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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미군기지 오염물질 정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부평 미군기지 오염물질 정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17:34

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관련,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있게 사과하고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10월 30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11월 6일에

1인 시위를 캠프마켓 정문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민채, 조현정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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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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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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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서구 농성1동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0(토) 1강 담양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농성1동 주민 대상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은 테마별 업사이클링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 이해를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실천조직 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6/20(화) 19:30, 농성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제 2강에는 자운영아트의 김희련님이 강사로 버려진 헌옷으로 쿠션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해보는 바느질이라며 좋아하시며, 각기 다른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옷 캔(C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나누고, 새롭게 만들고,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이렇듯 버려진 옷 한벌에도 많은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버린 많은 것들로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금, 2017/06/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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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의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 2차 걷기가 동암역 북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왜 탈핵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전하고,

부평공원에 도착해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광장에서 엘름 댄스를 추며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통한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인파가 많은 부평역에서도 홍보 활동을 하고

부평구청까지 걸어와 마무리하였습니다.

 

월, 2017/07/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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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뉴스 링크와 함께 분노의 톡을 보내온다. 육아 필수품으로 애용하던 아기 기저귀에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월, 2017/03/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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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사용설명서> 전시를 다녀와서   요즘은 꽤 색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존재, 정확히는 내 존재의 규모를 확인하게 된다. 나 혼자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통해서다. 이따금 책상 밑의 개인 휴지통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볼 때, 내 방의 작은 휴지통이 금세 쓰레기들로 넘실대는 것을 볼 때, 흠칫 놀라며 ‘도대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틈에?’ 하고 스스로 오리발을 내미는 적도 있다. 녹색연합의 회원이 되기 전후를 기점으로 손수건을 쓰고 텀블러를 썼다. 휴지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 이후엔 심지어 개인 수저를 휴대하며 나무젓가락의 사용 빈도를 줄였다. 그러다 이제는 실수로 손수건이나 텀블러를 휴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치 못해 휴지를 쓰고 일회용 컵을 쓰는 날이면 죄책감이 나를 끌어안아 매달리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하루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뱉어내고 있었다. 과연 이렇게 뱉어낸 쓰레기를 마냥 괴로워하며 흘려보내는 일,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다며 지그시 눈을 감는 일이 최선은 아닐 테다. 나는 <쓰레기×사용설명서>라는 전시의 제목에서 짙은 흥미를 느꼈는데, 아마도 ‘사용설명서’라는 말이 건네오는 호기심이 최근의 그런 고민과 반응하지 않았나 싶다. 전시되어있는 재활용-재사용-새활용의 예시들을 보며 기억들이 떠올랐다. 초등학생 시절엔 신문지 사이에 끼워져 강제로 배달되어 쌓여가던 각종 전단들 중에 요즘처럼 코팅이 되어있지 않은 종이에 단면만 쓴 광고 전단들이 꽤 있었다. 어머니는 그걸 차곡차곡 모아 연습장이나 메모지로 만들어 주셨다. 마모가 심한 칫솔을 곧장 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뜯어낸 달력이 곧장 쓰레기가 되어 현관문을 나서는 적도 없었으며 각종 유리 재질의 병들, 이를테면 잼이 담겨있었다거나 꿀이 담겨있던 병들은 끓는 물에 소독한 뒤 부엌 찬장 어딘가에서 다른 것들을 담을 준비를 하고 다소곳이 기다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버려질 운명의 무언가를 활용하며 어떤 물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적극적인 집안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이런 방식의 일상이 80~90년대엔 상당히 보편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이 ‘추억’으로 여기는 물건 중에 ‘오렌지 주스 병에 담긴 보리차’가 있는 것을 떠올리며 그리 생각했다. 이런 삶의 방식과 규모가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시 말해 ‘오렌지 주스 병에 담긴 보리차’가 ‘추억’으로 떠밀린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는 과거를 회상하듯 옛날의 삶을 힌트로 보여주고 있었다....
토, 2017/08/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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