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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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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9- 13:37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2.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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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80226_기자회견_다스는 이명박 겁니다1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붙임자료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보도자료 원문보기]

[이슈리포트 원문보기]

 

○ (행사)제목 :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전 사무처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슈리포트 주요내용

 

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 근거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월, 2018/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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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특혜 의혹 엄정수사 광고에 대한 선거법 단속 부당하다”

참여연대,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오늘(2/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여수시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여수시선관위가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 공개탄원서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은 부당한 단속이라고 비판하였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오래 전부터 여수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이슈로, 2017년 9월 여수시의회에서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왔고 지난 해부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지역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단속한다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1. “여수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단속 중단 요구” 발신 공문

 

 

여수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단속 중단 요구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전남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여수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여수시선관위)의 선거법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지난 12일, 여수시선관위는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문광고 게재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정의 특혜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라는 여수시민들의 탄원서 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위반되며, 해당 광고를 반복할 경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4. 지역 개발사업의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광고를 공직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법적용입니다. 여수시선관위가 문제삼은 광고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광고가 아닙니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오래 전부터 여수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이슈이고, 2017년 9월부터 여수시의회에서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이 7개월 가량 수사했고 작년 11월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최근 1월에는 검찰이 특혜 의혹을 받은 업체의 대표인 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닙니다. 

 

5. 지역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단속한다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비판활동을 억합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단속입니다. 

 

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한 단속을 중단하고, 여수 지역 시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것을 여수시선관위에 요구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 별첨2.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 공개탄원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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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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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점으로 평가한다.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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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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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시민사회개헌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적인 권력구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 별첨 :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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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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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시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에 있어 △ 시민사회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하고 △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 국제인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을 보장해야 하며 △ 실천지향적이고 △ 대중적으로 널리 공표되고 △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 계획수립과 이행이 지속적이고 △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책임져야 하며 △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2002). 특히 유엔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발 과정에 국가인권기구는 물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인권 공약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 한국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기초 현황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네트워크 및 모바일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최근 몇년 간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크게 불거진 데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킹, 내부자 유출 등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인권침해적인 제도적 관행에 몰인식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의 정책으로 그 문제점을 악화시킨 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출생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공, 보건의료, 금융, 통신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유출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침해를 입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조차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실명제와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에 대하여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의존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임의번호 도입 등 후속조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직 미비합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는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미비합니다.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강화를 약속했으나 부분적인 데 그쳤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이 발전된 통신감시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데 따른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1년 희망버스 행진과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많은 인권활동가,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이때 초등학생 등 미성년 국민도 활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또 2012년 경찰 및 검찰이 정당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자 및 기자 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지국수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한국에서 집행되는 대부분의 감청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국가통계 중 98% 이상), 그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하여 집행되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프로그램(RCS)을 수입·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조차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통신 및 사이버공간 감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이 과도하고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불법 집회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는 물론 휴대전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집행 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수사 대상과 같은 단체카톡방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아온 관행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가통계에서 통신자료 제공이 연간 1천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매매 등 그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자사 온라인 회원 및 경품응모자들의 개인정보 2천 4백만 건을 10개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당사자 정보주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및 보험사에서도 이런 매매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빅데이터업체인 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약국 및 병원에서 우리 국민 4천 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구입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감한 건강정보의 유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정부는 유출된 처방전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그 개인정보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정책(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가 그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3.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 사회 앞에 ㅇ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공식 공약으로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4. 관련 국내외 기구의 권고

 

유엔 국제인권기구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루어진 주요 권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 (2008년 1차 UPR),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집회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 국가정보원의 폭넓은 감청과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모든 감시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밖에 유엔은 다음과 같은 국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수립ㆍ유지할 것 : 유엔은 각국 정부에 여러 차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을 권고해 왔습니다. 일찌기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재판매 , 기업 간 공유되는 피해 대응을 위한 규제, 예방조치 등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 빅데이터 환경이 등장하면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 데 대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각국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한 절차, 입법 등 수립 요구: 유엔은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총회 결의안(2013년 총회),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2017년)을 통해 각국 정부에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를 집행할 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초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2003. 11. 13. 등 다수 권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2014. 8.) :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체계를 채택할 것,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할 것,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통신자료, 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개선 권고(2014. 4.)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합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을 강화할 것, 실시간위치추적 요건을 강화할 것

