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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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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6:48

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

[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국정감사 시즌에는 하루사이에도 여러 뉴스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 4대강사업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국민적 심려를 끼쳐서 반성’한다는 뉴스,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한 정치인을 현 정권의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한강복원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인천시와 손잡고 비밀리에 경인운하 연장을 추진한다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하다.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2018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며 정신을 가다듬는다. 정부는 법과 예산으로 일을 한다. 예산 편성은 정부 조직이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보낼건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들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4898" align="aligncenter" width="588"]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 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caption]  

환경부, 4대강 복원 준비 시작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부터 4대강 복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안해왔다. 또한 우려된 것은 통상 다음연도 예산안을 5월 즈음 각 부처에서 마련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될 당시 이미 이전 정부의 지향을 담은 예산안이 준비되어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 임기 5년 중 2년치 예산에 국정철학을 담는 일이 요원해지는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단계 예산은 4대강재자연화민관위원회 운영 예산이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복원 방식 및 수위를 민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몇 개의 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 이 예산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항목으로 조사평가 등을 포함해서 약 73억 신규 편성되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총알인 셈이다.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4대강 자연성 회복 - - - - - - - - - 7,297
다음으로는 4대강사업을 집행하면서 변경된 취수시설을 재조정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정권 출범초기 정부 측에서 파악한 시설 조정예산은 약 25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 8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총 5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듯 하다. 안타깝게도 이 예산은 2018년 예산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회 논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인 듯 한데, 재자연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8년 말까지 재자연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2019년 예산에도 반영되기가 어려울텐데, 이는 집권 3년차까지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환경부는 4대강 복원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고, 더디가는 듯 느껴지는 답답함은 4대강 복원을 염원하고 바라는 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댐 예산 대폭 축소

4대강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 수자원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45억 줄어즌 1조 6762억원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10년 만에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양적으로는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해졌지만, 질적으로는 이마저도 차이가 난다. 우선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2000~3000억 수준이었던 댐 예산이 918억 규모로 추락했다. 이마저도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36억, 2018년 마지막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31억을 제외하고 하면 기존 댐 유지관리 예산 479억만 남게 된다. 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줄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을 분석해보면 이미 박근혜 정부인 2017년 예산부터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댐 건설 및 댐 치수능력증대 수자원정책 용수공급및 개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총 예산
2007 240,595,000 8,700,000 121,420,000 1,250,281,000 1,620,996,000
2008 325,330,000 10,850,000 77,804,000 1,186,700,000 1,600,684,000
2009 384,838,000 13,300,000 69,755,000 1,848,500,000 2,316,393,000
2010 457,900,000 17,600,000 25,682,000 4,606,368,000 5,107,550,000
2011 324,584,000 18,060,000 18,800,000 4,656,716,000 5,018,160,000
2012 365,583,000 18,590,000 42,907,000 2,474,907,000 2,901,987,000
2013 472,144,000 21,369,000 38,673,000 2,199,276,000 2,731,462,000
2014 384,344,000 24,089,000 42,178,000 1,932,390,000 2,383,001,000
2015 375,224,000 27,347,000 69,131,000 1,801,409,000 2,273,111,000
2016 317,536,000 20,565,000 111,605,000 1,699,884,000 2,149,590,000
2017 135,086,000 20,254,000 104,550,000 1,550,886,000 1,810,776,000
2018(정부안) 91,820,000 21,453,000 92,071,000 1,470,871,000 1,676,215,000
하천관리 예산의 경우 참여정부보다 2~3천억 증가한 1조 4708억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었고, 이중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및 이자지원예산이 3,150억, 4대강 16개 보 관리 예산이 1,412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환경부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지적받은 지방하천정비사업 5,555억을 제외하면, 국가하천정비 3,567억 등 기본적인 관리예산만 남게 된다. 수자원국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다.  

여전히 제2, 34대강사업 예산이 남아있다

4대강사업은 신규댐 건설 계획이 고지되지 않은 2007년 댐장기건설계획 이후 새로운 먹거리사업이 필요했던 수자원 업계의 필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리더쉽이 만나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수자원 업계는 여전히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혈안이다. 신규댐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한 시도가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바로 남강댐과 댐희망지공모제 사업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경우 총 3,80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상류에 예정된 지리산댐이 추진될 경우 효용성이 없는 사업인데다가 홍수 시 방류시킬 방수로 배분 문제조차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발부터 내딛겠다며 무리한 사업이 상정되었다. 댐희망지공모제의 경우 국자차원에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어지자 지자체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총 22개 댐 중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단위의 대상지에 유지용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댐 또한 하나당 300~800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정권 교체와 예산의 변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은 변화가 없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권교체라는 것은 관료사회와 기존의 경제 구조 99%속에 선출된 정치세력 1%가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되는 비율이 약 1%라고 하는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10%를 바꿀 수 있으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예산에서 또 눈여겨볼 중요한 부분은 SOC예산이 22조원에서 17.7조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SOC예산 감소 자체를 환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수 SOC사업이 환경파괴로 이어지는데다가 복지 및 일자리예산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SOC예산 감소는 해마다 과다편성되어 다음해로 이월하는 이월율이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합리적 편성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 본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이월액(C)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C/A+B)
합계 101,415 21,523 122,938 86,455 36,337 146 29.6
도로 12,124 3,426 15,550 11,122 4,420 8 28.4
철도 68,782 13,282 82,064 55,921 26,100 43 31.8
공항·항공 134 5 139 132 7 - 5.0
수자원 8,393 1,985 10,378 7,772 2,593 13 25.0
산업단지 1,341 788 2,129 1,410 706 13 33.2
지역도시 5,153 1,813 6,966 4,440 2,489 37 35.7
물류 등 기타 5,488 224 5,712 5,658 22 32 0.4
 

