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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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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2/05- 10:52



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 후보의 정책 설명회에 이어서 최종 면접에 반영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미디어단체들은 차기
MBC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 열 한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이후에도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201712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아래는 질의 내용입니다)

 

7개 미디어단체 공동 질의

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질문 1)

본사와 지역사의 수직적·종속적 관계는 본사 장악이 지역사로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성을 실현하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 사장 선임에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까?

 

질문 2)

사장 후보자가 모두 남성입니다. 역대 사장도 전부 남성입니다. 16개 지역사 가운데 여성이 사장인 곳은 대전뿐입니다. 주요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MBC 최초의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제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써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민에게 응답하는 MBC’를 만들기 위해서는 MBC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다양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밀실논의에서 벗어나 회의를 공개하고,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역시 경영비밀은 제외하더라도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MBC 사장과 임원의 연봉, 업무 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한 때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MB정부 이후 지원은 축소되어 2014년 춘천MBC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을 닫았고, 현재 목포, 울산 등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MBC처럼 MBC본사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서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사와 지역사가 협력하여 MBC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정상화하고 더 많은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6)

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거래 해결이 '진정한' 방송정상화입니다. MBC의 갑질을 알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습니까? MBC 사장이 되면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MBC의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작자에게 귀속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MBC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MBC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질문 8)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MBC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MBC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MBC 발전방안은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 MMS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지상파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적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MBC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은 더 저하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법에도 없는 중간광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MBC 보도 정상화의 주요과제는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혁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보도,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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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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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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