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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DGs ‘1+16=17’ 빈곤퇴치 전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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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DGs ‘1+16=17’ 빈곤퇴치 전략 제언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9:31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7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전략은, “지속가능개발 1번 목표인 ‘빈곤퇴치’에 관한 전략으로서 16번 목표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가 함께 전제되어야 17번 목표인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본 성명서에는, 요근래 전 세계적인 정세불안으로 인해 개발금융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 투자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유무상 원조의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개발 체계의 개발금융 재원마련에 관한 대책으로 ▲1번 목표: 채권 기반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16번 목표: 개발금융 책무성 강화, ▲17번 목표: 다자협력 기반의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개발금융 재원이 무기 원조와 거래의 비용으로 암암리에 조금씩 세어나가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정부중심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벌어지는 부패 문제에 대해 규탄하며, 빈곤퇴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문: CSocD56 (CCEJ) 2000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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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팩트시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국제기구 기준에 대한 팩트 시트 발표 

 

어제(11/7)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근거가 된 국제기구들의 명시적 판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체복무제가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다’라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분명하다.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의 대체복무제는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에서 징벌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다. 

 

가장 분명한 국제기구의 명시적 판단은 유럽인권재판소의 2017. 10. 12.자 Adyan 외 대 아르메니아 판결이다(Application no. 75604/11). 위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상회하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이라고 판단하여, 아르메니아 정부가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0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사례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이에 오늘(11/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고 판단한 판결문, 권고 및 보고서의 원문과 출처, 한글 번역본을 정리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8년 결의 77호에서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오고 있다.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을 살펴봐도,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2배를 넘는 국가는 핀란드가 유일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1.5배 이내의 대체복무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군 복무기간의 2배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36개월로 아르메니아와 함께 세계에서 최장기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군 복무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 Sheet]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 바로 보기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

 

구분

현역병(a)

대체복무(b)

비율(b/a)

덴마크

4개월

4개월

1

에스토니아

8개월

8개월

1

독일(징)

9개월

9개월

1

오스트리아

6개월

9개월

1.5

스위스

260일

390일

1.5

러시아

12개월

18개월

1.5

벨라루스

18개월

27개월

1.5

대만(징)

4개월

6개월

1.5

그리스

9개월

15개월

1.7

프랑스(징)

10개월

20개월

2

핀란드

5.5개월

11.5개월

2.1

-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집 6면 인용

 

 

 

참고

2018.10.31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2018.11.05 [기자회견]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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