 

비식별 정보 입법안 개선 권고(2016. 10.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비식별’은 ‘익명’과 ‘가명’을 혼용하여 개인정보 여부가 불명확하고 국제적 통용성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개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규율할 것(2017. 1. 등 다수 권고)

 

5.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2007-2011) 계획에 대하여 

정보인권 분야의 현황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자동수집기술이나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증가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유출 피해 증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부재 

△CCTV 설치 운영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통제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서  CCTV 등 감시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강화

△민간부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노사협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 강화

△공공기관 법정서식 개선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를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추진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2012-2016) 계획에 대하여

제1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미흡하며,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오ㆍ남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의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2차 계획으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기반 위에서 효율성ㆍ경제성ㆍ편의성에 바탕을 두고 무분별하게 수집ㆍ이용ㆍ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정보인권 시각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특히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현황을 인정하고,추진과제로서

 

▲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단계적 제한 방안 마련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활성화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2017-2021) 계획에 대하여 제2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은 완료되지 않았고,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는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의 확산으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CCTV 관리・감독 문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3차 계획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 속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 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2017-2021, 법무부)의 내용

우선 국내 현황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전세계적 DB 실현과 사물인터넷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됨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15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증가를 이유로 폐지나 대체수단 마련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개선 시 초래될 사회적 비용 문제로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변경 제도 도입(주민등록법 개정, ’16. 5.)

신원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불가변성․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대책 마련 필요

등으로 파악하고 제2차의 이행경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개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및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3차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으로서 ’16. 5.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교부신청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 (행정자치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양화(드론, 블랙박스 등) 및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

정보주체의 통제 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행정자치부)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점검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발전에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첫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법무부가 평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구의 관련 권고(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대하여조차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엔의 권고 항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기지국수사 제도 개선

국가정보원 감청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 개발,국가 및 기업이 집행하는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 검토

 

둘째,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인권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제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특히 반복적인 권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임의번호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영상 등 디지털기록기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생체정보 처리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넷째, 관련부처의 자의적인 평가와 부처 편의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정비는 관련부처의 소관사항 확보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 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한계는 추가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제2017-01-07호) 행정안전부의 관점만을 국가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정부부처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  정보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이라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보호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보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인권정책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 2. 20

 

경실련, 다산인권센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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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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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강용주씨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보안관찰 갱신처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재량적 판단만으로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온 법무부와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기소를 해온 검찰에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9년 석방됐다.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년 동안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왔다.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면 3개월마다 소득, 재산, 가족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여행, 이사, 교우관계, 단체가입을 비롯하여 주요 사생활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강용주씨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받은 고통에 공감한다”면서도 “보안관찰 갱신 결정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로 이와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보안관찰 처분에 경종을 울리고, 보안관찰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그러한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왔다. 보안관찰 처분 판단 또한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2년마다 갱신을 판단하고 있어, 이중처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강용주씨 판결을 계기로 보안관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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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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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실사, 노동자 측 참여 보장하여 
GM본사의  부실경영 의혹 제대로 밝혀야

GM측에 면죄부 주는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 실사 되선 안 돼

인건비 제외해도 한국GM 원가율 높아, 노동자에게 경영위기 책임 전가 안 돼 

이번 사태 계기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방향 재정립하고 
민간기업 지분 다량 보유한 산은의 반복된 직무유기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국GM이 2018.2.13.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한 뒤, 2018.2.22. 정부가 발표한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면담 결과(https://goo.gl/WQhFrR)에 따르면, 정부는 GM측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GM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GM의 경영상황 판단을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같이 정부와 GM본사가 GM문제 해법 마련에 함께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앞서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기존 구조조정 관행을 다시 답습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GM의 재무구조 부실화 원인과 관련하여 ▲고금리 대출 압박, ▲높은 납품가격 전가, ▲과도한 연구개발비 징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실사를 통해 이번 GM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실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이번 실사를 통해 GM본사가 이른바 ‘본사 배불리기’를 하다 한국GM을 부실화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한국GM 부실 의혹의 구체적 측면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GM본사 주도로 이루어진 과다한 차입금 부담 문제가 있다. 언론(https://goo.gl/3C4Ji4)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GM은 GM관계사에 5%대 연이율로 4,620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는 일반적 국내 완성차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고금리대출 의혹의 논거가 되고 있다.

