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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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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13:29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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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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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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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사법적폐청산문화제 웹홍보물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 일시 : 2018년 9월 1일 (토) 오후 5시
  • 장소 : 대법원 앞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진행
    • 1부 : 문화제 (발언 및 공연, 공동선언문 낭독 등)
    • 2부 : 항의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8/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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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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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 2017/05/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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