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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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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7/10/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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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후 2시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배제한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 학교에 다니는 곽성은(17세) 양은 “영화 판도라를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전기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누군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 가동이 된다고 하면 2082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원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가야 할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어떻게 배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학교 곽효진(17세) 양은 “밀양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밀양 주민 중 한 분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다 죽었을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세대가 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층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청소년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중학교 이성주(15세) 군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이다.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지 예상이나 했겠는가? 안전은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핵폐기물 문제를 보아도 원전은 손해다. 지금 어른들이 결정한 책임을 10대, 20대가 껴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짓겠다면 그 결정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씨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후의 이 삶을 만들어낸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장에는 청소년들이 모두 배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고 국민이다’라고 얘기 할 때 정부에서 이들을 진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오늘 청와대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늙어야 하나요?’ 라는 학생의 발언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10년 후의 세상과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의 공론화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앞으로 운영허가 절차가 있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등을 더 발전시키면 신고리 5,6호기가 60년이나 가동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7조원의 돈도 너무 아깝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 여러분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향후 60년간 가동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떻게 미래세대의 의견을 묻고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권고안을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뿐,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약파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미래세대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 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지금의 자화자찬이 이후에도 미래세대를 배제하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신고리5·6호기사 건설되면 2082년까지 가동된다.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청와대의 구성원들,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 모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원전부지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수 십 만년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 미래세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2박3일은 가당치도 않고, 500명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고자하는 이들의 조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500명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50만명이 토론하고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설재개 결정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기성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경솔하고 이기적일 뿐이다. 원전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안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원전을 싼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원전은 점점 비싼 전기, 상업성이 떨어지는 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만 원전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은 아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불가역적이고,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울산·경남 등 382만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 모두 피폭되고 만다. 그리고 대피하더라고 수 백 만 명이 거처할 대피소도 마련할 수 없고, 부산·울산 지역의 산업단지와 항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가 입을 피해액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른들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이 정도는 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사고 시 대피시나리오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할 생각이라면 먼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경주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깨졌으므로 최대지진평가를 재실시하고, 신고리5·6호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1조1576억원을 투입한 한수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22일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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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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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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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화,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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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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