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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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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13:26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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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2016년 12월 15일(목) 18:30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신나는 공연, 따뜻한 선물교환, 도란도란 강정 이야기까지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육지에서 만나요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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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오늘(2/7)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Zumwalt)’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상 전투에 있어서 가장 고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에 이어 ‘줌월트’가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단호히 규탄했다. 또한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미국의 배치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고성능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한미 정부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해군기지며 미 해군 함정의 입출항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여 크루즈 유치를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역할로 제주도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 구축함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미군의 줌월트 구축함 배치를 전면 거부하라!

 

2017.02.07.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화, 2017/0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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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강정군락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p강정군락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기관, 연도 보고서명 보고서 원문
해군본부, 2008.4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 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해군본부, 2009.8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연산호는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개체가 단독 또는 3~5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p1263) - 강정등대 인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인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 등 총 5종의 법적 보호종 확인(p1265) - 연산호 군락 주변 항만공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대한민국해군, 2012.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1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3종, 하반기 총 8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20.7%, 16.3%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으로 둔한진총산호를 확인(p148~153) -조사 결과, 평가시와 비교해보면 출현종수와 평균 피복도는 본 연구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p331)
대한민국해군, 2013. 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2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8종, 하반기 총7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17.4%, 9.0%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총 3종을 발견함(p171~172)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평균 피복도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하계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됨(p173)
대한민국해군, 2014.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3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1종, 하반기 12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피도는 각각 9.14%, 22.83%로 나타났음(p181~183)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꽃총산호, 빛단풍돌산호 등이 우점하여 조사 시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p193)
해군본부, 2015. 10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강정등대는 기지건설 현장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다른 Impact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 대상종들의 피도가 크게 감소했다(p158)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냄(p171)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2 6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후원_배너
월, 2017/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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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지난 목요일 (3/9)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주를 방문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군은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묻는 도민들에게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으나,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제주도 전체를 복합 군사기지화할 것이다. 

 

공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여론을 무시한 채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공군부대 건설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실에서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왔다. 2006년에는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제주도 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실이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를 ‘남부 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제주에 창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국방중기계획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해왔던 것이 도민들에게 알려진 것도 그 즈음이다. 당시 도민의 확고부동한 반대여론을 확인한 국방부와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주에 제2공항이 건설돼야만 설치가 가능하며 제주도의 동의를 얻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내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게다가 정 총장이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도민과의 약속위반이다.  

 

또한 공군기지의 건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제주도를 복합군사기지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민군복합형 미항이라고 감언이설로 제주도민을 설득해 놓고, 완공되자마자 미군의 최신 스텔스 이지스함인 줌왈트를 배치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 그 사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가 새로운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처럼 과잉홍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를 미중간 갈등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탐색구조’를 위한 공군부대라는 주장도 도민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명분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2년부터 시작된 한미일 합동해군훈련 역시 국방부는 ‘탐색 구조’훈련일 뿐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했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 3개국의 이지스함과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해상차단작전훈련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탐색구조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었던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은 주민 동의 없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한편, 민군복합항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도민을 속이고 도민여론을 분열시켰다. 국방부는 제주도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정은 도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공군기지 건설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과정을 도민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국민들은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들려는 국방부의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 2017/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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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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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정 후원주점에 초대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 10년, 강정 후원주점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 2017년 6월 24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장소: 을지로입구 태성골뱅이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길 35)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 약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60여명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과된 벌금은 4억원에 달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가는 34억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에게 청구했습니다.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강정마을이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항상 강정마을의 손을 잡아 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 길이, 평화를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함께 싸우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한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6월 24일 토요일, ‘함께 걸어온 길 10년,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강정 후원주점이 열립니다. 오랜만에 모여 강정과 함께해 온 날들을 기억하고 함께 웃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주점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반가운 당신의 얼굴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회원가입 : 인터넷카페 cafe.daum.net/peacefund 가입
문의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02-723-4250, [email protected])

 

▷ 경매물품을 보내주세요
6/24 저녁, 강정 후원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6/20까지 보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 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
서빙, 주방 등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후원주점 수익은 강정 법률지원기금과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쓰여집니다. 

