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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핵발전소 노동자 66%가 비정규직, 안전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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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핵발전소 노동자 66%가 비정규직, 안전의 외주화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5:46

9월 25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월성한울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작업기간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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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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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노동건강연대녹색당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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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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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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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 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토미오카의 아침은 고요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둘러본 주변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도 새로 지은 듯 보였다. 겉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모르고 방문했다면 새로 조성된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량도 간간히만 보였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숙소로 이용한 토미오카 호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호텔 주변의 거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마을 모습.[/caption]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의 둘째 날 일정은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일본 사민당과의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TV와 사진으로만 보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환경활동가로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도 일본 국내법도 위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우리는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히로유키 교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공사진으로, 오염수를 추가 보관 가능 부지를 설명하고 있다.[/caption]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 국내법, 문서약정, 도쿄전력 운영방침, 원자력규제위 시행계획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종류, 형태, 성분에 상관없이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만든 해저터널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여기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방사선 노출이 더해지는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의 모니터링 지점의 선량은 이미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1mSv)를 초과한 연간 2.9~8.9 mSv(2023년 6월 1일 기준)라 알프스로 처리수의 해상 고의 방출을 포함해 새로운 방사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와의 양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기로 한 문서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ALPS 처리수는 당사자의 양해 없이 처분할 수 없다”(경제산업성 차관, 2015.8.24.), “ALPS 처리는수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현장의 탱크에 저장될 것이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는 문서 약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로유키 교수는 바다로 배수되고 있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낸 지하수의 양이 6.5만톤 정도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이를 터빈건물로 보내 오염수와 혼합해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운영방침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시행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유키 교수(가운데)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맨 왼쪽), 정의당, 사민당 등 참가자.[/caption]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도쿄전력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할지는 의문이 들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전을 지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들이 해발 10m인데 15m의 쓰나미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히로유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바닷가까지 원래 해발 35m 언덕이었는데 이를 깍아서 원자로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언덕을 깎지 않고 35m 높이에 원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언덕을 깎은 이유를 질문했다. 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낮추는 게 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하수가 원전 건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로유키 교수는 “사고 전에도 원전 주변에 많은 지하수가 있었고, 격납건물 위에도 지하수를 막는 펌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퍼올리는 지하수가 850톤 정도 됐다고 한다. 격납건물 자체가 지하수가 찰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펌프가 멈추자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사고원전 건물 내부로 유입돼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간담회 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aption]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안전보다는 운영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우선되다보니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댓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로 되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3편에 계속)
목, 2023/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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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1편

      Q.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나요? A.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보다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Q. 바다 투기 말고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 외, 최대한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탱크를 지어 장기 보관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를 섞어 고형화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에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도 충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여름 한 차례 투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A.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A.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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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7/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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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2편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오염수가 더해졌을 때 영향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장기간에 미칠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시민과 국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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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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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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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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