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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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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출범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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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하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1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 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컫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재홍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yjF0fkHHzBs[/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요활동] 16.05.03.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16.08.24. [공개질의서]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16.11.01.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6.11.30. [좌담회]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16.12.01.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17.01.23. [고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17.02.01.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2.15.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7.02.15. [기자회견] 국민의당, 바른정당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3.03.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17.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17.04.18.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17.04.27.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17.05.04.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17.08.10.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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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7_nonukes_answer

2017년 대선 (예비)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중단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입장
  •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 / 핵재처리 재검토·중단 입장
  •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자 설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무응답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답변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하여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 3.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연구팀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 질의서 개요/답변 종합/질의서 원문(10)> 170327_탈핵대선후보질의응답_보도자료_최종(다운로드) 170327_nonukes_answer
월, 2017/03/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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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 비식별화만 거치면 제한 없이 동의 의무를 면제하려는 시도나 비식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비식별화 만능주의 프레임을 지양해야
  •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은 폐기하고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
  •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조급증도 문제-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본격화해야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강길부 의원안: 첨부1)은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추가하면서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넷은 지난 2017. 1.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길부 의원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지난 2016년에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폐기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첨부2)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크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비식별화만 거치면 제한 없이 동의 의무를 면제하려는 시도나 비식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비식별화 만능주의 프레임을 지양해야

 

(1) 비식별화 만능주의 프레임 지양해야

강길부 의원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다. 강길부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안 제28조의2 제2항, 이하 “평가단”)의 적정성 평가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안 제28조의5)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하지 않았다. 막연히 추후에 제정될 대통령령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비식별화만 이루어지면 빅데이터 산업이 부흥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2) 비식별화만 거치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동의를 면제 – 재식별 위험이 매우 큰 정보라는 점을 간과

강길부 의원안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비식별화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동의 요건”을 광범하게 면제해주고 있어 문제이다. 이는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현행법과 같이 비식별화를 거친 정보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동의 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첨부3: 김병기 의원안)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식별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 비식별화한 정보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허용할 지 여부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완벽한 비식별화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평가단의 검증을 거쳤다고 비식별화의 적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EU의 GDPR에서 강길부 의원안이 비식별화 방법으로 예시한 가명화(pseudonymisation)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권장되는 수단이지 가명화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recital 28 :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pseudonymisa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ny other measures of data protection.)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 GDPR과 달리 익명가공정보를 개인정보와 별개로 규정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 및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와 준하는 취급을 하고 있다.

 

(3) 개인정보 정의조항의 변경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괴리 발생

강길부 의원안은 개인정보의 정의 중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부분에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판단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정의 조항의 합헌적 해석상 결합가능성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정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조항은 그대로 둔 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손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강길부 의원안 비교표

 

(4) 투명성, 책임성 요건 결여 – 정보주체의 통제권한 상실,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불균형 심화

강길부 의원안에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핵심적인 투명성과 책임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실질적 통제 권한이 상실되고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 강길부 의원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비식별화 처리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처리자의 선의 또는 평가단 적정성평가의 무결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아래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 요건을 갖춘 것과 비교해보아도 그러하다.

강길부 의원안과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비교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은 폐기하고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

한편 지난 2016년 정부 각 부처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동의 요건을 아무런 제한 없이 면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등 법 개정 없이 고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라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의 변경을 꾀한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 없이 전문기관에 의해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데, 강길부 의원안은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을 입법화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전문기관에 법적 근거만 부여하려는 시도와 다름아니다.

강길부 의원안 제28조의2

그러나 평가단 신설로 생겨날 관치 보안”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무력화하는 시도와 다름아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익명가공에 요구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조급증도 문제 –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본격화해야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년에 걸친 광범한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2016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논의 내용과 초안을 비공개하는 등 폐쇄적인 방법으로 제정되었다.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는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대부분 결정된 뒤 단 1회 시행된 내부 간담회 외에는 논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강길부 의원안은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과 다름없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중 익명가공정보 해당 부분 발췌 – 번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➈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記述 등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 (당해 일부의 記述 등을 복원할 수 있는 規則性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記述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 (당해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規則性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記述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➉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라 함은 익명가공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집합물이면서 특정의 익명가공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것(제36조 제1항에서 “익명가공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이라고 한다)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다.

