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정책의 사각지대


촛불 항쟁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개혁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보고서」를 기획하고 1년에 걸쳐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보고서』는,
87년의 민주화를 넘어 주권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시장경제를 넘어 호혜경제로,
새로운 외교안보레짐의 사회적 구성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교육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그 결실을 담아 『한국보고서 2018』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이 기획하고 진보적 학자 11명이 참여한 한국 사회의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에 관한 보고서, 『한국보고서 2018』의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쾌한 현실 분석과 대안, 그리고 출판의 후일담을 3월 28일 저자들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보고서 2018 북토크』
일시: 2018. 3. 28(수). 늦은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종각역 4번 출구)
토크
조수진 변호사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다른백년연구원장
정일준 고려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참가신청방법: https://goo.gl/aQEhFu 클릭!!
주최: 사단법인 다른백년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6)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인들의 자세
평균수명 연장의 현실
스크린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젊은 보안관에게 푸념하듯 말한다.
“이건 뭐 완전히 전쟁이잖아. 노인을 위한 나라 따윈 없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형제 영화감독 에단 코엔, 조엘 코엔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코맥 맥카시가 쓴 원작 소설을 각색했지만 실제로 진짜 모티브가 된 것은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이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저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늙은이란 하찮은 것’, ‘막대기에 걸친 누더기일 뿐’ 등 노인을 향한 애절한 푸념과 궁극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이 시가 가리키는 ‘소수자’로서 늙은 사람의 시점은 현실 속 노년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사건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영화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작금을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세계의 고령화 대응방안은 곧 현실로 닥칠 고령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준비이자 안내서다. 우선 다가올 미래부터 살펴보자. 세계보건기구(WHO)와 UN 보고서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이 20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수(minority)’로 일컬어지는 고령자들이 ‘다수(majority)’가 되는 데 이제는 채 40년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대응 백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198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은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시행된 전면적인 복지와 세금 감축은 ‘평균수명 연장’과 정확하게 대치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고령화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UN이다. UN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The 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였다. 또한, 1차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1991년 UN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여 정부의 사업에 고령자 관련 원칙을 반영하도록 주장하였다. 이 원칙을 필두로 UN은 고령화를 세계인들에게 인지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펴는 한편 고령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차 회의에서 탄생했던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보완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MIPAA는 현재까지 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계획안으로 총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항과 행동지침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MIPAA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과 독립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 노동, 교육, 빈곤해소, 소득보장, 긴급사태 발생 시 노인보호, 건강, 장애, 주택과 주거환경, 유기 및 폭력, 노인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
MIPAA가 발표된 지 13년이 지났다. 세계 각국의 고령화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수사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2년 비엔나에서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가 개최된 이후 고령화 문제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오스트리아는 MIPAA 이행전략의 10가지 국가별 과제를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지자체 단위 그리고 국제 단위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 학문적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한 탓에 타 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고령화의 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기획한 고령 노동자 지원 프로젝트인 ‘미래시장과 세대’는 유럽모범실천사례(European Good Practice)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노인의 퇴직보다는 재활이라는 기본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많은 노인 단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조직된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2002년 MIPAA 이후 고령자 관련 법안 및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영국, 2006)이나 노인권리법(멕시코, 2002)등이 제정되었고, 고령자의 교육, 건강, 사회적 참여를 위한 고령자 기금(Elderly Fund, 태국, 2004)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법안 및 정책 수립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즉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그 좋은 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작게는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버스에서부터 크게는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에 이르기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시(市)의 경우 지자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단기/장기 돌봄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고령자가 아닌 40~50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건물이나 도로는 반드시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짓고 있으며 공동 화단과 같은 공용 장소를 고려한 도시를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역시 이러한 고령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고령친화 DC TF(Age-Friendly DC TF)’는 듀폰트서클 시(市)에 있는 318개 상점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평가 작업을 하고 상점 주인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상점 체크리스트를 6개월에 걸쳐 만들기도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고령자 할인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된 화장실,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평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사회적 합의’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합의’다. 또한 이 합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까지 포함되어 법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실행과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저변에는 정책입안의 과정에 고령자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연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오스트리아의 강점 역시 각 정치영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장, 연금시스템, 장기요양, 교육(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핵심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고령자 스스로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이들이 ‘누구나 늙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고령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자기 책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관계자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고령화 대응은 바로 이 사이에 균형이 전제된 합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 오스트리아 노인협회
• Age International
• Age UK
• United Nations(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United Nations(2008),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aln of action on ageing: preliminary assesment, Commision for social development
• 정경희(2009),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향후 이행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150호, pp.79-85.
아빠육아가 화제입니다. TV는 아빠와 함께 지내는 꼬맹이들로 채워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아빠 육아가 최신 유행이라도 되는 양 각종 강연과 교육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뿐인지 대낮에 하는 유치원 학예회에 나오는 아빠도 조금은 늘어나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찾아오는 아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높으신 분들과의 회의나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 유치원 행사”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육아는 뼈를 내주고 살을 얻는(?)일입니다.
자, 이렇게 육아를 시작하시면 몇 가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에 참여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취미 생활과 대외 생활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육아는 24시간 이뤄지는 일이고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양육자를 찾고 의지하는데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잘 삐칩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아빠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당장 아빠를 찾게 마련이죠. 아빠는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면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음식에 빨래, 청소는 물론 예방접종 순서 및 야밤에 갑자기 열 날 때의 처치, 부러진 로봇 다리의 수리까지 다양한 임무가 덤으로 따라 붙습니다. 거기다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는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와 시설은 대부분 여성 위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단적으로 아빠는 아이가 배고파 울어도 수유실 조차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빠가 키우는 아이는 자연스레 카페나 비좁은 유모차에 누워 젖을 먹어야겠죠. 놀이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오후 두 시에 무릎이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놀이터에 나타난 아빠는 여간 해서 환영 받을 수 없는 존재죠.
