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공동서한 전달

지역

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공동서한 전달

익명 (미확인) | 화, 2017/11/07- 11:41

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서야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 「핵무기금지조약」 다자협약 비준,
핵군축 6자회담 개최, 동북아 비핵화지대 등 ‘핵무기의 종언’ 촉구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2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나란히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해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일상적인 핵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UN은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조약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 UN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에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향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동서한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엔 <L45호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결의안 지지, ▲고위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무기의 종언’ 선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비준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한 속에 인용된 <L45호>는 ▲포괄적인 다자협정 통한 핵무기 전면폐기 가속화, ▲핵무기 철폐약속에 의한 공동선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첨부 –
· 공동서한 영문 1매 (원문)
· 공동서한 국문 1매 (보도자료)

 

 

2018 유엔 핵군축 고급회의 실무작업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BOLITION 200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2
0
프랑스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박래군 석방 촉구 서명 운동 시작 – 박래군 구속은 한국 정부가 집회 자유 법치 무시하는 처사 –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서 프랑스 기관에 도움 요청할 것 – 박래군, 인권 지평 넓혀온 한국에서 존경받는 인권운동가 편집부 프랑스의 인권단체(Comité internationale pour les libertés démocratiques en Corée du sud: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연대)가 세월호 ...
목, 2015/08/06- 11:44
586
0
시카고 한인축제에서 세사모 회원들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운동편집부 시카고 브린마 길에서 8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시카고 한인축제에서 8명의 시카고 세사모(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시카고 한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올해로 20회를 맞는 시카고 한인 축제에서 세사모 회원들은, 한인 문화를 홍보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마당집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
화, 2015/08/11- 10:00
183
0

광복 70주년 맞은 영국 동포들의 세월호 참상 알리기 이어져 – 16개월간 지속된 서명운동 – 현지인들 관심 커지며 동참자도 늘어 – 진실 규명 때까지 지속될 것 도안후 기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다며 광복절 6일 전 갑작스레 제정된 연휴로 전 국민이 들떠 있는 동안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동포들의 시위가 16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

화, 2015/08/18- 08:10
479
0
노엄 촘스키, 삼성 직업병 해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 삼성,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 전 세계 수십 개의 그룹들 서명에 동참 편집부 삼성 근로자들의 직업병 해결을 위해 국제단체들이 나섰다.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에서 8월 20일 삼성이 조정위원회(조정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ICRT는 새롭게 결성된 전 세계 정의와 인권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아시아, ...
토, 2015/08/22- 11:05
116
0
교황님! 여기에도 아직 세월호가 있어요. -필라 한인, 교황 방문 필라 가정 축제에서 세월호 알려 -1백만 군중 운집. 세월호 전 세계에 알린 피케팅 이하로 대기자 필라 세사모 회원들이 교황의 행렬이 지나갈 동선을 따라 피케팅을 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면 이제 ‘세월호’가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가 있는 곳이라면 이제 ‘세월호’가 있다. 한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촌 ...
월, 2015/09/28- 13:38
124
0
일 산케이, “일본 집단자위권, 미국 환영” – 와인로드, 아베 내각 안보법안 강행처리 긍정 평가– 일본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전략 일단 드러내 일본 아베 내각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자위권이 포함된 안보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고, 따라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베 내각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보법안을 강행처리 한 데에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
수, 2015/09/30- 15:57
255
0
LA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행사 열려– “역사는 전진한다”..10.4선언은 7.4선언 등, 앞선 노력의 산물– 운동권 학생의 수배와 투옥을 소재로한 다큐 ‘불안한 외출’ 상영, 큰 호응 받아– 세월호 기념 열쇠고리 나눠주는 행사도 가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창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미주지역 LA 평화의 교회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의 세종문화회관과 미주 타지역에서 ...
일, 2015/10/04- 11:50
151
0
에즈라 포겔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직결로 이어지지 않아” – 아태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마트> 인터뷰서 밝혀– 일본 글로벌 역할 확대 긍정적….일본 편향적인 입장 에즈라 포겔은 일본 문제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특히 그의 1979년 작 <세계 제일 일본>(원제 : Japan as No. 1)은 일본 연구자에겐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의 엠마누엘 파스트리치와 ...
월, 2015/10/05- 00:46
333
0
전 세계 14개국 재외 동포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발표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왜곡하려는 의도 – 전 세계의 민주시민들과 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아낼 것 편집부 재외동포들은 지난 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재외동포들은 성명서에서 국정화 된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
수, 2015/10/07- 11:58
104
0
BBC, 특파원 밀착 취재 ‘북한이 바뀌고 있다’ 보도– 서서히 다가오는 자본주의..북한 정부, 민간시장 존재와 국경 틈새 통한 각종 물품의 유입 암암리에 인정– 북한의 딜레마..개방으로 경제활성화 원하지만 정권에 불온한 사상의 유입은 통제하려해BBC 뉴스는 북한 잠입 취재를 통해 ‘서서히 다가오는 자본주의: 북한이 바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타전했다.BBC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북한은 여전히 ...
월, 2015/10/12- 11:22
246
0
일 산케이, 박근혜 방미 중 베트남단체 사과요구 소식 전해– 재미 베트남단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범죄에 대해 박근혜에 사과 요구– 박근혜의 과거사에 대한 이중적 태도 겨냥한 보도인 듯 박근혜의 방미 중 재미 베트남 단체들이 과거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해 저질렀던 범죄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실은 국내 언론이 보도한데 이어 물론 일본의 우익 신문이자 현 정권과 불편한 ...
토, 2015/10/17- 23:17
161
0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
수, 2015/10/21- 13:35
224
0

Statement in Support of Korean Historians’ Protest against Planned Re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If you are a university/college professor, lecturer, or instructor whose research or teaching involves Korea and if you are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outside South Korea, then please consider signing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expresses ...

