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3.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다.
4.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5.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6.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7. 해마다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그가 23년 만에 거리로 나서야 했던 날, 딱 한 번 가까이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날이다.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꺼내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2010년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 전 돈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결국 조현오 전 청장은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사진 출처: http://www.wikitree.co.kr/)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1987년 6월 항쟁 때 연좌농성을 한 이후 처음으로 나선 거리 시위다.
분명 ‘쇼’는 아니었다. 5분도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 식사를 하러 드나드는 동안에도 그는 몇 시간이고 그곳에 서 있었다. 아침 5시30분에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일어나 식사도 어영부영한 채 서울로 온 터였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소탈한 태도로 그는 말했다. “분노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
그 후에도 후속 취재를 위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얼치기 초짜 사회부 기자의 전화를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로 받고 성실히 답해 주었다.
부드러운 원칙주의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4)의 이미지는 한 마디로 ‘굿맨’ ‘젠틀맨’이다. 민주당 내 전략통이자 비문계인 강훈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너무 굿맨이라 주변에 별난 분들을 통제하는 게 좀 서툴다.”
한때는 권력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답답했지만, 확실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후에도 하는 말이 이렇다.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 자리가 목표였으면 훨씬 더 정치를 빨리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바뀐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직은 수단이다.”
“확실히 말해두겠다. 나는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구현하는 대의에만 헌신하겠다. 내가 꼭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직위에 대한 집념은 없다. 단지 현재로서는 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지금으로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굿맨’인 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독보적인 1위를 유지 중이다.
“저는 문재인이를 제 친구로 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감이 됩니다. 제일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 제일 좋은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당시 부산 유세 연설은 유명하다.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대통령감’이 된다고 믿었던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가난한 실향민…’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수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시골집에 놀러갈 때마다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집은 이북에서 피란 온 실향민이었거든요.”
1950년 12월, 흥남 철수작전 당시 밧줄 사다리에 매달려 수송선을 기어오르는 피난민들의 모습. 문재인의 가족도 이들 중 하나였다. 이런 가족사를 가진 문재인에 대해 ‘종북’이라는 색깔공세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부모는 함경남도 흥남 출신이다. 대대로 문씨 집성촌에 살았다. 부친 문용형씨는 ‘수재’ 소리를 들었다. 명문 함흥농고를 졸업한 뒤 흥남시청 농업계장·과장을 지냈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월남해서 거제 포로수용소 인근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문 전 대표가 태어났고 7살 때 부산 영도로 이사했다.
적수공권으로 월남한 실향민이 자리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포로수용소에서 노무자로 일하다가 장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집안 사정은 극도로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 강한옥씨가 좌판 옷장사, 구멍가게, 연탄배달 등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다.
문 전 대표는 아직도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 자전거가 없어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는 월사금을 제때 내지 못해 교실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 전 대표는 명문 경남중학교에 입학한다. 1978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보여드린 ‘잘 되는 모습’이자 “생전에 드린 유일한 선물”이었다.
경남중 졸업 사진(왼쪽). 경남고 재학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이어 경남고에 진학해서도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별명은 ‘문제아’였다. 이름 탓이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학교에는 용돈 씀씀이가 크고 ‘식모’까지 있는 부유층 자제들이 많았다. 빈한한 피난민 가정에서 자랐던 그에게 세상은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갈수록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잦았고 술과 담배에도 손을 댔다. 학교 공부는 뒷전이 됐다. 3선 개헌 반대 데모를 하고 교련시험 때 백지 답안지를 집단으로 내는 일 등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문제아’가 됐다. 다만 학교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일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공부를 소홀히 한 탓에 결국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한다. 당시 경희대 설립자이자 총장이었던 조영식 박사가 ‘4년 전액 장학금’을 약속하며 경희대 입학을 권유하자 법대에 수석으로 들어간다.
경희대 법대 재학시절,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학 시절에는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 수감돼 학교에서 제적된다. 강제징집돼 특전사에서 복무하게 되는데 당시 특전사 사령관 정병주와 여단장 전두환으로부터 두 차례의 최우수 특전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다.
전역 후 사법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 복학했지만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실시된 예비검속으로 체포된다.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는 극적으로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접하고 석방된다.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학생운동 전력이 문제가 돼 판사에 임용되지 못하자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제안을 뿌리치고 1982년 부산으로 낙향했다.
노무현과의 만남
그 시절 노무현 변호사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는 노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노동·시국사건 변호를 주로 맡으며 민주화운동에도 투신했다. 1988년에는 노무현과 함께 김영삼으로부터 정계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다.
노무현은 정계에 입문해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다. 문재인은 그 후에도 계속 변호사로 일하며 법무법인 부산을 일궈냈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동의대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맡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캠프에 합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 악화로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네팔 산행 도중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해 변호인단을 꾸렸다.
문재인은 2004년, 탄핵을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맡았다. 오른쪽 사진은 2004년 3월 12일,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하는 모습.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 됐고, 김기춘은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2005년에는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당시 한나라당은 그를 ‘왕수석’이라고 부르며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 현안 중 95%는 문재인 비서실장 선에서 처리됐다. 끝내 의견 조율이 안 돼 노무현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간 국정 현안은 5% 정도도 안 된다. 그가 대권을 잡는다면 국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없을 것이다.”
‘왕수석’이란 비난도 받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자기관리는 철저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동창회에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백화점 출입을 자제하라고 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고위 공직자가 문재인의 방에 들렀다가 얼굴도 못 본 채 쫓겨난 적도 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골프 파동을 일으킨 이해찬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받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는 교육부장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정도로 원칙주의를 고수했다.