물론 대신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행복한 미소와 그 미소 속에 비치는 아이의 미래입니다. 엄마의 사랑도 얻을 수 있고, 아, 그러면 둘째도 덤으로 따라오죠. 그러면 두 아이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먼저 아이들은 항상 더 많은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커도 엄마 한쪽의 사랑보다는 아빠의 사랑까지 함께 받고 자라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아빠와 즐기는 색다른 놀이들이나 함께 경험 수 있는 조금 위험하고 느슨한 세상은 아이가 얻는 덤입니다. 거기다,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자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주변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각종 교육 기관의 교육자는 주로 여성들로 이뤄져 있죠.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아빠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는 근본적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육아의 중요함,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생에 한번쯤 주변이 허락한다면 아이와 긴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_ 김산(소셜 픽셔니스트 / [email protected])
응애~~ 육아헬 시작을 알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울음소리, 퇴근 없는 육아 노동을 하게 된지 6개월 차 초보맘. 지금 희망제작소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간에 느낀 바를 나누고자 뉴스레터에 글을 얹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솔직히 ‘육아’보다 ‘휴직’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평소 하고 싶었으나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실천할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24시간은 ‘아기 돌보기’ 다섯 글자만으로도 꽉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삶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했던 즐거운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도 육아 같이할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부부는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에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힘들 때’가 닥쳤습니다. 온종일 아기와 집에서 자가 격리된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정시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보지 못한 채 잠이 들고 엄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초보맘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부모가 적어도 셋은 돼야 건강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아빠의 육아책임, 커진 만큼 책임 다할 도리는 없어
요즘 시쳇말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플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힘.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들고도 행복한 나날이지요.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남편과 ‘힘복함’을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육아휴직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직 후 돌아올 불이익을 따져보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만 둔다 할지라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직장에 ‘염치없는 일’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5일의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경험은 현저히 낮습니다.(관련 기사: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인식 여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지문화라 요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시대,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안’을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권장합니다. 언론이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자녀를 더 나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아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배려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빠의 육아 책임은 커졌으나 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없으니 즐겁게 보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빠는 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슈퍼맨이 될 수 없기에 자녀에게 미안함만 더해갑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의 희망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우리 사회 희망의 지표를 찾는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단연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지표로 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른 말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팔저울 위에 나란히 싣고 무게 중심을 잡으면 한 영역이 커질 때, 또 다른 영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희생시키는 프레임 속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일과 삶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연구한 스튜어트 프리드만(Stewart D. Friedman)은 일, 가정, 공동체, 개인(마음, 신체, 정신). 이 4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관련 기사: ‘헬조선’ 이유 있었네…)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일과 가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중심 잡기가 팍팍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슈퍼우먼 직장맘, 용감한 아빠가 되는 험난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사회, 일터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육아와 일을 설계하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상상해봅니다. 희망의 싹이 움트는 것도 같습니다.
글_ 허새나(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아시아에서 네번째 규모인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한국 내 권력의 회랑(corridors of power) 사이에는 예상 밖의 주제가 대화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위기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올해 성장률은 3%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수출은 계속 왕성하고, 실업률은 4%를 하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린 한국 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특정 요소들이 만나면,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즉각 실시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성장궤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경쟁부터 빠른 고령화까지, 점증하는 실존 위협에 맞서 반드시 새로운 성장모델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웃나라 일본처럼 장기적 불경기를 겪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한국의 인구분포가 일본의 인구분포와 비슷해지고 있다.
“한국은 분수령에 서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다. “과거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민생을 살피고 한국을 더욱 평등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경제 공약으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 중 1년이 넘도록 아직 문대통령의 경제계획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최근 국정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며 65세의 대통령 본인도 걱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최소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좀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완전한 구조적 변화가 사회 차원, 정부 차원, 기업 차원 등 모든 차원에 필요하다” 라면서 “일종의 정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경제모델이 더 이상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는 서구와 일본 기업들의 생산량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르게 따라잡는” 데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은 몇몇 재벌들을 등에 엎은 채 성공했고, 시민들은 번영을 누렸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떨어졌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조선, 자동차, 전자 등에 진출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 GDP의 55% 이상이 수출인 때도 있었다. 지금도 수출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 중으로, GDP의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고, 그 원인은 한국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이다. 오세정 의원은 세계의 조선, 자동차, 철강, 심지어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하락을 지적하며 “한국의 제조업 분야는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보자.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선시장 점유율이 35%에서 24%로 줄은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동기간 거의 두배가 되었다.
“중국과 인도가 경쟁자로서 위협을 가하는 지금, 한국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도 아니다.”
이 암울한 전망은 산업 허브들이 수만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전국에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울산은 현대그룹의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본거지로서 한때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오늘날 울산은 한국의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사양화된 공업지대)로서 경기하락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200건의) 자살시도가 잇따르는 도시가 되었다. 젊은이들 역시 이 도시를 떠나 1970년대 이후, 이탈 인구는 4배가 되었고, 그 결과 울산의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울산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아홉 곳 중 하나로서 십억 달러 가량의 지원예산을 책정 받았다. 서울시 역시 일자리 창출과 약 10%대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35억달러 가량의 추경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근원적인 구조 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산업을 받쳐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평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은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르게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수현 연구원 역시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재벌 중심 수출 의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대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국 발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번 달 삼성이 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었다. 삼성은 규모와 수익 면에서 한국 최대 기업이다. 해당 투자금액 중 100조원 가량이 자본 지출이며 그 중 대부분이 반도체라는 단일 사업에 배정되었다. 세계 기술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 저장을 필요로 하면서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그 결과 지난해 메모리칩이 삼성전자의 수익 성장을 이끌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는 올해에만 지금까지 전체 수출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며, 2016년 12% 대비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시장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들의 뒤를 받쳐주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청사진을 제창해 첨단기술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열망을 분명히 했다. 서울에 위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가 피터김(Peter Kim)은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했다”면서 “단 하나 현재 버티고 있는 것이 반도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두 갈래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그 첫번째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문대통령은 소비진작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근로조건 향상과 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과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대부분 수출 중심이었던 반면, 이제는 가계소비 증가와 꾸준한 임금인상을 동반한 더욱 균형 잡힌 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인상된 임금을 감당하기 벅찬 수익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거기에다가 가계부채는 약 1조1천5백억 달러 가까이 치솟아 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다른 갈래는 정부가 명명한 “혁신성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 발 위협을 인식,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을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참고로 특정 분석방식에 의하면 한국의 규제완화 정도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수석이 언급한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신생 소규모기업들은 거침없이 몸집을 키우는 대기업, 즉 재벌의 시장 독점 행위의 방해를 받아왔다. “재벌은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제 불공정한 사내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강력한 기술 분야와 고학력 인구 등을 감안, 한국 경제가 가치 사슬의 윗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러기 위한 열쇠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넓은” 세계화를 포용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 중 전망과 운영 면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내비치며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따르는 특정 경로가 옳은가 틀린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전략을 실행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화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이들이 이제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인구학적 역풍을 마주한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화가 필수적이다.”

