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전달체계란? “평생교육의 조직적 환경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조직 등 일체의 공적 ․ 사적 평생교육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써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관련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정부-지방-평생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평생교육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영역과 비정부영역간에 유기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예산’,‘전문인력’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엔 한계가 너무나 크다. 특히 국가 등 정부영역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지방자치 영역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지역마다 역량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전달 통로는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써의 평생교육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량 공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독립부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정책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분할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생교육 법과 제도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커다란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서비스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평생교육 행정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분립적,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장하는 평생교육 지향적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기능이 필요하며, 이것은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기능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배분과 긴밀한 관리, 연계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인력과 재원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화에 대비한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의 비중을 낮추고 자치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급증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 정책에서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 수혜자들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영역에 평생교육 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비롯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서의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에도 평생교육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한다.
어쩌면 장기적으로 지방의 평생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 체계와 구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바, 서울특별시가 평생교육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난립되어 있는 평생교육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 및 체계화가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평생교육의 경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평생교육 행정조직 체계로서는 제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평생교육자원(정책, 예산 등)을 배분하여 주는 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①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③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표-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 및 ‘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표-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개
100.0%
378개
100.0%
583개
100.0%
기능별 분류
①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② 민중
4
0.8
3
0.8
7
1.2
③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④ 직능(이익)
3
0.6
4
1.1
6
1.0
⑤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⑥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⑦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⑧ 보건·의료
6
1.2
-
-
6
1.0
⑨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⑩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⑪ 종교
6
1.2
1
0.3
7
1.2
⑫ 과학기술
4
0.8
-
-
2
0.3
⑬ 도시(교통)
7
1.4
4
1.1
7
1.2
⑭ 안보
25
4.9
38
10.1
12
2.1
⑮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⑯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⑰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⑱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개, 28.0%)’, ‘복지서비스(119개, 23.5%)’, ‘친목·자원봉사(92개,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개, 4.9%)’, ‘문화·예술(24개, 4.7%)’, ‘주창(21개, 4.1%)’, ‘교육·평생교육(21개,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개, 0.8%)’, ‘지방자치·정치(4개, 0.8%)’, ‘지역경제·발전(5개, 1.0%)’, ‘보건·의료(6개,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 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 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 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과 ‘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개,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개, 18.8%)’, ‘친목·자원봉사(52개, 13.8%)’, ‘안보(38개,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 분야와 ‘친목·자원봉사’ 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 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전은 넒은 들판이라는 의미로 ‘한밭’이라 불리었으며 太田 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4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대전군 대전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31년에 대전읍으로 승격되고, 1932년 9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1935년 대전부로 승격되었다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대전시로 변경 되었다.
