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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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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5:10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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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영상 미리보기 이미지,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6/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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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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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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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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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_참여사회포럼

<사진=참여연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제적 평화공세가 필요하다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요약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2015년과 2017년 두 번의 8월 전쟁 위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며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5년 8월 군사충돌이 극적인 합의로 귀결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전쟁 위기가 어떻게 국면전환이 될지 주목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전략과 전망 :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과 국면전환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향후 북한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살펴보며 대화국면이 열릴 가능성을 검토했다.

 

선택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의 전략목표와 군사목표를 설명했다. 조 위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억제력 확보를 통해 내적으로는 체제의 권력기반을 안정하려는 한편 외교적으로는 각종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유사시 미군 전시증원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미국이 자국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응징적 억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군사전략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 보유 핵탄두 추정치가 20기 정도인데 여기서 동결하지 않을 경우 50개, 100개로 늘어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 미 본토까지 핵 선제사용 위협을 할 수도 있다며 핵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가 군사충돌 아니면 국면전환으로 귀결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 대북선제공격, 중국과의 빅딜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확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의 등가교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북미 간 대화라는 선택지 역시 미국 보다는 북한이 시도할 ‘수요’가 더 많다고 내다봤다. 특히 11월 초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므로 북한이 먼저 전면적 대화 제의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내부 문제 때문에, 또 트럼프는 아직까지 미국의 동아태 외교안보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틈을 비집고 북한이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쭉 끌어왔는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미중의 합의를 깨버릴지 따를지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미‧중 합의를 깨면서 새로운 게임을 벌이기에는 이미 수단을 많이 소진했다고 본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사진=참여연대)


물론 올해 핵 무력 완성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이 외에도 3월 말 또는 4월 초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평창 동계올림픽, 중국의 양회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즈음되면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절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핵무력을 100% 완성하기 전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로서 10월 말 경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이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먼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전망은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조건없이 대화에 나올 뿐이지 핵을 포기하는 협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미수교를 교환’하는 연성균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경성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경성균형’이란 북한의 핵무력을 제한하려면 반대쪽도 실질적인 군사력을 제한하는 식의 교환을 의미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것이 ‘한미 군사연습은 합법, 북한 핵실험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합법,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구로서의 동결, 출구로서의 폐기’를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동결’이란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재정의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조 위원은 지금의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협상으로 끌어내 핵‧미사일 동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점진적 체제전환을 유도해 북한의 핵보유국 의도를 깨는 포괄적 접근법에 따른 비군사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톤을 이어받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남한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과연 한반도 핵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무엇인가 검토했다. “남한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핵/미사일 갈등의 해결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한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구상’과 후속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방안이 북한의 입장과 접점이 없다며 “북한은 평화협정가 신뢰를 확인하는 조치일 뿐,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적대해소조치가 아니므로 평화협정 체결과 별도로 혹은 그 후에 적대해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그 간극을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반도 위기에서 최대 압박과 최대의 관여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최대한의 압박은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최대한의 관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관여를 위한 제대로 된 구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임박한 핵 실전배치 상황에서 북한에게 최소한의 위협감소 조치를 제안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관계 관리에 편중되어 사드를 도입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등 외교적 편중과 자의적 해석으로 한중관계는 어두운 상황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는 토론이 남한에서 벌어지기 힘든 구조가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 위원장은 한반도 핵 위기가 가진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배경과 원인을 해소할 기회를 놓친 결과 북한이 핵 보유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전체 국민총생산을 상회하는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며 킬체인, 참수작전 등 공격적 군사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이라크나 리비아가 망한 상황에서도 북한만은 살아남았다는 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유엔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핵보유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 왔다는 점도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략을 대담하게 수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억지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온갖 제재를 뚫고 핵·미사일 전력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단계에 와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대가를 제공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해 포괄적인 해법으로 나아갈 것인지 보다 대담하고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고려해 군사훈련 중단을 대화의 시작으로 삼는 좀 더 선제적인 평화공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역시 “반전과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한반도 발 평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과 이태호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희옥 교수는 “왜 이렇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울까”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길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의 완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은 남아있다‘고 발표했던 것을 들어 새로운 형태의 추가도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남북, 북중 등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가 동아시아, 미중관계와 같은 큰 틀의 문제로 재구조화되고 있어서 어느 한 측이 주도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진=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화는 조건이 없어야하고, 협상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대화부터 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돌파가 안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압박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며 압박의 한 요소로 ‘중국역할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쓴 소리를 했다. “미국이 하는 대중 메시지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 의도와 동아시아 차원의 접근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중국이 북한, 북핵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히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북한의 ‘선 평화협정’과 미국의 ‘선 비핵화’를 절충한 ‘쌍잠정’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중국이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한반도 긴장상태를 낮추고자 하고 있으나, 대북 국제제재에 참여하는 것과 한·미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으로 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한중 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 해결과 관련해 숙고해야 할 점 여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우리가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할 것을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신중할 것을 꼽았다. 한국이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외교적 의미로 읽히는 제3자 제재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말고 언제나 가까이 전략적 시야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핵동결 입구’와 ‘한반도 비핵화 출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나이브하다. 그러나 이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트럼프의 유엔 연설과 거친 말폭탄에 대해 외교적 신중함과 절제(prudence)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6자회담의 중재자인 중국의 협상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회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는 인상이 있는데, 6자회담을 우리의 시야에 둬야 한다”고 언급한 이 교수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이 “반드시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화 모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2017년 하반기 북한이 대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을 협상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지 전략적 고민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19차 당대회, 11월 초 미중정상회담, APEC, 아세안+3 등의 외교일정을 활용한 국제적 입장조율과 협상공간을 반드시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에 한반도 핵위기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푸들이 되지 말고 한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목을 달았다며 “문재인, 푸들인가 한신인가 – 북핵 문제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했다. 앞서 이뤄진 이태호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평화담론이 사라진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이야기라며 서두를 연 이 논설위원은 “문재인이 처한 위치가 안좋다”고 전제하며 말을 이어갔다. “한국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다”며 ‘2020년 비핵화 합의 도출 목표’, ‘2017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 등 목표들이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다가 구체적 내용도 만들지 못하며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사진=참여연대)

 

구체적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지렛대론이 실종되고 트럼프 추종 외교가 겹치면서 어느 새 전쟁이 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게 외교안보정책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상황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모험을 막는 것도 원산까지 전폭기가 비행하는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 운전석론도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대화 제의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무기력증 호소, 그리고 신속대응팀으로 전락한 국가안보실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사드 실패가 반복되고, 말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제재만큼은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제재가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되지 못한채 정책적 신뢰감을 상실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논설위원은 더 이상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한 평화체제 전환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비핵화는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마라’는 교훈을 준다”고 언급한 이 논설위원은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가 비록 불완전한 것이라고 해도 완전한 것이라고 보고 한미가 먼저 타협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사드 철수, 한미동맹 성격변화, 유엔사 해체 등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한다”며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비핵화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결렬과 대화의 반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올 10월 한중 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모멘텀을 잘 살리는 것 특히 선제적인 평화조치가 중요하며, 이러한 선제조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토론을 지켜본 참석자들도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해결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은 전쟁위기 해소와 북한의 핵무장 인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평화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지혜를 모으는 추가적인 토론의 자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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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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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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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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