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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무더기 불승인, 알고보니 회사가 찍은 영상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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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무더기 불승인, 알고보니 회사가 찍은 영상으로 판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4:04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1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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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 2016/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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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정 전 비서관에게는 최소 2~3회, 우 전 수석에게는 한 번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비선실세의 존재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는 없다. 대선 이후에는 (정윤회, 최순실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난 두 사람의 말을 믿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정호성 비서관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정호성 비서관은 제1부속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비서관으로 보시면 되고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대통령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른바 3인방 중의 한명인 정호성 비서관한테 위와 같이 희한한 상황을 말해주고 “혹시 뒤에 다른 비선 실세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 보았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단호하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 : 최순실은 피의자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이르기를 ‘안선생’이라고 호칭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최순실과 피의자는 막역한 사이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전혀 아닙니다. 저는 최순실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최순실이 국정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수년간 근무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제가 그 부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었어도 민정수석실에 확인해 보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아, 제가 생각해 보니 민정수석(우병우)한테도 한번인가 정윤회, 최순실에 대하여 한번 확인이나 해 봤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해명 발표문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자리에는 대통령 외에 안 전 수석, 우 전 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 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숨기고 두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실세의 존재를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국민 거짓말을 공모했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월 22일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2016.10.경 본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난 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에 기재해 둔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문 : 대통령과 위와 같은 면담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2016년 10.경으로 날짜는 수첩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인데, 그때 그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던 수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단 관련 설립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위한 발표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면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성우 홍보수석도 함께 배석을 하였습니다.

문 :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답 : 2015.2. 및 7. 두번의 회의를 통하여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이후 전경련 주도로 모금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하자고 하여,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 2015.7.경 대통령과 7개 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런 것은 밝힐 수 없으니 2015.2. 회의 및 7,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야기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월, 2017/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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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3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1년간 교과서를 집필해 2017년 3월부터는 학생들에게 국정 한국사 교과서로 배우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집필거부에 나서 집필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1년 안에 정부가 제대로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유신시절 이후 처음 국정 역사교과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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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확정짓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며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국정교과서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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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사교과서를 다시 유신시절에나 사용되던 국정교과서 체제로 되돌리는 핵심 명분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검인정 교과서 모두가 좌편향 됐다는 것이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 중 세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친일독재를 미화했다고 비판을 받아 현장의 외면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하고 나머지를 모두 편향교과서로 매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담화문 말미에 “일각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숙한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정부도 그런 왜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친일독재 미화한 교과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놓고, 앞으로 친일독재 역사왜곡은 없을 것이니 믿어달라는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한 것이다.

국민의견 외면하고 비밀TF 가동하며 졸속 추진

이렇듯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국정화 방침은 추진 과정부터 졸속과 꼼수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검정으로 할지, 국정으로 할지 여부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교육부 주관 토론회 결과를 무시하고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국정화 찬반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화로 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 국정교과서 비밀T/F사무실

▲ 국정교과서 비밀T/F사무실

행정예고 기간 진행되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됐다. 4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교육부에 반대서명을 제출했고, 수천명의 역사학계 교수, 연구진들이 공식적으로 국정화 반대와 집필거부 선언을 했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당초 11월 5일로 예상했던 국정화 확정고시를 3일 앞당겨 이날 발표했다.

국민들 의견만 외면한 것이 아니다. 국정화 확정 고시를 하기도 전에 미리 예비비 44억원을 빼쓰면서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국회 야당의원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44억 중에 22억원은 국정화를 홍보하는 광고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화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앞서 10월 5일부터 국정화 TF를 비밀리에 운영해 온 사실이 지난달 25일 뉴스타파 보도 등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국정화 방침은 미리 정해져있었고, 국민의견을 듣는 민주적인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 현재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반대 서명하거나 성명을 발표한 사람들 숫자

▲ 현재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반대 서명하거나 성명을 발표한 사람들 숫자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결정한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학생들의 책상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1년간 집필해 2017년 초 최종 감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교사연구회 검토 등을 통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했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사관련 학자들 대다수가 국정화 반대와 집필 거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집필진 구성부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역사학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화 방침이 “공권력에 의한 역사쿠데타”라며 국정화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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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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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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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완성 내각구성도’ 넘겨받은 최순실…초대 내각 인선 개입 가능성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와는 별도로 최 씨의 비밀창고에서 또 다른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속에 저장돼 있던 문건 가운데 파일명 ‘130211 행정부_3안.pptx’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이던 2013년 2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새 행정부의 골격을 짜는 과정이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미완성 내각구성도’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미완성 내각구성도’

문건에 그려진 조직도에는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등 당시 사실상 내정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표시돼 있다. 또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김재창과 이병호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이명재와 권영세가 기재돼 있는 등 복수 후보자를 놓고 고심 중인 정황도 나타나 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극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전 비서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조직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상당수 요직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 문건을 미리 받아본 최순실 씨가 최종 인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이 현 정부 초기 행정부 최고위직 인선과 구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그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만 대답했다.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도 최순실에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1일 동안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6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을 작성해 각 정부기관에 하달했다. 그런데 이 문건 역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넘겨졌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

이 문건에는 당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8명과 채택이 예상되는 후보자 5명에 대한 공식 임명 일정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 개최 일정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청와대 각 수석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들을 지휘하고,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당시 교과부 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현안에 대응하라는 등의 지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은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와 같은 국정에 관한 중요한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답변은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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