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취재요청]
한강하류 신곡수중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 녹조로 오염된 곳에 집중호우, 용존산소 부족 탓 -
○ 지난 27일 신곡수중보 인근에 위치한 굴포천 배수펌프장(김포 고천읍 신곡리) 주변 하천에서 물고기 3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4시경 신곡수중보 인근 녹조를 조사하던 중 굴포천 배수펌프장에서 상류 150여미터 지점까지 물고기 사체들이 하천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했다.
○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는 길이 50cm가 넘는 성인 팔뚝보다 큰 물고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한 악취와 함께 주변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물고기 집단폐사가 최근 녹조로 오염된 하천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용존산소가 부족한 탓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을 조속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20150731] 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31일 오후 8시 50분 방송)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에 가보셨나요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그리고 현장을 기록한
김종술 기자!
금강의 발원지 뜬붕샘부터
금강 하류까지
4대강 사업 그 후 14,400분의 현장 기록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을 기록하는 김종술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5년 7월 31일(금) 오후 8시 50분 #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김종술 기자의 14,400분의 기록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의 변화를 기록하는 남자가 있다. 금강 탐사 전문, 김종술 기자다. 개발에 의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던 현장을 목격한 후 4대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 김종술 기자. 매일 금강을 둘러보고 밤이 되면 기사를 쓰는 게 그의 일과다.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부터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녹조현상 등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사업. 그 현장을 생생히 담기 위해 김종술 기자가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금강 발원지 뜬붕샘에서 시작되는 금강 천 리. 강과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강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 김종술 기자의 10일 간의 금강 현장 취재를 따라가 본다. # 큰빗이끼벌레의 변이?, ‘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 장마가 오기 전 금강, 김종술 기자는 어김없이 금강을 찾았다. 작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큰빗이끼벌레를 보기 위해서다. 금강 현장에서 본 큰빗이끼벌레는 군체를 형성해 몸집을 불리기 시작해 번식범위까지 확장했다. 나뭇가지나 돌틈에 붙어 서식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수초 사이에 주렁주렁 군체를 이루고 있는데... 큰빗이끼벌레의 변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식지 확장인가? # 사라진 100여 평의 농경지, 4대강 사업이 빼앗아갔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만 변한 것은 아니었다. 금강 백제보 근처의 한 마을. 금강을 품어 행복했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역행침식 탓에 순식간에 100여 평의 터를 잃어버렸고, 농사를 포기했다.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을은 모래 때문에 빨래도, 장독도 열지 못하고 있다. “썩은 모래를 여기에 파다 놔서... 그놈(모래)이 날라왔어. 빨래를 해서 옷을 입었는데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가려웠어“ - 백제보 근처 마을 주민 인터뷰 中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한 김종술 기자는 5년 동안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5년 동안 거대한 모래먼지에 시달렸지만,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마지막 남은 모래섬, 금강은 다시 숨쉴 수 있을까? 금강 한 가운데에 만들어낸 작은 모래섬, 새들목. 금강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김종술 기자가 조용히 찾는 곳이다. 개발이 되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지만 야생동물에겐 천상의 놀이터라고도 한다. 새들목에 도착한 김종술 기자, 삵 배설물부터 찾는데.. 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자연에 기대어 휴식을 취한다. 30만m2 면적의 새들목은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로 반 이상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마지막 남은 새들목은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싶었던 야생동물과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생태계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단기간에 이뤄졌던 4대강 사업. 금강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EBS 하나뿐인 지구에서 만나봅니다.

김포시, 신곡수중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방치
썩은 내 진동, 하천오염 방치 2차 피해 우려
김포시는 조속히 관련자를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 김포시가 신곡수중보 인근 굴포천 배수펌프장(김포 고천읍 신곡리) 주변 하천에서 집단 폐사한 물고기를 그대로 방치해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7일 오후 4시경 신곡수중보 인근 녹조를 조사하던 중 굴포천 배수펌프장에서 상류 150여 미터 지점까지 물고기 사체들이 하천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김포시에 신고했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들은 다음 날 오전 현장 확인을 하고도 원인조사 및 물고기 사체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하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이 물고기 떼죽음 현장을 방치하며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1일 오후 3시경 확인한 바에 따르면, 27일 집단 폐사한 물고기는 죽은 그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 인근에는 백로가 수십 여 마리가 날아들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김포시가 하천오염현장을 방치하고 오히려 오염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8일 이번 물고기 집단폐사가 최근 녹조로 오염된 하천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용존산소가 부족한 탓으로 추정하고, 행정기관이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을 조속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15.8. 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도보순례길에 나서다
낙동강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는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흘러갔다. 그랬다. ‘구문소’ 바로 앞 낙동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고 흘러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바윗덩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곳 구문소의 유래다.
그랬다. 최상류 태백에서 만난 낙동강은 마치 청년의 기백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세찬 물줄기는 거대한 협곡의 그것과도 닮았고, 주변 바윗돌과 산세가 함께 품어내는 것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낙동강 상류 세찬 물줄기가 구문소를 향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는 마침내 바위덩이를 뚫고 흐른다. 구문소의 유래다.
