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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전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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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전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4:33

평생교육 전달체계란? “평생교육의 조직적 환경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조직 등 일체의 공적 사적 평생교육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써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관련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정부-지방-평생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평생교육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영역과 비정부영역간에 유기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예산’,‘전문인력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엔 한계가 너무나 크다. 특히 국가 등 정부영역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지방자치 영역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지역마다 역량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전달 통로는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써의 평생교육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량 공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독립부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정책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분할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생교육 법과 제도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커다란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서비스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평생교육 행정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분립적,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장하는 평생교육 지향적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기능이 필요하며, 이것은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기능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배분과 긴밀한 관리, 연계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인력과 재원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화에 대비한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의 비중을 낮추고 자치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급증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 정책에서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 수혜자들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영역에 평생교육 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비롯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서의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에도 평생교육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한다.

 

어쩌면 장기적으로 지방의 평생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 체계와 구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바, 서울특별시가 평생교육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난립되어 있는 평생교육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 및 체계화가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평생교육의 경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평생교육 행정조직 체계로서는 제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평생교육자원(정책, 예산 등)을 배분하여 주는 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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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만감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원고쓰다가 밤을 꼬박새고  6시에 아들 수학여행간다고해서 김밥을 싸는데 말이죠. 

1년전 오늘 단원고 학생들 부모들도 아이 수학여행 간다고해서 김밥을 말고 있었겠지요. 오늘 바로 그날이기도 하네요.

사실 지난해 오늘도 우리아이 현장체험간다고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오네요. 

어떤 심리전문가가 그러더군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는데 집단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그 사회가 함께 치유를 해줄때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치유가 제대로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참사처럼 소수가 아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제대로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잊자고 이제는 묻어주자고 강권하다시피합니다. 추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의 몫이지 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냐며 감정적 언사도 불사합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 사회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도 최소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를 위한 사회적 노력 보다는 어쩌면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에 바빠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는 단 한명도 참석치 않는다고 하지요. 오히려 추모행사장이 아닌 정부 주최의 관변행사에 장관들이 대거 몰려간다지요. 어쩌면 이런행태 자체가 사회적 치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래서야 우리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치유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16일 가슴먹먹한 하루의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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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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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협력실장)

광식형, 명식형에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염대형 군으로부터 원고부탁을 받고 지난 20년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이 기회에 두 형님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히는 창립 이전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대전 지역사회에 빛(光)과 밝음(明)을 심기(植) 위해 형들과 함께 뛰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릅니다. 

한국사회에 ‘시민운동’의 논의가 무성하던 1992년 5월, 올바른지방자치실현을위한대전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저는 당시 정동에 있는 대전YMCA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놓고 일하게 되었지요. 김준식 집행위원(당시 대전YMCA 총무님)의 배려로 사무공간을 확보한 시민모임은 대전YMCA 박정현 간사(현 대전광역시 의원)가 자원 실무로 수고하던 네트워크 조직운영에서 상근 사무국장을 두며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故 전철환 교수님과 김인중 변호사님을 공동의장으로, 정지강 목사님을 집행위원장으로 모시고 일했습니다. 조연상, 박 경, 안정선 교수님의 왕성한 정책의지, YMCA김준식 총무님의 부지런한 조직력과 YWCA 김공자 총무님의 부드러운 리더십, 임상순, 한원규, 김형태, 김태범, 김용효 변호사님의 전문적 식견, 성실한 참여와 후원, 교차로 故 박권현 대표님의 후원이 거름이 되었습니다. 의료인들의 대거 참여도 눈부신 일이었지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윤종삼, 신명식, 김형돈, 이우현 선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삼용 회장님과 이문희 선생,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의 한일수, 김순신 선생의 조용한 참여는 대전지역 시민운동 형성의 든든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참 소중했던 30여 명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당시 사무실에서 만난 대전YMCA의 변강훈, 김종남 간사, 자원봉사활동가 이정님, 김진화 님과의 만남도 생생합니다. 

