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1]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지역

[기획1]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14:27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반적인 평가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및 복지전략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였고 이는 내년인 2018년도 예산안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으로 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성장 지원, ③ 혁신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⑤ 인적자원 개발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드러나 있지는 않다. 또한 다섯 가지 투자중점 중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인적자원개발에 조금씩 흩어진 채로 포괄되어 있다.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를 2015년부터 2018년데 걸쳐 비교해보면 정부예산의 기조가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각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재정개혁 기조를 보면 모든 연도에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관련 기조가 언제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운영에서 늘 요구되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기조와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간 길항은 지속될 것이며 그 길항 속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가 정부와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추이를 보면, 2014년 355.8조 원에서 2017년 400.5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였으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7.1% 증가 편성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예산이 12개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어왔는가 그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연평균증가율이 8.5%로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 4.0%의 2배 이상이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 8.7% 감액됨으로써 크게 삭감되었다. 

 

2014~2017년 간 문화‧체육‧관광분야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노동’분야이며 연평균증가율이 6.8%에 달하는데 내년인 2018년 예산에서는 12.9%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결국 2014년 정부 총지출예산에서 29.9%에 달하던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2018년에는 34.1%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이전 정권에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연평균증가율 9.0%) 2018년 예산에서의 증가율은 일자리창출 기조를 반영하여 그보다 더 높은 12.3%로 잡혔다. 그 외 교육예산(11.7%)과 일반‧지방행정예산(10.0%)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외에 SOC예산(19.9%)과 환경예산(1.4%)이 삭감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가속화하였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심화하는 한편 내수(內需)가 진작되지 못하고 분배는 계속 악화하여 갔으며 노동력(인적자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는 OECD 최저의 출산율과 OECD 최고의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10여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보수정부 집권기 동안 우리사회가 이와 같은 양극화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위주로 재정을 편성한 상태에서 복지재정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기조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복지를 배제한 예산구조를 짜 놓고 복지를 늘리면 그것이 세입이나 세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재정활동의 기본방향 자체를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게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장도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그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삶(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평가받는 그런 재정구조와 재정운용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전환을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과 재정건전성은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되 이들이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구조와 운용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약 64.2조 원으로 2017년 57.7조 원 대비 11.4% 증가(추경 대비로는 9.8% 증가)하여 정부전체 총지출예산 증가율 7.1%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복지예산) 146.2조 원의 증가율 12.9%보다는 약간 낮다. 2018년도 복지부의 총지출 예산 64.2조 원은 정부전체의 총지출 429조 원 대비 15.0%에 달하고, 복지예산 146.2조 원의 43.9%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64.2조 원을 복지부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추경 대비 18.9%)과 노인예산(추경 대비 19.5%)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율이 실제로는 가장 크지만 금액이 작음).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영하여 신설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이들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국가치매책임제 시행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예컨대, 긴급복지지원예산의 경우는 정부예산편성에서는 감액편성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이를 보충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태도여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예산편성관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공보육인프라예산의 확충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예산비중이 전체 보육예산의 2% 정도에 그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는 보육공공성 확보라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 

 

그리고 노인분야에서는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하여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등의 시설인프라 외에 치매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 모델 개발과 관련인력 교육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예산의 증액 등 보다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 정부 때 자행되어온 위법과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예산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거주시설지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각 분야의 사례관리사업을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2,2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온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공전달체계에 관련된 복지부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2,229억 원) 외에 지역복지사업평가(40억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3억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703억 원), 사회보장정보원 운영(656억 원, 정보화 포함) 등도 있어 관련예산의 규모가 개략적으로 봐도 3,8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외에 전달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운영예산과 시설평가 관련예산, 민간복지기관 지원예산 등 민간전달체계 및 공사전달체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전달체계(공공, 민간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민간기관 관련예산을 제외한 것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전달체계 구축 정책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간중심적 전달체계의 조정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 협조할 부분과 민간부문을 대체할 부분을 면밀히 분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의원 제윤경·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위 ‘갑질’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일시 및 장소 :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0901_기자회견_동부건설 공정위 조사촉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4. 6.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됨. 이번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 11. 28.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 3. 31. 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동부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제윤경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피해업체(에어넷트시스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어넷 사건 및 동부건설‧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개요>


1. 에어넷 사건의 기본 개요

 

-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임. 
- 에어넷은 2012.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표면화됨. 
- 2013. 11. 29.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22.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2017. 5. 31.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어넷 주장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2014. 4. 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됨.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2014.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임. 