인구문제는 이전 정부들도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5천만 인구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3%에서 크게 증가해, 2060년 4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에서 65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 비율은 2016년 73%에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이코노미스트인 에다 졸리(Edda Zoli)는 “한국 경제는 장기 성장전망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주된 문제가 불리한 인구구조” 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부족사태가 중국의 산업 위협과 결합되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은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즉 일본이 지난 20여년 간 경험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다.
서울 소재 스탠다드차타드 리서치 박종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일본이 겪은 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일본화(化)를 미루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이다”라 말했다. IMF의 이코노미스트 졸리 역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의 일명 “잃어버린 20년은 일련의 외인성 충격의 결과”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성장을 북돋을 여러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돕기 위해 “상당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하고, “[한국]은 선진경제 중 가장 뛰어난 재정건전성을 지닌 나라 중 하나” 라고 말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도 상황을 인정할 준비가 된 듯하다. 지난 목요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 5.5% 보다 많은 7.7%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전략가 피터 김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천만의 한국 국민이 금을 모아 고비를 넘긴 경험을 언급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한국은 위기에 몰릴 때, [국민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위기와 싸워왔다”고 덧붙였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2017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이하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신진연구자세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던 라운드 테이블의 논의 내용과 함께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1)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들을 담았다.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구슬기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 224개국 중 합계출산율 220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2조 원의 저출산대책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초저출산(40만 명대) 1세대가 가임기 인구로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유소년 인구(13.1%)가 고령인구(13.8%)보다 작아지는 첫 해이다. 그만큼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거나 혹은 인구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했다. 저출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 칼퇴근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보육료 현실화,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공공 난임센터 설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거 정부에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던 저출산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 할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이라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한 후 예산을 쏟아 붓기만 하고 예산 효과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담 부처 마련이 시급하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적으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 정책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몇몇 공무원에 의해 설계되고 진행되어 왔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간담회,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등을 통해 20~40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출산’의 문제가 아니다. 왜곡된 사회 현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한은희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기초연금 증액,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고령 사회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약들은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고령사회 정책들이 특정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인구 구조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큰 그림 아래 법, 재정, 노동, 복지, 교육, 문화 각 분야의 정책들이 상호보완 하는 구조 속에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소위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년 연장법은 고용 보장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특정 연령 도달 시 퇴출을 정당화 하는 법률이다.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퇴직시키는 것은 불공정 해고 또는 연령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적 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정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년보장이 제도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5세까지 정년이 상향 조정되거나 정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중장년층들은 정년 퇴직이후 50-60대 뿐만 아니라 70-80대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고령자층이 재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인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등한 처우 보장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정책적 과제이다. 예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보장, 그리고 복리 후생 처우 및 다양한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50%가 빈곤한 현실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는 당장 시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65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낮은 국민연급 수급률과 높은 빈곤율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기초연금 증액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 및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 위험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 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우리사회의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을 해소하고, 세대 간 깊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 노인 세대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존경받는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 교육 및 문화 정책을 확립하고, 노인 세대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세대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과 제대로 된 운영이 정착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제도적 노력이 지속될 때 세대 간 갈등은 점차 해소되고, 신뢰와 협력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황은정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아동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아동·보육에 관한 복지 공약 내용에는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돌봄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대부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동정책은 장기적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기보다는, 아동학대,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에 편승한 임시방편적 정책에 집중되어 왔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플랜을 세우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 예산 확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의 아동분야 지출은 GDP의 1%에 불과하며,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아동 예산은 0.2%에 그친다. OECD 국가들의 아동지출(보육 제외) 평균인 1.4%를 목표로 아동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제도는 ‘출산율 제고’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급속히 이슈화, 제도화 되어온 측면이 있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선진국들이 아동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동수당의 목적을 출산율 제고로만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하면 제도의 존속가능성이 위협받거나 일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바탕으로 한 최저소득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발달권 관점에서, 0-1세 아동에 대한 보육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1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비율이 높고, OECD 역시 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양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0-2세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이 50% 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1세 미만 아동의 발달권 측면에서 어떠한 돌봄 형태가 가장 좋을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권과 부모권, 아동권이 최적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정책 대상이 되는 