시민모임은 주부아카데미 12기 출신의 정희자, 최연옥, 이인우, 곽경희, 김용분 주부들과 함께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대전시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지기단’을 만들어 활동했지요. 조연상 교수님이 주축이 된 대전시 예산분석은 알찬 내용은 물론 통찰력 있는 운동의제로 평가받았으며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초를 놓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현안토론회를 대전광역시의 후원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진행했지요. 당시 염홍철 시장님의 시민모임에 대한 강한 신뢰와 지원, 부드럽고 자상했던 노병찬 기획관, 김영진 기획계장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광식형, 1993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을 때 시민모임과 사무실을 함께 쓰기로 결정하시곤 형은 너무 좋아하셨지요. 사무국장직을 요청받았을 때 정지강 목사님에게 마중물이 되실 분들 10명만 소개해 달라하셨죠? 우리 지역사회의 큰 어른이셨던 故민명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셨고 저는 광식형에게 당시 시민모임 집행위원이셨던 김형태, 김태범 두 분 변호사님과 학원을 운영하던 한기온 형을 소개해 드린 게 큰 보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전 YMCA를 사직한 김종남 간사를 실무자로 영입하자고 강력한 주문(?)을 하셨지요.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의 5층 사무실은 저희들에겐 과분한 공간이었지만 환경운동연합의 김광식 사무국장, 김종남 간사, 금홍섭 신입간사와 함께 시민모임의 이충재 사무국장, 이순숙 간사의 알콩달콩한 새 살림살이가 시작되었지요. 때마침 같은 회관으로 이사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헌신적인 활동가들, 김제선, 윤종세, 심규상, 최연순, 통일맞이대전충남겨레모임의  정현태, 이상재를 더 가까이 만나고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1995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모임은 다양한 토론을 거쳐 ‘정책기능’과 ‘적극적 선거참여 기능’으로 분화했습니다. 시민모임의 정책기능을 유지한 채 정지강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한 집행위원들은 ‘대전참여자치시민회의’라는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이는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잘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민운동의 핵심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故 민명수, 김선건, 황정기 세 분의 의장과 정지강 집행위원장께서 조직을 이끌어 주셨고 대전NCC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초대 사무처장을 겸하게 되었어요. 부지런한 금홍섭 간사와 형님, 아우가 되었던 이 시기에 우리는 학교급식조례, 심야영업 규제 등의 이슈 등을 다루며 본격적인 사무국 구성을 꿈꾸는 카이로스를 맞이한 것이지요. 

명식 형은 처음 2년 동안 좋은 일꾼들을 꾸리고 싶은 저의 목표를 확실하게 지지해 주셨지요. 낮밤 없이 만났던 그 시절, 형은 특히 실무자들을 배려해 주셨고, 토론시간에는 빠른 분석을 통해 직언을 가장 많이 하셨고 특히 저녁식사, 뒤풀이 비용 등을 해결해 주셨어요. 창립과 동시에 1995년 지방선거에 시민후보를 낸 일도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광역의회에 김필중, 정기현 후보가, 기초의회에 김경애, 김용분, 이상재 후보가 시민환경후보로서 출마하여 서구의 김용분 의원, 유성구의 이상재 의원이 당선되었죠. 특히 故 윤중호 형이 만들어 주셨던 후보자들의 아름다운 홍보기획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형수이신 김경애 후보를 위해 병원까지 다른 분에게 부탁하고 열심히 뛰셨지만 3표차로 낙선해 아쉬움이 컸던 그 선거, 배움이 컸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 기획자인 조병열의 도움으로 후원행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후원행사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름 지어 가수 이선희 씨를 초대했었고 대전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만찬행사를 가수 신효범 씨와 함께 진행했지요. 제가 본의 아니게 사회자로 데뷔한 계기입니다. 형과 저는 모종의 목표를 세웠었죠? 탐났던 사람, 김제선을 사무처장으로 영입하려던 그 목표 말입니다. 정지강 목사님, 최교진 의장님과 의논하고 형과 저는 서슴없이 협동사무처장을 자원하며 김제선 사무처장을 영입했지요. 창립선언에서 밝혔듯이 지역운동, 주민운동, 클린선거 등 실천적 주민참여운동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던 셈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도전과 실험들은 지역운동, 주민운동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우리들의 창조적 ‘감’이 있었고 서로를 신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게 있어 창립 이전 3년의 역사는 날줄과 씨줄로 엮인 귀한 분들과의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두 형님께 편지를 올리며 60명에 달하는 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 본 것은 그분들에게 이렇게라도 감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삶속에 계셔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식형, 명식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00여 명의 든든한 회원들이 계시 다네요. 20여 년 전 시민운동을 함께 궁리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이렇듯 든든한 조직의 성과로 남았으니 저희들 생에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민운동가에서 공직생활까지 마치고 돌아오신 광식형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들으며 명식형과 「향수」를 맞춰볼 날을 기다리며 웃음 짓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본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www.cha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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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4/2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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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구매난민이란 얘길 들어보셨나요?

