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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백남기 농민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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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백남기 농민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15:33

“강신명 전 청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7일 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사건의 책임자 기소까지 지난 2015년 11월 18일 고발 이후 700일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정의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한다.

다만,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집회시위 대응 전반과 위해성 장비 점검 및 사용에 대한 총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 전 청장은 당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결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백남기 농민을 향한 직사살수에 대해 적법 또는 증거부족으로 판단한 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당시 살수차의 물살세기는 2,500~2,800rpm으로 살수차 운용지침의 거리에 따른 수압제한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 수압 제한선인 3,000rpm을 초과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남기 사건 민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영상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과 살수차 방수구 간의 거리는 약 12.33m로, 살수차운용지침에서 제시한 20m 거리에서 2,000rpm 내외로 물살세기를 설정한다는 예시에서 크게 벗어난다. 해당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직사살수 시 수압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물리력 행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명시된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당시 수많은 경찰관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리력 사용현장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은 예측 가능한 것이며 집회시위 관리 현장에서 경찰의 주요 기능은 집회참가자의 신체적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의료조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보고가 상급자에게 이뤄지지 못한 점과 이를 방치한 점 모두 구호조치의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등에 제출된 청문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제4기동단 장비계장의 직접 지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경찰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며, 더 이상 유가족에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경관들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현재 경찰개혁위원회 주도로 꾸려진 국가폭력진상조사위원회가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이 역시도 사건 발생 후 600여일만에 결정된 것으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외부 독립기구의 감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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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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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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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95365

 

주여성인권연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과 플래시몹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에서 사전 캠페인을 연 후, 5시부터 제주 산지천까지 행진한 후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을 연다.

이번 플래시몹은 『버자이너 모놀로그』 저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브 앤슬러가 2013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는 취지로 시작한 ‘원 빌리언 라이징 레볼루션(One Billion Rising Revolution)’의 한국판이다. 현재 미국, 필리핀, 베를린, 베트남, 쿠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발생한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성매매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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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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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샥스핀중단촉구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 플라자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 일 시: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12시~12시 30분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맞은편 서울광장 분수대 옆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내용 ▸ 두 남녀가 호텔 중식당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시켜 먹는 장면 연출. 매니저가 잘려진 샥스핀요리를 서빙하고 옆에서는 요리사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를 버리는 장면 연출.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12시, 상어지느러미 요리(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샥스핀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해온 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이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 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올 추석에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특급호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샥스핀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형태로, 채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상어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취재요청서]0824더플라자호텔 샥스핀중단 촉구 캠페인
수,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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