국회의원, 대선후보, 야당 대표…가장 빨리 성장한 정치인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자 문 전 대표는 청와대를 나와 경남 양산으로 낙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를 다시 정치의 길로 끌어냈다. 이번에는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홀로서기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들은 신신당부가 정치 입문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평생 동안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된다. 시민사회까지 하는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의 당부에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고 민주통합당이 구성됐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다.
한사코 정치인이 되기를 마다했지만, 일단 정치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문재인은 다른 정치인이 수 십년 걸려 쌓는 경력을 단 몇 년만에 모두 거쳤다. 가장 왼쪽부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 의원으로 당선된 모습, 2012년 대선 후보 포스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당선된 모습
정치인의 길은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았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다. 당 대표가 됐지만 재보선에서는 대부분 패배했다. 당도 쪼개졌다. 스스로도 정치에 입문한 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당 대표 때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에 이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로 한시름 덜긴 했지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최고의 원칙주의자”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늘 최고의 ‘원칙주의자’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다.”
KBS를 그만두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고민정 아나운서는 문 전 대표를 떠올리면 한 마디로 ‘원칙’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최근에도 여쭤봤거든요. 저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없어도 그냥 본 거 같아요 하는데. 역시 원칙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사람 좋은 문재인 말고 강한 문재인을 보고 싶다.” 시사인 인터뷰쇼에서 나온 청중의 질문에 문 전 대표는 이렇게 답한다.
“무엇이 강한 것인가? 아주 강경한 주장을 하는 것? 또는 정치에 능수능란해서 ‘정치 9단’이 되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모진 성품이 아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일엔 아주 강하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찬조연설을 할 때 밝혔듯, 특유의 원칙주의와 더불어 보수주의자들도 탄복하게 만드는 ‘인성’을 갖췄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문재인 정부…과연 잘 할까?
문제는 그만큼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문 전 대표에게는 늘 ‘과연’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후보 본인의 호감도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염증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작용한 탓이 크다. 원인이 어찌됐든 손학규, 안철수, 김종인 등 함께 일했던 정치인이 늘 적대관계로 돌아선다는 이미지도 하나의 부담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문 전 대표의 ‘무능’을 공격한다. “최순실이 써준 거 읽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딴 사람이 써주는 거 읽는 문재인 전 대표나 다를 게 뭐가 있나.”
19대 국회에서의 최하위권 의정 활동,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서 불필요한 ‘사초 폐기’ 논란만 가중시킨 회의록 공개 주장도 ‘무능하다’는 주장에 근거를 더한다.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민정수석 재직 시절 결국 대통령 가족을 잘못 관리해서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그가 핵심 역할을 했던 참여정부 자체가 그다지 ‘성공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법원 개혁,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떠올려 보면 더욱 그렇다.
문 전 대표는 말한다. “공과가 있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성취를 거뒀지만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아질까. 물론 너나할 것 없이 몰려드는 탓에 옥석을 가리기 어렵겠지만 캠프 합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캠프 인사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 과시를 위한 무분별한 영입은 역풍이 될 수 있다. 옥석을 가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를 만들지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사진은 이래운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왼쪽)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만나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앞잡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는 한편 미디어특보단에는 MB 정부 시절 연합뉴스 파업의 원인이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박 뉴스’를 주도한 인물로 분류되는 이래운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이 참여해 비판을 받았다.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남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영입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 출신의 양향자 당 최고위원,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귀족·악성노조’로 지칭하고, 이들이 일자리 창출에 장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참여정부 역시 역대 정부 중 가장 삼성과 친밀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자 삼성그룹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 부분은 문제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았던 이정우 같은 학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를 선언한 것도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킨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삼성이 재벌 개혁의 시작이고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귀족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노조가 문제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정규직 노조가 양보한다고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예비후보자 토론에서 법인세나 준조세 발언을 살펴보면 여전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오래 봐 온 탓일까.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집무공간을 만들고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 불쑥 들러서 그곳의 상인들과 함께 소주 한 잔 격의 없이 나누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문 전 대표의 말에 어쩔 수 없는 기대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
정치인 문재인의 행보가 그동안은 결코 성공적이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치인으로서 그의 딱 한 번이자 마지막 성공을 기다리고 있다.
디플로마트, 국정원은 자국민을 사찰하고 있나? – 해킹팀으로부터 RCS 스파이웨어 구매– 해킹팀에게 “카카오톡 진척상황” 묻기도…카카오톡 사용자 사찰 의도로 해석– 야당 ‘로그 파일 공개해야’ VS 여당 ‘내국인 사찰 의도 없어’ 디플로마트 1일, ‘한국 정보기관은 자국민을 사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원이 자국민에 대한 사찰 의도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의심을 받는 소식과 이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반응을 보도했다.기사는 해킹팀에서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24일
문서번호: 2016-보도-003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 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대열 가운데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 침묵 시위를 하는 참가자, 마스크를 쓰거나 꽃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구현됐다.
‘집회는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 든 무리와 함께 등장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 버렸다”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교통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유대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과 10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81.7%다.
역시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김샘 평화나비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회지만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들어 물대포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5톤, 2014년 48.5톤의 물대포가 사용됐으며, 2015년에는 281.2톤으로 전년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1주기 기간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규모로 물대포과 동원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호소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유령을 자처한 시민 5명은 홀로그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 유령집회를 놓고 경찰 측에서 “집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유령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경찰이 감시하고, 미리 예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그 동안 집회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찰의 재량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14일 경찰 물포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끝.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들의 호소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할 때, 정치를 감시하고 약자를 조명해야 할 언론이 책무를 게을리 할 때, 시민들은 직접 ‘몫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민들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쌀 수입 반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차벽과 물대포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령이되 실은 유령이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유령들의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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