 

구매난민이란, 일본에서 나온 새로운 신종 단어인데요, 이를테면, 생선이나 채소 같은 음식재료와 생필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노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구매난민에 해당하는 일본의 노인만도 600만명이나 된다고하니까 어마어마 한데요,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단순하게 고령화 추세도 있지만, 대형마트가 성장하면서 골목상권이나 동네수퍼마켓 등의 붕괴와 대중교통수단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구매난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이 대부분, 도시외곽 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이 공통적으로 자체적인 이동수단도 부족하고,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후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노인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생필품을 사려고 해도 멀리 떨어져있는 곳까지 나가야하는데, 자체적인 이동교통 수단이 없거나 대중교통 기반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보니,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사례를 단순하게 노인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노약자를 포함한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관련연구 시작도 못해.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이제 막 관련 연구나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도 지난 2010년에서야 구매약자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층인구 조사와는 좀 다른 구매난민관련 통계도 아직 제대로 조사된적이 없을 만큼, 아직 초보적인 단계인데요, 최근에 우리 대전지역에서 구매난민관련 연구가 이뤄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원과 임병호 연구원이 진행한 대전시 고령화 실태분석에 따른 도시 및 교통정책 방향보고서에 구매난민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령화 문제를 단순히 노인복지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구매난민문제로 인식, 우리대전시도 맞춤형 도시정책이나 교통정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조차도 구매난민에 대한 정확한 조사라기 보다는 고령인구 및 교통약자에 대한 추상적 조사를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보완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사회의 교통약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하는데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대전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런 교통약자 비율이 30% 초반대지만 2030년에는 50% 중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들을 위한 교통정책, 주택정책 등 다방면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특히,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자가용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얼마전에 장애인의 날이 있었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인도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정책은 곧 153만 대전시민 모두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구매난민문제를 계기로 관련 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령화나 교통약자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도시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나 정책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출처 / http://osakana-club.jp/000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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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4/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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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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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5/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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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 그런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꼼수나 다름 없다. 결국 그들을 통해 개리멘더링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곡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인 입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야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지역적 이익이 우선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지역구를 어느 경계로 획정하고 지역별로 숫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아래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국민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은 기존 순수한 전문가 및 각 분야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추천된다면 선구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의 순수성은 훼손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애초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위원회 소재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 구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수시로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 구성부터 모든 운영 과정이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도모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국회불신만 더욱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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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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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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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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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청사 앞 공터가 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이런 반가운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렸던건 필자 이외에도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 놀고 있는 공터를 바라보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런생각을 했을 것이다.

