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지역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7:16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②]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편집자 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접 수사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2013. 2. 26. 공소제기), '내란음모사건'(2013. 9. 25. 공소제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앞의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뒤의 사건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으로 이어졌고, '색깔공세'와 '종북몰이'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집권세력에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흐른 다음 내려지는 법원의 무죄 판단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공안사건'을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필요한 시점에, 공식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1년 설치한 중앙정보부(중정)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1999년 출범한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관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은 '공안범죄'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실질적인 이유이다.

 

사건을 만드는 방법 : 직접적인 고문․폭력에서 여론조작으로

 

 

▲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참고인 검찰 조사를 받은 유우성 씨가 2014년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먹이고 있다. 이날 유 씨는 "북한에 갔다오지 않았다.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유성호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ㆍ확보 및 증거의 발견ㆍ수집ㆍ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즉,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다만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군사독재정권․권위주의정부 시절 중정·안기부가 직접 수사했던 수많은 간첩사건들은 불법체포와 구금, 고문과 폭력, 불법적 회유 등으로 받아낸 진술들에 근거해 기획되고 만들어졌다. 최근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유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교묘한 여론조작의 방식으로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사안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사안이 내란음모사건으로 되었다.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며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공개한 자료. 변호인단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入'의 뜻)는 출입경기록은 전산오류가 난 것으로 '삼합변방검문소'가 "5월 27일 북한에 다녀온 사실만 맞다"는 답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당시 북한에서 열린 어머니 장례식에 함께 다녀온 다른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그가 5월 27일 두 차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것으로 나온다.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 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다녀오고 여러 차례 입출국한 기록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행위의 자료로, 탈북자단체에서 탈북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에 해당하는 국가기밀 자료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생이 북한 보위부에 USB를 전달한 사람으로 조작되었다.

 

(법원은 동생의 진술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조력권도 받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회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관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내란음모사건'에서는 정부의 승인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출입국 기록은 '북한과의 연계' 혐의의 자료로, 여행가방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들른 것이 근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방문한 자료로 조작됐다. 주식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검색창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검색어로 입력한 것이 국가주요기간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색한 자료로, 현재도 건강정보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저장해 놓은 것이 '폭발성물질'에 관한 자료를 저장한 것으로, 특별당비 모금을 위해 출력해 놓은 당원명부가 가스·유류시설 타격 및 내부자 포섭 방안 모의와 관련 '한국가스공사' 직원 명단이 기재된 문건을 소지한 것으로 둔갑한다.

 

'합법과 반합법,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 여론조작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1~10%의 사실을 90~99%로 가공해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사건으로 기획하고 만들었다. 이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정원법 제16조). 

 

검찰과 경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을 일반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 노동부․환경부 등에 소속되어 특별한 영역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국정원 수사관도 특별사법경찰관 중의 하나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국정원 직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업무라는 이유로 민감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이른바 '감청') 허가 신청과 긴급통신제한조치 시행,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제출 요청,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요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6호).

 

이러한 수단으로 확보된 자료들이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가공된 후 사법경찰관 명의의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로 탈바꿈된다. 이를테면 '내란음모'를 성립시키기 위해 국가기간시설 탐지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휴대폰 통화 기지국 위치내역 중 여기에 맞는 국가기관 근처의 기지국에서 통화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근을 방문하였다"로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공소제기 이전에 '국정원 관계자', '사정당국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주요언론에 "국가기간시설 탐지 혐의 발견"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된다. 

 

이 기사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휘를 받는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팀에 의해 SNS에 조직적으로 확산된다. 이 시점에서 여론상에서는 이미 유죄가 내려진다. 시간이 흐른 다음 법원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고 판단해도 이 결과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유성옥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의 폭로에 의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운동진영에서 군사독재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을 모두 전개하자'고 했던 구시대의 주장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원의 직무수행방법론으로 벤치마칭했다는 것인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식이다. 

 

수사권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댓글공작은 비합법․반합법적인 영역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이 여론공작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한 셈이다.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제도개혁의 첫걸음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담당부서, 즉 국내정보수집과 정보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7국, 8국을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중정,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56년이 넘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국정원 내부혁신의 시의적절한 첫걸음이었다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회에서의 법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개혁의 첫걸음이자 국정원 개혁의 최소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진선미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전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위 두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에도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게시문은 2017.10.30.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김관진을 수사하라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오늘(10/11) "사드 배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선 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던 때였다. 김관진 전 실장이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언론 보도에 의해 김관진 전 실장이 2016년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비용 부담 합의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이에 더해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2차례 합의안(2016년 11월 1차, 2017년 3월 2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김관진이 누구인가. 2012년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앞당겨 강행한 건 역시 어떤 의도였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0/11- 15:31
195
0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3:31
194
0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194
0

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194
0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1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