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선명한 이 문서는 2012년 3월 10일 작성됐는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MB가 관여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1. ‘실세 중의 실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등장
이 문서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한 뒤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진 의원의 2013년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관련 회의’를 요청한 사람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MB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던 인물로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로 일하다 2008년 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2012년 1월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비서관 시절에도 당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보다 청와대에서의 비중이 커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당시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해 국정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댓글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에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기획관이 깊이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군무원 증원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드러남에 따라 MB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전략과 조직구성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논란이 됐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사이버사령부 문건에 대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정 언론에 입장을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있어보자”며 “언론에 입장을 말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 전례없는 군무원 특채에 청와대 개입 단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KBS파업뉴스팀 등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군무원 증원이 청와대의 오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보통 4월에 공고해 11월에 뽑는 군무원 채용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례적으로 7월 1일에 임용이 됐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같은 이례적인 군무원 채용에 대해 국방부의 요청에 청와대가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군무원 증원을 서둘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출처:KBS 파업뉴스팀)
김기현 전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군무원 채용은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채용이었다”면서 “군무원 채용은 예하부대에서 국방부에 소요를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 채용 규모가 확정돼 다시 예하부대로 하달되어야 하는데 2012년 군무원 채용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사이버사령부로 채용인원이 확정돼 내려왔다”면서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채용 과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군무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배속될 사람만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관해 육.해.공군 소속의 모든 군무원들이 똑같이 11월 1일 자로 임용되는 것이 정상인데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사령부에 채용된 군무원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의 경우 8~10명 정도 증원이 이뤄졌었는데 47명이 한꺼번에 증원됐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전례 없이 530단의 군무원을 대거 증원한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과장은 또 “채용된 모든 군무원은 국방대학교 등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심리전단에 채용된 군무원들은 기부무대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면서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개한 국방부의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계획>문서를 보면 신규 채용된 사이버사령부에 신규 임용된 군무원의 기무부대 교육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2년 5월과 6월에 작성된 문서에서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4주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재검토하며, 국가관 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교육중점/관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전 전교조 교육 및 사회 현상에 노출된 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거 임용한 심리전단 신임 군무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김관진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대남심리전’을 위해 선발, 교육, 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1953년 기무학교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신임 군무원들의 4주 차 교육이 끝나가던 2012년 7월 27일, 예정에 없이 직접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기무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신임 군무원 교육 모습.(출처:이철희 의원실)
김 전 과장은 자신이 작성한 일일보고서를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안보정책 라인이 국방부 정책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작전부대인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정상적인 안보라인의 보고체계와는 다른 것이어서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윤영관 전 국방비서관은 ‘일일이 문서를 다 보진 않는다’거나 ‘모든 문서들이 다 올라오진 않는다’고 해명해왔으나 이번 문서로 이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3.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확대 개편과 일치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은 2011년 12월 기존 50여명에서 20여명이 증원됐고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안보사업5팀을 신설하면서 총 4개팀으로 확대개편됐다.
당시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북한의 대북선전선동 확대, 다음해 총선, 대선에의 개입 정황’을 보고하자 원세훈이 증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는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취임한 시기인 2011년 11월, 그리고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2012년 1월)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증원을 요청한 시기(2012년 3월)와 겹친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조직확대가 청와대의 기획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늘(1/9)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 군사협력 의혹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이다.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해졌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UAE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UAE 핵발전소 수주만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다. 결코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핵발전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대를 끼워 파는 것도 모라자,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양해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는 이토록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1/8) 정세균 국회의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아크부대의 주둔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발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은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UAE와의 각종 군사협력 또한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였다. 이는 결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수출과 함께 아크 부대를 파병하면서 양해각서(MOU)로 맺은 '이면 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이익이란 명분 아래 이른바 '봉합'을 한 모양새이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문제의 MOU는 UAE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안보 위기가 일어날 경우 (이른바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란 조항은 없다. 이는 그냥 동맹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동맹이다.