아동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2)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아동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아동이 아동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김윤민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며 폐지의 당위성을 형성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며 수급권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단계 조치’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상별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방안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공적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 기준으로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을 훼손하여 빈곤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한 빈곤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상별’ 폐지 방안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기준 폐지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도의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부양의무자기준의 ‘대상별 폐지안’에 재등장한 인구학적 기준이 제도 발전에 역행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대상별 폐지를 위해서 필요한 대상별 욕구 우선순위, 욕구 시급성 판단을 위한 논의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그 논의 결과는 합당한지 자성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특정 대상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중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대상별’ 폐지는 단순히 소요 재원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에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대상별’ 폐지에서 ‘급여별’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을 선회할 것을 요청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향이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로 귀결되고, 대상별 폐지로 구체화된 원인은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예상되는 비용은 ‘추가’ 비용이 아닌, 정상적으로 제도가 작동했을 때 소요되어야 했던 ‘누락’된 비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당장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다. ‘예산’이 ‘생존’보다 우위를 점하는 논쟁은 마무리하고,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새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이건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87년 6월 항쟁 후 30년이 흘렀다. 30년 전에는 6월의 정치민주화 요구의 분출이 7, 8, 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져 노동권의 신장, 임금수준의 상승 등 일정 정도의 경제민주화를 쟁취하였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의 1,700만 촛불의 외침과 염원은 일단 박근혜 탄핵, 조기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 적폐청산과 사법, 검찰, 정치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걸맞은 경제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이 당당한 사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 당당한 사회’란 일자리 질의 제고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 즉 노동·사회 입법 및 보호조치의 강화를 뜻한다. 여기에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고용주의 불법·위법·폭력 사주 행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감독, 기만적인 산업재해 은폐3) 시도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집행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이성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들의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KTX 해고승무원의 한국철도공사로의 복직이 마땅히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노동자 소유 기업,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모델의 실험들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바람직한 모델들을 발굴하여 널리 공유·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업 지배·소유 구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개입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그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권’ 내지 ‘일할 권리’ 못지않게 자연적, 사회적 부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할 권리’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천들에는 토지 등의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공중권과 지하권, 주파수, 그리고 지식, 정보 등도 모두 포함된다. 공유자산화 할 것은 공유자산화하고 조세제도를 이용할 것은 세금에 의한 지대 환수를 하여 일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일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 향상, 공공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우리 시대 경제민주화’의 시작을 여는 첫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서명지 | CSR impact 대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OECD 국가의 공공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비율은 낮다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공약은 당선 후,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이었던 것만큼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마련이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의 양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전통적 가족의 돌봄 및 부양의 기능의 약화와 사회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표출되어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이 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자생력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지원정책이 되어야한다. 인위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부실기업을 양산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사회적기업이 매출을 유발하지 못하고 생존의 기로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 가치’에만 방점을 두고, 기업의 이윤창출과 시장에서의 생존에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재정 및 경영지원,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과 유리된 육성정책은 향후 더 많은 재정지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둘째, 부처별로 분절되어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지원부처의 난립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조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 등으로 취약계층 구성비율과 수입·지출의 비율을 인증요건으로 정하다보니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와 기업의 사회공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재정사업 위주의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금융, 제조, 유통, 지식 등의 다양한 영역의 250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거대연합체로 매년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의 재생을 살리는 사회적경제가 위기의 한국사회를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1)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는 ‘신진연구자 발굴 및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의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신진연구자 연구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진연구자는 석ㆍ박사 대학원생 및 졸업생, 박사후과정 연구원, 연구소 및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을 포괄한다. 현재까지 신진연구자 네트워크에는 전국 각지의 30여 개 학교 및 기관에서 90여 명의 신진연구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활동 문의: 이래혁 위원장, [email protected]
2) 초록우산어린이재단(2017),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제19대 대선 아동정책공약』.
3) 사내하청 구조(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우)와 ‘무재해 인센티브’(한국타이어 등의 사례)는 산업재해은폐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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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지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단위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유교적 전통이 강한 터라 개인은 독립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보다 가족에 속한 구성원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개인의 일생을 가족이 책임지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이 새롭게 가족을 구성할 때까지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정부)나 사회가 아닌 오롯이 가족의 책임이었다.
우리 사회의 주거 형태와 주거 양식 역시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4인 가구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주거 형태를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모델인 85㎡의 평면이 우리 주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면적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헬스장, 경로당 등 돌봄에 필요한 요소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되어 입주민만 운영할 수 있는 폐쇄적인 운영 원리를 갖고 있다. 이는 자유롭게 구성원과 자원이 오고 가면서 호혜적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또는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가 아니다.