둘째, 한국GM과 GM관계사 간의 비정상적인 이전 가격(transfer price)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GM이 GM본사로부터 필요부품을 비싼 값에 수입해 반조립식 차량을 제조한 뒤, 해외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재수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매출원가율(매출액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장 가동률이 높았던 2013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90%대였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높은 이유로 인건비가 지목되기도 하지만, 한국GM의 원가율은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기아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인건비 제외 원가율은 한국GM 83.1%, 현대자동차 66.2%, 기아차 69.2%이다.

셋째, 과다한 각종 비용의 전가 문제다. 한국GM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간 기아차와 비등한 7조 2,026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했으나 무형자산은 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GM본사에 대한 연간 수백억 원의 업무지원비 부담, 한국GM 자회사인 ‘쉐보레 유럽’ 철수 부담 전가 등 한국GM이 경영악화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GM측은 한국GM의 인건비 등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이번 경영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M측이 의도적으로 한국GM의 손실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GM대우 회계장부를 보면, 과거 쌍용차 대량해고 사건에서 회계조작의 주된 수법으로 지목받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항목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계실사를 통해 한국GM의 불공정한 매출원가 및 이전가격 압박, GM본사와의 고금리대출 의혹 등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손실 부풀리기’로 인한 고의적인 법인세 포탈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GM의 경영 위기를 공정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경영위기의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이번 실사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번 GM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은행의 직무유기 문제도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최근까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및 성동조선 등의 부실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의 관리와 회생에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 눈앞의 위기를 뒤고 미루면서 부실기업을 퇴직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 및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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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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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2016년 2월말부터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직을 수행해왔던 박근용과 안진걸입니다. 

그동안 <통인동편지>와 <참여사회> 등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전해왔는데,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 두 사람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직의 임원으로 상근한 3년까지 하면 5년 동안의 협동사무처장-사무처장으로서 상근 처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무처장직을 맡았던 2016년과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의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새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과 개혁정책 추진이 이어진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남을 지난 2년 동안 저희 두 사람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며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 있었던 것 자체가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참여연대는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힘과 회원님들이 계셔서 참 든든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활동가로서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상근 임원님과 상근자들의 열정과 수고, 그리고 1만 5천여명 회원님들의 성원과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으로는 지난 4년동안 협동사무처장으로 수고해 온 박정은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활동경력이 18년에 이르고 많은 장점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들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박정은 새 사무처장과 함께 흔들림없이 회원님들과 함께 더 좋은 진보와 개혁을 길, 민주와 민생과 평화가 골구루 안착되고 발전하는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사무처장 임기는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지만, 저희 두 사람 모두 참여연대 상근자이자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모이시는 곳, 참여하시는 현장 곳곳에서 계속 반갑게 뵙게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했던 저희들을 늘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근용, 안진걸 드림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임 사무처장 박정은입니다.

두 처장을 포함해 역대 참여연대 사무처장들이 보여주었던 책무와 헌신에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회원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한 상근자들이 함께하기에 그 무거운 자리를 이어 받습니다.  당연하게도 참여연대가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매섭게 감시하는 활동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긴 호흡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정은 드림
화, 2018/0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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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공수처 수첩①]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이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답은 공수처 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지난 1월 초 구성된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사실상 멈추어 서면서 촛불혁명의 여망이 담긴 사법개혁의 시계가 갑자기 흐려졌다. 입법권까지 부여받으며 기대어린 시선을 받으며 출발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다. 여야정쟁이라는 불쑥불쑥 나타나는 괴물이 또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새 정부 초기로 골든타임의 시기인 만큼 개혁법안들이 줄지어 서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여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진 시기이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으로 급성장해 온 검찰을 제 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비위만도 자동차검사사건, 성추문검사사건, 전관예우사건, 주식대박검사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검찰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좋은 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행렬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은 인권의 보루로서 자임해 왔기에 최근 드러난 검찰 내 성폭행사건으로 참으로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검경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은 검찰의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용기 있는 한 여검사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투(Me too)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일로 현직부장검사가 구속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한 없이 약한 검찰의 모습이 연일 언론 주요면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사건 등 줄줄이 무혐의 처리되었던 MB 관련 검찰수사 결과가 그것이다. 당시 검찰수사의 불신에서 비롯된 특검조차도 부실수사의 주범이었다니 도대체 믿을 구석이 없는 것이 우리 사법의 현주소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 참여연대는 당시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용 특별검사를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이게 사법이냐?"고 반문할 만하다.

