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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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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17:00

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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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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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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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월,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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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월, 2015/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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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목, 2015/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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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화, 2015/12/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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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파리총회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 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위급세션 남기고 조기귀국, 해명해야 -
- 대한민국 협상대표 아닌 나경원 의원 고위급세션 연설 의아 -
 
협상 대표의 조기귀국에 국회의원 대리연설까지 기후변화 파리총회에서 한국정부 외교는 점입가경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부는 최종협상도 마치지 않은 채 윤성규 장관의 조기 입국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개회된 유엔기후변화총회의 주안점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합의문 채택이다. 11일 회의 폐회를 앞두고 각 정부 협상단은 합의문 문안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조기 귀국하였다. 각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장관의 귀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부재함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표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파리총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윤 장관은 우리 대표단의 협상단 대표로서 협상에 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최종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직무유기고 협상대표가 외교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 장관의 조기귀국으로 12월 7-8일 개최된 고위급 세션 연설은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진행했다. 고위급 세션은 장관급 회의로 국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대표단의 교체수석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리연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외교적으론 무지한 행동이다.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우리 정부, 특히 환경부와 외교부에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총회의 중요 쟁점인 합의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협상대표가 조기 귀국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외출장에서 국가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의 공식해명을 재차 요구한다.
목, 2015/1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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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의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caption id="attachment_15534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화, 2015/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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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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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찬반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 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과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만족 된다 하더라도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추가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법령상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면 다른 국립공원 역시 난 개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환경부가 이번 KEI 검토 의견을 중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화, 2016/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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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caption id="attachment_156073" align="alignright" width="990"]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여러분은 댐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댐상류 유원지에서 물의 한적함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래 댐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을 가두어 두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취수, 수위 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일컫습니다. 눈에 크게 띄는 대형 댐도 있지만 하굿둑이나 보(洑), 작은 저수지도 사실은 댐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 환경부의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7개의 다목적댐, 14개의 용수전용댐이 있고요. 약 18,000개의 보(洑)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5%는 높이가 2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이지요. 댐의 설치를 통해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도 하고 식수, 농업용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댐에 가둬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얻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댐의 설치로 인해 하천의 생태통로가 차단되거나 수변생물의 서식처가 변화되고, 하천경관이 훼손되거나 상류부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댐으로 인해 문화재가 물에 잠기거나 댐상류에 안개가 끼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노후화 심각

과거 50년 동안 국내에서 보를 설치한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양식의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매년 50~150개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지난 백 년 동안 대략 1.8m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소규모 댐(small dam)을 75,000개 이상 설치해오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상당수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노후화하여 용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댐들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까지 총 1,212개의 철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 조사결과 농업용수 취수용 보 326개를 철거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댐의 노후화, 취수위치 통합 등이라고 하네요. 유럽의 경우도 20세기 초부터 2차 대전 종료 시점 사이에 건설된 댐들은 이미 노후하여 수명을 다하고 있지요. 이 같은 댐들은 높이 3~25m사이의 댐들이 대부분이며, 사용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댐을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와 전곡읍 한탄강 고탄보를 시범사업으로 철거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어요. 보 상하류의 수질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보 상류 어류와 식물, 플랑크톤같은 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탄강 고탄보 철거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2007년 17개 하천의 21개 보를 철거하였고, 2008년 15개 하천의 23개보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수명을 다 하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 하굿둑, 댐을 허물어 상류에서 하류를 지나 바다까지 정체되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꿈꿉니다. 찰방찰방 발을 담그고 강수욕을 하며 차 한 잔을 하는 그곳의 운치 있는 풍광 함께 즐기면 어떨까요?
금, 2016/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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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여기저기서 환경부를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 4대강사업 당시처럼 국토부 2중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항간에는 윤성규 장관의 임기와 환경부 위신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돈다.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윤 장관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지만, 환경부의 존재감은 수장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떼어내 타 부처에 넘겨줘야 할 처지다. 예전 같으면 큰소리가 날 법한데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윗선’에서 내려 보냈다는 함구령 탓이다. 사기가 떨어져 어깨를 움츠린 그들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21년을 넘긴 성년(成年)의 정부부처다. 올해 예산은 6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환경부가 어쩌다 차포 다 떼이고 욕만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 마디로 재단하긴 어렵지만 원인은 결국 재작년부터 시작된 방향감각 상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작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의 화두는 ‘국민’과 ‘환경복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였다. 당시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의 조합이 마뜩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놓이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미세먼지와 녹조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100세시대’를 달성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실 다른 과제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환경규제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용으로 반짝 등장했던 ‘국민’과 ‘환경복지’는 금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었다.

작년 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은 등장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때의 유행어는 ‘국민행복’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지난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사라졌다. ‘자연’이나 ‘생태계’처럼 환경보전 업무를 상징하는 낱말들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제’다. 보고 제목부터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개발부처 흉내를 넘어 개발부처를 자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본업’에 충실하다면 경제 살리기를 거든다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환경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풀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적절한 규제야말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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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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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원주는 환경부 위탁으로

‘학교-민간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강원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관내 초, 중학교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에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하기 > 구글 설문지작성 > 원하시는 날짜 체크 > 학교선정

> 한살림선정공문발송 > 학교측 확정공문발송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수, 2016/03/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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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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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53 녹색병원 7(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20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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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체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bpa

 

일시: 2016516()

수신: 사회부 기자

제목:

비스페놀A,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환경부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통한 제품 정보 공개와 제품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 주고받으며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515() ‘대형마트 영수증_환경호르몬(비스페놀계) 검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0.7~1.2%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주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은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20151월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료의 제목만 봐서는 ‘BP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았다면 유럽연합이 BPA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보고서의 결과는 ‘BPA는 암발생, 생식계, 신경계, 면역계, 비만과 심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BPA 양은 명확히 밝혔지만,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BPA 노출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BPA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50µg/kg of bw/day4µg/kg of bw/day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참조자료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50121.htm)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 시민들이 음식을 통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유럽 시민들의 1BPA 노출 총량이 새롭게 제시한 4µ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 비스페놀계는 영수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스페놀A와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 비스페놀계 물질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캔 음료수, 참치캔 등)이나 종이컵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의 양이 0.75ug/L(2012)에서 1.09ug/L(201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PA free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계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BPA는 안전하다주장이 아니라, 유럽처럼 BPA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 1인당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맞는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럽처럼 BPA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없고, BPA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 조차 없으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한국 98.2kg)은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관리,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유럽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보여야할 자세일 것이다.

월, 2016/05/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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