이렇듯 가족 중심의, 자산 기반의 복지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정부다. 국가 주도의 도시계획을 채택하며, 전쟁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과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격적인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이라는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을 동시에 썼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국가 주도의 도시 계획 정책이 시작되었고 주택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박해천 교수는 그의 저작인 아파트게임에서 이 시기를 빗대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산수가 아닌 처음으로 수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다. 바야흐로 ‘돈이 되는 아파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주택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다.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다. 가족의 수가 변화거나 구성이 변화된다고 해서 벽을 이동해 집을 쉽게 변경시킬 수 없다. 게다가 집이라는 재산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 쉽게 처분할 수 없으며 가치를 이루는 실제적인 요소가 부채라면 더더욱 그렇다. 주거와 가족을 밀착시키고, 자가 소유를 주거안정의 목표로 삼은 정부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 지표로는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점점 높아지는 청년 주거빈곤율이 있으며, 사회 현상으로는 저출산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의 가족과 가구 구성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처음으로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제치고 가구 구성 중 최다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큰 비율을 차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4인의 정상 가족은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둘째, 이렇듯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다. 셋째, 1인 가구의 주요한 연령층은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청년세대는 자산이 적은 세대에 속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인구와 가구의 변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통계를 통해 세 가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이제 주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가족 구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산다.’, ‘룸메이트’ 등 혼자 살거나 혈연 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풍속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가구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는 1인 가구로 27%에 달한다<그림 1>. 전체 가구의 1/4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3인과 4인 가구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2인 가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부모와 자녀의 결합인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전통적인 관념이 이제 주를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세대구성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부부인 1세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2세대, 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손자녀를 포함한 4세대 등, 직계 가족 비율과 혼자 살거나 친족이 아닌 가구와 함께 사는 비율은 각각 72%와 28%다<그림 2>. 직계 가족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안에는 부부와 자녀가 아닌 부부로만 구성되거나, 한부모가족 등의 비정형가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혈연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1/4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림 2> 세대구성별 가구 분포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이처럼 1인 가구, 부부 가족의 증가는 개인의 선택권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4인의 정상가족 단위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1인 가구는 오히려 시장에 취약한 계층이 될 위험이 더 크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과 가족 구성에 따른 세심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주거정책은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주거급여가 별도로 1인 가구 기준이 있는데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 소득의 43% 이하로, 1인 기준 70만원 미만 벌어야 한다. 부양의무제는 빈곤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문턱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에도 역시나 적용되어 많은 주거빈곤계층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결정한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시 우선순위로 입주를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는 청약 횟수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동일한 경쟁자가 있을 시에는 신청자의 나이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 건설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부모를 모실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자연스럽게 1인 가구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 30대는 약 18%인데 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LH 공급 주요 공공임대주택 가구주 연령별 입주 현황
|
구분 |
전체 |
|
|
인원 |
비율 |
|
|
16∼20세미만 |
321 |
0.04 |
|
20세이상∼25세미만 |
4,124 |
0.58 |
|
25세이상∼30세미만 |
17,208 |
2.4 |
|
30세이상∼35세미만 |
51,207 |
7.14 |
|
35세이상∼40세미만 |
73,935 |
10.31 |
|
40세이상∼45세미만 |
79,851 |
11.14 |
|
45세이상∼50세미만 |
86,912 |
12.12 |
|
50세이상∼55세미만 |
84,525 |
11.79 |
|
55세이상∼60세미만 |
91,183 |
12.72 |
|
60세이상∼65세미만 |
67,825 |
9.46 |
|
65세이상∼70세미만 |
52,209 |
7.28 |
|
70세이상∼75세미만 |
42,390 |
5.91 |
|
75세이상∼80세미만 |
32,588 |
4.55 |
|
80세이상∼85세미만 |
20,675 |
2.88 |
|
85세 이상 |
11,975 |
1.67 |
|
전체 |
716,928 |
100 |
|
자료 : 국토교통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 |
||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1%는 단독주택에 거주한다<그림 3>. 다른 가구에 비해 비거주용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다.
<그림 3> 1인 가구 거처 종류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비싸다는 데에 있다. 가장 보편적인 임차 유형인 준월세의 경우, 단독주택은 ㎡당 임대료가 1.54만원인 반면, 아파트의 경우 1.13만원이다<표 2>. 가구원 수가 적어 합산 소득이 적을 확률이 높고,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아 소형 주택에 사는 데도 더 비싸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 역시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대료 역차별 현상에 놓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가격 규제 또는 시장 투명화를 위한 개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한 임대시장이 여실히 드러나는데도 제도는 공백 상태인 것이다.
<표 2> 주택 유형별, 규모별, 분류별 단위면적(㎡)당 임대료 | (단위 : ㎡, 만원)
|
분류 |
단독·다가구 (소형) |
단독·다가구 (중대형) |
연립·다세대 (소형) |
연립·다세대 (중대형) |
아파트 (소형) |
아파트 (중대형) |
|
준전세 |
1.54 |
1.11 |
1.88 |
1.17 |
1.18 |
1.58 |
|
준월세 |
1.54 |
0.84 |
1.84 |
0.85 |
1.13 |
1.22 |
|
월세 |
1.49 |
0.66 |
2.06 |
0.4 |
1.34 |
1.14 |
|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전국), 2015.08. |
||||||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에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현재 주택법은 아파트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 다양한 주택에 관한 공급, 관리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이 있는 150세대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을 의미하므로 소규모 주택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에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와 감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소형,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분쟁이 심각하다. 이는 소유자와 관리업체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확인되는데, 대체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1인 가구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다. 20대는 17.1%, 30대는 18.3%로, 청년기에 해당하는 두 연령을 합치면 35.4%에 달한다. 한편 65세 이상인 노년층의 경우, 23.4%다.
<표 3> 1인 가구의 수와 연령별 비율
|
분류 |
가구(수) |
비율(%) |
|
20세 미만 |
58,020 |
1.1% |
|
20~24세 |
367,152 |
7.1% |
|
25~29세 |
519,871 |
10.0% |
|
30~34세 |
533,193 |
10.2% |
|
35~39세 |
420,129 |
8.1% |
|
40~44세 |
428,605 |
8.2% |
|
45~49세 |
421,153 |
8.1% |
|
50~54세 |
430,941 |
8.3% |
|
55~59세 |
446,608 |
8.6% |
|
60~64세 |
354,599 |
6.8% |
|
65~69세 |
313,584 |
6.0% |
|
70~74세 |
308,780 |
5.9% |
|
75~79세 |
288,138 |
5.5% |
|
80~84세 |
197,240 |
3.8% |
|
85세 이상 |
115,427 |
2.2% |
|
계 |
5,203,440 |
100.0% |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 |
