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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밀실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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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밀실 논의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1:46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밀실 논의 중단하라!


  - 도덕성이 결여된 현 청주시장과 공무원 조직은 대형개발사업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 중요한 개발사업을 밀실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
  - 공공재인 터미널의 개발 방향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난 10월 26일 이찬규 청주고속터미널 대표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5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존 고속터미널의 본관동과 주유소, 별관동, 주차장 등을 철거한 뒤 지하 6층, 지상 49층의 규모의 건물 3개 동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지역 중소상인 단체들과 드림플러스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번 개발사업에 대한 소문을 인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었다. 이에 지난 10월 23일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비공개 이유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청주시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개발사업을 비공개하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흘 뒤인 10월 26일, 청주고속터미널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수개월간 조용히 추진하던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사업자와 무슨 협의를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하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도시발전과 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대형 개발사업을 이렇듯 밀실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글자 그대로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이 핵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곳을 민간에 매각할 때 터미널의 공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제한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터미널 부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인 342억 9600여만원에 최저 입찰가가 형성되었고, 일부 사업자는 추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저 입찰가보다 불과 1400만원 많은 343억 1100만원에 낙찰받은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건물 세 동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청주시는 이 계획에 대해 ‘불허’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주시가 매각공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현 사업자는 특혜의혹을 피하기 위해 뮤지컬 전용극장과 미술관 등을 조성하여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얻는 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다.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청주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따르는 것도 문제이다. 청주시의 공공 인프라는 청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에 관한 큰 그림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주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축인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해 버렸고, ‘현대화’ 사업은 민간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청주시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장과 각종 비위에 휩싸여 연일 전국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청주시 공무원 조직이 이런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온갖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때 시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청주시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고 고속터미널의 개발방향을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다면, 그 결정은 차기 단체장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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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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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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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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