 

공원화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1990년대초 시작된 둔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면적만도 280만평에 이르는 둔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조성하기 전부터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3청사를 비롯 대전시를 잇는 공공기관 주변에는 넓디넓은 녹지공간을 배치한 반면 주변부 주거지역에는 변변한 공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1993년 필자가 대학 4학년때 도시계획을 배울 때 전공 교수님은 실패사례로 둔산신도시 계획을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공공기관 주변에 배치된 녹지공간 마저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해 울타리가 처지고 인근 주민들마저도 접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바라만 보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순 없는 노릇, 그런점에서 그동안에 울타리가 쳐지고 폐쇄되었던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을 공원(자연마당)으로 조성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계획은 다행스런 결정이다.

 

현재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공원 면적만도 17천평이나 된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면적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어떻게 보면 둔산에 남은 몇 안되는 금싸라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공원(자연마당) 조성계획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하는 부지 이외에도 아직도 정부3청사 주변에는 방치되어있는 녹지공간이 크게 두곳이 있다. 선사유적지 맞은편과 셈머리아파트 맞은편 녹지공간 또한 지난 20여년간 잘 보전되어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더나아가서 공공기관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을 비롯 여전히 시민들이 자유자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경기도 성남시처럼 대전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더불어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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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5/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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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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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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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공공활동 또한 가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복지정책의 사례에서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어서 단체장이나 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장벽 경비병의 사례처럼, 우리와 다른 독일인들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이 책에서는 공공활동가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동체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 좋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사례를 통해 가치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가치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선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논란>

사업의 개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특히 서구지역에서 최대 선거 이슈중에 하나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이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 1997년에 계룡건설 사옥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398259, 총매출 253, 잃은 돈인 675, 대전시 세수 178억원을 보이고 있는 시설이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대전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몇 년전부터 월평동 주민 및 상인들을 중심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가치갈등 내용

지난 1997년도에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할 당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적극 찬성했던 사안으로 심각한 가치갈등을 겪었던 사안이었다. 당시 찬성측 주장의 주요 골자는 대전시민들에게 레저기회 제공을 비롯 월평동 일대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반대측 시민단체는 타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시민의 도박중독 우려와 상권활성화에 역행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훈

이상과 같이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중차대한 가치갈등에 대해 올바른 가치합의를 이뤄내야 할 대전시나 서구청 등은 반대측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 검증 절차도 없이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논리만 내세운 채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쉽게 허가해 버렸다.

1997년 개장 이후 월평동 일대 상권 활성화는커녕, 대전시민들의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건전한 레저시설로 많은 이용자들이 찾아와서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허구였음이 드러나면서, 개장 당시 찬성했던 상인들마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휴유증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사례

위의 사례이외에도 가치갈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가치선택을 잘못하면서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로 비화되었던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난 2003년 대전시가 추진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실패했던 대전경륜장 건설과 지난 2010년 개장했다가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입지적합성에 심각한 문제로 인해 폐쇄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트 조성 논란 등이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4년이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역의 리더와 관료집단, 그리고 지역의 주류언론이나 토호기득권 집단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외자유치, 민자유치는 무조건 좋은것이라는 잘못된 가치(선입관)에 사로잡혀 비판적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려는 자세와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심각한 가치갈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종 가치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가치개념과 가치모형을 이해하고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차원으로 가치진행을 고도화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활동가는 가치갈등을 계속적으로 조정(가치조정)하고 가치합의를 위해 온몸주의의 노력을 쏟아야 하며, 좋은 지도자는 특별히 역동적인 가치의 선택, 창조, 실현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세를 갖추고 이에 헌신해야 한다.

또한, 공공활동가는 가용한도 안에서 최신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있는 인식과 자세,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하며, 가치갈등을 사전에 예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치합의의 제도를 구축하고,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가치합의의 관행과 문화를 가꾸고 정착시키는데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특히 가치의 선택이나 창조와 함께 그 실현을 위해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채택하는 온몸주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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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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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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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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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런저런 각종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는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 또한 기본 소임이자 원칙일 것이다.