||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이 낮을 확률이 높다. 청년세대는 구직을 준비 중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연공서열을 택하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 높을 확률이 거의 없고 노인세대는 근로소득은 없고 연금소득만 있을 확률이 높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자산을 축적할 충분한 시기가 없으므로 부모나 은행의 도움이 없으면 전세 또는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인 가구 구성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의 주택 점유 형태는 해당 연령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행할 시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만약 청년세대가 월세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자가 소유 촉진 또는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월세 거주 안정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20세 이상 24세 미만, 25세 이상 29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은 전월세 세입자 비율이 각각 94.4%, 85.5%, 70.4%, 57.8%다. 35세 이상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제일 높지만 50%를 넘지 못해 청년세대는 모두 세입자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다<표 4>. 한편, 노인세대의 경우, 자가 비율이 절반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OECD 1위이므로 노인들이 결코 삶의 안정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표 4> 각 연령별 점유 형태의 가구 수와 비율
|
연령 |
계(가구수)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기타 (사글세, 무상 등) |
|
계(%) |
||||||
|
20~24세 |
384,415 |
21,495 |
65,475 |
227,908 |
29,510 |
40,027 |
|
100 |
5.6 |
17.0 |
59.3 |
7.7 |
10.4 |
|
|
25~29세 |
917,813 |
133,382 |
305,390 |
390,430 |
30,950 |
57,661 |
|
100 |
14.5 |
33.3 |
42.5 |
3.4 |
6.3 |
|
|
30~34세 |
1,442,504 |
426,991 |
546,959 |
370,188 |
25,492 |
72,874 |
|
100 |
29.6 |
37.9 |
25.7 |
1.8 |
5.1 |
|
|
35~39세 |
1,925,640 |
811,893 |
606,799 |
391,846 |
30,051 |
85,051 |
|
100 |
42.2 |
31.5 |
20.3 |
1.6 |
4.4 |
|
|
65~69세 |
1,078,481 |
811,639 |
127,071 |
95,652 |
15,295 |
28,824 |
|
100 |
75.3 |
11.8 |
8.9 |
1.4 |
2.7 |
|
|
70~74세 |
938,820 |
714,705 |
108,587 |
75,095 |
12,647 |
27,786 |
|
100 |
76.1 |
11.6 |
8.0 |
1.3 |
3.0 |
|
|
75~79세 |
641,554 |
480,112 |
76,911 |
52,191 |
9,244 |
23,096 |
|
100 |
74.8 |
12.0 |
8.1 |
1.4 |
3.6 |
|
|
80~84세 |
314,741 |
225,741 |
40,935 |
28,223 |
5,215 |
14,627 |
|
100 |
71.7 |
13.0 |
9.0 |
1.7 |
4.6 |
|
|
85세 이상 |
137,415 |
95,716 |
17,777 |
13,075 |
2,606 |
8,241 |
|
100 |
69.7 |
12.9 |
9.5 |
1.9 |
6.0 |
|
|
합계 |
17,339,422 |
9,389,855 |
3,766,390 |
3,148,209 |
341,583 |
693,385 |
|
100 |
54.2 |
21.7 |
18.2 |
2.0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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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점유형태에 대한 아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점유 형태를 파악함) |
||||||
특히나 1인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경우 정책의 접근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하는 주거권에 관한 교육이 사회에서 전무하므로 이들이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거와 관련한 법, 제도, 지식 전달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인 가구로 대표되는 가족 구성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요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가구가 느는 것도 있지만 비혼, 이혼 등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으며 불평등의 심화로 세입자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은 정체되어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이 유효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여 주거 정책의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촉구한다. 첫째, 전통적인 4인 가구 또는 정상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 둘째, 아파트 일변도의 정책에서 단독주택, 소형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주거 정책, 셋째,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통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은지(2016), 가족의 변화와 미래가족 모습, 여성우리 (56), 6-9
이황직(2016), 박영신의 사회학 : 가족주의 비판과 한국 사회 변동 이론의 정립, 한국사회학, 50(2), 95-121
송영신(2015),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33-72
정성호(2015), 저출산 대착,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113-134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정식(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 요약
○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가 확대되면서 다(多)세대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미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한정된 기회나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로 세대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여러 세대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함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세대통합’은 고령화의 새로운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 세대통합이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들이 사회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선의(善意)의 공동 목표를 설정, 각자 역할을 맡아 수행(협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충족과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서로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세대공감’은 세대 간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을 존중하고 동시대인으로서 공감하는 것을 뜻한다.
○ 해외의 경우, 고령사회를 대처할 새로운 전략으로 ‘세대통합’을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세대통합’을 위해 세대 간 1) 물리적 접촉 양을 늘리고(share site) 2)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있다. 세대 간의 긍정적 경험은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세대통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관련된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2013년부터 세대통합 사업인 ‘세대공감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이슈 중심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세대 간 접촉이 세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이러한 선행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심은 새누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의 고유 논리가 강력하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처럼 협치를 꿈꿨던 모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원 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노골적인 국내 정치 개입은 벌써 내년 대선 경주의 축소판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각 당 모두 나름의 목표를 제시한다. 한 목소리로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위성만큼은 거스를 수 없다. 박하디 박한 서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데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선 말만 앞세운 민생은 '창조 경제'만큼 추상적이고 헛구호일 뿐이다. 좋은 말만 한다고 상황이 호전될 수는 없듯이, 몸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회복의 비전과 전략이 절실하다. 미봉책으로 때우다간 결국 더 깊이 박힌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고름이 찬 종기는 고름을 빼내야 하듯이, 만일 민생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처럼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대외 사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G2로 상징되는 새로운 경제 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정치 군사 지형도도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어느 때보다 현명함과 균형감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러기엔 우리 사회에 패인 불평등의 골이 깊어만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20대 국회의 책무는 이중적이다. 먼저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 더 이상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결정은 고스란히 다음 정국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급변하는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미래의 비전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단순히 정치인의 일자리를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과감하게 타파할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념과 비전
정치판 논리가 물론 단번에 타파될 수 없다. 관행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 쉽게 고치기 힘들다. 정치인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솔직히 20대 국회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권력을 향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과거가 반복되면 미래의 매력은 사라진다. 오늘이 달라야 미래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 다툼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념 편향적인 우리 정치 지형은 악순환을 키운다. 우리 정치는 중도 보수를 정치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개혁 성향의 인사들조차 그 종착지는 보수이다. 이런 경향은 20대 국회에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수적 합리성의 부재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념은 정치의 주축을 형성한다. 극우 성향의 친박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보수 지향의 정치색은 더욱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진보 진영의 상황도 비슷하다. 친노 진영의 이념의 색채를 더 강하게 띨수록 중도 보수의 목소리도 커져 갈 것이다.
