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역

[기자회견]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11/03- 18:55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0시30분 / 장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앞

 

SW20171103_기자회견_금융위원회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  언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의료 민영화!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계승하는 것 -

 

11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완전히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식이습관 교정, 운동 요법, 금연, 금주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내용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9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법률 제·개정 없이 손쉬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운동량 식이습관 등)와 질병 정보(건강검진 수치, 혈당 수치 등)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노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목표 운동량 달성,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 달성 등)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습관 정보와 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17조(보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료율 산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폭로했듯,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유출한 바 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 13곳에 진료정보 총 87건, 1억 850만 명분을 제공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위험률, 보험료 산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는 진료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보험료율 산출에 사용될 것이다. 또 이런 정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IT․통신 기업에게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진료정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가 가진 ‘유전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다.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연계는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15억을 책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나, 일본에서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노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계속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 직업, 노동환경, 주거 그리고 소득은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사람들은 오염이 덜 된 비싼 유기농 식품을 사서 시간을 들여 요리해 먹기 힘들다. 결국 시간과 돈을 자기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건강 격차마저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소득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 양산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의학적 효용성을 입증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에도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박근혜 식 행정 독재의 일환이었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의 편법 행정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민간보험사의 이해 충족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와 IT․통신재벌에게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문재인 정부의 '안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7년 11월 3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에 공개 질의

K뱅크, 인가 신청시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의무
향후 증자의 필요성 여부·증자 필요시 참여 주주 명세 등 제출했어야
이제 와서 관련법 제·개정 없이 증자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가서류 위배 
금융위, 증자의 필요성 및 조달 방안 관련 K뱅크의 은행법 위반 여부 가려서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 등 검토해야


오늘(3/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K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은행업 본인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인가의 적절성과 향후 처리 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진술인의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없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K뱅크의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과 인가 요건의 성실한 준수와 상충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K뱅크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K뱅크의 본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여부 및 만일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참여할 주주들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K뱅크는 KT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참여로 자본확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후 그 내용과 달리 KT 이외의 주주로는 증자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이 K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과 사후 처리방안을 묻는 5개항의 질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K뱅크가 향후 3개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K뱅크는 허위로 인가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자본조달을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방안을 기재했는지, 아니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재했는지, 
▲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예: 우리은행)의 증자 계획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K뱅크가 사후에 이 방안을 폐기하고 KT에 의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당초의 인가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인지,
▲ 만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대성과 자본확충 및 소유규제 준수가 은행업 인가의 중요한 요건임을 금융위원회가 깊이 헤아려서 위 5개항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촉구하였다. 

 

 

-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귀 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의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K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K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3. 은행업 인가와 관련된 규정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동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은행법 제8조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동항 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동항 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동항 제5호)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은 “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동항 제1호)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동항 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는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융위원회는 이 자료를 <별표 2-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별표 2-6>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제11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 제출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별표 2-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별표 2-2>상의 주요 심사 기준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2.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중략)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또한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2호)에는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 취소의 경우에는 제6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심성훈 K뱅크 대표이사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
한편 K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4. 질의 경위
 그러나 이러한 심성훈 대표이사의 진술은 K뱅크가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인가절차와 요건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가 과연 적절했는가와 관련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K뱅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1-1>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에 규정된 서류인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질문 1-2>
만일 K뱅크가 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K뱅크는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 별도의 자본확충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습니까?
(별도의 자본확충이 필요없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2>로 이동하시고, 추가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3>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별도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K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이 (KT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K뱅크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를 은폐한 후, 인가신청서에 향후 3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하여 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K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질문 3>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 제2호는 경영지도기준상의 자본적정성의 충족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K뱅크는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자본확충 방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의 증자 참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K뱅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 주주들입니까? 아니면 은행법의 개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법의 제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기재시 <질문 4>로 이동하시고, KT의 증자 참여 기재시에는 <질문 5>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로 기재된 경우)
이 경우 K뱅크의 대표이사 심성훈의 국회 정무위 공청회 진술에  비추어 볼 때, K뱅크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계획을 이미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내용과 달리 KT를 통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이 되므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가 현재와 같이 KT의 증자 참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하고, 당초 인가 신청시에 기재한 증자 방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입니까?

 

<질문 5>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KT의 증자 참여로 기재된 경우)
이 경우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별법에 따른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제·개정을 전제로 한 증자 방안을 포함한 사업 계획은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이라는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K뱅크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K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금, 2017/03/03- 16:17
248
0

20180227-안진걸박근용-1200-900.jpg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2016년 2월말부터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직을 수행해왔던 박근용과 안진걸입니다. 

그동안 <통인동편지>와 <참여사회> 등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전해왔는데,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 두 사람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직의 임원으로 상근한 3년까지 하면 5년 동안의 협동사무처장-사무처장으로서 상근 처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무처장직을 맡았던 2016년과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의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새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과 개혁정책 추진이 이어진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남을 지난 2년 동안 저희 두 사람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며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 있었던 것 자체가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참여연대는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힘과 회원님들이 계셔서 참 든든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활동가로서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상근 임원님과 상근자들의 열정과 수고, 그리고 1만 5천여명 회원님들의 성원과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으로는 지난 4년동안 협동사무처장으로 수고해 온 박정은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활동경력이 18년에 이르고 많은 장점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들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박정은 새 사무처장과 함께 흔들림없이 회원님들과 함께 더 좋은 진보와 개혁을 길, 민주와 민생과 평화가 골구루 안착되고 발전하는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사무처장 임기는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지만, 저희 두 사람 모두 참여연대 상근자이자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모이시는 곳, 참여하시는 현장 곳곳에서 계속 반갑게 뵙게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했던 저희들을 늘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근용, 안진걸 드림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임 사무처장 박정은입니다.

두 처장을 포함해 역대 참여연대 사무처장들이 보여주었던 책무와 헌신에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회원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한 상근자들이 함께하기에 그 무거운 자리를 이어 받습니다.  당연하게도 참여연대가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매섭게 감시하는 활동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긴 호흡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정은 드림
화, 2018/02/27- 16:20
248
0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248
0

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7/11/21- 18:28
248
0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 - 스무살 선물전>

 

[전시연계 프로그램]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특별 활동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리본을 만들어서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참여자들과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일시 2017. 8. 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전시살펴보기>>

 

금, 2017/07/21- 12:45
2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