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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공동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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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공동서한 전달

익명 (미확인) | 화, 2017/11/07- 11:41

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서야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 「핵무기금지조약」 다자협약 비준,
핵군축 6자회담 개최, 동북아 비핵화지대 등 ‘핵무기의 종언’ 촉구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2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나란히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해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일상적인 핵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UN은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조약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 UN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에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향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동서한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엔 <L45호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결의안 지지, ▲고위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무기의 종언’ 선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비준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한 속에 인용된 <L45호>는 ▲포괄적인 다자협정 통한 핵무기 전면폐기 가속화, ▲핵무기 철폐약속에 의한 공동선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첨부 –
· 공동서한 영문 1매 (원문)
· 공동서한 국문 1매 (보도자료)

 

 

2018 유엔 핵군축 고급회의 실무작업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BOLITION 20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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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6. 13)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1950년 11월30일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마 이 협박이 북핵 개발의 출발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1956년 2월23일 북한이 소련의 드브나 핵연구소에 30여명의 연구원을 파견한 것이 핵개발의 기원일 수도 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지 올해 60년이 넘는다. 이 60여년은 한마디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핵 대장정의 시기였다.

때로는 경제붕괴 상황에 직면하고, 때로는 선제공격의 위험이 닥쳐도 중단 없이 행진한 시간이었다. 오랜 고립과 제재를 견디고, 온갖 난관을 헤쳐온 끝에 드디어 핵 보유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이다.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추가한다고 핵 국가의 꿈을 포기할 리 없다.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핵 문제들을 풀려면 단계적 접근법이 합리적이다. 북한과 외부세계가 상호 조치로 신뢰를 쌓아가며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는 방법이다. 과거 핵 합의 때 많이 해본 것이다.

그러나 순서대로 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인내심을 요한다. 최근 평양에서 이런 통첩이 날아왔다. “주체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결코 머지않았다.” 그런데도 남북, 미국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며 사돈 남 말 하듯 하고 있다.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북핵 상황을 악화시켰던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천명했을 때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금 압박뿐 관여는 없다. 누구보다 상대가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북한은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 누구를 굴복시킨 다음 대화 탁에 끌어내어 항복서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말해주듯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벌써 실패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전환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일까?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60여년 수없이 제재도 하고, 경제지원도 하고 타협도 해봤지만, 사실 모두 변죽을 울리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초기 실패를 거울 삼아 관여의 수준을 높인다 해도 북핵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있는 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압박 수위를 올려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핵항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면 할수록 핵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심리적 의존도는 높아진다. 위기 고조는 북한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위기 조성으로 보상의 크기를 키운 뒤 미국이 제시하는 카드가 마음에 들 때 적당히 물러서면 그만이다. 북한은 현 국면에서 아쉬울 게 별로 없다.

과거의 게임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지긋지긋한 핵 현상 유지를 깰 방법이 하나 있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 핵 문제의 본질로 파고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의 부재 상태, 즉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군사적 환경 때문에 핵을 선택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대안으로 핵을 손에 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를 주고 핵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러나 한·미는 반공주의 이념과 제도, 주한미군, 군사력 우위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체제인 정전체제의 수혜자였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핵과 ICBM을 품은 정전체제는 이제 더이상 쓸모없게 됐다. 대전환의 시간이 온 것이다.

북한이 60년간 요구했지만 한·미가 외면하던 것, 평화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그걸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평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 첫 신호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지, 한·미 연합훈련 유보가 적당하다.

그건 북한이 바라던 바이므로 호응할 것이다. 그럼 북한과 탁자에서 마주 앉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진정 대화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를 만날 때 양국의 북핵 문제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핵 문제 돌파구를 열 과감한 구상을 던져야 한다. 북핵 개발 60년사를 전해주며 지난 20년간의 협상에도 왜 비핵화에 실패했는지 이해시키면 어떨까.

트럼프가 믿고 있듯이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할아버지·아버지로부터 계승되고 학습된 생존법칙을 따를 뿐이다.

트럼프는 기성 논리, 기존 경로에 집착하지 않는다. 창의적 해법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좀 터프해야 한다. 오마바가 취임 초 의기양양하게 말했던 터프한 외교(tough diplomacy)를 상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진짜 거래를 제안해 보라. 트럼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다.

수, 2017/06/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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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통일 대박’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쏟아 붓던 정부의 평소 입장에 비춰 볼 때 일관성도 없는데다, ‘대박’이라는 표현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대결 상황보단 현재의 분위기가 낫다는 데서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

제대로 된 통일 방식, 그 방식에 기초가 되는 통일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려면 현 정부에겐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일관된 독일의 통일 절차에 있어 실질적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63년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인데요, 일단 ‘접근’해서 대화하고 협력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좀 더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그는 우선 동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수차례 대화를 한 끝에 ‘베를린 통행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덕에 1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헤어졌던 동베를린 가족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에곤 바르는 이처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를 현실에서 직접 증명해 냅니다.

1969년 들어선 빌리브란트 정권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만이 아니라 동구권 공산국가들과도 화해협력 정책을 펼칩니다. 흔히 ‘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공산국가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조국을 배반했다는 감정적 비난부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분단을 영구히 한다는 논리적 비난까지 말이죠. 일종의 ‘애국심’이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공격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에곤 바르는 애국심 대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영민함을 보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어느 한쪽 입장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회담이나 협상에 임할 경우,
상대방을 적으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파트너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에곤 바르의 관점에 따르면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건 ‘정치가’ 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정치가란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적과 아군의 이분법으로만 나누는 정치가란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되는 셈입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 속에 칼이 들어 있네요. 더불어 ‘협상’이란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적’을 ‘파트너’로 바꾸어 일종의 ‘비지니스’의 범주로 관점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 대신 협상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70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동서독의 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탑니다. ‘우편 및 통신 협정’ (1971년), ‘여행 및 방문 협정’ (1971년), ‘교통협약’ (1972년) 등이 체결됨으로써 매년 동독과 서독간에는 무려 700~800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 자연스레 물자도 오고 가게 됩니다. 특히 문화와 같은 ‘생각’도 오고가게 되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며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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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변화로 인해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동방정책’은 지속됩니다. 에곤 바르가 말했던 것처럼 ‘접근’을 통해 일어난 ‘변화’가, 이제는 ‘접근’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낸 셈입니다. 에곤 바르 본인 역시 보수정권에서도 계속 동방정책의 실무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20년간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89년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룹니다.

흥미로운 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보수정권의 헬무트 콜 총리 모두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기 보다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통일은 오랜 협력의 결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에곤 바르가 오래전 제시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정책을 아무런 환상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것이 평화전략이라는
정치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다.
– ‘접근을 통한 변화’(1963) 중에서

에곤 바르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금방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접근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정치란 기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하는 ‘비지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일부 언론들은 에곤 바르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정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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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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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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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kfem-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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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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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전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

화, 2015/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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