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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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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15:02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민의가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유창복 정치개혁 서울행동 활동가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유성호

 

지난겨울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탄생시켰다. 올해 3월 국민 76%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5.9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합하면 76%다. 이번 대선은 촛불연합의 승리다.

 

작년 10월 29일부터 올 3월 10일까지, 20주 133일 동안 연인원 1600만의 시민이 참여한 '촛불연합'은 정권을 교체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혁신의 마개로 적폐 온상을 틀어막아야 한다. 정치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정권 내내 기득권세력의 끈질긴 저항으로 청산과 쇄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정치혁신이야말로 적폐청산과 국정쇄신 목표이자 수단이다. 정권교체 이후, 촛불명예혁명의 명령은 정치혁신이다. 

 

[정치혁신 방향]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

 


▲ 수많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정치혁신의 방향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헌법이 정하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서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민의가 국정에, 의회와 정당에 반영되고, 민의가 가리키는 대로 정치가 따라가는 대의정치제를 실현해야 한다. 주권자의 일상적인 정치(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협치(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87년 직선제 쟁취로 확보한 대의정치의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 체인지'의 운명을 맞고 있다. 하지만 민의 정치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지나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이다. 둘째는 관주도의 하향식(Top-Down) 통치체제이며, 셋째는 하향­중앙집권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득권 정치이다. 이 장애물을 걷어낼 정치혁신의 첫번째 방법은 분권화이다. 둘째 시민주도 협치 체제이며, 셋째 시민주도 정치, 다양성과 합의의 정치이다.

 

[분권]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 수준으로 

 

우선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정권의 적폐는 극소수 권력계층의 극단적인 권력독점에서 비롯되었다. 중앙행정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마디로 무능하다. 무능한 곳에 과도한 권력을 놔두면 부패가 자라난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그 무능과 부패의 정점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분권을 통한 권력분산으로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휘두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시도 광역정부에서 시군구 기초정부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의 형편에 맞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정책이 생산된다. 

 

지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해서 현장의 형편과 필요보다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요구에 맞추기 급급하다. 분권적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지방행정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김부겸 행자부장관은 자치분권을 최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분권의 전제] 시민에게 권한 이양하는 '제 2의 분권'

 

권한이 이양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2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주민에게로의 권한 이양이다.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을 단체장에게 맡겨둔다면, 공공정책을 직업적 관료제 안에만 가둘 수 있다. 융합적 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늘어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방의 기득권 토호세력과 밀착하면, 중앙보다 더 심각한 적폐 온상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을 이양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분권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중앙정부 관료들이 들고 나오는 이런 반대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시민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해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 집행과정에 결합해야 한다. 시민 참여가 동원으로 그치지 않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권한을 이양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분권을 거부하는 논리와 아주 닮아 있다. 

 

시민은 권한을 책임감 있게 행사해야 한다. 이는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능력이다. 시민의 공공적 역량(시민력)이 성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법제도로 보장되어 공무원이 위험부담(정책실패와 감사) 없이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분권의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이 충족되려면 시민‧주민에게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민관협력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게임의 룰을 바꾸자] 대결정치 부추기는 선거법 개정

 


▲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 윤성효

 

'분권과 협치'가 실현되려면 시민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협치제도를 만들 정부와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최소한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는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민의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지방선거 룰을 바꾸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거대 기득권 정당의 정치독점을 보장하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을 용인하는 구태정치의 낡은 룰이다. 거대정당이 50% 남짓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싹쓸이 하는 비정상적인 독점정치를 고착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는 소수라고 배제되고 '사표(死票)'라고 무시된다. 

 

결국 거대 기득권정당의 적대적 공존의 대결정치가 당연시되고, 국민들은 정치혐오를 털어내지 못한다. 유권자 득표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석수가 결정되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촛불이 명령하는 정치혁신, 즉 민의로 움직이는 정치가 가능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 연동형비례제 도입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의석 간 비례성과 유권자 1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안에서 검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지역구 의원 선출 투표와 정당 선택 투표를 1인 2표 방식으로 하되, 광역의회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 각 정당들은 할당받은 의석 수 범위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법이다. 

 

비례의원과 지역구의원의 구성비는 현행 1:2의 비율을 유지한다. 이 비율을 확보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지, 전체 의석을 늘리든지 둘 중 하나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려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1개당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광역의원이 국회의원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쪼개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광역의회 나름의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비례성 강화] 연동형 비례제 및 전면 비례제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 1안은 광역의회처럼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동시에 하는 1인 2표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비례의원과 지역구의원 간의 비율을 최소 1:2를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최소 7인에서 최대 43인(경남 창원시)까지 다양하며, 최소 7인 규모의 의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7인 규모의 의석을 최소 9인으로 증석하는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 중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구/비례 정수(예시)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호만 보고 투표하도록 조장하는 기호부여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처럼 기호 없이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를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추첨으로 정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2안은, 기초의회는 지역(동)별 대표성의 의미가 광역에 비해 크지 않고, 단순한 방식으로 득표율-의석 간 비례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면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비례후보에 대한 국민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명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단, 소수자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 할당을 보장한다. 한편 전면비례제는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고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기에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해야 한다.

