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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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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4:51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1.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활용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민변 정연순 회장 등 50여 명의 변호사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 첫 발표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권보은 조사관은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발표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016. 12. 31.까지 인권침해 접수 중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15.8%에 해당하고 그중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건수가 16.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2011년 권고 이후 줄곧 피의자신문이 대질신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메모 내용이 본인의 진술인지 아니면 대질신문 상대방의 진술인지 또는 수사관의 질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발표에서 “수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기 과제로 조서 제도의 폐지 축소를 통한 공판 중심주의의 회복, △2017년 정기국회 과제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과제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쓸 수 있다면, 피의자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서 강압수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1.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는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발표에서 민변 자기변호노트 기획팀에서 1년 간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만든 ‘자기변호노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및 자신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하여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메모란-자기변호노트-수사절차 안내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노트는 9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변호사는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해서 변호사회 등의 지속적 홍보와 배포, 검찰·경찰·구금시설 등의 인권존중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첨부 : 자기변호노트

 

  1.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논의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대검이 피의자 메모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메모는 자기 완결적인 방어권이 아닌 또 하나의 주요한 방어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나 조사 방해 등 우려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1.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은 경찰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도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제 확대, △진술녹음제도 도입 추진, △수사서류 열람복사, △수사팀 사무실 cctv 설치 등의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범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시범운영’에서 변호인에게 신문내용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찰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일반 시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신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어렵다.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모할 권리와 자기변호노트 보장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였습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과이다. 향후 법무부·검찰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 자기변호노트의 구체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1 : 토론회 사진

단체사진2

 

※ 첨부2 :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목차

 

사회

김현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연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제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권보은 조사관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조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위민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송상교 변호사 | 민변 자기변호노트팀

토론
정영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준영 총경 |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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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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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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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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