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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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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16:47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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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s: Five years on, 122 organizations worldwide demand to know: “Where is Sombath?”

 

(15 December 2017) -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Lao civil society leader Sombath Somphone,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express outrage at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independently, impartially, effectively, and transparently investigate Sombath’s disappearance, reveal his whereabouts, and return him to his family. 

 

The Lao government’s continued silence and obfuscation of the facts around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have subjected his family to five years of fear and uncertainty over his fate and whereabouts, which remain unknown to this day.

 

Sombath was last seen at a police checkpoint on a busy street of the Lao capital, Vientiane, on the evening of 15 December 2012. His abduction was captured on a CCTV camera near the police checkpoint. The footage strongly suggests that police stopped Sombath’s vehicle and, within minutes, unknown individuals forced him into another vehicle and drove him away in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CCTV footage also appears to show an unknown individual driving Sombath’s vehicle away from the city center before returning sometime later.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ppeared to have witnessed Sombath’s abduction and failed to intervene strongly indicates state agents’ involvement in, or acquiescence to, Sombath’s disappearance. Despite this evidence, the Lao authorities have not presented any new findings with regard to their investigation of the case. Despite claiming in various international fora that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government has not issued an offici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s progress since 8 June 2013.

 

Sombath’s case is not the only case of an unsolved enforced disappearance in Laos. Lao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many other individuals, including community activists, who have been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undertake adequate investigations into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violates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Article 2(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Laos is a state party.

 

We urgently call on governments worldwide to demand that the Lao government immediately provide information on Sombath’s fate or current whereabouts, and other details surrounding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as well as all other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victims’ fate or whereabouts. Lao authorities should commit to making the findings available to family members of the disappeared, and provide regular public updates on their progress on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 should also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enforced disappearance, regardless of title or rank, are held accountable in trial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Lastly, we strongly urge the Lao government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ncorporate its provisions into the country’s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ement it in practice.

 

1.           Accion Ecologica

 

2.           Al Haq

 

3.           Amman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CHRS)

 

4.           Amnesty International

 

5.           Armanshahr/OPEN ASIA

 

6.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7.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8.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9.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1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11.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HRDP)

 

12.       Awaz Foundation Pakistan - Centre for Development Services

 

13.       Bahrain Center for Human Rights (BCHR)

 

14.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 Friends of the Earth Bangladesh

 

15.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16.       Bank Information Center

 

17.       Bytes for All

 

18.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19.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20.       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 (CEJ) - Friends of the Earth Sri Lanka

 

21.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22.       Centre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23.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4.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25.       China Labour Bulletin (CLB)

 

26.       Christian Development Alternative (CDA)

 

27.       Citizen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CAGED)

 

28.       Coalition of the Flemish North-South Movement 11.11.11

 

29.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30.       Community Resource Centre Foundation (CRC)

 

31.       Covenants Watch

 

32.       Cross Cultural Foundation (CrCF)

 

33.       DIGNIDAD (A Life of Dignity for All)

 

34.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35.       Empowering Singaporeans

 

36.       ENGAGE

 

37.       Fastenopfer Switzerland

 

38.       FIAN International

 

39.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40.       Finnish Asiatic Society

 

41.       Finnish League for Human Rights

 

42.       Focus on the Global South

 

43.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44.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4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46.       Friends of the Earth Japan

 

47.       Fundacion Solon

 

48.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49.       Globe International

 

50.       GZO Peace Institute

 

51.       Haburas Foundation- Friends of the Earth East Timor

 

52.       Human Rights Alert

 

53.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HRCP)

 

54.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55.       Human Rights Defenders' Alert

 

56.       Human Rights Watch

 

57.       Indian Social Action Forum

 

58.       Indigenous Perspectives

 

59.       Indonesian Legal Aid and Human Rights Association(PBHI)

 

60.       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YLBHI)

 

61.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62.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63.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64.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65.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66.       Internet Law Reform Dialogue (iLaw)

 

67.       Italian League of Human Rights - LIDU

 

68.       Jan Mitra Nyas

 

69.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70.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71.       Lao Movement for Human Rights

 

72.       Latvian Human Rights Committee

 

73.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Iran (LDDHI)

 

74.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LRC) - Friends of the Earth Philippines

 

75.       Liga lidských Práv (LLP)

 

76.       Ligue des droits de l'Homme (LDH)

 

77.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78.       Mangrove Action Project

 

79.       MARUAH

 

80.       Mekong Monitor Tasmania

 

81.       Mekong Watch

 

82.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AMDH)

 

83.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84.       ND-Burma

 

85.       NGO Forum on ADB

 

86.       Odhikar

 

87.       Palestinian Environmental NGOs Network (PENGON) - Friends of the Earth Palestine

 

8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89.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90.       People’s Watch

 

9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92.       PILIPINA Legal Resource Center (PLRC)

 

93.       Polish Society of Antidiscrimination Law (PSAL)

 

94.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95.       Progressive Voice

 

96.       Pusat Kumunikasi Masyarakat (Pusat KOMAS)

 

97.       Re:Common

 

98.       Refugee and Migratory Movements Research Unit (RMMRU)

 

99.       #ReturnOurCPF

 

100.   Russian Social-Ecological Union (RSEU) - Friends of the Earth Russia

 

101.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102.   Savitri Bai Phule Women Forum

 

103.       School for Wellbeing Studies and Research

 

104.       Sister's Arab Forum (SAF)

 

105.       Solidarité des Jeunes Lao

 

106.       Sombath Initiative

 

107.       Southeast Asia Development Program (SADP)

 

108.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109.       Suan Nguen Mee Ma

 

110.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111.       Syrian Center for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SCM)

 

112.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11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114.       The Corner House

 

115.       Think Centre

 

 

...

금, 2017/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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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남용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3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결격사유도 드러나지 않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및 법원 현안에 대한 여러 개혁적인 답변을 통해 법원개혁의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우며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직위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오늘(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치적 구태이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민에게서 국회로 위임된 것일 뿐이며, ‘결정권’ 또한 국민에게서 유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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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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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영상정보만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며, 무엇보다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전 동의 예외 확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보다 후퇴한 점,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입법예고 원안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수의 조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여전히 일반규범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법률제정을 통해 그동안 영상정보기기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호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되지 않는다면 오남용 되었을 경우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기기 설치 허용 예외 조항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컸음에도 법률안은 이를 아무런 개선없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새롭게 규정된 이동형영상정보기기의 경우 촬영의 사전 동의 예외사항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처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라고 포괄적 규정함으로써 목적 외 수집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놀랍게도 가장 입법필요성을 강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규범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밖의 영상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 기준이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목적 외 수집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정보주체가 감시 또는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법률안이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양성화’하는 역할 외에 시민적 통제가 없고 자기정보결정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측면에서도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열람권 행사를 정보주체 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나 민간보험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가 오늘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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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금, 2017/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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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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