다. 제2절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 등의 의무 <신설>

제36조(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등) 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익명가공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작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야 한다.
➁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그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로부터 삭제된 記述 등과 개인식별부호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가공의 방법에 관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들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➂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
➃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여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함과 더불어, 당해 제3자에 대해 당해 제공과 관련된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➄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여 스스로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와 관계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照合해서는 아니된다.
➅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고충의 처리 및 그밖에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또한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익명가공정보의 제공)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스스로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동일하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함과 더불어, 당해 제3자에 대해 당해 제공과 관련된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식별행위의 금지)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와 관계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로부터 삭제된 記述 등 또는 개인식별부호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가공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照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안전관리조치 등)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고충의 처리 및 그밖에 익명가공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또한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7년 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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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물막이 후 10년, 새만금의 수질은 5~6등급으로 전락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방조제 양쪽 둑에서 덤프트럭이 마지막 흙을 쏟아붓자,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바닷물길은 이내 잠잠해졌다. 10년 전인 2006년, 새만금 방조제의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것이다. 만경강, 동진강이 황해 바다와 만나던 물길이 끊어지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108" align="aligncenter" width="550"]1 2006년 최종 물막이 사진 (출처 : 연합뉴스)[/caption] 두 강은 전북의 전주, 익산 등 주요 7개 시‧군 지자체를 거쳐 온다. 웬만한 물도 흐름을 막으면 썩기 마련인데, 과연 이 큰 강물과 연안 바다를 막아서 원하는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질개선 대책을 집행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2011)에 1조 4,568억원을 투입하였고,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에 2조 9,5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2020년까지 총 4조 4,070억원이 수질 개선에 소요된다. 2011~2016년까지는 1조 3,593억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2조 8천억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농업용수(목표수질 4등급)에 해당하는 지점인 ME2(만경강 하구)와 DE2(동진강 하구) 지점인 경우, COD 기준으로 방조제 최종물막이 전에는 1등급이었다. 그러나 물막이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5년에 6등급까지 악화되었다. 도시용수(목표수질 3등급)에 해당하는 지점인 ML3(신시 배수갑문 인접)와 DL2(가력배수갑문 인접)의 경우 해수 유통(수질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수를 유통하고 있는 중)으로 인해 수질은 ME2, DE2 보다 조금 낫지만, 수질 악화 추세는 마찬가지이며, 4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09" align="aligncenter" width="550"]새만금호 수질 측정 지점 새만금호 수질 측정 지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0" align="aligncenter" width="567"]만경수역의 수질 변화 만경수역의 수질 변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1" align="aligncenter" width="567"]동진 수역의 수질 변화 동진 수역의 수질 변화[/caption] 2016년은 어떤가? 평균치로만 보면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월별로 따져보면 1~2월은 4등급으로 개선되었다가 다시 나빠져 6월에 만경수역(ME2)은 5등급, 동진수역(DE2)은 6등급 상태로 되었고, 급기야 8월말에는 새만금호 전역에서 물고기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1월에도 수만마리 물고기가 떼죽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12" align="aligncenter" width="550"]2016년 8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 이정현 2016년 8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 이정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3" align="aligncenter" width="536"]2017년 1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출처 : 전주 KBS) 2017년 1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출처 : 전주 KBS)[/caption]   이러한 수질 상황은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도시, 산업단지, 농업단지가 생기기 이전의 상황인지라, 간척 후에 발생하는 오염을 고려한다면,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이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 나가사키현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다. 수질 개선 실패도 이사하야만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하야만은 1997년 수문이 막히면서, 갯벌 생물들이 폐사하고, 1998년부터는 인근 아리아케 해에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는 400억엔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더러워진 물을 바깥 바다로 내보내느냐 마느냐로 일본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조제가 막히기 전, 새만금 바다와 갯벌은 지금보다도 수질이 안 좋았던 만경강, 동진강 물을 받아들였지만, 엄청난 정화 작용을 통해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했었다. 정부가 총 4조 4천억원을 투입해 3, 4등급의 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써 계산해보면, 바다는 매일 매일 4조 4천억원 이상의 수질 정화를 했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바다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가. 전면적인 해수 유통만이 새만금 수질의 해법이다. 후원_배너
화, 2017/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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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20.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퍼포먼스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를 자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요청하는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사옥)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

퍼포먼스(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풍자 등)

 

201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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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북한 피난민의 아들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 조명 –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 원하며 김정은과 만날 용의 있어 – 문재인의 승리는 9년간의 보수정권 시대 종식을 의미 블룸버그는 한국 대선의 유력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며, 문 후보의 대북관과 대북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떠난 피난민의 아들인 그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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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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