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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기 국면 전환할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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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기 국면 전환할 조치는 없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7:14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기 국면 전환할 조치는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고해야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대결적 군사태세 유지는 북 핵무장 명분만 강화할 것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28(토)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군사훈련 중단 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외면했다. 반면 여전히 공세적인 군사태세와 군비증강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간의 최고 수위의 위협이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SCM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한미 당국이 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다. 매년 2~3월이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 당국은 이러한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미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의 실행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북 압박 위주의 정책이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공격적인 군사태세는 북한이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가  ‘임시’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는 것은 국내법 상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모순적인 태도이다. 이미 사드 포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부지 쪼개기 공여,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 사드 장비 운용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강조한 것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이유로 한미일이 이미 2016년에 실시했고, 2017년 1월과 3월에도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한 바 있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하여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천명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의 이름으로 자위대 등의 군사활동 확대를 꾀하는 있는 지금, 이러한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세계 최대 강군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상황에서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지오염과 정화에 대한 책임자 부담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양국의 장관은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기지반환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이러한 절차가 합의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줄곧 부산 하야리아, 동두천 캠프캐슬 등 미군기지를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 지금처럼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밀실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법, 국제법 모두에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환경평가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미국 군사전력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는 한반도 위기 해소나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커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준 과거 정책의 실패를 확인하고, 격화된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지, 군사적 대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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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는 안 돼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외교부 진상조사 TF 결과,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어제(12월 26일) 외교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하였으며,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르재단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외교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외교부는 TF 조사를 통해 민간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심사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례적”인 사업이었다.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7차례 ‘K-프로젝트 TF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가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제 와 미르재단의 실체를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윤병세 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행했다. 이처럼 ODA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 관계자들의 묵인과 조력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관련 문건을 수정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앞장 서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 유기와 무책임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고의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회 역시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윤병세 전 장관의 국회 위증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 낭비에 불과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폐기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2018년에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모자보건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만도 총 33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낭비되고 있는 데에는 외교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관련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외교부만이 아니라 정부부처들의 유사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수, 2017/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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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책토론회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 개요

   (제목)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일시) 3월 22일(목) 오전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시민사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 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중인 개헌안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디지털시대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겪어 온 우리 사회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논의되는 이 즈음,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정보기본권의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에서는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는 남희섭 변리사(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는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 사회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최의원 인사말

   주제별 발표

    -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월, 2018/03/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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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3일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문을 취소하였다. 24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방문을 취소한 것은 그가 느끼기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밖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에, 그들이 비핵화 과정에서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전형적으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격이다.

칼럼_180901

현재 미북 대화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그 주요한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 김-트 회담 후 북한은 풍계리 핵심험장을 파괴하고 미사일발사장 시설을 철거하였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금까지 상응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위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의 대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

보건대, 백악관은 마치 좋은 핑계거리 하나를 발견한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무역전에 있어서의 단호한 반격을 연계시키는 것인데, 이로써 미국 국내의 김-트 회담 성과에 대한 의혹을 완화시키고, 또 부단히 상승하는 백악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 회답함으로써 중간선거에 앞서 더 많은 지지표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백악관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혀 성의가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시간표가 필요한데, 이 시간표의 빠르고 느림은 미국 측의 자의적인 조작에 의존할 수는 없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마땅히 북한과 정치적으로 ‘시간 맞추기’를 해야 하며, 북한의 시계가 늘 미국의 시계에 맞추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진하려면, 미국은 필히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결정적 순간을 회고해 보면, 거의 항상 돌파구가 한발짝 남아 있을 때 후퇴하였으며,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이 늘 자신의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했기 때문이다. 얼마간 겉으로 성의를 보여야 할 때는 백안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변동이 요구될 때에는 백악관은 다시 자신의 북한정책의 기점으로 되돌아갔으며,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였다. 이번에는 다만 백악관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누명을 쓰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동북아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이익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다. 미국에게도 안보적 이익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은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여전히 그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하는 미국은 그 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사고의 출발점은 먼저 정치적 필요성이다. 당연히 워싱턴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받게 될 안보적 압박 내지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제약이 아니라, 백악관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느냐의 여부이다.

중국은 줄곧 미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간직하면서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해왔다. 중국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미·북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북이 대화를 통해 쌍방 이익이 절실한 지점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찾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놓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이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난폭하게 이전투구를 하면서 또 중국이 이전처럼 자신과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카드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중미 간의 상호 신뢰가 쇠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영역에서 중미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에 대항하고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의 무역전 압력 하에서도 중국이 더욱 희망하는 바는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써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제약과 제재를 완화시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이 석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역 다른 나라들 역시도 똑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 보면 백악관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부족하며, 더욱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백악관이 이 문제에 있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세계정책이 처한 상황을 절사(折射)하는 것이다. 정치·경제· 무역·안보 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의 ‘재조정’은 미국을 ‘다시 강대해’지도록 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각종 저지와 반격과 협력 거부에 부닥친 후, 미국은 국면을 어지럽게 하는 방해자에 더욱 가깝게 된다. 미국 고위층의 이러한 졸렬한 곡예를 얼마나 더 오래할 수 있을지 진정 알 수가 없다.

토, 2018/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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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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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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