 

2.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 12. 27.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 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2013. 3. 31.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음. 
-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2013. 3. 31.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 
-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13. 10. 30.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됨. 
- 즉, 해당 문건은 2013. 11.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 12. 27.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음.  

 

금, 2017/09/01- 12:32
221
0

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마을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하나, 9/3(일) 저녁 - 9/6(수)까지 1박 2일이라도 소성리에 와주세요

  • 9/6(수) 오후 2시에는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 텐트, 침낭, 먹을거리 등 캠핑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 1차 비상행동(8/30-9/6) 이후 상황에 따라 2차 비상행동도 이어집니다

 

둘, 평화주권지킴이 선언 참여하기
>> Facebook bit.ly/평화주권지킴이

 

셋, 후원하기

  • 후원물품 (반찬, 물, 컵라면, 일회용품 환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0007)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문의 & 사드 장비 이동 제보 :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017. 8. 30.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토, 2017/09/02- 20:42
172
0

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216
0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3:34
330
0

KBS‧MBC 총파업을 지지하는 돌마고 성명

 

KBS‧MBC 총파업, 시민이 함께 하겠다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 끝에,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9년 간 적폐세력에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적인 사퇴 요구를 묵살함은 물론,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를 탄압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그 시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선 KBS‧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전부터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며 품위를 지키기를 희망했지만,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적폐 경영진’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KBS 고대영 사장은 본부장‧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친위대’를 꾸렸고, 기자들이 어렵게 발굴한 ‘군 댓글 공작 특종’의 보도를 막는 등 보도통제가 이어졌다.

 

MBC는 더 심각하다. 김장겸 사장 등 임원진은 공공연히 ‘노조와의 끝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1일, 검찰이 김장겸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는 역사상 전례 없는 ‘뉴스 사유화’를 선보였다. 늘 그렇듯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1일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읊었고 2일에는 MBC 경영진과 운명 공동체인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사측 성명을 아예 톱보도에 배치했다. MBC는 2일 보도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왜곡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이라 견강부회했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점철된 사측의 성명을 뉴스에서 읽고 있으니 MBC 경영진의 사퇴는 물론,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히려 더 정당성을 얻게 됐다. 김장겸 사장 등 ‘적폐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김장겸 사장 체포의 혐의로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는 너무도 명백하다. MBC가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자백한 최승호PD 등 2012년 파업의 주역들은 이미 2심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정방송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MBC가 그동안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좌천시킨 언론 노동자의 규모는 100여명을 상회한다. 지난 2월 신임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 조합원들을 ‘주요 업무 및 리포트’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이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MBC 경영진은 공권력을 향해 채증을 시도하는 등 실정법 집행을 방해하고 우롱하였다. 또 김장겸사장은 적법한 피의자소환 통보를 3번이나 거부하였다. 이러고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비호하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자기편이랍시고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꼴이 흡사 조폭의 의리표현 수준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이정현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했던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세력이 꽂아 놓은 KBS 이사진은 고대영 사장 등 KBS 경영진의 보도 통제와 왜곡․편파보도를 비호하기에 급급했고, 또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2년 간 500회 넘게 유용하면서 음악회 관람, 강연 참석 등 개인 용무를 봤다. 이러고도 이인호 이사장은 ‘이게 관행이고 정상’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파업에 이른 현 상황의 모든 책임은 KBS‧MBC의 사장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들에게 있다. KBS·MBC 경영진에 더 이상의 관용은 불필요하다. 이제 KBS‧MBC의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4일부터 시작되는 KBS‧MBC의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방송사 도합 38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결의 이전부터 진행된 제작거부와 대규모 보직사퇴는 ‘적폐경영진’들이 실제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KBS·MBC 구성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의 힘이다. 시민행동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직접 지지․지원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집결해 낼 것이다. 그 일환으로 파업 돌입 직후인 5일,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전달하여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역자이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인 KBS‧MBC 경영진은 곧 KBS‧MBC 구성원들과 시민의 이름으로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의 심판뿐 아니라 현실적인 심판을 실현해 낼 것이다. 이 싸움에서 KBS‧MBC 언론 노동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행동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3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3.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적폐청산 좀 해줘요~ 서명 하기 

