 대규모 인사를 없애 서열식 인사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 관료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법관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등부장 폐지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임을 다시 시작하여 개혁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며, 고등부장 폐지가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회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법행정 개혁에서 법원 내부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대폭 후퇴된 방안을 제출했다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법원의 셀프개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원 개혁을 위해 학계와 변호사 등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1부.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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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간 재판 민원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내놓아야

국회는 적폐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재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되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은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 청탁과 다름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특히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의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재판 민원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해왔고, 사법부가 이를 고려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문제를 덮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일 없듯이 무마하려는 국회를 강하게 규탄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국회와 사법부 간의 재판 청탁 실태를 명명백백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양승태 대법원과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 사이의 재판청탁,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하다.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거나 동정론마저 나오는 국회 상황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나 청탁금지법 등 법망의 허점을 피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취하기 위해 스스럼 없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이해할 국민은 없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재판청탁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그 동안 국회가 왜 방관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사법농단 해결책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피해자들에 구제 방안 등이 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제안되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됨으로써 특별재판부 설치의 적기를 놓쳤다. 무엇보다 미미한 수준의 징계만 받은 법관들은 이미 재판 업무에 복귀했고, 2월말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헌정을 유린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최소화되었으며, 지금도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법원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한다. 적폐법관 탄핵이 무엇보다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만큼 국회는 법관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은 법관들만 100명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을 유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국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법, 특별보상법 처리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법원개혁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판사 관료화의 원인인 고등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당장 국회 파견 판사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사법농단 청산과 법원개혁을 민의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는 것을 국회는 인식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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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입니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됩니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합니다. 범국민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합니다. (-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중)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개혁촉구 집중행동>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할까요?>

 

   <선거제도개혁촉구 기자회견, 선언발표> 

 

   <선거제도개혁촉구 논평/성명> 

 

     

 

화, 2019/01/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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