이후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으며, 1970년대 연구단지, 1980년대 정부청사 이전 등의 과정을 거쳐,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거대도시 대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과거 지역발전(regioal development) 개념은 성장중심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를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노력 보다는 서남부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 등의 외연팽창에 중점을 두는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한 것 또한 사실이나,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도모하지 못한채, 도시공간 및 계층, 계급간 양극화만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중심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이후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중앙집중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역내부의 불균형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런 격차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자치구별 격차문제는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문화, 주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에 매년 적지않은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전지역내 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뽀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간 격차문제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간의 격차문제는 공간 및 계층간 불균형 문제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면서, 도시내 격차문제는 대전시를 비롯 지방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격차 문제는 도시형성 단계별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격차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부내 지역격차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각종 인구지표>, <공공시설 입지지표>, <주요 교육지표>, <기초구 예산규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간 행정분야에 대한 자치구별 격차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위에 언급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인구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전시의 인구는 최근 세종시 출범으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1995년까지는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많은 사회적 인구증가가 주도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적 인구의 증가추세가 낮아지고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배경으로는 충청남도 등 타지역 주민의 전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및 세종시로의 전출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타 광역시와 비교한 대전시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자치구별 인구격차 및 변동 지표
행 정
구역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인구(명)
인구(명)
인구(명)
인구(명)
인구(명)
인구 (명)
인구(명)
95년대비 증가율
대전시
1,049,122
1,270,873
1,365,961
1,438,551
1,490,158
1,547,467
21.8%
동구
302,445
272,470
247,143
231,923
244,344
248,924
-8.6%
중구
293,629
265,804
253,673
255,565
254,577
262,756
-1.1%
서구
211,675
406,008
470,327
508,388
498,524
499,387
23.0%
유성구
79,260
124,326
161,591
221,206
289,303
203,651
63.8%
대덕구
162,113
202,265
233,227
221,469
203,410
203,410
0.6%
* 95∼2010년 인구지표(통계청 지역통계 홈페이지 참조)
* 2014년 인구지표(대전광역시 2015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참조)
대전시의 2014년도 인구 증가율은 1995년 대비 21.8%로 나타나고 있다. 구별인구로는 95년 대비 유성구가 6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3.0% 나타난 반면, 동구가 -8.6%, 중구가 -1.1%로 나타났으며, 대덕구의 경우 본 연구 조사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격차와 관련한 인구지표에서 대전광역시는 지난 1996년도를 기점으로 전·출입과 관련된 사회적 인구증가 보다는 출생·사망과 관련된 자연증가율이 인구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유성구와 서구의 인구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대전광역시 인구경쟁력 지표 현황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대전광역시 인구(명)
1,268,432
1995
1,547,467
2014
외국인 수(명)
5,645
2001
15,658
2014
노령화지수(%)
18.5
1995
67.0
2014
혼인상태인구(명)
960,195
1995
1,233,503
2010
자연증가율(%)
12.9
1995
4.9
2014
합계출산율(명)
1.49
2000
1.25
2014
가구별인구(명)
3.4
1995
2.7
2014
이외에도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혼율의 급증(2014년 기준 25%)과 한부모자녀 비율증가, 1인가구율 증가와 반려동물 사육증가 등의 산업연구원(2014)이 밝힌 인구경쟁력 하락과 관련한 인구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경제·산업정책과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의 인구구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반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1>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
특히 위 <그림-1>의 경우처럼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는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와 신도시 지역인 서구, 유성구의 지표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2015년 대전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4가구중 1가구(25.7%)가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별로는 서구가 32.5%, 유성구가 23.0%, 동구가 2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 1인 가구는 대체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구별 노령화지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각종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인구구조 경쟁력(산업연구원, 2014)에서 대전은 2020년 경기도에 이어 2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인구구조 경쟁력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무원 1인당 인구
<표-3> 대전시 및 자치구별 공무원 정원 현황
구분
정 원
계
정무직
일반직
소방직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계
7,348
6
5,949
1,243
32
92
26
시
소 계
3,421
1
2,033
1,243
32
92
20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3,349
1
1,969
1,243
32
92
12
의 회
72
64
8
자치구
소 계
3,927
5
3,916
6
동 구
789
1
787
1
중 구
776
1
774
1
서 구
970
1
967
2
유성구
731
1
729
1
대덕구
661
1
659
1
(단위 / 명)
5개 자치구를 포함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 7,34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일반직은 5,949명, 소방직은 1,243명, 연구직은 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 소속된 공무원은 총 3,927명이었으며, 서구가 9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구 789명, 중구 776명, 유성구 731명, 대덕구 6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
구분
대전시본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공무원1인당 인구규모
448명
305.1명
330명
509.3명
471.5명
298.1명
주민자치센터 개수
79
16
17
23
11
12
* 각종 지표의 기준은 2016년 상반기 기준임.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을 살펴본결과 대덕구가 공무원 1인당 298.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동구 305.1명, 중구 330명, 유성구 509.3명, 서구 50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원도시 지역인 대덕구와 동구, 중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는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의 인구가 2016년 상반기 344,683명으로 동구의 240,738명 보다 10만명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58명이나 적은 731명에 그쳤다. 이런 배경에는 공무원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제도적인 경직성과 원도시 지역에 사회복지 등 행정업무 수요가 많은 가운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공무원 정원규모를 급격히 증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공공기관 현황
