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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핵발전소 노동자 66%가 비정규직, 안전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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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핵발전소 노동자 66%가 비정규직, 안전의 외주화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5:46

9월 25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월성한울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작업기간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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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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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노동건강연대녹색당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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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2편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오염수가 더해졌을 때 영향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장기간에 미칠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시민과 국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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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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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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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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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 뉴시스, 2023. 2. 16.자).

기사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것을 강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현행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
  • 이 문구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최근의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법원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에서 따온 것임.
  •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그러면서 도급인인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
  • 노동관계는 우월한 지위의 회사가 유리한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및 노동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 개정안을 보면 2조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과거에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노동쟁의 정의 개정으로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음.
  • 그간 재계는 회사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풀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며 노사 간 분쟁 상태를 유지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일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들을 보면,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업장임.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소송으로 끌고 감에 따라 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 지금처럼 회사가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분쟁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바 있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더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재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함.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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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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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_기자회견_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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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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