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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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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46

특집2_소년이 온다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글. 김광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미성년자, 청소년, 아동 등 일정연령 이하 나잇대를 지칭하는 언어는 그 자체로 권력적이다. 시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구분할 수 없듯 인간의 성장 역시 그러하다. 더욱이 인간의 성장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특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특정지어 규정한다. 문제는 규정하는 자와 규정되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연령 이상의 나잇대를 지칭하는 개념인 ‘성인’은 그것을 규정하는 자와 규정되는 자가 동일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청소년’ 등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규정하는 개념의 설정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의해 위치 지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권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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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쏟아진 개정안

최근 ‘소년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청소년’이 가진 권력적 성격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했다. 여론이 악화되지 국회의원들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너도나도 ‘소년법’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무려 17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이처럼 짧은 기간에 유사한 의원입법이 다수 발의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법적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형사법에 대한 개정안이 사건 발생 한 달도 되지 않아 쏟아져 나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법률 개정은 더더욱 그렇다. 이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것은 개정안의 필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 통과되지도 못할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제출했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 아니면 무지의 산물일 것이다. 청와대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발생 한 달여 후 ‘소년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이 개입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법안들은 크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과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조항 그리고 ‘소년법’이다. 특강법 개정안은 기존 미성년자에게 20년을 넘는 유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사형과 무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가항은 ‘18세 미만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에게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강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탈퇴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를 넘어 형법의 사형조항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국제협약과 대통령의 정책을 무시하지 않는 한 특강법의 개정은 불가능하다.

 

제출된 개정안들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로 만13세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이들은 이를 낮추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보충하는 성격의 일반논평을 채택해오고 있다. 제44차 회기에서 채택된 일반논평 제10호는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논평 제10호 para 32.은 회원국들에게 형사책임 최저연령(MACR)을 12세 이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은 13세이니 형사책임 최저 연령은 충족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권고수준인 12세로 낮출 여지도 있다. 하지만 para 33.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권고안 보다 높은 국가들은 본 권고안을 이유로 낮추지 말도록 규정한다. 12세는 최저 수준이고 기왕의 기준이 12세 보다 높다면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라는 것이다. 결국 13세, 즉 14세 미만으로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겠다는 개정안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년법’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18세인 적용연령을 낮추자는 것과 처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중에는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유엔 아동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 para 24.는 ‘당사국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다루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를 저지를 아동을 위한 비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한국의 소년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굳이 국제규범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사접적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검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소년법 적용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법 규정 전반에 걸쳐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소년법 적용연령은 18세으로 ‘민법’상 미성년과 동일하다. ‘민법’이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규정한 것은 만 19세가 되어야 하나의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적용 대상을 만 18세까지로 설정한 것 역시 만 19세는 되어야 형법상 처벌을 온전히 받을 책임능력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이나 ‘민법’상 성년 연령 모두 어느 시점부터 하나의 성숙한 인격적 주체로 인정할지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으로 ‘민법’ 등 선년을 규정한 모든 법률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19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 핵심적 가치는 법치주의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이다. 현대 국가체제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사회계약론은 국가란 구성원들 간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형성했다는 계약 역시 사회적 약속, 즉 법이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약속은 개인 간 물건을 사고 팔며 체결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우리 법은 국민이 국가의 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는 것이다. 약속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어겼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아직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에게 약속을 어겼다며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무를 알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를 특별히 대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아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이유다.

 

이렇듯 소년법 등의 개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한국의 소년법이나 특강법, 형법의 개정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개정안을 쏟아냈다. 인기영합주의거나 무지의 산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청소년을 처벌하자고 나섰다기 보다는 차라리 무식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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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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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시민사회 영역에 끊임없이 실천적인 개입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모델, 체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회고하시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을 맞이하시며 당신의 학문의 길을 돌아보셨던 지난 인터뷰와 칼럼을 링크합니다.

 

 

수, 2018/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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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1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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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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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2010년~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자이자, 민주주의 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청와대도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에 이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온통 국민을 감시와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참담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경우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나 정보경찰 역할 등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적폐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 
 
화, 2018/03/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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