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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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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5:10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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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외유성 출장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까지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조사를 해봤지만, 해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독립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출장을 갔고, 국회 속기록에 지원성 언급이 있었던 부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기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해서 직을 수행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감독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발목이 잡힐 경우, 금융감독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자질과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을 터,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감독정책의 실패가 금융소비자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조속히 금융감독원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어, 감독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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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Welcom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

Supporting new hop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 peaceful, nuclear-weapons free Northeast Asia

 

April 28, 2018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for peace and dialogue in the region, wholeheartedly congratulates the leaders of the DPRK and the ROK, as well as the Korean people, for the historic achievem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d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of April 27, 2018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The Summit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of tensions and indeed avoidance of the catastrophe of a potential nuclear war. Furthermore, it showed the world the true impact of committed leadership and diplomacy, and the direct, personal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both Koreas sent a powerful wave of emotion around the world.

 

The landmark steps of goodwill and promises for action shown on this day mark a historic moment,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to a permanent peace regime, is vital for the security not only of both Koreas, but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whole. We strongly welcome the declaration to bring a swift end to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concrete steps outlined to end hostiliti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Concrete step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continued high-level dialogue, and active contacts will mark the historic start of this new area.

 

Reaffirmation of the common goal of attain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greatly encouraging. We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measures to cease nuclear and missile tests are important steps for reducing tensions. We sincerely hope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be followed by clear commitmen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nuclear disarmament by all related parties. Both Koreas could celebrat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ogether sig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e call on other parties in the region to also do so, as a step towards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The encouragement of more active cooperation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s also significant, as are the steps outlined regarding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evious agreements. We underline the role played by cultural exchange in creating the positive environment for the Inter-Korean Summit. Having organized regional civil society meetings at joint sites such as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an directly testify to their significance as symbolic spaces for interaction between people from both Koreas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for concrete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ter-Korean institutions – important steps towards eventual unification. We therefore welcome commitments to expand such activities, such as on June 15 and other upcoming events. The clear declaration to restart reunions for tragically separated families, and solve humanitarian issues on the peninsula, are also crucial steps forward.

 

GPPAC Northeast Asia, with members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both Koreas, pledges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diplomacy an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ast agreements and future efforts to build peace, can be realized. In 2018, we will continue to convene the Ulaanbaatar Process, our civil society dialogue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o complement official process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all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revious joint agreements. The success of this Summit should be carried on to the upcoming US-DPRK discussions, which we sincerely hope will conclude with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Space should be ensured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GPPAC members, civil society,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make utmost efforts to build on this success, and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for Northeast Asia.

 

The Summit is a powerful symbol of a process to overcome conflict and achieve peace through shifting from reaction to prevention. We sincerely believe that the re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velop into peace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 turn contribute to momentum for building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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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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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마을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하나, 9/3(일) 저녁 - 9/6(수)까지 1박 2일이라도 소성리에 와주세요

  • 9/6(수) 오후 2시에는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 텐트, 침낭, 먹을거리 등 캠핑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 1차 비상행동(8/30-9/6) 이후 상황에 따라 2차 비상행동도 이어집니다

 

둘, 평화주권지킴이 선언 참여하기
>> Facebook bit.ly/평화주권지킴이

 

셋, 후원하기

  • 후원물품 (반찬, 물, 컵라면, 일회용품 환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0007)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문의 & 사드 장비 이동 제보 :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017. 8. 30.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토, 2017/09/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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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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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공수처 수첩 ⑧] 공수처 설치 막는 자유한국당에 호소합니다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치의 현실을 꼬집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는 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인 만인(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풍자와 골계에 환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과 권력층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늘 힘없는 사람들만 법치에 의해 가혹하게 당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부끄러운 법치(法恥)국가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입법·사법부 관계자들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동안의 권력층과 검찰의 반성과 개혁이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성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도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연대와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층들의 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발을 했건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타락과 일탈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촛불항쟁을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가 감탄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결국 검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순차적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갈망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해서 엄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층 범죄의 강력한 예방과 선제적 근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 셋을 꼽으라면, 공수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고,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반개혁적 작태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SNS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대한을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을 제발 빼라", "자유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 퇴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선거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나 정당해체 청원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층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8년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제압 공작,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등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했었지만, 권력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대부분 유죄가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범죄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만 봐도, 공수처가 왜 절실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봄 대선 직전에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압력까지 가해진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최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한 것인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호해왔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날인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다시 한 번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층과 기존의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층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수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창했던 법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권력층 모두가 수사를 받는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걱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공수처를 감시·견제해나갈 시민사회가 특정세력 탄압용으로 공수처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면 우리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 의제 정도는 수용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는 갖추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만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음해와 폄훼만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검찰개혁·재벌개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의 과제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수, 2018/05/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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