 

월, 2017/09/04- 12:52
189
0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0:46
216
0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지난 8월 25일을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해 900여개의 범 시민단체들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전국집중탈핵행사, 시민공론화토론, 각계각층 선언, 시민참여 캠페인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9월 9월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1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한국 탈핵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퍼레이드와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이동하시기 편하도록 탈핵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왕복교통비와 주먹밥을 포함해서 3만원 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서울지역)나 담당자 전화를 통해 신청해주세요!!(각 지역 탈핵버스 담당자 연락처는 웹자보 맨 아래에 있습니다)

 

* 서울지역 참가 신청 링크 >>  https://goo.gl/forms/59myi5rlxkyGMwnm2

 

전체 행사_웹자보.png

 

탈핵콘서트_A2사이즈-01_웹자보.png

 

전국탈핵울산버스담당자.png

 

 

 

월, 2017/09/04- 10:44
121
0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 밖에

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등 공지자윤리법 개정해야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새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로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세븐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모두가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지난 번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강부자 청와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고, 서민들은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이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명백히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전 정부의 공위공직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말한 것처럼 부자인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투기와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는 결정적 흠결이 된다는 점은 이제 국민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먼저, 임명당시부터 표절시비로 국민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던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이번에도 투기의혹과 함께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제기됐다. 심지어 농지법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자경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표절에, 위법 행위까지 사실로 드러나고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까지... 박미석 수석은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1983년도에 성남 땅을 구입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춘천 소재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경우, 경기도 안성 땅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의혹 시비

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가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견처럼 청와대가 ‘그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이번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다주택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가, 또 다주택 보유자가 다수 포진한 새 정부가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시민사회단체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제한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투기 풍토를 근절하고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했었다. 이번 재산공개와 그에 따른 논란으로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한편, 고위공직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논란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곽승준, 김중수, 박미석 수석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 고지 거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어서 빨리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금, 2008/04/25- 16:14
73
0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4
0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EF20170828_긴급좌담회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2

 