이런 상황의 희생자는 현실에 입각한 정치적 비전이다. 늘 그렇듯 현실 분석이나 새로운 비전이 자칫 정치 이념 논쟁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비전이 아닌, 이념의 대립 구도에서는 정책 토론이 나타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 자체를 이념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형도에서 '신(新) 사고'는 허울뿐인 이름이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합리적 보수의 패러다임에 갇히고 만다. 이런 상황의 극복은 오로지 기존 이념의 편향성을 벗어나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찾는데 달려 있다.
우리 국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념을 떠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념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은 여기서 생긴다. 비전의 상실은 시민의 선택 폭을 좁히고, 단견은 현실의 변화를 가로막는다. 인간의 선택은 상상한 만큼 폭이 넓어진다. 한 개인이 이럴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상상이 더욱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창조 경제라고 부르짖는다고 창조적 생각이 불쑥 나오는 건 아니다. 비전의 폭을 넓혀 시민의 선택 폭을 넓힐 때만 가능하다.
분산과 통합
새로운 상황은 무릇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20대 국회는 상상조차 힘든 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 대내외 상황이 무엇보다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 오너스(Onus, '인구 보너스'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017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8년 고령 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붐 세대 노령 인구 진입 등 인구 구성에 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모두는 어느 세대도 경험한 바 없는 새로운 것이기에 우리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새판 짜기'가 필요한 사안이다. 합리적인 재정 지출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시에 과감한 결정을 통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대의 '을'들이 진정 공존할 기반을 찾아야 한다.
바라건대 20대 국회는 사회적 이슈의 토론장이길 바란다. 감시의 기능만이 아닌, 열린 논의의 공간이 되었으면 싶다. 당리당략적 섣부른 결론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심각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토론은 시민의 정치 교육의 토대인 것이다. 필러버스터 정국처럼 다시 한 번 국회의원 각각은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당의 획일 논리에 대항할 용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각각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시민의 시선은 집중된다. 그 다음은 시민 선택의 몫이다. 국회 권력의 분산은 성숙한 시민 선택의 기반이며 진정한 통합의 문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이미 배우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시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오너스 시대에 우리의 미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 목표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대권 주자들 주위를 서성이는 패거리 집단이 아닌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답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 우리의 선택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왜 이리 불안할까? 왜일까? 20대 국회도 그 나물에 그 밥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건 왜일까? 우리 가슴을 뻥 뚫어 줄 사이다가 그립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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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기획의도]
12/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배제한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주거대책,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차후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사회자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총괄평가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자리 및 청년고용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거지원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육•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연금)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 발언요약]
1. 총괄평가_윤홍식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에 비해 문제진단은 적절했으나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정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족생활 양립,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첫째,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및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시장,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 선례는 없다. 스웨덴 같은 경우, 60-90년대까지 신규 일자리 90%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만들었다. OECD(2015년)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부문 취업비중은 7.6%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OECD 평균 21.3%이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30%에 달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단축인데,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일가족생활양립의 대책의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일가족생활양립은 크게 보육과 육아휴직, 남성의 돌봄과 가사분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보육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은 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여성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합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영세업자들의 일가정양립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돌봄과 가사분담에 관한 것이다. OECD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고 남성의 가사돌봄분담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남성이 돌봄에 참여를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할당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는 뒤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주생계자가 남성인데 육아휴직을 쓰면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소득을 보장한다. 과연 어느 가구에서 주생계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휵직을 할 것인가? 유럽은 70~80%까지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돌봄분담을 위해서는 남성 소득의 적정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거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의 전세란을 감안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 29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하며 2014년 GDP대비 2%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30조에 해당하는 비용이 저출산고령화에 쓰였냐는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을 보면 고령화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 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고,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지원, 보육비 지원 등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예산 지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제3차 계획도 40조 원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예산이 실제 저출산 대응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012년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한국의 지출은 1.2%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은 2.2%이고 스웨덴, 프랑스는 각각 3.6%, 2.2%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 스웨덴 만큼의 지출을 해야하고 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를 수반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미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제3차에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가족생활양립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제3차 계획에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안은 찾기 어렵다.
2. 일자리/청년고용_정준영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정부가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동의한다. 특히 안정된 노동과 주거 확보는 청년들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노동개혁 추진개혁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된다면, 저출산대책으로 홍보, 선전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개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고용활성화, 일반해고요건완화, 사회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고용 대책을 실종된 것이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대되고 고용보험의 문턱은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클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을 평가하자면, 첫째, 진짜 대책은 없고,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역행하였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일반해고, 즉 쉬운 해고의 도입이다. 지금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쉬운해고를 도입하는 것은 비숙련이고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약한 청년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청년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마음대로 약용될 소지가 크다. 세 번째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수준 인상, 대상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은 구직을 270일 이상으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였다. 즉 1년 이상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두산, 삼성에서 20대를 희망퇴직자의 대상으로 삼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재계의 핵심 요구사항이며 사전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 출산,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상황인데, 국가의 명운을 운운하면서 저출산을 얘기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가한 생각이다. 노동개악이 되면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정부는 청년의 실제 삶은 외면하면서 청년세대를 출산하는 도구처럼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청년수당과 같은 필요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정부를 보면서 작은 기대도 품지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3. 주거지원_임경지
저출산 대책으로 주거정책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와 함게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월세 60-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이는 청년과 상관없는 것이며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2008년 도입되었으나, 7년째 미달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급의 확대가 아니라 어떤 주택이 어디에 들어서고 임대가 어느정도 되는지의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양주시 별내지구 신혼부부임대주택에는 주택만 있을 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적 요인(교통, 학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원룸형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신혼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주겠다는 대가성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거주 기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장을 기준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두고 정책의 접근성을 차별하고 있는 인권 침해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고용, 노동, 주거가 연계된 현실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준주택으로 기숙사,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침, 예산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에서 준주택을 활용해서 월 20만 원 공공고시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예산과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주택가격이 호재라고 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삶을 담보로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정부는 책임은 지지 않고 기존의 실패한 정책도 새로운 대책인양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교육, 금융, 공공개혁과 의료, 연기금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대책이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 보육•여성_박차옥경
보육, 돌봄, 일생활양립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계획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좋은 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다. 점들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다. 보육관련해서 맞춤형 보육은 누구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정부가 무상보육하면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니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을 왜 많이 이용할 수 밖는지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도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족이 돌봄을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보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1-5세는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내용은 빠져있다. 유보통합도 대통령 임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공론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예산이 줄고 있으며, 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의 대책. 농어촌은 산부인과가 없다. 공공산부인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장기간 노동시간..임금체계개편과 연결되어 있다. 논의한다로 되어 있다. 장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일가정양립과 맞물려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라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망은 없다.
