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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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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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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에 투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국가를 맞상대할 특권을 누리는데 바로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를 통해서다(이 때문에 ISDS를 국제법의 이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정부가 국제표준이라고 홍보했던 ISDS를 이제 뜯어 고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다음 주 인천 송도에서 지역별 회의를 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현행 ISDS의 민간인에 의한 사적분쟁해결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재판 절차와 달리 ISDS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론에 일관성도 없으며, 분쟁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실체적 규범은 그대로 두고 ISDS의 절차적 결함만 고쳐서 결국 투자자가 누리는 특권을 고착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ISDS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전체의 개선 논의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전문기관을 통한 논의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한 ISDS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추적해보면, 9월 3일 발표된 한미FTA 개정협상의 결과가 과연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하는 "ISDS 남소(소송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당시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문제 삼았던 사법주권 침해 문제나,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시했던 ISDS의 4가지 문제점(주권 침해 가능성, 사법부의 판단도 분쟁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공공정책 왜곡 문제, 절차의 투명성 문제)이 개정협상으로 해소되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정책 무력화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4건의 ISDS 사건이 불거졌고, 정부 정책(진에어 면허취소, 통신비 인하정책)을 ISDS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 위축효과는 이번 개정협상으로도 그대로다.

 

국제적인 ISDS 개선안 중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2016년 9월 중국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투자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을 들 수 있다. 이 G20지침은 지속가능개발, 포용적 성장, 공공 목적을 위한 규제 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것들을 투자 정책의 새로운 요소로 제시한다.

 

양자간 협정에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ISDS를 아예 삭제하고 직접수용에 대한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를 CPTPP 또는 TPP-11로 부른다)에서는 ISDS 적용대상을 축소하고(정부와 맺은 투자계약은 제외), 공중보건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도 유예했다.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5개국(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는 ISDS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체결된 양자간투자협정을 살펴보면, ISDS 절차 회부를 최소화하려는 개선 추세가 드러난다. 2017년에 체결된 13개의 투자협정과 2010년 이전에 체결된 투자협정을 비교하면, 최소한 6가지의 내용의 개선(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 ISDS의 개선 또는 삭제)이 관찰된다고 한다(UNCTAD의 2018년 세계투자보고서 96면 이하).

 

공공정책의 운명을 우리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민간 중재인에게 맡기는 ISDS(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지명된 중재인 13명은 유럽 7명, 북미 4명, 남미 2명이다. 위 UNCTAD 보고서 95면)를 그대로 유지한 한미FTA 개정 협상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멕시코와 ISDS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결과라 더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ISDS 개선안이 지금부터 6년 전에, 그것도 한미FTA 개정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공개 요청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외면할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표, 최고위원,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현재 국회의장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무총리 이낙연, 김부겸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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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할당제 도입 촉구 입법 청원 기자회견> 
 청년에게 기회를! 유권자에게 선택을!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정치개혁청년행동,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정치개혁청년행동>(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2017년 9월 18일 기준 7개 단체(가나다 순), 1개 정당)은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22일 발족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맞이하는 첫 정기 국회에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제47조)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은 향후 다양한 교육 및 지역별 모임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의지가 높은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가 당리당락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정치 현실을 만드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청원서

 

월, 2017/09/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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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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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곤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 당사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과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며 그 적당한 해법에 목말라 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현장 실무자들은 현장의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며, 연구자들은 좀 더 임팩트가 큰 연구주제를 찾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빨리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해법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팩트와 아이디어의 빠른 수집이 이루어지게 하며, 현장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려면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빈곤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이러한 취지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비판복지학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연구모임’의 경험과 의미를 살려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혁,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활동가, 실무자 및 연구자(특히 신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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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연구자 교류회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시청역 9번 출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현황과 과제>
    • 좌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한 모든 분들
  • 영상과 대담 <1842일, 그리고>
    • 감독: 장호경
    • 대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가신청 (링크)

금, 2018/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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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열네 살 '웨살'을 죽였는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가자 주민들의 '대귀환 행진'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며 국경을 향해 7주간의 '대귀환 행진'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폭력 시위였다. 행진 본부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따라 가자지구 안쪽에 설정한 '완충 지대'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각 텐트에 70년 전 이들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붙였다. 많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행진에 참여했다. 열네 살 소녀 '웨살 셰이크 칼릴'도 동생 모하메드와 함께 왔다. 가자지구 주민의 70%가 그렇듯 웨살 역시 난민이었다. 선조들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던 웨살은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쏜 실탄에 머리를 맞고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다.

 

행진 본부는 돌도 던지지 않고 타이어도 태우지 않겠다며 철저한 비폭력을 공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저격병 100명을 배치해 시위를 진압할 것이라 밝혔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예고된 살인이었다. 첫날부터 이스라엘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하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출신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유대인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네시스상의 수상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학살은 예정된 시위의 마지막 날 하루 전인 5월 14일 정점에 달해 62명이 살해되고 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웨살도 이 날 살해당했다. 같은 시각 불과 80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이전 개관식이 열렸다.