199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280만평의 둔산신도시가 조성될 즈음,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던 대전광역시청을 비롯, 교육청, 경찰청, 법원·검찰청, 세무서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공공기관 입지 마저도 원도시와 신도시간 지역격차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현재 서구에는 대전광역시청과 교육청, 법원·검찰, 대전지방경찰청, 정부3청사 등의 대전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공공행정 기관 등 20여개가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도 둔산은 행정, 업무, 금융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및 민간영역의 각종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의 신도시로의 이전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등의 각종 관련 기관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호남선KTX가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오송에서 분기함에 따라 서대전역세권이라는 성장동력마저도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과거 서구쪽에 위치해있던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하고,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전시민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부차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둔산블랙홀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4) 교육행정 일반
저출산 노령화 등의 인구관련 경쟁력 지표가 하락하고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인구지표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면서, 각종 교육관련 지표 또한 지역간 격차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교원1인당학생수(명)
12.5
13.6
14.3
13.9
12.2
학급당학생수(명)
23.4
25.6
26.2
25.9
22.2
학업중단율(%)
중학교
0.5
0.6
0.6
0.8
0.4
고등학교
1.1
1.4
0.9
1.5
1.7
학원수(개)
261
357
865
523
261
초등학교취학율(%)
97.9
96.6
97.9
97.3
98.4
진학률(%)
중학교
100
100
100
100
100
고등학교
100
99.7
99.8
99.7
99.8
대학교
65.8
70.3
84.4
68.3
80.9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14.0
18.9
28.0
27.3
11.8
<표-6> 대전 교육관련 지표
* 학업중단율은 2015년, 그 외에는 2016년 4월 1일 교육통계 기준임.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진학율의 경우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지역간에 지표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났으나, 학원수 분포와 대학교진학율, 그리고 학교체육관보유비율 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율 지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나 동구지역에 비해 유성구와 서구, 중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의 경우 대덕구와 유성구, 중구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서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은 낮게 나타났다.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자치구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유성구 등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의 거주지 이전 또는 유학 등의 원인이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반면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에서 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 및 생계 등 다른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학교 진학률의 경우, 대전 동구지역 대학교 진학률이 65.8%로 가장 낮은 취학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성구가 68.3%, 중구가 70.3%인 반면에, 대덕구 80.9%, 서구 84.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대학 진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간의 진학률 격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배경에는 대학 진학율이 높은 고등학교가 서구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동구, 중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각 학교별 교육환경의 주요한 지표가되고 있는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조사에서도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가 가장 낮은 11.8%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동구가 14.0%, 중구가 18.9%를 보인반면에, 신도심지역인 유성구가 27.3%, 서구가 28.0%로 상대적으로 매우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자치구별 사교육시설 집중도 지표와 관련된 학원수 지표에서도 서구의 경우 865개로 가장 많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유성구(523개), 중구(357개), 대덕구(26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동구는 229개로 가장적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교육환경 여건은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종 교육지표와 관련한 조사에서, 대전의 전체적인 교육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지표와 관련한 대전지역내 격차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내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 및 행정당국의 보다 적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업중단에 따른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3천여명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교육청 단위의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공립형 대안학교 개교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문의 지역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더욱이 대전 동서격차의 한 원인으로 교육환경의 차이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자치구간 교육기회의 격차문제의 해소와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치구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학교시설 격차완화,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수교원 배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 도입 등의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기초구 예산
<표-7> 대전광역시 및 기초구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시본청
구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56,360
38,547
17,813
3,490
3,232
4,687
3,599
2,805
일반회계
45,247
17,240
17,240
3,391
3,100
4,519
3,463
2,767
특별회계
11,113
10,540
573
99
132
168
136
38
재정자립도
50.3%
45.0%
19.5%
12.5%
15.3%
20.1%
31.0%
17.7%
1인당 지방세액
-
888천원
-
132천원
141천원
158천원
274천원
208천원
*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인구는 2015년도 말 기준.
