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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 초청 강연회 항일 독립투사 왕산 허위 선생과 일본군 장교 박정희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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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 초청 강연회 항일 독립투사 왕산 허위 선생과 일본군 장교 박정희 친일

익명 (미확인) | 토, 2017/10/21- 01:42

역사학자 박한용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설명하는 구미 시민강연회
극명하게 대비되는 구미 출신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과 일본 육사를 나와 만주군 장교 복무한 다까끼 마사오 삶을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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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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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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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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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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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5/1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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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연대 수요시위 열려
– 한국동포, 중국계, 일본계, 미국인사 등 골고루 참여
–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 무효
–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 합창

편집부

6일 수요일 정오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한일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한국 정대협의 1212회 수요집회 해외 16개 도시 세계연대행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희망나비 주최로 열렸으며 한인동포들과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양심미국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는 버클리연합장로교회 담임 권혁인 목사의 작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도와 묵념으로 시작해 SF 희망나비 남미숙 대표가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SF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이자 중국계 커뮤니티 마이클 왕 대표의 위안부 문제는 한일중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는 연대 발언도 있었다.

이번 집회 참석을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오전 7시에 집을 나섰다는 윤아영 씨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향은 묻지도 않고 타결한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생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평화비 건립 결의안을 통과시킨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호 사무국장, 샌프란시스코 노동평의회의 Steve Zeltzer, 일본 커뮤니티 대표 Grace Shimizu 등이 참석해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열변했다.

전날만 해도 천둥번개 예보되었지만 정작 집회 15분 전 부터 날씨가 맑게 개였다가 집회 30분 후 다시 비가 내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행사 진행에 큰 지장은 없었다. 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도네시아 등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을 부르며 앞으로도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전세계 연대 수요집회
Global Solidarity Rally with ‘Comfort Women’

날짜: 2016년1월 6일

장소: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

주최: 샌프란시스코 희망 나비

연락처:[email protected]
트위터: @SFBayNabi

1월 6일 수요일 정오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12-28 한일위안부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한국 정대협의 1212회 수요집회 해외 16개 도시 세계연대행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희망나비 주최로 열렸으며 한인동포들과 함께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양심미국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집회는 버클리연합장로교회 담임 권혁인 목사의 작년 한해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도와 묵념으로 시작해 SF 희망나비 남미숙 대표가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졌고, SF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이자 중국계 커뮤니티 마이클 왕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중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는 연대 발언을 했다.

이번 집회 참석을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오전 7시에 집을 나선 윤아영씨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향은 묻지고 않고 타결한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생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평화비 건립 결의안을 통과시킨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호 사무국장, 샌프란시스코 노동평의회의 Steve Zeltzer, 일본 커뮤니티 대표 Grace Shimizu 등이 참석해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열변했다.

전날만해도 천둥번개 예보되었지만, 정작 집회 15분전 부터 날씨가 맑게 개였다가 집회 30분후 다시 비가 내려 행사진행엔 우려했던거와는 달리 큰 지장은 없었다. 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도네시아등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을 부르며 앞으로도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 졌다.

사진제공 Marcus Seung Lee
원본파일  https://drive.google.com/folderview…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토, 2016/0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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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문재인’ 잘가라 유시민 잘가라 안희정 잘가라 이재명 잘가라 표창원 ...
화, 2016/12/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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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자로 단행된 성신여대 교원 인사발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이 무용예술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성 모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비정년트랙 교수로 특별 채용됐다가 이번에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런데 임용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월 말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두 장 짜리 투서가 전달됐다. 한국무용전공 비정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성 교수를 정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초빙공고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논문 중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성 교수가 2013년 한 무용 잡지에 등재한 논문인 ‘시대적 배경에 있어 왕과 왕비의 춤 움직임의 비교 연구’를 확인한 결과 2001년에 발표된 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회숙, 한영숙류 태평무와 강선영류 태평무의 비교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춤예술과 미학’(이찬주 저, 도서출판 금광), ‘발레이야기 : 천상의 언어, 그 탄생에서 오늘까지’(이은경 저, 열화당)를 챕터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출처 표시가 돼 있지만 새로운 내용의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또다른 논문인 ‘효명세자 춘앵무 루이 14세 밤의 발레에 나타난 예술적 의미 탐색’도 조은숙 중앙대 교수의 논문 ‘효명세자와 루이 14세의 무용예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와 한국무용예술학회가 펴낸 ‘효명세자연구’를 일부만 출처 표시를 한 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표절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 만나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성 교수는 2010년 비정년으로 특별 채용될 당시에도 심화진 총장의 채용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2013년 성신학원 재단의 요구로 조사를 벌인 법무법인은 총장의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총장은 성 교수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했으나 해당 학과의 반발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나와있다. 결국 6년 후 성 교수는 당초 총장의 바람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것이다.

이 밖에도 3월 1일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교수 중에는 역시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서 총장의 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인정된 총장의 제자 장 모 의류학과 교수, 학과장이 배제된 채 채용된 운동재활복지학과 육 모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육 교수의 경우 이번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논문을 심사한 외부 심사위원과 같은 교수 아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학생과 상담 중”이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월 2일에 열린 성신학원 이사회에서도 몇몇 이사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교무처장이 성 교수의 표절 의혹 건에 대해서는 “익명의 민원은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육 교수 건에 대해서는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외부심사위원은 타 대학 관련학과 교수를 초빙(지원자의 지도교수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외부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지도교수 제자였던 것이다.

2013년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인사 비리 등을 비롯해 심화진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는 45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 새로 규정까지 신설했다. 한연지 전 총학생회장에게 적용된 징계 근거 규정 5개 중 4개(허위사실 유포, 학교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등)는 2015년 11월 18일자로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총장을 비판하는 스티커와 게시물을 부착하고,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이 같은 조항을 신설, 소급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기존에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징계를 준 것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동창회가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자 아예 학교 안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현재 총동회는 회장인 김옥임 일문과 교수 연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 : 현덕수 홍여진 조현미
촬영 : 정현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윤석민

목, 2016/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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