 

행진 첫날부터 사상자가 생기자 중무장한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워 저격병으로부터 몸을 감추는 평상시의 시위가 재현됐다. 그러나 돌은 국경에 가닿지 못한 채 완충 지대에 떨어졌고 학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위대 누구도 무장하지 않았다.

 

누가 웨살을 죽였는가? 피해자 비난하기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행진을 주관했고 국경에 폭탄도 설치했다며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정당하다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마스는 200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정당이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할 때 쓰는 만능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여느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부패와 반대세력 탄압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당보다 더할 것도 없다. 팔레스타인은 영국 위임통치 시절부터 계속된 비폭력 저항운동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후엔 무장투쟁이 부상했다. 하마스가 무장단체라고 비난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무장을 철저히 금지했는데도 무장조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독립을 논하는 정치세력 중 공식적으로 무장조직을 해체한 세력은 이스라엘에 협조적인 '파타' 하나뿐이며, 파타조차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장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든 파타든 무장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원조를 받은 국가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 국가다.

 

이스라엘은 하스바라(프로파간다)를 통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무장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나온 민간인이 잘못한 거라며 여론을 호도한다. 특히 최루탄에 질식해 숨진 8개월 아기 레일라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기를 시위에 데려간 부모를 질타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하든 말든 이번 행진은 하마스가 조직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풀뿌리 운동 전통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자 여타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참여했을 뿐이다. 시위 중 살해당한 하마스 대원 전원 역시 비무장 상태였다. 민간인 학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여느 때처럼 하마스를 탓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완충 지대'에 발을 들이면 농민일지라도 실탄을 발포해 왔다.

 

7주간 살해당한 시위대 112명 중 웨살과 같은 미성년자가 13명, 'PRESS' 표식을 단 기자가 2명이다. 부상자 1만3190명 중 절반 이상이 실탄 혹은 고무코팅 총알에 맞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리에 총을 맞은 32명의 다리가 잘렸다. 이 중엔 다음 경기 때 우승을 노리던 자전거 선수가 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어린이가 있다.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꿈이 짓밟히고 스러졌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때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행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해 주민들의 발을 묶고 11년째 고사시키고 있다. 생필품은 물론 의료 물품 반입도 극히 제한돼 가자지구의 병원은 만성적 물자·설비·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번에도 응급차가 부족해 사상자를 안은 채 달려가는 시위대의 사진이 SNS를 통해 무수히 타전됐다. 미국의 한 외과의사는 미국 최고시설의 병원조차 실탄에 치명상을 입은 환자 2000명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인도주의적·의료적 대재앙이라 불렀다.

 

학살을 책임질 유일한 방법 - 군사점령의 완전한 종식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살인진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동예루살렘·서안지구 즉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현 상황은 반세기 넘은 군사점령에 앞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난민으로 몰아넣은 70년 전 이스라엘 건국에서 유래한다. 이스라엘은 건국을 전후한 일 년간 팔레스타인 마을 530개를 파괴하고 원주민 1만5000명을 학살했으며 인구 절반을 추방해 80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난민의 귀환을 70년간 철저히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지만, 멈추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UN은 이전의 학살에서처럼 진상규명 조사단을 파견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보고서를 내겠지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보고서 결과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음 학살을 준비할 것이다.

 

웨살은 수업시간 중 공책에 낙서하길 좋아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약한 과목은 읽기,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다. 행진 참여를 말렸던 웨살의 이모는 "웨살이 죽은 지금 나도 준비가 됐다. 나 역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유지를 이어 시위에 나가고, 국제사회는 이들이 살해되는 걸 다시 목도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군사점령을 중단하긴 커녕 강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5/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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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만으로 살 수 있을까?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빈곤 문제에 대응했던 시민사회가 노력한 끝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정부 스스로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힐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맞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외에는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낮은 주거급여액을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운용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 기준임대료를 3인가구 중심으로 산정하는 제도 등이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표] 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단위: 만 원 / 월)

기준시점

사용면적

지역

보증금

월세

환산월세

기준임대료

2017년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13~15㎡)

1급지

1,628.9

37.6

43.0

21.3

2급지

1,049.0

30.3

33.8

18.7

3급지

1,376.5

27.9

32.4

15.3

4급지

759.4

24.4

26.9

14.0

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4~28㎡)

1급지

2,603.0

40.5

49.2

24.5

2급지

1,261.7

30.4

34.6

21.0

3급지

1,471.1

26.6

31.5

16.6

4급지

944.7

25.7

28.8

15.2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中 월세자료만 추출

주: 사용면적은 최저주거면적의 ±10% 적용, 전월세전환율 4% 적용(국토연구원 기준)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합니다. 주거급여가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하며,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여러 장치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발돋움으로 삼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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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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