 

인권지킴이라는 검찰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하고, 검찰을 못 믿어 구성한 특검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사법난국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여 왔던 검찰에 대한 개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특검조차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을 보는 국민은 허탈한 심경이다. 특검무용론이 종종 대두되어 왔지만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공수처 논의 제자리걸음, 조직이기주의 때문

 

공수처는 200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7차례나 입법발의 되면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는 그만큼 검찰개혁에서 공수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의미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에서만 6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 여전히 공수처를 옥상옥으로 보기도 하나 검찰의 권한을 떼 내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까지 공수처 논의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들의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특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검찰은 최악의 경우 공수처를 받아들이고 수사권조정에는 반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하여 경찰은 수사권조정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에서 공수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검경간의 제각각 셈법에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공수처는 수사권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지만 서로 별개라는 사실이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각각 행사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는 단순히 검찰개혁만의 문제에서 나아가 장차 비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견제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공수처로서 수사권조정을 견제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경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여기다 자치경찰까지 끼어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치경찰 실시를 공식화하고 게다가 최근 서울시가 완전한 자치경찰을 들고 나오면서 검찰로서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방패막이 생긴 형국이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이나 자치경찰 모두 국민을 위한 권력구조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는 제도 서로 간에 선후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해 준다. 검찰은 행여 자치경찰을 빌미로 수사권조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경찰 또한 수사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공수처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 공수처는 그 설치 여부를 결정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6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및 법무부안도 제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을 국회에 펼쳐놓고 적정한 법안 내용을 가려 채우면 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깝다.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대안으로 공수처가 주장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순환론적 오류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사법개혁특위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 여야합의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설치 1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논의할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우선 기관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국정농단 사태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는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화, 2018/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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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발전사
: 87년 이후 30년의 교훈

글.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적폐’. 오랜 시간에 걸쳐 겹겹이 쌓인 폐단을 뜻한다. ‘적폐청산’. 두터운 층위를 이룬 폐단을 들춰내고 이로부터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적폐의 지층이 깊고 전반에 걸쳐 스며있다면 이를 폐절(廢絶)하는 것은 부단한 일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는 그 적폐를 인식하기조차 싶지 않을 것이다.

 

공통된 인식하에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적폐들, 즉 권력집단과 그들의 강고한 동맹은 미약하게나마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 저항이 빈발하지만, 촛불 이후 ‘국가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상식은 그들을 명확히 부패동맹으로 포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적폐의 잔뿌리라면? 심연의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거대한 한계 또는 모순이라는 원뿌리의 파생물이라면?

 

촛불이라는 단절적 계기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실재적인 내용으로 채우려면 수동적인 청산이 아닌 그 원뿌리 즉, 구조적 원인을 발견해야 한다. 이는 한국 발전모델의 역사적 경로를 추적하고 그로부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저개발국가로서 한국이 걸어온 압축적 발전 경로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적폐의 원뿌리를 발견하고 민주적 자본주의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23일, 이병천 강원대 교수를 모시고 <참여사회포럼 :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 모델의 교훈>을 개최했다.

 

이병천

 

