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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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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성황리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16:05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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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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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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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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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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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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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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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신문식 의원: 행정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장세구 의원: (고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의원: 뭐라고?

○김택호 위원장: 장 의원님, 말조심해요.

○신문식 의원: 야!

○장세구 의원: 야? 이 ○○이.

○신문식 의원: 이 ○○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노?

○장세구 의원: 뭐라캤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 위 내용은 욕설 등을 정제한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욕설 파문을 빚은 구미시의회 (출처 - 한겨레)

다시 지난주 법사위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처럼 욕설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상규의원은 속기록에서 욕설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 117조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속기록에는 여의원이 욕을 한 것도 욕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동료 의원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는 저열함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생중계도 되는 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당당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록되고 공개되는 회의에서도 이 정도인데, 방청이나 중계도 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욕설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첨예한 회의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담합을 해서 졸속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 회의는 속기록도 안 남고 생중계도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막막해 졌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공개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국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하와이 주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회의공개법을 소개하는 오픈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회의를 영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한적인 공개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만큼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합니다. 



회의공개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오픈세미나 후기] 회의 공개 어렵지 않아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화, 2019/10/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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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 부동산 과세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구조로 인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수단이 등장할 때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혼선과 조세 저항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과세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서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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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6/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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