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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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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3:14

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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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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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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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5/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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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목, 2015/05/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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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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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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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참여연대 2013 의인상 수상자 강원외고 박은선 교사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가 2013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던 공익제보자 박은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2013년 12월에 해임처분을 받은 박 교사에 대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재된 대외비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원외고가 대외비 자료를 비밀로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없고 입학절차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교육청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외고의 입시전형 과정 및 교사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하여 강원외고가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자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원외고에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는데 학교가 국, 영, 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서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2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박 교사의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강원외고를 운영하는 재단에 입시부정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비리행위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외비 자료로 지정한 입시비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빌미삼아 2013년 4월에 파면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박 교사에 대한 소명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3년 7월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같은 해 9월, 박 교사를 다시 파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박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공익제보의 많은 부분이 사학재단의 부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학재단의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은선 교사의 경우도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신분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었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사학재단 부패 제보자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목, 2015/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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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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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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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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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5/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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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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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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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오늘(4/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추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과,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익신고처리 기관마다 공익제보(신고) 인정 여부를 제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주장하는데, 현행 열거주의에서도 어떤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권익위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제보(신고)자의 신원이 누출되어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도 형법(제317)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 신분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81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확대(포괄주의)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현재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각각 개․제정되고,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짐.

 -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함

 

2. 검토의견

1)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로 한정하고, 181개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에,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대상법률도 포괄주의로 규정하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이 상이하거나 법원 판결로 공익관련 법률의 해당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유보적 입장임. 

 

◦ 의견

 -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181개로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제외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어떤 법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하지 않는, 즉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열거된 법률중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판단이 상이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법률을 열거한다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분 수긍할 수 있음. 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처 특정 법률에서 벌칙을 마련해두지 못한 즉, 입법미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조법 등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정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지금 심의중인데, 이런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에 의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유보적 입장임

 

◦의견

 - 우리 사회에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실패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려왔다는 점임. 만약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많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과정 자체를 비밀로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검증한 다음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밀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제26조 비밀유지의무)상 징계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변호사법은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으나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그런 만큼 변호사의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임.

 

3) 기타 의견

 - 제보자들이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강한데, 현행법은 언론제보 후 권익위에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런 만큼 언론제보 후 사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제보자를 보호보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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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4/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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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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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추천 공지

 

우리 사회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였고, 매년 12월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는 행사 <공익제보자의 밤>(2015년 12월 18일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회 의인들을 찾습니다.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의인상 후보추천 안내

 

○ 추천자격  누구나 


○ 추천대상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사회적 기여 수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 추천기간  2015년 10월 26일(월)~11월 22일(일)

 

○ 접수방법  추천서를 다운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파일명: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참고자료: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시 상 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2015년 12월 18일(금)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


◦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납품 비리 고발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

    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넷 게시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

    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

    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


◦ 이두희(장신대 학생)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


◦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 제보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 텔레콤 측으

    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

    여연대, 언론에 신고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잘못된 흙막이 구조물 설

   계보고서 및 설계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하고, 문제점을 알

   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

    끌어 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4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동법인 양돈 농장장)  영농법인의 구제역 살처분 허위신고 고발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 홍서정(전 명지고 학생)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운영 실태 언론에 제보 
    명지고 1학년에 재학(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

    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부정행위 제보, 지속적 감시활동 진행
    2004년, 재직하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 진행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KT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제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

    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군 예산 낭비를 고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어린이집 운영비리 신고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관리실태 폭로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     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인터넷에 공개 

 

◦ 박은선(강원외고 교사)  강원외고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제보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

    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업무추진비 비리신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신고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사실 폭로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

    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전직 CIA 요원)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감시프로그램 운영폭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경준(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제보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

    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

    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상병)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

   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공동수상)  쓰레기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 

 

금, 2015/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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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18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마무리 단체사진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을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대리수상),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다시함께 상담센터’ 전 직원 김동은씨,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사건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인상 수상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후 20여년 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공익제보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김기식 의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기식 국회의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메시지지(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원메시지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사회(MBC 해직기자 이용마씨)
행사진행을 맡은 참여사회의 편집위원이자 MBC 해직기자 이용마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행사장 풍경
2015년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유영호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유영호 씨(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이해관 위원장)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해관 씨(KT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배현봉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배현봉 씨(소년원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안종훈 교사)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안종훈 교사(동구마케팅고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오랜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씨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김동은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김동은 씨(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심평강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심평강 씨(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채이배 회계사 대리수상)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교사(익명수상, 추천인 채이배 회계사 대리 수상)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빛내는 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경품추첨1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새로운 이벤트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월, 2015/1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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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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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와 1,150명의 시민,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중단 요구해 

동구학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공익제보 보복행위 
직위해제 처분 취소하고 정당한 수업권 보장해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는 오늘(9/28) 오후 5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앞에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게 4년 째 보복징계를 가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들 단체는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1,150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가 학교와 재단의 회계부정을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법원은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2015가합24397).
이처럼 그간의 징계와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지만 동구학원은 지난 3월에 안종훈 교사에게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안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을 위한 특별법」(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 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요구서는 통해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4년 째 안 교사를 괴롭히는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직위해체 연장 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익제보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동구학원 이사회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사학 재단의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구학원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자료1. 안종훈 교사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2012. 4.      안종훈 교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학교가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2012. 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1차 감사) 
*감사결과 :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관련 17건 비리 적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분 요구 등 관련자 12명 징계처분
2014. 8. 14.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1차 파면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2014. 12.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2015. 1.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2차 파면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2015. 4.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2015. 5. 11.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에게 근무명령 통보
              *담당업무 :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직무능력 과제
2016. 1.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 착수(2차 감사)
2016. 1. 28.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분야 6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지적사항 적발
2016. 3.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처분 통보
              (2016.03.21.~2016.06.20.)
2016. 6.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
              (2016.06.21.~2016.09.20.)
2016. 9.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
              (2016.09.21.~2016.12.20.)

 

▣ 붙임자료2.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메시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이** 경북 경산시)

선생님의 용기가 사회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전북 부안군)

선생님께 배웠던 수업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루빨리 교단에 서시길바랄게요.
(조**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졸업자로서 안종훈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생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곽**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와 학생들뿐 아니라 저희를 위해 해 주신 용기 있는 제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김** 서울시 강서구)

선생님 덕분에 이 사회가 좀더 밝아질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경기도 성남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입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징계중단요구서와 내용은 동일)


동구학원은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지난 9월 13일 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올 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처분은 동구마케팅고의 부정행위를 알린 안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파면을 하고 수업권을 박탈한 것에 이은 명백한 보복행위이며, 공익제보자를 퇴출시키려는 탄압행위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인사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
  
이에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와 1,150명의 시민들은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안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안종훈 교사에게 더 이상의 차별적인 대우와 부당한 징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 제보는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제보자인 안 교사를 색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안 교사에 대한 보복은 멈추지 않았다.
동구학원은 2015년 4월 복직한 안종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안종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동구학원은 또 다시 지난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하였고, 연장 처분을 통해 현재까지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 교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도 교원이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구학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안 교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행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이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부끄러운 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시 한 번 안종훈 교사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9월 28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1,150명

 

수, 2016/09/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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