 

[결선 투표제] '20% 단체장'에게 맡길 수는 없다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결과 ⓒ 고정미

 

현행 지방선거제에서는 불과 20-30%대의 득표율로 단체장에 당선되는 민의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돼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소수정파가 다수정파와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정치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의제를 현실정치에 관철할 수 있기에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두 차례의 투표에 따르는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보완투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2000년 영국 런던시장 선거 사례 참조). 투표시 유권자가 제1선호와 제2선호를 차례로 표시하고, 제1선호 후보자 중에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제1선호 득표율 3위 이하의 후보자 투표용지에서 제2선호로 선택한 수를 제1선호 1, 2위 후보자에 합산하여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역정당]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독점적인 거대기득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어렵다. 지역이 각기 다른 형편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제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구조와 정치 문화가 절실하다. 지역 사정에 밝고 문제해결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는 정치시스템이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제도이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방안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당법 개정이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도록 한 현행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된다. 1개 이상의 시도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이 설립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선거법 개정이다. 지역의 정치결사체(local party)인 유권자단체 설립을 인정하되, 총선이나 대선이 아닌 지방선거에 한하여 후보공천이나 선거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방안은 각기 필요하므로 동시에 허용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정치신인들의 문턱을 낮추자

 

정치신인들의 정치 참여 문턱도 낮춰야 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토양이 튼튼해진다. 정치자금법을 개선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18세 이하로 하향하고,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 보장하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혁신의 대장정] 정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 사상 첫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번째 날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촛불명예혁명은 3.10탄핵과 5.9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시스템 전환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대의정치의 기틀을 잡은 87년 체제가 30년 만에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대의정치의 허점이 드러난 이상, 그것도 세월호의 아픔에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까지 이른 마당에 새로운 시스템 체인지가 절실하다. 대장정의 도달점은 정치혁신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혁신의 전제조건이다. 선거제도의 혁신 없이 정치혁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선이 정치혁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 행동(활동)을 해야 비로소 정치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정치혐오와 정당 불신이 만연해 왔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정당의 틀에서 작동한다.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주권자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인 지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야 권력이 통제된다는 상식을 지역에서 동네에서 증명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는 상식을 증명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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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2017년 12월 22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예상 인원 : 30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신청방법 >> http://bit.ly/제4회_등록금캠프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금, 2017/12/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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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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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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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적극적 채무조정 외면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빚내서 집사라’ 기조와의 결별은 환영하나 채권자 위주 시각은 여전
한계 차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거시정책도, 성장정책도 어려워 
개인회생·파산제도 관련 통합도산법 개정 및 적극적 채무조정 시급


오늘(10/24)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차주별 특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취약계층에게 아직도 추가적인 빚을 계속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 ▲적극적인 ‘부채 탕감’이 아니라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성장정책의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채권자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기존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 없이는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정책의 운신의 폭도 확보할 수 없고, ▲개인채무자의 인적 자본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새로운 성장정책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아직도 과거의 채권자 중심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탄하고, 한편으로는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환능력부족가구의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7%(94조 원)에 불과하여 현재의 상황이 관리가능하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부실화의 문제는 언제나 전체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집단의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 그룹의 부실화 가능성은 외면할 수 없다. 설사,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빚에 얽매여 있는 차주의 삶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금리가 5%대에 진입하여 비록 금융기관이 채무를 회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세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이들 차주의 생활을 무겁게 짖누를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가계부채 대책이다. 따라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줄기차게 외쳐 왔던 정책들이 이번 대책에 들어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의 계산을 현실화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개인채무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상없이 진행되는 한, 채권자가 주택을 임의로 경매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거의 안정성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그것이다. 또한 채권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결성하여 채무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에 상응하여 채무자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도 오래된 숙제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가계부채 총량이 추세이상으로 급등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불분명한 총량관리목표를 제시한 것은 기본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新DTI나 高DSR 도입방안도 장래 부채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지 현재의 총량을 줄이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은행권은 수조원 대의 기록적인 흑자를 시현했다. ‘빚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빚 장사’의 이면에는 채권자 우위의 채무조정 관행에 기대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공급한 후,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제대로 된 채무조정을 외면해 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지원 과정에서조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문제를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채무조정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하루라도 빨리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총수요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축적도 촉진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가계부채 문제를 ‘인적 자본의 훼손 방지와 축적 장려’라는 새로운 성장정책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몽매함이 아직도 정부의 대책에 남아 있음을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 시절 소리 높이 외쳐 왔던 그 가계부채 대책을 당당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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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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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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