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지역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익명 (미확인) | 수, 2017/11/22- 16:01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되어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8년만인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지 취지와는 달리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관리·감독 공백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발의한 「상품권법」의 주요내용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미상환총액 및 미산환총액 등),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이다.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법」을 통해 상품권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끝>

# 붙임. 상품권법 주요 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1. 상품권법 제정 목적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3. 상품권의 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이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5년보다 단축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상품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

4. 상품권 발행 제한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

5. 상품권 이용자 보호 장치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을 계약 체결.

6.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및 미상환총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7.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

8.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원권리자 보호를 원칙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경실련 등 ...
금, 2015/07/03- 14:37
482
0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 2015/08/19- 17:02
416
0

[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초과 주유비 환불 않고 덜 채우면 기름값 폭리

표준약관 유명무실 이래저래 고객만 손해

 

직장인 이모씨(28)는 지난해 7월 휴가차 찾은 강릉에서 렌터카를 하루 빌렸다. 빌릴 때 차에는 연료가 2분의 1가량 들어 있었다. 이씨는 차를 빌리자마자 연료를 가득 채워 강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이씨는 연료가 4분의 3 정도 채워진 채 차를 반납했다. 빌릴 때보다 4분의 1가량 더 넣은 상태였지만 이씨는 연료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빌릴 당시의 연료량만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차마다 연료가 채워진 정도는 제각각이다. 가득 채워진 상태라면 반납할 때 연료량을 맞추기가 쉽지만 대부분 ‘4분의 3’이나 ‘2분의 1’ 또는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준다. 이 때문에 반납할 때 연료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연료를 더 채워서 반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초과된 주유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적립포인트 형태로 보전해주지만 해당 업체에서 차를 다시 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씨는 “차가 없어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매번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료를 덜 채우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그것도 주유소 기름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렌터가 업체는 휘발유 40ℓ가 들어가는 준중형 승용차에 대해 연료 게이지 12칸 중 한 칸당 1만원씩 받는다. ℓ당 3000원이 넘는 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대여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설립·등록 등 큰 틀에서의 기준과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연료를 초과 주유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금산정 기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이마저 따르지 않는 업체도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든 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관에 ‘연료 초과 주유 시 환불 규정’을 넣지 않은 채 신고하거나 일단 신고한 뒤 나중에 슬그머니 내용을 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약관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초과 주유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기름값 몇 만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겠지만 당장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게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수, 2015/11/18- 10:26
400
0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
화, 2016/12/06- 09:14
398
0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의 전경련 항의방문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각계각층 공동, 시급한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개혁․15대 실천과제 발표
우리 국민들의 재벌탐욕․독식체제 타파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 장소 :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8/26(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개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해 제2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과 심층 논의, 간담회, 토론회, 여론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뤄낼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당사자 50여명이 재벌들의 연합회인 전경련을 항의방문 해,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별첨 자료집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과제 
2.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진행안
3. 롯데그룹의 사회적책임 실현 및 롯데 재벌개혁 5대 과제

 

<진행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 취지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재벌의 독식체제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를 선포합니다. 


○ 일시 장소 : 8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단체 취합 중


선포식&퍼포먼스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2. 사업보고 및 계획 발표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및 15대 실천과제 발표 

취지 설명 : 경제민주화넷 김남근 위원장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하며
노동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소비자 :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준비위원장 
상인 : 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회장
4.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피해입은 당사자 말씀

 

[메인프로그램] 
5. 재벌개혁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6. 경제민주화 시즌2 의지를 담은 구호제창 

수, 2015/08/26- 10:14
3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