* 1인당 지방세액은 2016년 재정공시 자료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자원을 배분하고, 양극화 등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지역경제를 안전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구의 세입과 세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언급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과 관련한 격차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로는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 등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6년 자치구 당초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는 자치구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유성구로서 31.0%였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0.1%, 대덕구 17.7%, 중구 15.3%, 동구 12.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도 대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내외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2016년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방세 부담액 관련 지표는 간접적으로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현황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중에 하나이다. 이를테면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개구 자치구의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큰데는 유성구로 27만4천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등 사업장이 많은 대덕구(20만8천원)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서구가 15만8천원, 중구가 14만1천원, 동구가 가장 낮은 1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액 부담액이 가장 높은 유성구의 경우 금액상으로만 보아도 동구의 두 배를 넘어설 만큼, 서남부권의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취등록세금의 징수 등의 세수호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8> 재정·경제 지표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조세 1인당 부담액(원)
342,116
1995
1,011,481
2014
소상공인 건전성(%)
107.7
1995
101.0
2014
경제활동인구(천명)
547
1995
792
2014
실업율
3.3
1995
2.6
2015(12월)
지역내총생산(GRDP)(십억)
21,377
2006
32,230
2013
1인당 GRDP(천원)
13,922
2005
20,424
2013
1인당 개인소득(천원)
10,514
2005
15,773
2013
제조업 비율(%)
14.1
1998
17.8
2014
서비스업 비율(%)
82.9
1998
76.5
2014
대형소매점 판매억(십억원)
647
1998
2,041
2010
위 <표-8>의 재정·경제 지표는 비교년도 대비 기준년도 관련지표의 대전광역시 전체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위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지역지역내총생산과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제조업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상공인 건전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운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비스업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특징으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의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대구, 광주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건전성을 높이고 대덕특구와 공공부문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추진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2> 대전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량(GRDP) 규모 및 증감률
2012년도 5개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량은 총 30조 8,845어원 규모로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규모로 보면, 유성구가 9,048(29.0%), 서구 8,493(27.5%), 대덕구 6,277(20.3%), 중구 4,511(14.6%), 동구 2,556(8.3%)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개 자치구(서구, 유성구)의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량은 대전광역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자치구 가운데 지난 2000년대 이후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매년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등의 경우 2%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NGO(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015년 12월 현재 대전광역시청에 설립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503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치구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구가 175개(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구 150개(29.8%), 동구 63개(12.5%), 유성구 66개(13.1%), 대덕구 49개(9.7%) 순으로 나타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절반이 넘는 287(57.0%)개가 원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대덕구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비영리민간단체 주소지 및 년도별 등록현황 (단위 / 개수, %)
구 분
대전시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계
503개(100%)
63개(12.5%)
175개(34.8%)
150개(29.8%)
66개(13.1%)
49개(9.7%)
2007년까지
233(46.3%)
31(6.2%)
88(17.5%)
65(12.9%)
28(5.6%)
21(4.2%)
08~2012년까지
195(38.8%)
25(5.0%)
63(12.5%)
59(11.7%)
28(5.6%)
20(4.0%)
2013년이후
75(14.9%)
7(1.4%)
24(4.8%)
26(5.2%)
10(2.0%)
8(1.6%)
* 참조 / 대전광역시 2015년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비영리민간단체의 년도별 등록현황을 기초구별로 교차분석해 본결과 2007년까지는 전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33개 가운데 과반이 넘는 60.1%인 140개가 중구, 동구, 대덕구 등의 원도심지역에 사무실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신규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총 365개로, 이가운데 40.3%인 147개만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에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218개(59.7%)는 서구와 유성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지역의 인구증가와 공공기관의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등이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대거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달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원도시 지역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배경에는 신도시 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 부담이나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의 편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금홍섭 외(2016).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본 민선6기 평가 및 향후 과제와 전망」대전발전연구원.
