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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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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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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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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170817_토론회_2017세법개정안평가1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법개정안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에는 우려를 표하며 합법적인 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조세형평성에 대해서 더욱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격변동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거주자와 투기자 간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차이를 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핀셋증세를 하려는 이유가 증세 순서상 조세정의에 적합하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세여부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조세정의에 맞으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증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세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개혁의 방점이 복지와 삶의 질 문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22%수준으로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증세논의에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중부담-중복지’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구간 정비, 금융소득·임대소득의 과세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세의 도입과 법인세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을 얘기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급하게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재정과 세금의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불합리성을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역시 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투기방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가업상속제도 개선,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중 축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된 논의와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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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황당한 민주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당론 오락가락

색깔론 꺼내 개헌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자중해야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총을 거쳐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집권여당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4시간만에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원칙없는 오락가락은 황당하다.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 의견은 국회가 2016년 구성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 총강분과 보고서(2017.10.20)에서도 개정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헌법재는소는 “헌법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도 명시된 조항으로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 당론을 실수라며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민주당의 가벼운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연초 일부 언론에서 해당 조항을 문제삼자 개헌 자체의 발목을 잡기위해 구시대의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개헌 논의는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기본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면 토론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개헌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의 당당한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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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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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급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정책 지양해야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 경기도 1.01%의 정체 상태에 그쳤고, 6대 광역시는 –0.5%, 8개도는 –3.2%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7.25%(강남 4구의 경우 10.3%), 과천 7.59%, 성남은 10.81%가 상승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주택 실수요자들은 물론 국민 절반이 넘는 주거세입자들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 최근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과 그 후속대책을 통해 비교적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공급확대, 민간임대등록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집값 상승은 정책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는 공급 중심의 재탕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강력한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할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주택 시장의 투기적 흐름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80%)을 축소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억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의무임대기간만 채우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이다. 전세계적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더라도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공영개발하여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약속한 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현행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서울에 얼마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분양을 할 경우, 공급물량이 많지  않고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택 가격만 잠시 영향을 받고, 최초 분양받는 자들만 개발 이익을 전유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리고 줄을 서는 투기 광풍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택 금융 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 저금리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풀려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 이외의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 않은 장래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금리 상승 위험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확실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의 주택 및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 세제는 주택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찔끔 인상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몸을 사리자 정부의 투기 억제와 투기이익 환수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서울과 일부 수도권 도시의 투기 흐름이 더 확산되었음을 정부는 뼈아프게 새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별도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예고한대로 2019년부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미루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내세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처럼 세제 혜택에 몰려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 주택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적폐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작금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세입자와 주택 실수요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인식하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끝.
 
 
화, 2018/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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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발언

   •  장정구   /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나영   /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월 27일,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협의 후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평 미군기지는 다이옥신과 유류, 중금속에 복합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입니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의 일본 토양기준(한국은 기준치가 없음)인 1,000pg-TEQ/g을 초과한 곳이 7군데입니다.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1만347pg-TEQ/g입니다. 특히 5미터 심토에서까지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1년 캠프 캐롤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립, 처분 의혹을 상기시킵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위해물질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는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평 미군기지를 오염시킨 주한미군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평 미군기지 내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방치,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한미 당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주변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깨끗하게 정화하고 반환하라.

 

그동안 부평 지역 및 환경단체는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한 부평 미군기지에서 폐기물 매립, 소각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의 기계와 차량 등을 재활용하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한 부평 미군기지 내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약11만㎡)는 기지 용도상 유류·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발암물질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2012년과 2014년 기지 내부가 아닌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도 다이옥신과 중금속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다이옥신·유류·중금속 오염 수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2,3,7,8-TCDD 독성등가환산 농도로 1만347pg-TEQ/g이 검출되었다. 충격적인 수치이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5m 깊이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다이옥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평미군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 매립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한다. 무색, 무취의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각종 유류 및 중금속 오염물질 수치도 확인되었다.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상황은 지금까지 확인된 미군기지 환경오염물질의 끝장판인 셈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미SOFA 환경조항(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의 모호한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규정을 핑계로 정화 책임을 피해왔다.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인 경우에만 오염 치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그 어떤 오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부평 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곳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 불평등한 현재의 한미 SOFA 환경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부평 미군기지의 정화 책임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있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단체의 자료공개 요구도 거부하여 소송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부평미군기지 오염 현황을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오염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및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각종 독성 폐기물 소각 매립 등의 처리기록,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다이옥신 검출 원인을 규명하라
  2.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3.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의 맹독성 물질 오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정화하여 반환하라
  4.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7년 10월 31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 새민중정당서울시당,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의당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화, 2017/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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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을 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김모드, 미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님이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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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후기

 

내리는 게 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가는 찜찜한 날씨의 저녁에 참여연대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자 간단한 소개와 차별금지법 간담회에 참여한 동기를 나누고 미류님과 모드님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차별의 시대, 차별을 차별이라 하지 못하고

미류님은 맨 처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물었다. 면접에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험, 같은 일을 하는 데 ‘알바’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미류님은 이러한 차별의 경험에도 대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별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 날의 차별은 명쾌하지 않다.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마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도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오늘날에는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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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

법무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차별금지법은 재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금지 사유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혐오세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외됐고 국회의원들 역시 법 제정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미류님은 차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차별은 필수적이다.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침묵하는 것은 차별을 당하는 쪽이다. 사회적인 압력은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망설이고 위축되는 동안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무엇이 내가 겪는 차별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하다. 상황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니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차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나의 일상을 차별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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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미 각종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법 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철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흔히들 ‘그게 차별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차별이겠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여러 차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 순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한편으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지만 모드님은 차별이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차별하는 선거연령 제한의 논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아야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차별 행위가 성별, 학력,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모두 연관될 수 있고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을 다루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간담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시끄럽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져 쓸모없는 법이 되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들어져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나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야하지 않나 싶다.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언어를 갖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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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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