여기서 따져볼 대목은 국군이 개입하게 될지 모를 UAE의 정치·군사적 상황이다. 결론을 미리 밝힌다면, UAE의 상황이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UAE로부터 한국군의 자동개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MOU에 명시된 UAE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이 자칫 남의 나라 전쟁에 들러리로 휘말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UAE는 전쟁 중인 국가
첫째, UAE는 현재 예멘 내전에 개입해 전쟁 중인 국가라는 점이다. 정부군(수니파)-후티 반군(시아파) 사이의 예멘 내전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본격화된 최근 내전의 상황은 1만 명가량이 죽고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유엔에서도 '인도적 재앙'이라 일컬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낳고 있다. 워낙 국제적인 관심사가 큰 시리아 내전에 가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의 예멘 내전은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와 제2도시 아덴을 점령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하디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다. 내전이 후티 반군의 승리로 매듭지어질 듯하자, 사우디와 UAE 등 걸프만 지역의 수니파 국가들이 2015년 3월부터 군사 개입에 나섰고, 전황은 지금껏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우세 없이 교착 상태다.
사우디-이란의 지역 패권 전쟁
후티 반군의 뒤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각각 버티고 있다. 따라서 예멘 전쟁이 사우디-이란 사이에 지역 패권을 둘러싼 대리전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사우디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500명 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 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수니파 연합군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전폭기로 후티 반군이 점령 중인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우디는 수단 용병을 지상군으로 고용해 정부군을 돕고 있다. 사우디 뒤에는 물론 미국이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에도 예멘 내전이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이란은 군사고문단과 함께 각종 무기를 공급해줌으로써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다. 1600명 가량의 시아파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유학생 신분으로 이란에 머물도록 하는 등 여러 형태로 반군 쪽을 돕고 있다. 후티 반군이 예멘을 장악할 경우,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는 숙적인 사우디를 남(예멘)과 북(이란)에서 압박하는 전략적 이점을 마련하게 된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쏘아댔다. 사우디의 동맹국인 UAE의 주요 거점을 후티 반군 쪽에서 미사일이나 특공대로 공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든 UAE가 안보 위기를 느낀다면, MOU의 자동개입 조항을 내세워 한국군을 중동 전쟁의 불기둥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주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개 섬 영유권 놓고 이란과 오랜 갈등
둘째, UAE는 오래전부터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인 상황이다. 자칫 전쟁의 불똥이 한국에 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 원유공급량의 20% 가량이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에 자리 잡은 전략 요충인 아부 무사, 대(大)툰브, 소(小)툰브 등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으로 UAE와 이란은 오랜 반목을 거듭해왔다.
이들 3개 섬에는 지난날 영국군이 주둔 중이었다. 1971년 UAE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영국군이 철수하자, 이란군이 재빨리 이들 3개 섬을 점령했다. 그 뒤로 UAE는 줄곧 이들 3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섬들을 실효 지배하는 쪽은 이란이다. 이란은 2012년 호르무즈 해협의 지배권을 위해 3개 섬 가까운 곳에 해군기지를 새로 건설했다. 이란 지도자가 이 섬들을 방문하게 되면, UAE는 거친 비난 성명을 내곤 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불편한 기류와 닮은꼴이다.
이란은 사정거리 2000km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중동의 군사 대국이다. UAE 군사력이 이란에 맞설 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병력도 7만 명 (육군 4만7천5백 명, 해군 2500명, 공군 9000명, 대통령경호사령부 1만 명 등)에 지나지 않는다. UAE는 2014년 모병제를 버리고 18~30세 남성이 2년 동안 복무하는 징병제를 도입했다. 이는 근래에 들어 UAE가 밀어 붙여온 군사력 강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이란 겨냥해 사드 배치
석유 매장량 세계 6위인 UAE는 오일 달러를 무기 도입에 쏟아 부어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UAE는 2006~2015년 사이 10년 동안 무기수입에 있어서 한국, 호주 등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세계 전체 무기수입의 4%). 참고로, 10년간 세계 1위는 인도(세계 전체 무기수입의 11%), 2위 중국(6%), 3위 사우디아라비아(4.8%).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UAE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 무기 생산업체의 VIP 고객이다.
