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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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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46

특집2_소년이 온다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글. 김광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미성년자, 청소년, 아동 등 일정연령 이하 나잇대를 지칭하는 언어는 그 자체로 권력적이다. 시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구분할 수 없듯 인간의 성장 역시 그러하다. 더욱이 인간의 성장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특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특정지어 규정한다. 문제는 규정하는 자와 규정되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연령 이상의 나잇대를 지칭하는 개념인 ‘성인’은 그것을 규정하는 자와 규정되는 자가 동일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청소년’ 등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규정하는 개념의 설정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의해 위치 지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권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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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쏟아진 개정안

최근 ‘소년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청소년’이 가진 권력적 성격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했다. 여론이 악화되지 국회의원들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너도나도 ‘소년법’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무려 17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이처럼 짧은 기간에 유사한 의원입법이 다수 발의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법적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형사법에 대한 개정안이 사건 발생 한 달도 되지 않아 쏟아져 나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법률 개정은 더더욱 그렇다. 이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것은 개정안의 필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 통과되지도 못할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제출했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 아니면 무지의 산물일 것이다. 청와대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발생 한 달여 후 ‘소년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이 개입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법안들은 크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과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조항 그리고 ‘소년법’이다. 특강법 개정안은 기존 미성년자에게 20년을 넘는 유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사형과 무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가항은 ‘18세 미만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에게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강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탈퇴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를 넘어 형법의 사형조항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국제협약과 대통령의 정책을 무시하지 않는 한 특강법의 개정은 불가능하다.

 

제출된 개정안들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로 만13세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이들은 이를 낮추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보충하는 성격의 일반논평을 채택해오고 있다. 제44차 회기에서 채택된 일반논평 제10호는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논평 제10호 para 32.은 회원국들에게 형사책임 최저연령(MACR)을 12세 이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은 13세이니 형사책임 최저 연령은 충족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권고수준인 12세로 낮출 여지도 있다. 하지만 para 33.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권고안 보다 높은 국가들은 본 권고안을 이유로 낮추지 말도록 규정한다. 12세는 최저 수준이고 기왕의 기준이 12세 보다 높다면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라는 것이다. 결국 13세, 즉 14세 미만으로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겠다는 개정안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년법’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18세인 적용연령을 낮추자는 것과 처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중에는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유엔 아동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 para 24.는 ‘당사국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다루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를 저지를 아동을 위한 비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한국의 소년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굳이 국제규범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사접적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검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소년법 적용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법 규정 전반에 걸쳐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소년법 적용연령은 18세으로 ‘민법’상 미성년과 동일하다. ‘민법’이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규정한 것은 만 19세가 되어야 하나의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적용 대상을 만 18세까지로 설정한 것 역시 만 19세는 되어야 형법상 처벌을 온전히 받을 책임능력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이나 ‘민법’상 성년 연령 모두 어느 시점부터 하나의 성숙한 인격적 주체로 인정할지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으로 ‘민법’ 등 선년을 규정한 모든 법률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19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 핵심적 가치는 법치주의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이다. 현대 국가체제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사회계약론은 국가란 구성원들 간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형성했다는 계약 역시 사회적 약속, 즉 법이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약속은 개인 간 물건을 사고 팔며 체결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우리 법은 국민이 국가의 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는 것이다. 약속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어겼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아직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에게 약속을 어겼다며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무를 알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를 특별히 대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아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이유다.

 

이렇듯 소년법 등의 개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한국의 소년법이나 특강법, 형법의 개정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개정안을 쏟아냈다. 인기영합주의거나 무지의 산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청소년을 처벌하자고 나섰다기 보다는 차라리 무식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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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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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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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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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06일(월) 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양재역 5번 출구) 앞

 

