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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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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 못하는 이유는?

익명 (미확인) | 금, 2017/10/13- 19:15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을 청구해 관련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영수증 등 집행 상세내역이 없으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상수의원의 경우 집행내역 상에서 보이는 보고서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이 되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을동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씩 발간비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국회도서관에서 전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절 여부는 차치하고, 진짜 발간은 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분명히 공개했던 것들인데 말입니다. 지난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을 공개 받아 국회의원이 정책보고서 발간비로 말도 안되는 액수의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김을동씨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냐;;;;; )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감시를 하려면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발 벗고 나서주실 국회의원. 누구 없을까요?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12년~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D

2012-2015정책개발비.zip

2016정책개발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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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

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각주:1]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

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 나라 국무총리는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황광희 씨가 아이해이츠 유! 하고 소리지르는 표정의 이미지


목포신항까지 가서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 지난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는 목포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전 날인 3월 31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만나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지, 가족분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얼만큼 수용하겠다고 했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접한 보도는 의아했습니다.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면 당일 현장에서 국무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만나 뵈었지만 유가족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머그의 관련 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잠깐만요,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서류 갖고 계시는 분은 뭘 보시는걸까요? 저 서류는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해당 영상에서 ‘416 연대’ 상임위원 이태호 씨는 다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총리 경호 측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니, 떠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 대표를 선정해서 황 총리에게 얘기할 내용을 정리해서 매우 정숙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4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명 자료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면담후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유가족 대기실에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지 않아 만나지 못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유가족 측에 면담 대표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면담장소(정문 옆 경비실)도 확보하였음 ㅇ 그러나, 당시 유가족 대표가 구성되지 않았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격앙되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음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즉,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양측이 동일하게 인정한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황당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당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기로 했던 국무총리의 일정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유가족 면담 대표가 선정이 안돼도 총리가 목포신항까지 가서 유가족 분들을 뵙지 않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황당함.. 허허...)   


도대체 당일 일정이 왜 바뀐 거야? 정보공개청구닷!

 정보공개 청구 인증 이미지. 아래의 본문 참고

청구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로는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목포신항 방문 계획 일정과, 실제 이행한 일정 정보였습니다. 둘째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세월호 유가족 측 면담 대표가 미구성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간별로 일정 기록? 국무조정실에 그런 거는 없단다~ 보도자료나 보셈~

하.지.만

이 중 하나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문 계획 일정과 이행한 일정 정보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메뉴에서 확인 하랍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세부 일정이 적힌 문서는 없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시간별로 기록된 자세한 일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이 정보공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보도/해명자료’ 중 관련 문서는 2건인데요, 한 건은 보도자료로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이고, 다른 한 건은 해명자료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이란 제목의 문서입니다.  노컷뉴스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명자료 없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만든 보도자료만 보고 당일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4월 1일 일정 보고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황 권한대행은 현장수습본부에서 인양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가족거주동을 방문하여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 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는 대목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과 면담도 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국무총리 혼자서 방문한 것이었던 것이죠.

텅빈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묘사한 그림


이렇듯 보도자료가 현장에서 이행한 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결국 일정 계획이 담긴 문서와 실제 이행된 일정을 잘 정리해둔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서는 4월 1일 일정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일정 기록의 부재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인 정보공개센터도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 일정표를 만듭니다. 규모가 있는 행사는 15분 단위로 일정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3년 만에 건져올려진 세월호 상태를 점검하고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뵈러 가는 자리에 비서진이 세부 일정 계획 문서도 만들지 않고 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비서들이 당일 일정을 총리에게 브리핑할 텐데 그럼 다 외워서 한다는 것일까요? (알파고야 뭐야..)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기록을 찾아 3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기록이 중요한데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과를 처리했는지, 업무 수행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이 여전히 안되는 나라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건 비공개보다 더 무섭자나…)


기록? 그런거 안해요~ 정보?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요. ‘유가족 면담 대표 미구성’이라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은 정보공개법에 ‘정보’라 함은, 문서나 도면, 필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는 부존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허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기록을 안했을꼬…)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당일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의 그날 일정 계획과 변경된 일정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야 했고,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으니 예정된 중요한 일정이 취소되어도 누가 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했는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 기록이야말로 역사인데요... 역사가 없는 전 정부입니다.

영화 ‘더킹’에서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해?”라는 대사를 했던 정우성 이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는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하니, 아예 기록을 안해서 ‘정보’를 없애버리고, 들통나면 안 될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해버리는 간 큰 전 정부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국무총리 일정 정보공개도 이렇게 힘들다니… 정보공개운동의 갈 길이 구만 리군요.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의 부재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차기 정부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정 기록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러 관련 기록을 감춘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대통령은 물론 공무원들의 일정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 정보공개 받은 원문 자료

170401_세월호_인양_관련_현장방문_보도자료(최종).pdf

170402_보도해명자료(노컷뉴스__4.1__4.2).pdf


  1. 물론 방법이 없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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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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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전글 : 2014/04/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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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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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연수가 정말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해외연수는 장려되어야 할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보통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구요. 


