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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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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15:02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민의가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유창복 정치개혁 서울행동 활동가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유성호

 

지난겨울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탄생시켰다. 올해 3월 국민 76%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5.9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합하면 76%다. 이번 대선은 촛불연합의 승리다.

 

작년 10월 29일부터 올 3월 10일까지, 20주 133일 동안 연인원 1600만의 시민이 참여한 '촛불연합'은 정권을 교체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혁신의 마개로 적폐 온상을 틀어막아야 한다. 정치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정권 내내 기득권세력의 끈질긴 저항으로 청산과 쇄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정치혁신이야말로 적폐청산과 국정쇄신 목표이자 수단이다. 정권교체 이후, 촛불명예혁명의 명령은 정치혁신이다. 

 

[정치혁신 방향]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

 


▲ 수많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정치혁신의 방향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헌법이 정하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서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민의가 국정에, 의회와 정당에 반영되고, 민의가 가리키는 대로 정치가 따라가는 대의정치제를 실현해야 한다. 주권자의 일상적인 정치(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협치(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87년 직선제 쟁취로 확보한 대의정치의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 체인지'의 운명을 맞고 있다. 하지만 민의 정치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지나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이다. 둘째는 관주도의 하향식(Top-Down) 통치체제이며, 셋째는 하향­중앙집권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득권 정치이다. 이 장애물을 걷어낼 정치혁신의 첫번째 방법은 분권화이다. 둘째 시민주도 협치 체제이며, 셋째 시민주도 정치, 다양성과 합의의 정치이다.

 

[분권]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 수준으로 

 

우선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정권의 적폐는 극소수 권력계층의 극단적인 권력독점에서 비롯되었다. 중앙행정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마디로 무능하다. 무능한 곳에 과도한 권력을 놔두면 부패가 자라난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그 무능과 부패의 정점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분권을 통한 권력분산으로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휘두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시도 광역정부에서 시군구 기초정부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의 형편에 맞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정책이 생산된다. 

 

지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해서 현장의 형편과 필요보다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요구에 맞추기 급급하다. 분권적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지방행정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김부겸 행자부장관은 자치분권을 최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분권의 전제] 시민에게 권한 이양하는 '제 2의 분권'

 

권한이 이양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2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주민에게로의 권한 이양이다.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을 단체장에게 맡겨둔다면, 공공정책을 직업적 관료제 안에만 가둘 수 있다. 융합적 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늘어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방의 기득권 토호세력과 밀착하면, 중앙보다 더 심각한 적폐 온상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을 이양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분권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중앙정부 관료들이 들고 나오는 이런 반대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시민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해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 집행과정에 결합해야 한다. 시민 참여가 동원으로 그치지 않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권한을 이양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분권을 거부하는 논리와 아주 닮아 있다. 

 

시민은 권한을 책임감 있게 행사해야 한다. 이는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능력이다. 시민의 공공적 역량(시민력)이 성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법제도로 보장되어 공무원이 위험부담(정책실패와 감사) 없이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분권의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이 충족되려면 시민‧주민에게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민관협력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게임의 룰을 바꾸자] 대결정치 부추기는 선거법 개정

 


▲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 윤성효

 

'분권과 협치'가 실현되려면 시민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협치제도를 만들 정부와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최소한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는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민의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지방선거 룰을 바꾸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거대 기득권 정당의 정치독점을 보장하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을 용인하는 구태정치의 낡은 룰이다. 거대정당이 50% 남짓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싹쓸이 하는 비정상적인 독점정치를 고착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는 소수라고 배제되고 '사표(死票)'라고 무시된다. 

 

결국 거대 기득권정당의 적대적 공존의 대결정치가 당연시되고, 국민들은 정치혐오를 털어내지 못한다. 유권자 득표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석수가 결정되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촛불이 명령하는 정치혁신, 즉 민의로 움직이는 정치가 가능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 연동형비례제 도입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의석 간 비례성과 유권자 1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안에서 검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지역구 의원 선출 투표와 정당 선택 투표를 1인 2표 방식으로 하되, 광역의회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 각 정당들은 할당받은 의석 수 범위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법이다. 