20171106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오늘(2017.11.06.) 출범하였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주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 곧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7.9.28.,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제빵기사·카페노동자 등 당사자와 대화하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아닌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앞세워 ‘합작회사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만 증폭되었다. 합작회사는 현재의 변칙적인 고용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도리어, 또 다른 형태의 불·편법적 고용으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고용은 상식적으로도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로 구성된 합작회사는 1명의 노동자에 대해 3명의 사장이 대응되는 기이한 구조이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드러난 문제해결조차 요원해 질 것이 우려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의 형태로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는 한 개별 기업의 불·편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에 당사자와 노동조합을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계, 노동 관련 전문가 그룹은 드러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그 방안으로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제빵기사·카페노동자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5000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자신의 불법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사자인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대화 요구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이행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지시조차 왜곡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벌기에 급급했던 파리바게뜨 본사이다. 그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합작회사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에 모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의 시작을 알린다. 노동과 시민사회, 종교와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변칙적인 고용형태의 전형이자, 청년노동자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에서 빵과 커피를 만드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가 파리바게뜨의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당당히 요구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상식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로지 자신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사회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폄훼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련의 꼼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나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라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요구를 지지한다. 불법파견의 해소와 이 문제해결로서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임과 동시에 법과 제도에 근거한 상식적인 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산업의 특성이라는 미명 하에 왜곡된 고용과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이 야기한 노동권의 침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은 만연한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의 연대를 천명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라

-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라.

 

2017.11.06.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소개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대책위원회 개요

1) 참여단체(2017.11.06. 현재, 58개 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일과 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로민중의집,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마포민중의집,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송파시민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절미프로젝트,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중랑민중의집,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여성민우회

  2) 목표·요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즉각적인 이행 촉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처우개선: 직접고용과 함께, 열악한 현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

 

3) 사업계획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이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대응 활동 전개

-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공론화, 국회를 통한 입법과제 도출

 

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개요

 -     2017.4월, 5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2명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상담

△ 교육지원기사 신입교육 시 인센티브 줬다가 뺏음(5만원)

△ 본사가 실질적 인력관리, 카톡방 업무지시

△ 포괄임금계약(1일 9시간)

△ 휴가.휴일.휴게시간 사용문제 등등

 

-     2017.06.27. 이정미 정의당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임금꺽기’   보도자료

-     2017.07.11 고용노동부, 이정미의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임금꺽기 등 근로감독 시작

-     2017.09.2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7.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근로감독 실시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 지시 등

 

 

- 2017.09.28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집행

△ 불법파견 5,378명 직접고용 : 11월 9일까지

 

△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110억 1,700만원 지급 : 10월 25일까지

 

* 불법파견 5,309명 직접고용 지시 + 69명 권고

* 임금체불 시정기간은 11/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협력사들의 이의제기 때문)

 

※ 관련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주요 활동 등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017.09.04. 등 5차례에 걸쳐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요청공문 보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함

-    2017.09.25.~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앞 1인시위 및 선전 진행

-    2017.10.23. <빵만으로 살수 없다! 청년에게 노동권을~> 야간문화제

-    2017.10.27. 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합자회사 문제점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우편물 발송

-    10월 말~ 협력사 주최로 합작회사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 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도 가맹점주에게 합작회사 설명회 지역별로 진행 중

-    11월초 일부 협력사 관리직 중심으로 별도 노조 결성 움직임

-    2017.11.2.~ <직접고용 쟁취,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17.11.12. 오후 1시, SPC스퀘어 앞, 화섬식품노조 집중 투쟁승리 결의대회 진행 예정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즉시 이행할 것

- 불법파견 제빵,카페기사 노동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체불임금 즉각 지급

 

2.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교섭

- 노조활동 사찰, 방해 및 폭언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발표 후에도 지속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중단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

- 가맹본사+가맹점+노동자+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2) 쟁점

①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파견법의 논리를 적용했다(?)

-     파견법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파견법 적용의 예외가 아님.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음.

-     파견법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취지는 노동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임. 이는 사용자가 얻는 이익과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균형을 의미함.

②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은 여전하다(?)

-    문제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시(지휘, 명령 등)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했다는 점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해당 노동자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한다면, 이는 한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직접 업무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파견관계’라고 볼 수 없음.

-    이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노동자에게 일정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파견법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③ 합작회사가 대안이다(?)

     -    불법파견의 문제는, 고용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행함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회사를 만들면, 이는 3명의 사장이 1명의 제빵기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짐.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반해, 합작회사는 협력업체는 물론,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노동자의 사용자로 포섭하는 결과로 귀결됨.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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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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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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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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