공공의 역할과 범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산 집행 외에 정부의 역할이 나와있지 않고, 예산도 불명확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어린이집에 맡기고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수준이다. 국가책임이 부족한 대책이다.
내용에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가족 중심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비혼가족이 예전보다 확대되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5. 노인돌봄_최혜지
정부는 1,2차 계획은 노인복지 정책중심이었다면 3차는 큰 판을 바꿔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수정여지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변함없이 10년 이상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고백인데, 정부는 더 이상 정책중심의 대응보다는 큰 판을 흔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너무 앞선 생각이며 짜깁기 대책도 모자란, 구멍난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인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지금 정책의 틀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없이는 사각지대는 존속, 확대 될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신건강관리는 기존 치매관리센터 독거생활지도사를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어르신을 찾아내겠다는 것인데, 대상자 포섭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노인부부라든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처럼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는 방임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자 발굴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외부에 존재하는 제도 밖 노인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낮춤으로 사각지대를 확대 또는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노인자살의 문제를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와 돌봄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례관리 능력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나,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에 대한 도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확보 능력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를 서비스 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인력의 교육, 촉탁의 급여의 상승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소극적이다. 장기요양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한 등 시설 및 서비스간 칸막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촉탁의 급여 상승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질관리가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28만이라고 추산하고, 100만 명이 자격증을 땄다고 보고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질관리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지위와 처우를 높여야한다. 보수교육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좋은 일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짧은 사업 참여기관과 낮은 임금이 최우선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을 다 커버하지 못할뿐더라 9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직업이 없고 월 20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원하는 노인 중 저소득, 놓은 연령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사회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노노케어확대고 현장과 괴리가 있다. 현장에서 노인은 노인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노인들도 노인돌봄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노케어 일자리 사업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장의 실태를 모르는 것 같다.
노인기준연령 상향 조정은 사회정책의 대상을 현재보다 높은 연령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책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의 대상은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연령은 욕구를 대변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proxy(대리, 간접적) 지표이다. 소득보장의 욕구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보다는 은퇴와 퇴직이라는 소득중단 요인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누가 소득보장의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이다.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상황이라면 노인기준연령을 더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노화 사이의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연령상향기준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며 동의할 수 없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유입해 보자고 하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이다. 대책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권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지만 사회적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은 것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외국인을 우리나라의 인력들로 유입하고자 하면 노동시장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을 해외유학생, 전문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비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임도 해외유학생, 전문가를 유입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안의 방향이 잘못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착취는 묵인하고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 노후소득보장_주은선
정부의 고령화 대책으로 공적연금 강화의 내용이 있었지만 사적연금 활성화, 주택연금에 초첨을 맞추었다. 결국 현재 노인 빈곤문제의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노후소득보장의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 빈곤 등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고령사회에서 이런 부분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사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분배요소를 담고 있지 못하고 노후소득 불평등을 반영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핵심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이다. 정부는 저연금체계시스템이라고 비난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제한된 수준에서 안착되어 있다고 보고 다층노후소득보장이 되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 위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징적인 것은 금융시장의 행위자들을 노후소득보장의 파트너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금융 쪽이 항상 파트너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활성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준공적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얘기는 빠져있다.
개인연금을 다양화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보장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만들면서 위탁사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mis-selling scandal과 같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품을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경각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연금상품 운영사를 위해서 인텐시브,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대응이라고 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면서 인텐시브를 주겠다, 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노후소득보장을 보편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얘기하고 있다. 시간제, 특수고용제, 영세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들에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5년 안에 사각지대를 458만명에서 93만명으로 350만명 이상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사각지대의 변화가 없다. 혁신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 개인연금 활성화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제시가 없다.
주택연금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 주택보유율은 40%대로 낮은 편이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연금화시킨다고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게 별루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장수리스트에 근본적인 대응은 공적연금 확대다. 정부의 대책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결론적으로 노령화,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인 평생의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파생되는 권리들, 임금의 권리, 사용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사회보험)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자원동원능력에 기대고 있으며 상당 서비스가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재정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빈곤문제를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의 제시가 절실함에도 정부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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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12/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배제한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주거대책,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차후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사회자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총괄평가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자리 및 청년고용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거지원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육•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연금)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정부는 오늘(1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일인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내놓은 대책 또한 목불인견 수준이다. ‘만혼’을 문제로 내세우는 등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구상이 대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언급하는 등 노인빈곤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당장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현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 중 일부는 논리적 연관성조차 없는 황당한 내용이다. 저출산의 핵심원인으로 만혼을 언급했으며 만혼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면서 의료산업 해외진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로 중산층의 주거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주거대책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캠페인을 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대책들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저출산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새누리당이 노인 연령 상황 조정시도를 입장표명한데 이어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에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복지확대는 커녕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확대 및 강화에 힘쓰기보다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노인을 희생양 삼아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본계획의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충돌해 실현의지마저 의심스럽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본계획에서는 20년까지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2015년보다 10% 줄어든 135개소 신축 예산만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설치하여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나, 2016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노인의 건강생활지원, 연구문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노인보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실제 노인들이 지역에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로당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실현의지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즉각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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