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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핵발전소 노동자 66%가 비정규직, 안전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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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핵발전소 노동자 66%가 비정규직, 안전의 외주화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5:46

9월 25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월성한울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작업기간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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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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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노동건강연대녹색당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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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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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_기자회견_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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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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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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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① “바닷물을 아무리 타서 버려도, 독(毒)은 독(毒)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국민의 85%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지난 6월 24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의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은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재민(서울시당), 김옥임(제주도당) 위원장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이 참여해 2박 3일 동안 일본 중의원 의회, 도쿄전력 본사,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수, 2023/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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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1/12)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및 소속 대리점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법원 역시 이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특정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택배화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대리점주로 하여금 대리점 택배기사와 택배화물 운송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여, 형식적인 간접고용 관계 뒤에 숨어 ‘진짜 사장’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각의 택배기사들이 아닌 CJ대한통운의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택배화물 운송 서비스 업무였고, 따라서 CJ대한통운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택배기사들은 결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은 전국택배노동조합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원도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은 이미 그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동3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회복하여 공평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이들을 어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짜사장책임법’의 입법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주를 내세운 간접고용 관계 하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해왔다. 운수대통 앱, Nplus 시스템 등 전국적 규모의 통합적인 택배전산시스템을 토대로 노무제공 과정 전체를 기록・보고하게끔 하였으며, 운송장・바코드・요금정산내역・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화물추적 시스템을 구비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난/분실 근절 업무 표준 지침, 잡화금지/제한 상품 지침, 사고부책 프로세스, 급지수수료표 등 업무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지시하였으며, CS(고객만족) 지표를 통해 업무지침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 요구안들은 노동시간 단축(배송상품 인수시간의 단축, 잡화상품의 인도작업 대기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5일 근무제 도입, 사고부책 기준 개선을 통한 택배기사 부담완화 및 판정절차 개선, 급지체계 개선 등, 현장에서 자신의 피땀으로 직접적으로 택배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은 각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그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원하청의 힘의 불균형상 CJ대한통운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배 대리점주가 이 모든 사항들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금일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 운동본부가 주창해 온 ‘진짜사장책임법’이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및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청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진짜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운동본부는, 국회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 법원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한 마당에,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인 노조법 2조 ‘사용자’, ‘근로자’ 정의 규정의 개정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으로서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듯이,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을 입법해야 이 땅의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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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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