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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심판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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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심판은 어디에 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1:2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vs 심판과 선수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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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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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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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상회담 주제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장기 보관할 것을 요구하라는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해야

  3월 16일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 지사가 요구한 ‘한국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잘 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WTO 소송에서도 승소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재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한일 양국만의 외교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230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456"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해양 생태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전의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에 장기 보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 회담에서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를 천명하라!
 

2023년 3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목, 2023/03/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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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2편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오염수가 더해졌을 때 영향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장기간에 미칠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시민과 국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서명하러가기?클릭

수, 2023/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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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1편

      Q.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나요? A.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보다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Q. 바다 투기 말고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 외, 최대한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탱크를 지어 장기 보관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를 섞어 고형화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에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도 충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여름 한 차례 투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A.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A.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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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7/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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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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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The post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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