보문산 기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사업이었던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개장이후 곧바로 이용객 급감과 시공비 미지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입주했던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기업주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편법·특혜를 두려워하지 않은 전임 단체장들의 과욕이 빚어낸 실패작이다.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대시민사과가 우선될 때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원칙적으로 보면 보문산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 사업은 대전시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입주상인들의 피해보상 상대가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된 1차적인 원인은 대전시의 잘못이 크다.

명백한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족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총 10여차례가 넘는 보도자료와 시장이 직접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운동가인 필자가 보기엔 시장의 임기중에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개관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의 행정력이 관여하였다.

특히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1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 그리고 2,383억원의 지역경제효과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장직후부터 현실화되었던 주차난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키도 했다.

3. 시사점

지금까지도 보문산 수족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동안 한차례의 재개장과 대전시 인수추진, 민자 재유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00억여원의 이르는 입주상인들의 소송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뽀족한 대안을 찾지못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전시는 관련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취득 판단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장까지 앞장서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이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차난 등의 교통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오류를 범했다.

민자사업에 시장과 대전시가 앞장서서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경제적 효과와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 결국 누가봐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독려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법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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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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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대학도 새해 새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평생학습의 장에 입학하기 위해 찾아주신 대전시민여러분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는 매년 5천여개의 각종 정규강좌와 특강이 개설되면서 7만여명의 대전시민이 찾는 명실 공히 전국의 단일 평생교육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대학을 비롯 대전이 효시인 배달강좌제(1,700강좌 배달),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10개 종합대학 1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교양대학(, 2학점 4개과목 개설), 초등과정 인증 문해 교육 등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민대학은 2013년 개관하여 현재 7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8년에만도 2천여개의 정규강좌가 개설되어 3만명이 넘는 대전시민들이 1365일 음악, 미술, 목공예, 인문학, 직업교육, 공동체, 대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생학습의 열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한해동안 대전시민대학은 강사 및 학습자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려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려 노력했습니다. 주차난 등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의시간을 조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선발과 예측가능한 학사관리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2019년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년이 되는 대전방문의 해이기도 합니다. 향후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해 나가고자,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곳 진흥원에 집중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을단위로 분산시켜 작은 단위(스몰캠퍼스)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존 취미, 교양,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발굴·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8/1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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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대전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빠르게 흘러간 시간만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분주하게 보냈던 1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전평생교육 구성원들에게 자세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는 매년 2,000여개의 시민대학 정규강좌가 개설되는 등 총 4,900강좌에 69천 여 명의 학습자들이 찾는 명실공이 전국의 단일 평생교육 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정착시킨 시민대학(매년 2천여 강좌 개설)을 비롯하여 대전이 효시인 배달강좌제(1,600여개 배달),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10개 종합대학 1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교양대학(2학점 2개 과목개설), 초등과정 인증 문해 교육 등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역점을 두고 펼쳐보고자 했던 것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진흥원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문화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둘째,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원 및 시민주도로 혁신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위계 및 상의 하달식 조직운영과 같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와 잘못된 직원 채용 관행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진흥원내에 있는 41명의 직원들, 600여명의 시민대학 강사, 그리고 학습자분들과 위계적 관계가 아닌 격의 없는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정착을 통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정상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평생교육 공동체가 넘실거리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몇 가지 내용>

불합리한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무기계약 직원 전원(15)에 대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

+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채용관행의 근절 및 신입직원의 일반직 채용관행 정착

+ 투명하고 역량있는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NCS) 도입(5명 채용)

직원 사기진작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의 지위와 역할 강화

+ 노사협의회 분기별 개최 정례화 및 직원대표의 주간간부회의 참석

+ 전 직원 및 교육청, 5개구 평생교육 담당자와 함께 23일 워크샵 첫 추진

+ 직원아이디어 콘테스트 대회 첫 개최 및 포상(41건 제안)

+ 직원 민원응대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노동, 인권, 친절교육 등의 정례적인 개최