실제로 일부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지역 신문을 통해 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의원 개인이 작성하기 보다는 의회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뭘 경험하고 왔는지 주민들이 알기 어렵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도 표절과 인용투성이의 '짜깁기' 보고서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의 민선 6기 기초의회 임기(2014년 7월 ~ 2018년 6월) 중 의원들의 교육과 연수 현황에 대해 분석하던 도중 이런 '짜깁기' 보고서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이미 여러 경로로 언론을 탄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찾은 사례들을 몇 가지 공개하려 합니다.




뜬금포 터키 등장



 먼저, 2014년 춘천시의회 국외출장 보고서의 '치명적인 실수'를 살펴볼까요? 개요가 적혀있는 보고서 첫 장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다는데, 출장 목적에는 뜬금 없이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인 터키"가 튀어나옵니다. 



동서로마제국의 대통합




 보고서를 넘겨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다녀왔는데, '젊은 터키'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일하는 관광정보센터에서 면담을 했다구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톱카프 궁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로마와 이스탄불이 공존하는 정신 없는 보고서, 모르는 사이에 동서 로마제국이 통합이라도 했던 걸까요?



 진상은 단순합니다. 이전 해인 2013년, 춘천시의회에서 터키에 다녀온 보고서를 그대로 '복붙'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이 정신 없이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다 보니, 아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엉망진창 보고서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실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의원들 스스로가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이런 웃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경북 청도군의회와 경북 군위군의회 군의원들이 각각 2017년 3월, 2018년 1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흔한 지방의회의 숨은그림찾기.jpg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가 다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숨은 그림 찾기' 보고서입니다. 연수 기간, 연수 대상만 다를 뿐, 연수 목적부터 한자 한자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보고서 초반부터 표절이니, 뒷 부분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청도군의회도, 군위군 의회도 첫 방문은 인도 아그라시의 의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방문 목적부터 주요 내용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2017년 보고서에 "지난 2월부터 3월 8일까지" 열렸던 지방선거를 소개했는데, 2018년 보고서에서 "작년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로 바꿔놓은 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인도에 다녀와서 의정연수의 성과를 보고하는 '정책시사점 및 총평' 란 역시 똑같이 표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생각을 담아 보고서를 적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표절은 군위군의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영동군의회 역시 2017년 6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3개월 전에 인도에 다녀온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성과를 바탕으로 의정을 펼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듯,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들은 표절로 얼룩져 있습니다.


 문제는 표절 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 영동군의회 모두 해외연수 도중 아그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아그라시였을까요? 아그라시가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지방의회 운영이 잘 되는 도시일까요? 그런 것 치고는 보고서에 아그라시의회만의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도군 보다 열흘 먼저 아그라시에 들렸네요!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단지 세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선 6기 임기 중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안양시의회, 통영시의회, 세종시의회 등이 아그라시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회에서 아그라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타지마할과 아그라 요새가 아그라시에 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타지마할에 가고 싶다고 쓸 수 없으니 아그라시의회에 방문한다고...



 아그라시를 사랑한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배울 점을 찾아 외국 도시에 방문한다기 보다는, 관광 일정에 맞춰서 면피용 방문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보고서 표절 문제를 넘어서, 해외연수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매번 문제가 터지지만 변하는건 없습니다. 사전 심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화, 2018/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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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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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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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심의회 위원들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위원의 1/2은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그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현재 외부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75명입니다. 그 중 30명이 교수고, 28명이 변호사입니다. 전체 외부위원의 77.3%가 교수 아니면 변호사인 셈입니다.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법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입니다.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



물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이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외부 위원 대다수가 교수와 변호사로 채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보장되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경기, 충북, 인천, 전남, 전북,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오로지 교수와 변호사 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구성원, 언론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혹은 평범한 시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법학과 행정학 전공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주로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 중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관계를 공유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도 문제적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외부위원의 임명을 의무화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심의회가 시민의 입장이 보다도 기관의 관점에서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격증으로 보증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임명할 때 개방형 공모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문제는 위원 구성이 편중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면회의 보다 서면회의의 비중이 더 높아, 도저히 제대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형편입니다. 인천시 본청의 경우, 20147월부터 20183월까지 총 27건의 심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 간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년 간 76건의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의 경우, 대면 회의로 심의한 안건은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혹은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굳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로 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른 대체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지, 서면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경우,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논의에 따라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레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규가 단순히 정보공개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가 더욱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투명한 행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폐쇄주의와 편의주의에 기울어지기에 변화가 더딘 것이겠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투명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선자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2018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zip


수, 2018/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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