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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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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20:03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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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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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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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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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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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2019.01.10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터져 나온
엘지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수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처: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1&mod=view&seq=0030&rvdate=20190110&num=111756&where=&keyword=

 

KBS청주                                                                                                                    2019.01.10

 

 

 

출처: http://cheong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vod&contents_id=70000000316261#more

금, 2019/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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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조직 내 괴롭힘따돌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고에 대한 논평

 

LG하우시스는 고용노동부 감독 의견에 따라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 회복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조속히 직장내 괴롭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감독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의 요지와 그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요지>
                괴롭힘 및 따돌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엇갈려 특정하기 곤란하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문제가 된 타일마루팀의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자들이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고, 관리자급 본인의 성과, 생산성에 저해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배척과 소외를 당연시 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하나의 조직 문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관리자급에 의해 발생되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현재에 이른 것은 공장 총괄책임자, 본사 관리책임자 및 더 나아가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또는 방조가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그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은 없었음.
개선권고 사항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사용자는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예방 프로그램(교육, 간담회 등) 실시, 개별 근로자의 이의 제기 가능한 통로 구축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력재배치 방안 및 사후 검증을 통한 의구심 해소 장치 운영 등 인사생활상 불이익 방지제도 구축, 건전한 조직문화와 고용환경을 저해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기구를 마련할 것 등.

 

3. <논평>

그 동안 피해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은 기자회견 당시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고용노동부청주지청 감독 결과 역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종합 의견을 보더라도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의 특정 부서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가 지속되어 왔던 점을 알 수 있고 회사는 괴롭힘 문제가 공론화 단계에 이르러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LG하우시스의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기회에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인권단체들도 실질적 개선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2019110

충북인권연대/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인권연대 참가단체(11개 단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사유너머의 사람들, 충북사람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

 

금, 2019/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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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수'의 청주 상영회!!!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저녁 6시 30분
장소 : 청주 CGV 서문 5관


https://goo.gl/V9QcMN...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수'의 청주 상영회 관람 신청서 양식입니다. 로비에서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주시면 티켓을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20명)





월, 2018/1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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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었다" LG하우시스 괴롭힘 폭로

 

2018.10.17 충북MBC 

 

한 대기업 계열사 생산 공장에서
길게는 십 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회사는 조직 문제가 아닌
개인간의 갈등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화, 2018/10/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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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편성"

2018.09.05                                                                                                 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지방의회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복도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도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해주는 재량사업비가 편성돼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단체장과 의회간 은밀한 짬짜미의 결과물인 재량사업비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했으나 도와 도의회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됐는지를 신청한 도의원과 집행부만 알 수 있어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는 재량사업비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며 신청 사업 계획서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에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챙기기 급급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었다.

금, 2018/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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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65민원콜센터 정규직 전환 제외 시도 중단하라


2018-09-05                                                                                                   청주CBS 박현호 기자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노동단체들이 청주시가 365민원콜센터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최근 '청주365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해 해당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앞둔 상태에서 계약 종료 7개월 전에 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과 함께 시의 상정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365민원콜센터의 민간 위탁이 내년 2월 종료 됨에 따라 시의회에 미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28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 2018/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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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News     2018.08.29자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과
권리 보장 계획 수립을 담은 조례 만들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6군데 광역 시도 가운데
노동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충청북도가
유일한 만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2&mod=view&seq=0024&rvdate=…

수, 2018/08/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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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정도니 말이다.

 

바야흐로 '노동존중의 시대'에 공인노무사로서의 첫 발을 노동조합에서 떼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로서 첫 출근을 하고, 지난 한 주 간 본 노동자의 세상은 여전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다. 회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회사 측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체결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깎아가며 무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평생을 연구직으로 살아왔으나,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위해 한순간에 설비 설치ㆍ회수 업무로 부당전보된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고강도ㆍ과잉감사의 대상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자신의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 모두 출근 일주일 만에 내가 맞닥뜨린 노동존중 사회의 모습이다.

 

업무를 시작하고 살펴 본 사건 기록 하나하나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혹은 교묘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인식 하에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표적감사,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본 기록상 그 누구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지키는 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노동존중의 시대에 노동을 존중하는 자는 바보인 것이다. 웹툰 <송곳>에서 구고신 소장이 말했듯,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대며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과연 이는 '나쁜 사용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까. 지난 해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여 명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해당 기사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존중사회는 오늘도 매일 세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2018년 971명 → 2019년 855명)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 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한 해 '단 855명만' 사망한 것이 보도자료를 내어 자축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 오늘 날 노동존중 사회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52시간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원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하고, 노동계를 압박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약을 무력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여전히 미비한 산업안전관련 제 규정에 더해 이처럼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우리는 '단 수백 명'의 사망을 자축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앞장서 각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명문대 진학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것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되묻는다. 과연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가.산업재해가 개인에게 닥친 우연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반올림의 투쟁, 노동조합을 세우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실과 제도를 함께 바꾸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왔다.

 

올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 130여 명은 얼마 전 '노동자의 벗'이라는 단체를 꾸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조합 연대활동 등을 시작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발 딛기에 앞서, 노동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변화와 연대, 더불어 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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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잉여예산 주민 복지 환원
워킹통학도우미 도입 및 무상 아이돌봄 실현
통학로 및 골목길 안전환경 개선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예산 확대
여성안심 생활환경 및 1인가구 지원 강화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건립
이동노동자 쉼터 및 권익 보호
학교급식실 및 교육 환경 현대화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아이돌봄) 처우 개선
반려동물 공존 및 자원순환 기반 친환경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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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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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무상교통
청년행복 정책
서로 돌보는 마을
노동친화도시
모두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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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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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노동기금' 설치
'지역공공은행' 설립
RE-100 탄소중립경제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햇빛·바람'연금 지급
15분 돌봄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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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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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리셋! 정치 재건축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둔산 조성 (달빛 어린이병원, 무상급식 확대, 마더센터, 어린이집 신설)
생활이 편한 둔산 조성 (대중교통 무상지원, 여성 안심·돌봄, 어르신 천원 택시, 시니어 카페, 복합문화공간 경로당)
노후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 확대, 주민 갈등 해소, 아파트단지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 재정비)
일하기 좋은 대전형 일자리 조성 (4대보험료 지원, 생활임금, 취업준비 자금,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울타리 강화 (주차공간 확대, 둔산 브랜딩, 공제회비 등 지원,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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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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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91조 추경 및 일시 해고 금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인상 및 양도차익 중과세
완산, 다가, 화산 도시공원 국비 확보 및 교도소 이전 부지 공원 조성
관광수익 지역공동체 공유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돌봄·요양 통합 사회서비스원 설치
미세먼지 없는 전주형 그린뉴딜 (완전 무상 버스, 자전거 고속화도로, 수소충전소)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 (만20세에 3천만원 지급)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 및 대규모 점포 허가제 전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코로나 재난 유급육아휴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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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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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버스 문제 해결 (버스혁신 TF 구성, 무상버스 확대, 좌석버스 요금 인하)
남목산단, 미포산단 기업 유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부도서관을 숲속 문화 창조 공간으로 리모델링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및 남목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명덕 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아트힐링형 주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문화예술공방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의료 공백 해소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우리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초·중·고 공공셔틀버스 운행,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어린이·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여성 1인 가구, 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위한 복지·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특구 지정 및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확대, 조선업 하청노동자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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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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