더디지만 시작된 변화

여전히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의 숨이 헐떡거리는 강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저 보를 금새 부수고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과 한강이 굽이굽이 흘러 바다로 가는 상상을 한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금 돌아보니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었을 뿐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민의 힘으로 힘차게 시작한 이 정부가 하루빨리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10년동안 거꾸로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역할을 다한 조직을 정리하고, 4대강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예산을 차분하고 끈질기게 요구해나가야만 한다. 운동이 멈추는 순간 가능성도 멈춘다 믿으며 4대강이 복원되는 순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을 상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글은 2017년 11월 호 함께사는 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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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07_130543402

KakaoTalk_20151207_130543402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고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akaoTalk_20151207_130800004 2013년 10월 22일, 4만 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5년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는 날입니다. KakaoTalk_20151207_130920405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월, 2015/1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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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120701_01

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 2015/1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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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흐르는 강> 경기도 상영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지율 스님의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경기도 박물관과 경기도 미술관에서 상영됩니다! 가까운 상영관이 없어 아쉬웠던 분들은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만나요:D >> 자세히 보러가기 : 경기도 박물관 >> 자세히 보러가기 : 경기도 미술관 ■ 상영 안내 모래가 흐르는 강 모래가 흐르는 강 지율 스님ㅣ2013ㅣ75min 2008년, 4대강 착공식 뉴스를 보고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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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7/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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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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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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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판결 생태계 파괴와 천문학적 세금 낭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대법원도 유죄 KakaoTalk_20151211_091114651 ◯ 오늘 대법원은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 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KakaoTalk_20151211_091039374 ◯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KakaoTalk_20151211_091058169 ◯ 또한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의 김영희 변호사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4대강 범대위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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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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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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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https://youtu.be/GPULAmUcTm4[/embed]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1.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11월 23일에는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15일,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 일동은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의 처벌과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는 사회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이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하며, 정부가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강은 다시 흘러야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 및 내성천 보전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오일(010-2227-2069)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3년 전, 우리는 강을 잃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던 4대강을 돈과 권력에 빼앗겼다. 이에 국민들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강을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강을 되찾아오기 위해 2009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로 4대강 사업을 비호했다. 또한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3년 4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을 통해 내성천의 미래를 본다. 해마다 여름이면 4대강을 찾아오는 녹조 현상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물고기 떼죽음을 본다. 또한 강을 막음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를 본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하고도 홍수나 가뭄에 쓸모가 없는 커다란 콘크리트 댐을 본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결국 잘못된 운하사업이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을 완공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 중인 내성천은 멸종위기 1급의 흰수마자 등 수 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낙동강 모래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모래가 내성천을 통해 공급된다. 수 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중한 강이, 무용지물 댐으로 인해 역사와 함께 수몰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4대강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칭하며 4대강사업의 잘못을 지우려 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그 모든 것을 강과 함께 파괴한 4대강사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미래도, 이 국토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훗날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멈춰진 강을 죽음의 死대강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의 끝이 아니고,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진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책임지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영주댐 담수를 통해 내성천을 수몰시키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4대강사업의 진실 또한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추진세력은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해야한다. 정부는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1. 12. 15
4대강사업책임자처벌과 영주댐담수중단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Ѣ� ��_
수, 2015/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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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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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9 [논평]‘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
토, 2016/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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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qwl

tmqwl 2월 2일은 "세계 OO의 날"입니다. tmqwl2 이날의 2016년 슬로건은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 이러한 슬로건은 습지보호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향살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qwl3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확대 tmqwl4 이행이 남은 시점은 불과 4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 :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감소" 출처-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tmqwl6 기억해 주세요.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보러 가기-> 클릭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수, 2016/0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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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후보낙선캠페인_6인-06

반환경후보낙선캠페인_6인-06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충남당진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 찬핵 발언  

후보자 온라인으로 만나기(항의방문,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http://blog.naver.com/dowakimh ttps://www.facebook.com/dowakim  

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며 적극적인 원전확대를 주장.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 이지”라고 핵무장을 주장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도수로, 4대강 사업과 연계했던 도수로 사업을 시급히 금강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 또 그 지역특수 하게 유수율 제고 문제라든가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 니다“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2015년 10월 29일) , 4대강 사업 후속사업 주장.
금, 2016/04/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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