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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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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1- 16:14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일시 : 2017. 9. 21.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20170921_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1)

 

청년참여연대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등 29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 사회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드러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법안은 6개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사)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수원청미래연구소, 전주 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새민중정당 청년학생본부

이상 29개 단체 (20일 오후 8시 기준) 

 

20170921_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청년들에게 취업하러 해외로 나가라는 정권은, 청년을 구조조정 논리에 가져다 쓴 정권은, 청년정책을 정략적 이유로 가로막았던 정권은 이제 없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청년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11%를 기록하고 있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주거빈곤 청년의 삶도,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의 팍팍한 지갑도 여전하다.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반응하는,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새 정부는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보아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4년 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시도되어왔다.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은 5개가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잠들어있는 청년기본법을 깨우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
 
이에 30 여 개 청년 단체와 제 정당 청년부문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바로 그 시작은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21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연석회의 활동계획(안)>


■ 연석회의 목표
-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론 형성 및 입법(제정) 과제 달성
- 새정부 및 국회 청년정책 기조전환에 관한 여론형성 및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제고
 
■ 기자회견 이후 주요 사업
1)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서명) 캠페인
- 목적 : 청년기본법 제정의 기초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서명 캠페인 (시민발의 형식)
- 시기 : 9월 말 ~ 10월 말
① 온라인(구글) 양식을 활용한 서명운동 전개
② 시민발의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학가 등에 부착
③ 지역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오프라인 집중 캠페인 추진
 
2) 청년정책 기조전환을 위한 지역별 청년 오픈테이블
- 목적 : 청년기본법 등 청년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주체들의 합의수준을 높이기 위함.
- 방식 :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차용
- 시기 : 9월 말 ~ 11월 초
 
3) 정부 청년정책 인식조사
- 목적 : 새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시기 : 9월 말 ~ 10월 중순
 
4) 각 정당 대표단 면담 및 시민발의 서명 전달
- 취지 :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원내의 공감대 확보
- 시기 : 10월 말
 
5)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취지 : 일련의 활동을 입법성과로 결속 짓기 위한 국회 토론회 추진.
- 시기 : 11월 중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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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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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시민사회 영역에 끊임없이 실천적인 개입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모델, 체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회고하시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을 맞이하시며 당신의 학문의 길을 돌아보셨던 지난 인터뷰와 칼럼을 링크합니다.

 

 

수, 2018/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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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1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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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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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2010년~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자이자, 민주주의 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청와대도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에 이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온통 국민을 감시와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참담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경우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나 정보경찰 역할 등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적폐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 
 
화, 2018/03/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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