 

수, 2017/05/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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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미 듀이(Dewey) 이지스구축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거부한다

한·미·캐나다 해상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지난 19일, 해군은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한·미·캐나다가 참여하는 연합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합해상군사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율곡 이이함,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듀이함(Dewey),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해양 차단작전, 대잠수함 작전, 함포 실사격 연습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추가로 한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전개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최근에는 사상 유례없이 칼빈슨함과 로널드 레이건함 2척의 미 핵항공모함을 동원해 동해상에서 ‘듀얼 엑서사이즈(Dual Exercise)’라는 이름의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한미군사연습에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 더욱이 이번 연합군사훈련에는 캐나다까지 합류함으로써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주요한 파트너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미 네 차례의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모가 동해에서 미 핵항공모함과 연합훈련까지 전개했다. 특히, 이번 캐나다의 군사훈련 참여는 지난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에 유엔사령부 산하 9개 전력제공국(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터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과 한국이 주둔국 지위협정(SOFA)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는 한국방위를 한미간 양자동맹의 현안이 아니라 지역안보 현안으로 설정하고 다자동맹으로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그 대상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20일)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듀이함(Dewey)이 제주해군기지지에 입항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또 다른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스테뎀함(Stethem)이 미국의 군함으로는 처음으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지 석 달여만의 일이다. 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미국의 최신예 구축함인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당시부터 이 군사기지가 미국의 동북아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해군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의 거점 군사기지로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후 제주해군기지를 거점으로 빈번하게 전개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함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단호히 반대하며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주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기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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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2화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_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변호사

 

 

김필성(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제주해군기지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결정을 강행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이 그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행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중 첫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둘째 쟁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군기지의 설치는 두 번째 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 쟁점은 최초 처분과 관련된 쟁점이었므로,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쟁점, 즉 설치처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환경 보호, 반전 평화, 자주 국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은 법정 외의 주장들과는 조금 달랐다.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퉈졌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처분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근거가 된 두 번째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강정마을 내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동의하는 결의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또 하나는 제주도 의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중 강정마을 내부의 결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 의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매우 중대한 쟁점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보전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 보전지역은 크게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은 다시 3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한 후, 각 등급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3가지 기준 모두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가 1등급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설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1등급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해제해야 하는데,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 내에서도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 당시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아무개 의원이 몇몇 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날치기 통과과정이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에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표결에 출석한 의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되었으며, 실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문서인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으로, 당시 표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국방부는 변론 과정에서 공문서로 입증된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린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2009. 12. 17.자 동의안 의결 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안건심의규정위반·표결방법위배·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위 의결에 터잡아 한 이 사건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설시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강정마을 내의 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성격,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필요성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환경과 민주주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종의 소송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소송 기법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가치는 환경보호, 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 등의 가치도 그러한 가치들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반전등의 가치들보다 안보라는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사안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치 설치 여부가 문제라면,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쪽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제주도에 설치한다면 왜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청정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청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해결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강정마을에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필자는 결국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은 행정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계승자들이 적어도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 체계 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함에도,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과거 군사정권의 사법부 수준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사건이야말로 지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 2017/06/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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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문재인 시대, 설악산의 운명은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나비와 벌이...
수, 2017/07/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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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7/31~8/5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장소 : 07. 31. (월) 오전 8시, 제주 해군기지 입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이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제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입구에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을 마친 후 대행진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져 출발했습니다.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5일(토) 오후 6시에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행진에도 연인원 3,000여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행진에는 강정마을과 연대해 왔던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을 비롯해 사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성주 주민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출범식 개요

제목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출범식 순서
사회 : 이영웅 제주 범대위 사무국장

발언
- 강정마을회 : 조경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 제주 범대위 : 제주여성인권연대 김지수 활동가
- 제주 전국대책회의 :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행진 안내
강정마을 출발

 


▣ 기자회견문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오늘로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한 지 3,728일을 맞습니다. 거대한 국가폭력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분 1초라도 공사를 멈추기 위해 연행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700여명의 마음을 발걸음마다 간직하려 합니다. 용산과 밀양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성주에서 그리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평화를 온 몸으로 증거하셨던 故 권술용 단장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10년간 강정과 연대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평화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다시 구럼비 바위에 기대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곳에는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숨결, 평화의 기억이 채워졌던 그 구럼비의 추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작은 생명들을 품고 솟아나던 할망물, 붉은발 말똥게,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의 자태를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구럼비 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파괴한 정부와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여기다 대림과 삼성의 추가 구상권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이자 당연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특히 성산 주민들과도 더욱 뜨겁게 연대하려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성산을 또다른 폭력적 국가 정책 결정의 희생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제2공항입니다. 여기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주를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발걸음으로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갑시다.


2017년 7월 31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 (7/29 현재, 가나다 순 1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공동주최단체 (185개)

 

(재)전태일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3도민연대, 4.3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제주본부, 강정마을회, 강정불자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강정책마을,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곶자왈사람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노동당,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세상을바꾸는 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재단법인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대협동우회,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정의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대 87 길동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우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탐라자치연대,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하나누리,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월, 2017/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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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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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상권 청구 취소 환영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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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토론회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금, 2018/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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