UAE가 미국에서 들여온 무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2011년 20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미 록히드 마틴과 체결, 2016년 사드 2개 포대 실전배치를 마쳤다. 그뿐 아니다. 사드 배치 뒤 따라가는 후속 군수지원, 그리고 사드 운용 교육 등을 합칠 경우 록히드 마틴이 챙기는 금액은 34억 달러로 늘어난다. UAE가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드를 들여온 것은 다름 아닌 강력한 미사일 군사력을 지닌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UAE는 미국과 무기 거래뿐 아니라 자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내주는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은 알 다푸르 공군기지에 병력 3500명과 F-22 스텔스 전투기 부대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알 다푸르 공군기지 주둔 미군의 임무 첫째는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이권을 지키고, 둘째는 이란을 견제하고, 셋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반미 무장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 뒤 전임자인 오바마 정권 때 맺었던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란과 미국 사이엔 긴장감이 흐른다. 이스라엘에 기운 미국 내 유대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들은 '바그다드 다음엔 테헤란'이라며 대이란 공격의 북소리를 두드려대곤 한다. 그럴 리야 없다고 믿고 싶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의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면 인접국가 UAE에도 전쟁의 불똥이 튀기 마련이다. MOU에 따라 한국군이 자동 개입해 이란군과 전쟁을 벌인다? 이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비민주국가 UAE와 맺은 군사동맹은 '과거사 적폐'
전쟁의 위험도 위험이려니와 UAE는 민주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에미리트'로 일컬어지는 족장이 다스리는 7개 아랍 부족들의 연합 국가다. 헌법상 대통령이 있지만 최대 부족인 아부다비의 족장이 대대로 이어받는다. 정당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의회도 없다. 입법 권한이 없는 연방평의회(40명, 임기 4년)가 허울뿐인 의회 흉내를 낼 뿐이다. 무슬림형제단 같은 비판 세력은 '과격 이슬람'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한다. 그런 비민주 국가에 지난 한국 정부는 군사동맹 수준의 비밀 약속까지 해주었다.
글을 매듭짓자면, 현재 UAE는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이고 이란과도 오랜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마디로 불안 요소가 많다. 휘발성 높은 중동의 비민주 국가에 한국군 아크부대가 해마다 주둔기간을 늘려가며 7년 넘게 주둔 중이다. 자동개입 조항을 담은 비밀 MOU는 위법성을 넘어 한국을 자칫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내세울 위험성마저 지녔다. '끼워팔기' 파병과 그에 따른 비밀 합의 과정은 '과거사 적폐'로 조사돼야 마땅하다.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3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미국 LA에서 김경준 씨를 만났다. 김경준 씨는 한사코 취재를 거부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입국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며 언론이 자신을 사기꾼 처럼 대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 측에 140억 원을 건네며 맺은 비밀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더 큰 변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취재진은 오랜 시간 김경준 씨를 설득했고, 김경준 씨는 BBK설립 부터 미국에서 소송까지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난 16일 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모 비서관의 구속을 결정했다. 몇 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의 190억 원 투자에 대해 “이명박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실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증언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회사이며 다스를 통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BK에 삼성생명이 100억을 투자한 것도 검찰은 삼성생명이 김경준 씨의 능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결론내렸지만, 김경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계단을 통해 삼성의 고위 임원을 한시간 가량 면담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만기출소해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입국해 구속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는 10년 간의 형기를 마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차량용 시트 제조회사 다스. 이 회사가 2011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사건이 논란거리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핵심 의혹은 다스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다스 140억 원 송금’ 문제로만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로 이어진 14년 동안의 ‘소송 전쟁’ 이 이면에 있다. 각종 의혹까지 더하면 거의 미로 수준이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미국-스위스로 이어진 14년 소송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LKe뱅크 같은 회사들을 공동운영했던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이하 옵셔널)라는 회사를 이용해 3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미국을 거쳐 스위스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경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의 옵셔널 횡령금이 원래 자기들 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횡령을 당한 옵셔널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김경준 남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나선 몰수청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옵셔널이 개별적으로 김경준 남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소송)이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정부가 김 씨 남매를 상대로 몰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를 주장하던 다스와 옵셔널은 각자 길을 달리했다. 다스는 사실상 미국 소송을 포기하고 돈이 숨겨진 스위스로 달려갔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에 집중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가기 직전 옵셔널이 미국 소송에서 승리, 김경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스는 스위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형사고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이 가져가야 할 돈을 패소한 다스가 받아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취재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소송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송 자료와 판결문들을 입수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 지난 14년간 다스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를 미국 LA에서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스 140억 원 송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장면 3개를 확인했다.