금홍섭(2016). 「지역정치의 특성에 따른 지역NGO 활동영량에 관한 비교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광식형, 명식형에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염대형 군으로부터 원고부탁을 받고 지난 20년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이 기회에 두 형님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히는 창립 이전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대전 지역사회에 빛(光)과 밝음(明)을 심기(植) 위해 형들과 함께 뛰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릅니다.
한국사회에 ‘시민운동’의 논의가 무성하던 1992년 5월, 올바른지방자치실현을위한대전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저는 당시 정동에 있는 대전YMCA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놓고 일하게 되었지요. 김준식 집행위원(당시 대전YMCA 총무님)의 배려로 사무공간을 확보한 시민모임은 대전YMCA 박정현 간사(현 대전광역시 의원)가 자원 실무로 수고하던 네트워크 조직운영에서 상근 사무국장을 두며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故 전철환 교수님과 김인중 변호사님을 공동의장으로, 정지강 목사님을 집행위원장으로 모시고 일했습니다. 조연상, 박 경, 안정선 교수님의 왕성한 정책의지, YMCA김준식 총무님의 부지런한 조직력과 YWCA 김공자 총무님의 부드러운 리더십, 임상순, 한원규, 김형태, 김태범, 김용효 변호사님의 전문적 식견, 성실한 참여와 후원, 교차로 故 박권현 대표님의 후원이 거름이 되었습니다. 의료인들의 대거 참여도 눈부신 일이었지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윤종삼, 신명식, 김형돈, 이우현 선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삼용 회장님과 이문희 선생,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의 한일수, 김순신 선생의 조용한 참여는 대전지역 시민운동 형성의 든든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참 소중했던 30여 명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당시 사무실에서 만난 대전YMCA의 변강훈, 김종남 간사, 자원봉사활동가 이정님, 김진화 님과의 만남도 생생합니다.
시민모임은 주부아카데미 12기 출신의 정희자, 최연옥, 이인우, 곽경희, 김용분 주부들과 함께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대전시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지기단’을 만들어 활동했지요. 조연상 교수님이 주축이 된 대전시 예산분석은 알찬 내용은 물론 통찰력 있는 운동의제로 평가받았으며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초를 놓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현안토론회를 대전광역시의 후원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진행했지요. 당시 염홍철 시장님의 시민모임에 대한 강한 신뢰와 지원, 부드럽고 자상했던 노병찬 기획관, 김영진 기획계장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광식형, 1993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을 때 시민모임과 사무실을 함께 쓰기로 결정하시곤 형은 너무 좋아하셨지요. 사무국장직을 요청받았을 때 정지강 목사님에게 마중물이 되실 분들 10명만 소개해 달라하셨죠? 우리 지역사회의 큰 어른이셨던 故민명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셨고 저는 광식형에게 당시 시민모임 집행위원이셨던 김형태, 김태범 두 분 변호사님과 학원을 운영하던 한기온 형을 소개해 드린 게 큰 보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전 YMCA를 사직한 김종남 간사를 실무자로 영입하자고 강력한 주문(?)을 하셨지요.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의 5층 사무실은 저희들에겐 과분한 공간이었지만 환경운동연합의 김광식 사무국장, 김종남 간사, 금홍섭 신입간사와 함께 시민모임의 이충재 사무국장, 이순숙 간사의 알콩달콩한 새 살림살이가 시작되었지요. 때마침 같은 회관으로 이사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헌신적인 활동가들, 김제선, 윤종세, 심규상, 최연순, 통일맞이대전충남겨레모임의 정현태, 이상재를 더 가까이 만나고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1995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모임은 다양한 토론을 거쳐 ‘정책기능’과 ‘적극적 선거참여 기능’으로 분화했습니다. 시민모임의 정책기능을 유지한 채 정지강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한 집행위원들은 ‘대전참여자치시민회의’라는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이는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잘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민운동의 핵심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故 민명수, 김선건, 황정기 세 분의 의장과 정지강 집행위원장께서 조직을 이끌어 주셨고 대전NCC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초대 사무처장을 겸하게 되었어요. 부지런한 금홍섭 간사와 형님, 아우가 되었던 이 시기에 우리는 학교급식조례, 심야영업 규제 등의 이슈 등을 다루며 본격적인 사무국 구성을 꿈꾸는 카이로스를 맞이한 것이지요.