특히 봉화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의 도보순례길에서 본 낙동강은 비경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강을 따라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달리는 낙동강과 주변 산세가 빚은 조화는 여느 국립공원에서 보는 천연의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기획한 ‘낙동강 포럼’의 이준경 처장은 “승부-분천간 도보순례길이 최근에 가장 ‘핫’한 순례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8박 9일 동안의 낙동강 도보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고 한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이곳은 필자가 걸어본 걷는길 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랬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 및 환경부, 지자체 등이 모여 즉, 민과 관이 함께 모여 지난 7월 8일 발족한 ‘낙동강 포럼’에서는 그 첫 활동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부터의 낙동강 상류 도보순례를 잡은 것이다. 그나마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상류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낙동강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를 닦기 위함일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의 ‘낙동강 발원제’
그 순례길의 첫 시작은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부터 시작됐다. 황지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천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 황지의 생명수와 태백산과 함백산 골골마다 흘러든 물줄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낙동강을 이루고 이 물줄기가 청년의 기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혈기가 구문소에서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뚫어버린 것이고 말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용천수가 샘솟는다.
깊은 산 중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태백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지는 흔하디 흔한 도심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그 첫 인상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고, 낙동강이 그 무수한 세월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샘솟았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아득해진다.
그 아득함을 안고서 본격적인 도보순계길에 나서기 전 일행은 황지에서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의 고귀한 자연 생태계와 다양한 인간생활계의 상생과 안녕을 위하여 황지의 천신, 지신, 수신님 삼위께 지혜와 용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낙동강에 얼키고 설켜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 치우고, 낙동강 핏줄 곳곳에 엉켜있는 생태와 환경의 혈전덩이를 치유할 것”을 결의했다.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생명수이자 그 유역 문화를 살찌운 자양분으로서, 근대화 개발행위와 특히 최근의 4대강 공사로 완전히 망가져간 그 현실을 개탄하고, 이후 낙동강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한 시간이었다.
낙동강의 안녕을 비는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 발원제를 올리며, 낙동강의 평화와 안녕 공생을 바라는 축문을 올린 뒤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지를 떠난 물줄기가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면 내달리는 젊은 단거리 선수와도 같은 최상류의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순례단은 이 길을 나선 것이다. 태백와 봉화의 낙동강은 바로 그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다.
석포제련소 증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인 1,300리 물길의 낙동강 생태계는 그 최상류에서부터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봉화 석포리에서 만난 낙동강엔 이곳이 1,300만 경상도민의 생명수의 원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바로 옆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제련소로,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황산이 쓰이는, 이런 공해유발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리고 과거엔 이곳에 아연광산이 있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이곳에서 아연광석 채굴도 하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와서 동해에서부터 기차화물로 이곳으로 다시 실어와 제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경상도민들 중에서는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제2 공장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최근엔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봉화 농민들이 막기 위해 대책위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 단장인 생명그물의 최대현 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련소. 최근 제3 공장을 증설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바로 식수원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맞서 ‘영풍제련소 3공장 증설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3 공장의 증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농민들은 오는 29일(금) 대규모 궐기대회를 제련소 앞과 군청 앞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낙동강은 제련소라는 이름의 인간탐욕 앞에서 한방 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며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은 못내 안타깝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정 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시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1,300리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낙동강의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는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MB의 치적인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미증유의 사업이었고, 그 부작용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 한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큰빗이끼벌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이미 강물 속에는 엄청난 이끼벌레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작금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안전성 논란에 지천에서의 신종 홍수피해까지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라 생각된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 조짐조차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 사이 강은 더욱 죽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00만 유역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승부-분천간 도보순례 코스
숨은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도보순례 코스
이번 도보순례길 중에서 만난 승부-분천 구간의 낙동강은 강의 생명력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진 비경 사이를 낙동강은 힘차게 내달린다. 그렇다. 강은 이렇게 흘러야 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강과 4대강 초대형보로 완전히 막힌 강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다만 결단이 남았을 뿐. 그렇다. 1,300리 낙동강은 1,300만의 생명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4대강 재자연화가 시작되어 낙동강은 흘러 가야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
| - 여는 말 | |
|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
|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
|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
| - 질의응답 |
[취재요청]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 발족
한강생태계 오염,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발대식
○ 일시 : 2015. 8. 24.(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한강생태계 오염을 감시하고,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복원을 위한 여론을 모아가고자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를 발족합니다.
○ 한강녹조사태로 인해 한강 생태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녹조가 한번 자리 잡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한강녹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8. 20.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227-2069)
[발족선언문]
한강생태계 위협,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한강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한강에 큰빗이끼벌레와 끈벌레가 출현하고, 녹조가 창궐하는 등 한강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한강생태계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은 한강의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를 결성,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펼친다.
잠실수중보에서 신곡수중보까지 콘크리트로 덮인 지금 한강의 모습은 30년도 안 된 낯선 풍경이다. 특히 신곡수중보는 물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녹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에서도 신곡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리고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곡보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영향을 검증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곡보를 철거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 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이다.
2015.8.24.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대 운영계획
■ 목적 : 한강녹조, 끈벌레, 큰빗이끼벌레 등 한강오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대중화하고 신곡보 철거 여론을 조성함
■ 일정 : 2015.8.24.(월)~9.25(금)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조사구간 :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 전 구간
(잠실수중보, 한강대교, 성산대교(안양천 합류부), 행주대교, 신곡수중보 5개 주요 지점)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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