결정적 장면 1. 스위스로 간 다스… 그리고 거짓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스위스로 간 것은 2007년 3월이다. 같은 달 미국 연방정부가 김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몰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김경준의 돈이 있는 스위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스의 스위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다스가 낸 첫 형사고소(김경준 남매 재산동결 요청이 포함됨)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에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했다. 제네바 주 검찰은 다스의 고소를 받아들여 김경준 남매의 자산을 동결했다.
뉴스타파는 2007년 당시 다스가 스위스에 낸 고소장 2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먼저 두 문서에서 모두 다스는 자신이 김경준 남매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피해자로 공동소송 계약까지 맺었던 옵셔널에 대한 언급은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만으로 보면, 다스는 김경준 횡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채권자처럼 보였다. 다스의 첫 거짓말이었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스위스 검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다스는 한 번도 김경준 측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옵셔널의 입장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스위스 검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밀합의를 맺고 김경준 재산을 가져갔죠. 다스는 옵셔널의 가면을 쓰고 스위스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메리 리 변호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앞서 설명대로, 다스가 제네바에서 김경준 측을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이다.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은 2011년 2월이었다. 그럼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12년 5월 김경준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에 관여한(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 등은 횡령죄가 최종 확정됨) 에리카 김이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에 있다. 3장짜리 진술서에는 다스와 김경준이 “2011년 1~2월경 합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3년 가까이 싸우다 갑자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1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문 두 개를 찾아냈다. 다스와 김경준 간 비밀합의가 있기 직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판결 모두 다스와 김경준에게는 절대 불리하고, 옵셔널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절박해진 다스-김경준이 택한 길은 비밀합의
2010년 12월 15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 그리고 김경준이 소송을 통해 가리라고 판결한다. 2006년 김경준 남매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역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김경준 남매 등에 대한 횡령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옵셔널에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2008년 김경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다스와 김경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두 판결이 집행된다면 미국과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의 비밀합의 이면에는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다스-김경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었을 거에요. 몰수청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3자간에 소유권을 다투라고 했지만, 이미 371억 원의 판결채권을 받아놓은 옵셔널을 상대로 다스와 김경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결국 절박한 상황이 된 양측이 옵셔널을 배제한 채 비밀합의를 맺고 이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다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전, 이미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동결을 명령한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들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 느닷없는 비밀합의로 돈을 주고받은 다스와 김경준도 마찬가지였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네 달 전인 2010년 10월까지도 다스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위스 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돈이 있죠. 몰수대상이 됐던 (김경준 측의) 자산은 여전히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회복(횡령금 회수)하려면 그것(연방법원의 판단)밖에는 길이 없죠.
다스 측 변호사 / 2010년 미국 연방법원 속기록
“누나 처넣겠다고 협박, 가족 취업도 방해”
그러나 위 진술이 있고 정확히 넉 달 뒤, 다스는 김경준과 합의해 돈을 빼 간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김경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옵셔널 승소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와의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공교롭게도 옵셔널벤처스의 승소 판결 즈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왜 승소한 옵셔널이 아닌 패소한 다스와 협상을 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스와의 협상은 옵셔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와는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해 왔습니다.
