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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③ 수원대, 5억 원어치 생일케이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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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③ 수원대, 5억 원어치 생일케이크의 비밀

익명 (미확인) | 화, 2017/10/31- 20:06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 총장이 수년간 수억원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대학교가 교직원 생일케이크 값을 열 배 이상 부풀려 이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고, 이 총장 모교 동문회비, 부친 장례비 등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 총장의 사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의 교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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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하나에 19만원?

뉴스타파는 최근 수원대학교의 지난 10년간 교비 사용 내역이 적힌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2008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수원대 교비 지출 내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대 명목으로 5억3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생일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95개월치 내역이다. 문건에 빠져있는 2016년 비용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값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원 생일 비용을 지출한 곳은 라비돌 리조트로 확인됐다. 라비돌 리조트는 이인수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 총장 장남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곳이다. 이 총장의 부인이자 수원대 이사인 최서원 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 총장의 가족회사에 10년 간 교비 수억 원이 지출된 셈이다.

이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비는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에 취임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종욱 전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천만 원 가량.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2009년 5월~2010년 4월)에는 5천200만 원, 2011년 5천100만 원 등 2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8천400만 원으로 4배, 2013년엔 심지어 1억2천만 원으로 6배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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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 비용이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는 ‘생일케이크 및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교비가 지출됐지만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생일 식사가 제공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만 제공됐다는 뜻이다. 수원대 이 모 총무차장은 “작년 11월부터 수원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었고,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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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원대는 생일케이크 비용만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일까? 수원대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 직원)은 400여 명.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생일식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2009년 5월~2015년 9월) 지출된 비용만 계산해보면, 79개월간 4억 9천만 원이다. 여기에 전체 교직원 숫자를 대입해 역산하면 1인당 평균 19만 원의 생일케이크 값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9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재진이 라비돌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직원 생일용으로 주로 제공된 케이크는 1만4천 원짜리 롤케이크 1개. 때때로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가 세트로 들어있는 3만2천 원짜리가 제공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3년 해직되기 이전까지 생일날 롤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며 “생일식사는 초대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도 올해는 생일식사 초대도,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복직한 교수다. 또 다른 수원대 구성원도 “롤케이크 1개를 선물로 받았다며, 케이크 말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대의 케이크 비용 지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등록금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고,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로 본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케이크 비용을 결국 총장이 자신에게 쓰는 셈이다. 학교가 총장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케이크 주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내부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케이크 비용도 실제로 지급한 것 이상 지불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였는가, 그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비를 가지고 (총장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인수 총장 사모임 회비도, 부친 장례비도 모두 ‘교비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에도 지난 10년간 교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4년 7월 10일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경기도의 문화재단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곳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수원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인수 총장이 개인으로 가입한 것이지 학교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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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인수 총장이 이 문화재단에 가입한 시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교비횡령으로 처음 고발(2014년 7월 3일) 당한 직후다. 때문에 이 총장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재단에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넓힐 의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동안 수원대가 정관계 비호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남소사이어티’라는 사단법인의 연회비도 교비로 납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교비로 냈다. 이 단체는 연회비가 200~1000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연회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에 쓰인다. 우남소사이어티 관계자는 “회원분들은 사비로 연회비를 낸다”며 “이인수 총장이 왜 교비로 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수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고우체육회 연회비, 경제인회 연회비, 동문회장 분담금 등 동문회 관련 비용 1천150만 원도 교비로 냈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수원지역 기관장 모임 연회비로 50만 원,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모임인 경찰발전위원회에도 3년간 (2014년~2016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연회비를 교비로 냈다. 이렇게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들어간 교비만 3천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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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비도 교비에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묘비제막식,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 비용까지 총 2억 원 넘는 돈이 교비에서 나갔다. 앞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교의 총장으로 기여한 바를 감안해 교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립자 예우는 법인이 하는 거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례비를 교비에서 지출해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횡령이 되는 거죠.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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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스타파가 새롭게 파악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 액수는 모두 8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수원대 측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교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 총장의 공식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며 자세한 답변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앞서 이인수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처리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비 7천5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뉴스파타는 이인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날 재판 결과와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인한 교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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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이 총장의 재판을 방청한 수원대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와 취재진을 대하는 이 총장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나 총장님의 태도,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재학생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교비가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총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저희의 돈이고요. 총장님께서 학교를 배움터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박용민 / 수원대 인문학부 1학년

