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WTO일본방사능 패소전망에 대해 시민사회가 항의기자회견을 갖습니다.서울연대도 함께 합니다.시간되시는 분은 꼭 나와주세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전망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일 시: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 소: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프로그램:
- 일본수산물 수입규제 및 WTO 제소 경과
- 정부 대응 촉구 각계 발언
- 성명서 낭독
- 정부 대응 촉구 서한 전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문 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WTO제소 전후 정부의 대응 과정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이 없어 의문만 키웠습니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합니다.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이러한 요구를 담아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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