– 옵셔널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의 요구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스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옵셔널 같은 조건이었는데. 혹시 옵셔널은 만만한 상대라서 협상 가치를 못 느낀 게 아닌가요?
난 협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해요. 다스와 협상을 한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은 누나(에리카 김)를 쳐 넣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족의 취업을 방해했어요. 협박한 사람은 다스 변호사였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결정적 장면 2. 발뺌, 거짓말…미국 법정서 벌어진 ‘막장 청문회’
2011년 5월 2일 미국 LA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옵셔널 횡령 사건을 2004년부터 꾸준히 맡아온 콜린스 판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청문회였다. 김경준, 다스 그리고 옵셔널 측 변호사 외에도 연방 검사까지 불려나왔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가 김경준 측과 비밀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자금 140억 원을 가져간 사실에 분노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뺌하기 바빴고, 연방 검사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청문회를 지켜봤던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희들(관련 변호사들) 다 와’, ‘지금부터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물어볼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숨기면 형사 기소를 각오해’, 이런 말을 판사가 계속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는 연방검사까지 불러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달려왔죠. 콜린스 판사는 책상을 뒤집어엎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었죠.
메리 리 / 옵셔널 측 변호사
앞서 설명한 대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있기 전인 2007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 남매의 미국과 스위스 재산을 동결한 상태였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소송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시한 셈이니 화가 날 만도 했다. 뉴스타파는 메리리 변호사가 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다음은 속기록 내용 중 일부다.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판사 : 오늘은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준과 다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스 변호인 A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김경준 씨 변호인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판사 : 왜 그렇죠? 당신도 이 합의에 참여했나요? 다스 변호사 A :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럼 합의에 참여한 다스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140억 원 송금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다스 변호사 B :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래요? 그럼 김경준 측 변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이 합의에서 김경준을 대리했나요? 김경준 변호사 : 아닙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는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김경준 변호인 : 저는 합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화가 난 판사가 “다스가 가져간 140억 원을 다시 미국 법원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판사는 연방 검사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채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140억 원을 다시 법원에 맡기는 게 어떤 지 다스 측에 물어보세요. 다스 변호사 : 다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는 스위스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 검사 나와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금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연방검사 : 글쎄요. 만약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면, 정부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판사 : 옵셔널벤처스 측은 혹시 법원에 요청할 것이 있나요? 옵셔널 변호사 : 법원이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이 청문회 모습은 당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미국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후 김경준과 다스 측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스와 김경준 측이 모두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침해, 혹은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정적 장면 3. 스위스 검찰은 왜 140억 송금을 지시했나
– 2011년 2월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은 줘야 할 돈이었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가도록 만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취재진은 다스가 미국 법원에 낸 각종 서면자료 더미에서 결정문을 찾아냈다.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과 다스, 그리고 김경준 측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다스가 김경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계좌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제네바 검찰은 김경준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140억 원 송금을 다스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검찰이 은행에 직접 송금을 지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스위스 검찰은 구체적 명령을 해줘요. 압류됐던 계좌를 즉시 풀고 다스로 돈을 내주라고, 크레딧 스위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은행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계좌동결을 해제하는 명령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행에 구체적인 송금 명령까지 검사가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비밀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다스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아낸 건 맞는데 이면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가능한 다스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렇다.
다스의 140억 원 환수는 미국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과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년 9월
그러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다스와의 이면합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김경준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거래의 조건, 즉 다스와 맺은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그럼 다스는 대체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갈 당시는 이명박 정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다스의 변호사였으며 LA 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씨가 총영사 재직시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불법적인 돈거래를 사실상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투성이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의문,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잔고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과연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계좌 2개(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에리카 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은 ‘스위스 계좌에 140억 원 이상이 있었고 김경준 측과 다스가 옵셔널 몰래 이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스가 2007년 3월 스위스 연방 검찰에 낸 첫 고소장에는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에는 김경준 측이 스위스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153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다. 또 에리카 김이 90만 달러를 스위스로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FBI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위스에 있던 돈은 140억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스위스)알렉산드리아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정도(140억 원) 밖에 없었어요.