 

 

3)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우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우려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전문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정화 계획은 지난 몇년 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해 온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술은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계속 변화해 갑니다. 역사는 정밀한 과학과 다릅니다. 역사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소수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포괄해야만 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신있는 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한국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도 자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인 우리 서명자들은 한국정부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전유하는 것을 그만 두고, 다양한 견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역사교육의 탈정치화에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외의 한국학 교수들의 지식생산과 보급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정교과서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4) Signatories (154, in surname alphabetical order)

서명자(154명, 성 알파벳 순)

Avram Agov (Langara College)

Ji-Hyun Ah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Juhn Ah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Yonson Ahn (University of Frankfurt)

Jong Chol An (University of Tuebingen)

Jinsoo 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onathan W. Best (Wesleyan University)

Adam Bohnet (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mco Breuker (Leiden University)

Soo-yong Byu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ul S. Cha (University of Hong Kong)

Vipan Chandra (Wheaton College)

Kornel Chang (Rutgers University, Newark)

Seung-Eun Cha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rica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aewon Cho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gtae Cho (University of Minnesota)

Heekyoung Cho (University of Washington)

Hichang C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joo Cho (Indiana University)

Ellie Choi (Cornell University)

Hyaeweol Cho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ngbong Choi (New York University)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Hae Yeon Choo (University of Toronto)

Steven Chung (Princeton University)

Donald N. Clark (Trinity University)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John P. DiMo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tephen Epste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Kevin Gray (University Sussex)

James H. Grayson (University of Sheffield)

Laam Hae (York University)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Toronto)

Kwangsoo Han (Community College of Baltimore County)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Mickey H. Hong (Los Angeles City College)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Nam-lin Hu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ongyoun Hwang (Soka University of America)

Kyung Moon Hw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yota Ishikawa (Ritsumeikan University)

Andrew David Jackson (University of Copenhagen)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Areum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Ji-Yeon O. Jo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Ji-Young Ju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Jiwook Ju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yungja Ju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oon-Ho Jung (University of Washing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ong Kal (York University)

George L. Kallander (Syracuse University)

Hugh Kang (University of Hawai‘i)

Inkyu Ka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Jaeho Kang (SOAS, University of London)

Jiyeon Kang (University of Iowa)

Anders Karlsson (SOAS, University of London)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Laurel Kendall (Columbia University)

Changhyun Kim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Missouri)

Daeyeol Kim (INaLCO,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Heey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Immanuel Kim (Binghamton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ina Kim (Smith College)

Jungwon Kim (Columbia University)

Kyu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u Kim (Claremont McKenna College)

Minku Ki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onica Kim (New York University)

Sangbok K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Sonja Kim (Binghamton University)

Soohee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Su Yun Kim (University of Hong Kong)

Sun-Chul Kim (Emory Universit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Suntae Kim (Boston College)

Suzy Kim (Rutgers University)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essie Kindig (Indiana University)

Ross K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ijoo K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une Hee Kwon (New York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Kirk W. Larsen (Brigham Young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Hyangjin Lee (Rikkyo University)

Hyo Sang Lee (Indiana University)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eung-joo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James B. Lewis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Ramsay Liem (Boston College)

Sungyun L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Roald H. Maliangka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ichard D. McBride II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Owen Miller (SOAS, University of London)

Yongsoon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ssa Morris-Suzuk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styna Najbar-Miller (University of Warsaw)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onnie Bongwan Cho Oh (Georgetown University)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Osamu Ota (Doshisha University)

Hyung Il Pa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Eugene Y.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in Y. Park (American University)

Junghee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yong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o Jeong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oon Won Park (American University)

Mark Peterson (Brigham Young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Jelena Prokopljevic (Autonoma University of Barcelona)

Robert C. Provine (University of Maryland)

Jooyeon Rhe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Rebecca N. Ruhlen (Davidson College)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Michael D. Shin (University of Cambridge)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Codruta Sîntionean (Babes-Bolyai University)

Heejeong Sohn (Stony Brook University)

Clark W. Sorensen (University of Washington)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ctor A. Ten (Moscow State Regional University)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John Treat (Yale University)

EunYoung Won (University of Washington)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Hwajin Ya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aehoon Yeon (SOAS, University of London)

Kyung-Eun Yo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Seungjoo Yoon (Carleton College)

Jong-sung Yo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i-Yeon Yuh (Northwestern University)

월, 2015/10/26- 09:50
323
0
노암 촘스키 교수,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동참 임옥 기자 세계적인 석학인 촘스키 미국 MIT 석좌교수가 10월 28일 한국학 해외 학자들의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지지하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이자, 한국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인 시몬 천(Simone Chun) 정치학 박사가 뉴스프로에 전달했다. 촘스키 교수는 전달 된 이메일에서 자신은 한국학 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
일, 2015/11/01- 00:26
1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