 

비례의원과 지역구의원의 구성비는 현행 1:2의 비율을 유지한다. 이 비율을 확보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지, 전체 의석을 늘리든지 둘 중 하나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려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1개당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광역의원이 국회의원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쪼개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광역의회 나름의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비례성 강화] 연동형 비례제 및 전면 비례제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 1안은 광역의회처럼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동시에 하는 1인 2표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비례의원과 지역구의원 간의 비율을 최소 1:2를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최소 7인에서 최대 43인(경남 창원시)까지 다양하며, 최소 7인 규모의 의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7인 규모의 의석을 최소 9인으로 증석하는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 중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구/비례 정수(예시)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호만 보고 투표하도록 조장하는 기호부여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처럼 기호 없이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를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추첨으로 정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2안은, 기초의회는 지역(동)별 대표성의 의미가 광역에 비해 크지 않고, 단순한 방식으로 득표율-의석 간 비례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면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비례후보에 대한 국민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명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단, 소수자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 할당을 보장한다. 한편 전면비례제는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고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기에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해야 한다.

 

[결선 투표제] '20% 단체장'에게 맡길 수는 없다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결과 ⓒ 고정미

 

현행 지방선거제에서는 불과 20-30%대의 득표율로 단체장에 당선되는 민의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돼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소수정파가 다수정파와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정치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의제를 현실정치에 관철할 수 있기에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두 차례의 투표에 따르는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보완투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2000년 영국 런던시장 선거 사례 참조). 투표시 유권자가 제1선호와 제2선호를 차례로 표시하고, 제1선호 후보자 중에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제1선호 득표율 3위 이하의 후보자 투표용지에서 제2선호로 선택한 수를 제1선호 1, 2위 후보자에 합산하여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역정당]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독점적인 거대기득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어렵다. 지역이 각기 다른 형편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제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구조와 정치 문화가 절실하다. 지역 사정에 밝고 문제해결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는 정치시스템이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제도이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방안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당법 개정이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도록 한 현행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된다. 1개 이상의 시도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이 설립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선거법 개정이다. 지역의 정치결사체(local party)인 유권자단체 설립을 인정하되, 총선이나 대선이 아닌 지방선거에 한하여 후보공천이나 선거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방안은 각기 필요하므로 동시에 허용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정치신인들의 문턱을 낮추자

 

정치신인들의 정치 참여 문턱도 낮춰야 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토양이 튼튼해진다. 정치자금법을 개선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18세 이하로 하향하고,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 보장하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혁신의 대장정] 정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 사상 첫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번째 날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촛불명예혁명은 3.10탄핵과 5.9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시스템 전환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대의정치의 기틀을 잡은 87년 체제가 30년 만에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대의정치의 허점이 드러난 이상, 그것도 세월호의 아픔에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까지 이른 마당에 새로운 시스템 체인지가 절실하다. 대장정의 도달점은 정치혁신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혁신의 전제조건이다. 선거제도의 혁신 없이 정치혁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선이 정치혁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 행동(활동)을 해야 비로소 정치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정치혐오와 정당 불신이 만연해 왔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정당의 틀에서 작동한다.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주권자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인 지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야 권력이 통제된다는 상식을 지역에서 동네에서 증명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는 상식을 증명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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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7·8월 합본호 <특집>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김유선 박사님 말마따나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받아들이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네 편의 글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합본호이다보니 이번 호는 읽을거리가 평소보다 많습니다. <기획1 - 언론과 시민, SNS시대를 말하다>는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언론의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현상을 비평하는 좌담입니다. <기획2 -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는 참여연대가 MB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자원외교 의혹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통인>은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 님을 만났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번의 물대포 사건 같은 국가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협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백도라지 님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는 <만남>에서 영화감독 변영주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화차> 등을 만든 사회의식과 실력을 겸비한 영화감독이지만, 그와 함께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도 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신참 회원입니다.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사회』는 7·8월 합본호를 내면서 여름에는 잠시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9월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금, 2017/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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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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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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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 시 아 팟 (Asia Pod)'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한달에 한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06.21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07.19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08.16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09.20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 나현필 국제민구연대 사무국장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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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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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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