– 계좌가 두 개인데. 에리카 김 명의 계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 140억 원 송금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갈취로 이뤄졌다.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다스 140억 원 송금은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들은 다스가 왜, 무슨 자격으로 140억 원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실 규명 기회를 놓친 검찰이 이번엔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24일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현풍 양수장 현장.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물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다. 수면과 2m 남짓 떨어진 녹슨 양수구 말단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바로 아래 낙동강 물을 맘껏 들이켜고 싶지만 더 이상 목이 뻗어나가지 않는 한 마리 말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훤히 드러나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녕합천보(합천보)의 수문을 열어서 일어난 일일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합천보에 물을 가둬 수면을 5~6m 높였고, 그 물을 빼자 말단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양수 문제의 근본원인은 심각한 준설공사 탓
그러나 근본 원인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과 함께 돌아본 현풍 양수장 말단 주변은 온통 돌밭이었다. 크고 작은 사석들로 채워진 거대한 돌밭. 이상한 풍경이었다. 낙동강은 본래 모래강이다. 이곳은 거대한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거대한 돌밭이라니.
이 일대는 고운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4대강사업을 하며 낙동강을 평균 6m 깊이로 깊게 준설을 하자, 물살이 들이칠 때마다 모래들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돌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수장 양수구 주변엔 모래가 하나도 없고 사석들로 이루어진 온통 돌밭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는 현장에 동행했던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다. 이상돈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일행에게 농어촌공사 직원은 "이곳의 강바닥이 낮아져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났다"는 주변 농민들의 증언도 있었다 말한다.
이번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난 사건을 파헤쳐보니 그 원인은 4대강사업에 있었다. 4대강사업의 준설이 그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강바닥을 6m나 파낸 준설로 낙동강 하상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만약 6m 깊이의 '미친' 준설을 하지 않았다면 합천보의 수문을 아무리 열더라도 양수구의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기막힌 일은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모두 18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현풍양수장처럼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서 양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곳은 현풍양수장을 포함해 3곳이라고 한다. 이대로 두면 이 3곳의 양수장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일행이 현풍 양수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천보의 수문을 닫으면 그만일 것인가? 물을 가두면 다시 물은 차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 자본 쓰레기 '4대강 보'는 마땅히 치워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다. 곧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거나 저 부실 덩어리 콘크리트 구조물인 '4대강 보'를 철거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대로 보를 존치시키고 물을 가두어서는 낙동강의 식수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망가진 낙동강 수생생태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낙동강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바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되살린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적 열망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이 땅의 젖줄인 4대강을 되살리자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 쓰레기' 10선 가운데 3위로 꼽을 정도로 4대강사업은 '쓰레기 사업'인 것이다.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진동할 뿐이다. 그러므로 4대강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쓰레기를 지난 6년 동안 방치를 해두었으니 말이다.
그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는 길이 바로 '4대강 재자연화'다. 그 시작이 이번 수문개방이다. 그것은 순리이기도 하다. "썩은 고인 물"은 유통을 시켜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양수구가 허공에 드러난 이 사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양수구의 말단을 연장해서 물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일이다. 3~4m 정도만 더 연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수펌프장의 펌프가 관로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말단을 더 깊이 늘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수장 위치를 더 낮추거나 새로 짓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수문을 열자 강 수위가 동반 하강하면서 강바닥이 드러났다. 온통 돌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가 보인다. 저 멀리 문제의 현풍양수장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양수장의 위치를 낮추는 것은 건물을 뜯고 새로 들여야 하므로 새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수장 하나를 짓는데 수 백 억이(최근 상주시 사벌면에 건설한 묵하양수장 건설비가 310억 원이다) 드니, 문제가 되는 3곳의 양수장을 새로 지으려면 천 억대의 돈이 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곳을 합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게 된다.