오늘(8/28) 오후 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2017. 8. 25. (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이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이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로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제3자뇌물죄 관련, 재판부가 삼성이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재단과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용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처리한 것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판결문에 의하면 2014. 12. 이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실세는 최순실’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며, ▲미르재단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재단이 아니’라는 2015. 12. 2.자 언론보도가 있었고, ▲삼성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시점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시기와 겹치는 등 두 재단의 배후를 몰랐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특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가 단순뇌물죄가 아닌 제3자뇌물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죄로 판결된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공여는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역시 ▲삼성 측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지원의 규모를 정했으며, ▲후원이 청와대 강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등 동일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의 경위가 달라 유·무죄가 나뉜다는 판결은 작위적”이며, 이번 판결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뇌물죄에 있어서도, 승마 지원시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213억 원이 잠정적인 예산 추정에 불과하며, 이재용과 최순실 사이에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가 용역대금의 약속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뇌물약속죄는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이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금액이 확정적이든 아니든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분명하므로, 항소심에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공소장 내용을 추가적으로 변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변호사 역시 “뇌물의 약속액수를 끝내 확정할 수 없을 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을 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량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을 넘기는 것도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반박했다.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신규 순환출자 해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승인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등과 접촉한 것이 청탁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상훈 변호사는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삼성의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인사권을 통한 불이익을 줄 것을 바로 연상할 정도로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간의 의사합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하면서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상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삼성의 개별현안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삼성의 전환 계획이 너무 무리했기에 청와대에서 이를 강제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패했다고 하여 청탁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횡령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유라가 탄 말인 살시도의 매매대금 등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는 “2015. 8.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마필의 소유권을 삼성전자 자산으로 취득했지만, 같은 해 11월 삼성전자 자산인 살시도의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넘겼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나, 재판부는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최순실에게 ‘증여의 의사’ 즉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다면서, 허위가 아니고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신고서에 기입된 삼성 승마단 자체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허위의 개념을 기재된 사실관계 합치 여부에서 증여의사 유·무의 여부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말에 대한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가 마음대로 탈 말을 사든 데 쓰려고 돈을 송금한 경우라면, 실제 삼성 승마단 선수들이 타기 위한 말을 사는데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의 예금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독일에 송금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형에 대해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법정 처단형의 범위가 5~45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형인 5년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가중요소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의 경우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지배권 강화 목적 등 7개,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 등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범죄에도 고려하지 않고 전체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성진 변호사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가중요소를 누락한 채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도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법정형 중 가장 낮은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2심에서는 기존 재벌총수들에게 관행처럼 적용되던  일명 ‘3·5 법칙’의 봐주기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상훈 변호사는 양형 중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각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삼성의 지배구조개편 작업은 지배주주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를 감형사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재용의 범죄에 대한 감경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형량인 5년형을 선고한 것은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무죄로 인정된 것은 재단 관련 범죄로 기소된 다른 재벌기업들에까지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 시민단체들이 삼성 등 재벌들의 배임·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검찰에 수차례 기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영수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에도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주문했다.

 

이번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이재용 사건은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 자료집/원문보기]

[보도자료/원문보기]

EF20170827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png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월, 2017/08/28- 15:09
10
0

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20:49
187
0

노동·시민사회단체,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민의 반영하는 정치개혁’ 요청

-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 요구해

- 일시 장소 : 9월 5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446호(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5일, 3시 30분, 국회 본관 446호(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원혜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 당장 논의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를 전달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요청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정당 정치 활성화와 여성정치 확대, △18세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올해 1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확대・재편하여 6월 8일 발족한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부문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시기에 각 정당 후보자들이 공약했던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입법권을 지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위원장 면담에 이어 정치개혁특위의 각 당 간사 위원에게 면담을 별도 요청하여 정치개혁 요구안을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11일부터 릴레이 청원을 진행하고 온라인 캠페인과 각 지역별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안을 충실히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 붙임1 :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3대 의제 11대 과제>

3대 의제

11대 과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의 공천개혁 병행

2>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3>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이상 선거구제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1>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2> 여성할당제 강화

3>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1>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2>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4>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 붙임2 :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8.21. 기준, 순서 없음, 385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정치개혁 광주행동(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총 21개 단체)·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총32개 단체)·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총 17개 단체),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총26개 단체),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총47개단체), 정치개혁 부산행동(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19개단체)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05- 01:56
303
0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Korean Militarism & Environmental Justice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팀장

Shin Soo-yun, Manager of Peace Action Team, Green Korea Unite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05- 12:00
243
0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3wh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④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④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제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것은 시민 문재인이었을 때, 광화문에서 우리와 같이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이었을 때는 적폐였던 저 사드가 어떻게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합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2017. 8. 30. 소성리 수요집회에서, 김천 주민

 

지금 성주와 김천을 관통하는 감정은 깊은 배신감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래서 투표장으로 가는 마음이 설렜던 만큼, 이 복잡하고 첨예한 사드 문제 해결의 공을 촛불 정부가 꼭 가져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만큼, 그 실망감은 크고 깊다.