진흥원 조직 및 사업혁신을 위한 직원중심의 TF팀 구성 및 운영(4개월), 혁신보고서 제작

학습자, 강사, 청소 및 관리노동자분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로 소통강화

청소노동자 쉼터에 냉난방기 설치 등 쾌적한 공간 조성

 

둘째,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연합교양대학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진흥원 개원(2011), 배달강좌제(2012), 연합교양대학(2012), 시민대학(2013) 등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전평생교육의 상징이 되고 있으나, 6~7년 여 동안 진행해 오면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일련의 정책도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공급자(진흥원) 중심의 평생교육이 아닌 섬세한 수요자(강사,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 현황>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간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전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대전지역의 5개구 등의 행정기관, 지역NGO, 마을도서관,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

취미교양 중심의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학교, 과학관련 교육 등의 공익적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

+ 상시강사제, 민간평생교육과 협력하여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적극 발굴 추진

진흥원,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분절화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통합구축 추진(10월 개통예정)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평생교육(e-대전시민대학) 준비(10월 개통예정)

+ 누구나 e-시민대학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

학습자 편의를 위해 노후시설(컴퓨터, 요리실 등) 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

+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2019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

협업 확대를 위해 시민기획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셋째,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추진입니다.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혁신하는 것 못지않게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 추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공공형 평생학습 학교설립 등의 새로운 평생교육 과업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시범추진

+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실시

+ 진흥원 차원의 차별화된 메이커 교육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추진계획

대전장애인평생교육 추진

+ 2016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진흥원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 기획추진 배경

+ 2019년도에 관련예산 확보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진흥원내에 센터설립 및 장애인교육 환경조성,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등을 추진

대전형 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추진

+ 현재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법의 제정이 준비되고 있는 등 능동적인 준비

+ 2019년도에 관련조례 개정, 센터설립, 네트워크 구축 등 시범사업 추진

기타 신규사업 추진 현황

+ 공공형 평생교육학교 설립 추진

+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위탁) 추진

+ 대전평생학습 도서관 설립 추진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 신규사업도 적극검토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성과 외에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이용하시는 매일 1천여 명의 학습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은행과 논의하여 ATM(현금인출기)기를 하반기 중에 설치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요람역할을 하고 있는 식장산관(강당)에 냉난방기를 증설 설치하여 학습자분들의 만족도를 대폭 높였으며, 진흥원 주차장 환경개선(주차선 조정,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자분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도시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기초부터 공공영역까지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곳에 집중된 평생교육을 마을단위로 분산시켜 작은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면 소요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취미, 교양,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고,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기획발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직업교육, 메이커교육 등 공익적 프로그램들을 201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체계를 안착시킨다면 대전이 평생교육 모범도시로 위상을 빛내고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년 여 간의 혁신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평생교육은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상관없이 대전시민 누구에게나 기회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아울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919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금홍섭 올림

금, 2018/09/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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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지난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단법인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 기준으로 4,900강좌에 69,000여명의 시민(대전시민의 4.5%)들이 80여개의 강의실 등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어, 단일 평생교육 기관중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대전시민대학’, 대전이 원조인 배달강좌제’, 대전지역 10개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학기 2과목씩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연합교양대학’,

 

전시민들의 인문학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문학 특강’, 어르신들의 배움터인 성인문해교육등의 다체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곳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다. 최근에 와서는 진흥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교육청과 5개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대학 등의 각종 시설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원도심 등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경우 여전히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이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평생교육은 여유 있는 일부 시민들이 누리는 사치로 오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기대감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일련의 정책도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선7기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몇몇 취약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의 전면적인 시행을 통해 대전 어디에서나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기존 미술·음악 등 취미, 교양, 인문학 일변도의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지방자치학교등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셋째, 대전을 실질적인 평생교육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청 내에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평생학습관에 채용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의 처우개선등을 통해 대전지역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는바 대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초고령사회와 제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비롯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민선7기 출범을 계기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고, 시민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이루어지면서, 평생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금홍섭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중도일보 2018.07.02 칼럼내용>

화, 2018/07/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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