MB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4대강 재자연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제적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천억의 예산이 들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단 그 예산은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에게 그 물어야 한다. 특히 수심 6m를 끝까지 고집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말이다. 상식적으로 강을 6m 깊이로 준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배를 띄우기 위한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수심 6m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것은 이런 사실로도 입증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탐욕이다. 그의 탐욕으로 또 국민 세금 수천억이 탕진되게 되었다. 22조 2천억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수천억의 혈세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이번 양수장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에게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국민적 청원운동을 벌여서라도 말이다.
그러니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며 탐욕의 화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어리석은 탐욕이 아니었다면 지금 농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살고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caption id="attachment_187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강으로 변한 낙동강.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낙동강 녹조라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번 수문개방은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고, 그것은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다. 강은 인공의 수로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삶터다. 모래톱과 여울, 다양한 습지들은 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강과 그 안의 생명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한 마실 물을 공급해준다. 건강한 강물로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작물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은 대세이자 순리이고, 양수장 문제와 같은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그 문제 해결에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본의 쓰레기를 양산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꼭 기억하자. 강정고령보 앞 디아크에 가면 이런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좌로부터 이동우, 김건우 수공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다행히 친절하게도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부역자 리스트도 만들어놓았다. 특히 스폐셜급 부역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구상권도 청구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이, 낙동강이 펄펄 살아 흐르는 그 날을 진심으로 고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권력남용 등의 범죄적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의 법률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반출과 유실 등의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아야할 주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행정업무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저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영포빌딩 지난 2월 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부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가 없다... 4대강 사업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8692" align="aligncenter" width="700"] 피움음 우는 낙동강의 잉어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온몸에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며 강가에 밀려나온 잉어 한 마리. 5일 낮 낙동강에서 만난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잉어다. 마치 피멍이 든 듯 온몸에 붉은 색 울혈자국이 선명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물에 걸린 건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널브러진 잉어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아직 살아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금이지만 입을 껌뻑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울음 흘리며 죽어가는 낙동강 잉어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세한 아가미 움직임과 느릿느릿 입을 껌뻑이고 있었다. 마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임종을 앞둔 노인의 모습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령 다산면의 낙동강가에서 만난 잉어 한 마리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이 죽어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잉어! 사실 낙동강에서 만난 물고기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숱한 물고기들이 낙동강에서 죽어갔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은 저주에 가까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필자가 목격한 바로 그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거의 매년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 사실을 필자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 부근의 낙동강에서는 강준치부터 잉어, 붕어 같은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녀석들마저 죽어난 것을 목격해왔다.
2012년 가을에는 구미 동락공원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열흘 동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물고기들이 매일 떠올랐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4대강사업 이후의 낙동강 물고기 죽음은 너무 흔해서 새로운 뉴스거리도 못될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가 완공되고 물을 가둔 바로 그해 가을인 2012년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 일대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4대강사업의 저주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럼에도 이날 만난 잉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것처럼 마치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려달라고 강이 죽어간다고 우리의 서식처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 달라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다고 말이다.
낙동강 잉어의 피울움, "나는 살고 싶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병든 잉어 한 마리. 잉어가 죽어간다. 그것은 바로 낙동강이 죽어가는 모습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에서 만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는 잉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어민 전상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물고기가 죽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4대강사업 후 죽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강이 죽어가고 있는 거다. 강을 버려놓은 것이다. 수질 상태를 봐라. 지금이면 강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탁한 물인데 어떻게 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나"
전상기씨에 따르면 낙동강에 이런 붕어나 잉어도 이제 거의 없다고 한다.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베스와 블루길, 강준치 같은 외래종뿐이다. 붕어나 메기, 동자개, 쏘가리 같은 경제성 있는 낙동강 고유의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낙동강에서만 500명이 넘는 어민들의 생계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버렸다는 것이 낙동강 어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어민 전상기 씨가 지난 밤 쳐둔 자망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날 자망 넉장에 잡은 물고기는 강준치 2마리가 전부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분명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인간도 살 수 없다. 더군다나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는가.
생명들이 제 명을 다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희망해본다.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피울음을 토하며 죽어가는 잉어의 마지막 외침이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의 서식처 낙동강을 살려내라“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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