 

첫 번째 기대, 국회 동의 공약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는 실이 커 보인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는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다. 찬반을 떠나, 적어도 국회 동의 과정만은 거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참여연대가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문제가 "집권 시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이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와 더불어 주민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들이 지난 1년간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에 따라 적어도 국회 동의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시 최우선 해결하겠다던 사드 관련된 내용은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지금까지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결정만 나왔다. 공약을 파기한다면 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단 한 마디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두 번째 기대, 진상조사와 적폐 청산

 

 ▲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정책 제안 발언을 하고 있는 김천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지난 6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다.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누군가에 의해 빨라졌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적폐 청산을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경질된 후,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단장을 맡았던, 사실상 박근혜 정권 사드 배치의 실무 책임자 장경수 정책기획관이 지금까지 정책실장 대리를 맡고 있다. 제대로 된 자체 조사가 과연 가능할까?

 

지난 7월 12일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그토록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범정부 TF에서 세 달 동안 논의하여 발표한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사드 장비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 등은 허용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바로 다음 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발표하며 무색해졌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조치다. 남은 발사대를 모두 배치하고 상시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기시설까지 설치한다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세 번째 기대, 주민과의 소통

 

 

▲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마을회관에 찾아와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을 때만 해도,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기대는 높았다.

 

그러나 그 후 벌어진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했더니,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전제로 지역 토론회를 강행하려 했다. 요식행위였다. 미8군 사령관은 주민들이 거부한 명분쌓기용 전자파 측정을 하는 날,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다. 사과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주민의 의견은 사실 작은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화려한 소통쇼만 이어졌다.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국민비상행동 시작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소성리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임박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2016년 7월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었다. 집회, 농성, 평화캠핑, 고발, 소송, 헌법소원, 기자회견, 언론기고, 1인 시위, 신문 광고, 대국민 홍보, 영화 상영, 국회 토론회, 정부 관계자 면담,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이 강행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막는 일 뿐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주민들을 밀어붙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스스로 했던 약속들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 사드'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 필자 황수영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 2017/09/05- 11:20
210
0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2017년 9월 5일, 헤이그


국제검사협회(IAP) 실행위원회 및 원로회 구성원들, 그리고 국제검사협회 회원들에게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검사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연례회의 및 총회가 개최 중인 가운데, 아래와 같이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검사협회가 자신의 비젼에 부응하고 직업윤리(integrity of profession)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검사들이 직업윤리와 공정한 재판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중국에서는 저명한 변호사, 노동운동가, 활동가 다수가 검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법률가와 활동가들 중 많은 이들이 철장 안에 갇혀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장기간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은 시민권 옹호자, 블로거, 저널리스트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며, 재판에서 날조한 기소 내용으로 무거운 형량을 내려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인권옹호자들을 억압하고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은폐하거나 묵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IAP와 같은 검사들의 연합기구들은 이러한 검사들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합니다. IAP의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기준 및 검사의 주요 의무와 권리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치와 인권 옹호는 검사라는 전문직에게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 강령은 일을 함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기타 다른 인권을 준수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IAP는 전문직으로서의 신뢰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IAP는 유의미한 인권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명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검사라는 직업의 윤리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고, 은폐 혐의 또는 인권 유린 공모로 평판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IAP와 그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시민사회는 IAP가 가시적인 인권 정책을 도입해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리는 IAP 실행위원회와 원로회에 촉구합니다.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준수 절차를 신입 및 현 회원에게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협회와 개인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인권 유린의 피해자와 시민사회측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고충 처리 절차 기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IAP 개별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IAP에 인권 준수 장치가 부족하든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IAP 회의 개최 관련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주는 인권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간 기관과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권단체들이 정치적인 기소와 검찰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다고 보고한 국가로 IAP 컨퍼런스와 회의에 참석 차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전에  연관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들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기를 요청합니다.   

 

탄원서 및 연명단체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탄원서 및 연명단체 영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화, 2017/09/05- 14:05
1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