정말 등록금 400만 원을 준비하려고 알바를 하루 두 번씩이나 뛰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진짜 너무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사비가 아닌 교비를 총장이 사비처럼 쓰는 것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2학년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호 실태조사 대학으로 수원대를 선정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교육부가 2014년 수원대 감사를 벌였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했다면, 이후 또 다시 교비가 잘못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피해를 덜 봤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 다시는 교비횡령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교육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취재 : 홍여진
공동취재 : 전필건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출판 :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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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하였다.

넷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뉴스타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19년 1월 31일(목)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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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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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민의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에 의해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려 한다. 이에 지난 십수년 간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막아온 우리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자 촛불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전무 의혹,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승인 의혹,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의혹, 녹지그룹의 사업포기 의사 제기 의혹 등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이 이렇게 졸속 허용과 묻지마 허가로 추진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우리나라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1호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라!

하나.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이 법이 있는 한 영리병원은 거대자본과 재벌에 의해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젼면 개정하라!

하나.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도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숙의하여 판단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우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오만한 위정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의 의혹과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의 70%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곧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청와대 앞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2월 15일 3차 촛불문화제, 2월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21일 3차 제주도 원정투쟁, 2월 23일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결의대회, 2월 27일 4차 제주도 원정투쟁,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을 전개하는 등 제주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개원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쟁점화 할 것이다.

이제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정부가 누군가에 책임을 떠넘긴 채 관망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2월 한 달 간 대한민국에 1호 영리병원이 개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온 국민의 여론이 집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은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2월 1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9/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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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살 임 모 씨는 친구와 친구의 지인 등 3명을 태운 채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로 운전하다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길에...
수, 2019/0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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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하라.

–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유해 –
–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산업발전이 우선시 되는 행태 우려 –

지난 11일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소극행정은 문책하겠다며 언급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규제 샌드박스 내용 중 비의료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하는 제도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현행제도는 비의료기관에서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웰니스적인 건강정보에만 검사가 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의료기관이 13개 질병(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DTC 유전자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산업발전만 고려한 잘못된 정책이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 윤리, 의학적 유효성, 적정성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집중하여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하고 시범사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DTC 유전자 검사의 의학적 유효성은 불확실하다. 유전자와 질병의 연관성은 아직 연구 중인 사안으로 의학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2015년 유럽과학자문위원회의(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가 여러 유전자를 포함하는 질병 예측성 유전자검사는 유효성이 없고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는 입장의 권고를 EU에 제시했다. 더군다나 유전자만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는 것은 불완전한 모형이기에 반드시 생활습관, 가족력, 임상정보 등과 함께 전문가가 예측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와 질병에 대한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을 헤치고 생명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의학적 검증이 안된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DTC 유전자검사 결과는 의학적으로 불확실한 정보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심어주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으로 이어져 건강관리의 오류와 질병 예방원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뢰성, 검사 오류에 대한 조치나 대처 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이다. 결국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을 이용하여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다

셋째, 지난해 12월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DTC 유전자 검사 대상 항목 확대 안건은 부결됐고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시범사업을 하기로 권고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은 듣지 않고, 성급하게 시범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학계,의료계,산업계가 합의한대로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개인특성과 웰니스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DTC 유전자 검사가 확대돼야 한다면 검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검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정도 관리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를 정부가 지금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은 충분히 고려하고 위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산업 발전을 최우선시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역행적 태도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금, 2019/0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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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경쟁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되니...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전국 3034개 국공립 중 시군구가 직접...
월, 2019/02/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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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하여,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끝)

2019년 2월 17일(일)

기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화, 2019/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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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자료집 내려받기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3)

수, 2019/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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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일 관계 가장 심각한 불화 -이춘식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갈등 커져 -문재인 일본 정부 겸허해져야 일침 뉴욕타임스가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당한 이춘식씨의 배상 판결 이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3일 “The $89,000 Verdict Tearing Japan and South Korea Apart- 8만9천 달러 판결로 한일관계 갈등”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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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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