명식 형은 처음 2년 동안 좋은 일꾼들을 꾸리고 싶은 저의 목표를 확실하게 지지해 주셨지요. 낮밤 없이 만났던 그 시절, 형은 특히 실무자들을 배려해 주셨고, 토론시간에는 빠른 분석을 통해 직언을 가장 많이 하셨고 특히 저녁식사, 뒤풀이 비용 등을 해결해 주셨어요. 창립과 동시에 1995년 지방선거에 시민후보를 낸 일도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광역의회에 김필중, 정기현 후보가, 기초의회에 김경애, 김용분, 이상재 후보가 시민환경후보로서 출마하여 서구의 김용분 의원, 유성구의 이상재 의원이 당선되었죠. 특히 故 윤중호 형이 만들어 주셨던 후보자들의 아름다운 홍보기획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형수이신 김경애 후보를 위해 병원까지 다른 분에게 부탁하고 열심히 뛰셨지만 3표차로 낙선해 아쉬움이 컸던 그 선거, 배움이 컸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 기획자인 조병열의 도움으로 후원행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후원행사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름 지어 가수 이선희 씨를 초대했었고 대전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만찬행사를 가수 신효범 씨와 함께 진행했지요. 제가 본의 아니게 사회자로 데뷔한 계기입니다. 형과 저는 모종의 목표를 세웠었죠? 탐났던 사람, 김제선을 사무처장으로 영입하려던 그 목표 말입니다. 정지강 목사님, 최교진 의장님과 의논하고 형과 저는 서슴없이 협동사무처장을 자원하며 김제선 사무처장을 영입했지요. 창립선언에서 밝혔듯이 지역운동, 주민운동, 클린선거 등 실천적 주민참여운동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던 셈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도전과 실험들은 지역운동, 주민운동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우리들의 창조적 ‘감’이 있었고 서로를 신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게 있어 창립 이전 3년의 역사는 날줄과 씨줄로 엮인 귀한 분들과의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두 형님께 편지를 올리며 60명에 달하는 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 본 것은 그분들에게 이렇게라도 감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삶속에 계셔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식형, 명식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00여 명의 든든한 회원들이 계시 다네요. 20여 년 전 시민운동을 함께 궁리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이렇듯 든든한 조직의 성과로 남았으니 저희들 생에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민운동가에서 공직생활까지 마치고 돌아오신 광식형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들으며 명식형과 「향수」를 맞춰볼 날을 기다리며 웃음 짓습니다.
대통령의 8.15광복절 특사로 풀러난 최태원 회장이 향후 10년간 총 46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은혜(?)에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지난 25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준공식」에서 밝힌 내용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SK하이닉스가 발표한 46조원 신규 투자계획 중 15조원은 이미 2013년 발표된 이천공장 M14라인 설비투자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31조원을 청주에 15조를 나머지를 이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충북에서는 SK하이닉스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고 경제계에서는 수도권규제를 극복한 선례를 만드는 사례라면 양측모두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과잉투자 논란도 있으나 이것에 대해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계획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규제 정책을 정부가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란은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란이되었던 사안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있는 이천에 대규모 공장증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단체와 수도권규제정책 차원에서도 더 이상 증설은 불가하다는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편승해서 증설이 허용되고 앞으로도 추가 증설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 충북지역사회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총 31조가운데 15조를 충북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천공장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에는 그동안의 기조와 달리 환영일색의 입장만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두고 모 경제지는 사설로 이번 SK하이닉스 투자사례를 수도권 규제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까지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경우처럼 SK하이닉스의 31조 투자방식이 그나마 지탱해오고 있는 수도권규제정책을 훼손시키고 농락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규제정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정부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당사자인 지방마저도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의 증신설을 방기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규제정책은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것도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아울러 대기업 투자활성화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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