‘다원적 개발주의’라는 보수적 대안

이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유형화하며 한국모델의 보수적 경로와 민주적 경로를 추적했다. 우선 보수적 경로로서 권위주의적 근대화체제의 박정희 모델을 살펴봤다. 이 모델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압축·고성장의 국가주도 후발 추격발전, 독일과 일본의 계보를 잇는 ‘반동적 근대화’(국가-재벌동맹), 6·25전쟁 경험과 남북 대결주의의 응축으로서 극우적 반공안보국가라는 삼중의 속성을 띄고 있다. 이른바 극우반공적 개발주의라는 예외주의적 체제가 성장 ‘기적’과 적폐 축적의 이중주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국가와 재벌의 지배복합체가 주도하는 개발주의 체제하에 한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성취했지만, 그 이면엔 국가의 의한 특혜적 지원, 노동자 및 국민의 희생, 재벌에 의한 국가 포획과 정경유착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국가 공공성의 붕괴를 낳았다. 이는 곧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타락하는 퇴행적 경로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를 계승·발전한 노태우 정부는 개혁적 보수의 가능성의 길로서 새로운 대안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소 도발적인 해석인데, 성장지향 개발주의가 국가 재벌의 수직적, 폐쇄적 동맹 틀을 일정하게 벗어나 민주화 시대에 표출된 다양한 이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주의의 다원주의적 진화 경로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사회경제의 제도적 조절양식, 노동체제 형성, 재벌에 대한 규제력 획득, 토지공개념 3법 입법·시행, 대외개방 관리의 결과로 소득분배 개선, 소비구매력 증대, 실질임금 상승, 노동시장 유연화 억제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이루었다. 이로부터 [수출 내수의 공진-고투자 성장-유연화가 규제된 고용확대-가계저축]의 거시회로가 선순환을 이루는 축적체제가 작동했고 이 교수는 이를 한국 경제발전사에서 보기 드문 경로라고 평가했다. 물론 다원적 개발주의는 효과적인 재벌규율체제의 결핍, 경영권의 과잉보호와 재벌의 금산복합체적 성격, 자본에 대한 노동의 견제력 미약,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 한계점이 있었지만 보수적 대안 경로로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폴라니적 모순에 처한 ‘자유·복지주의’ 대안

그렇다면 민주적 경로는 어떤 경로를 밟아왔을까? 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중도자유주의적 대안을 ‘자유·복지주의’라 명명했다. 이는 시장지향과 복지확대, 관치경제 폐해 및 규율공백 상태로부터 탈피, 정치적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부문의 확대(민주노총의 합법화, 노사정위원회)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기업-은행, 대-중-소기업, 완제품-부품 생산관계 등에서 위험공유와 자기조정시장의 양식이 해체되면서 노동 유연화, 고용불안, 고용정체를 가져왔고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완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이로써 [수출독주-투자양극화-저성장-불안정노동확대-가계부채폭등-부동산투기]의 악순환에 빠진 축적체제가 등장했고, 이러한 ‘과잉’ 시장자유화의 부정적 결과를 방어하기에 생산적 복지는 턱없이 ‘과소’했다. 민주정부 하에서 벌어진 이러한 실패를 이 교수는 ‘폴라니적 모순’(과잉시장과 과소복지간의 모순)이라 표현했다. 이후 자유·복지주의 노선은 5년간 지속되었지만, 이전 시기 개혁의 경로 의존적 성격으로 도리어 저임금, 고용불안이 만성화되었고 자본의 고삐는 한층 더 느슨해졌다. 

 

민주화의 역설, 불편한 진실

한국의 근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을 꽤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절반의 진실만 보여준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시대의 극우반공 개발주의라는 유산과 민주화 시대의 시장주의/신자유주의가 낳은 이중적폐 유산의 공존 위에 서 있다. 이 교수의 분석대로 97년 이후 10년, 자유복지주의 대안이 87년 초기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능가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화의 중대한 역설이자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이러한 뼈아픈 진실 앞에서 민주개혁세력은 어떤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교수는 “한국은 자신의 역사에서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은 포럼 전체를 관통하는 무거운 질문이다. 아직 민주개혁세력은 역사에서 대안적 경로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민주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에 곧바로 향한다. 적폐청산 이후의 사회를 구성하려는 진보적 시민운동 진영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역설적 진실이라는 적폐의 원인에 해당하는 원뿌리를 마주하고 도려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안적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이라는 수동적 개혁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며, 지난 광장의 항쟁이 ‘혁명’으로 명명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수, 2018/02/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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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

 

글/사진. 이영미 미디어홍보팀 간사

 

단체샷

 

참여연대의 힘은 회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20일, ‘2018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을 열었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어렵게 시간을 낸 70여명의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찼습니다. 지난해 1월 회원토론회는 어두운 시대에 머물러 답답한 마음이지만 이제 시민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었고,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시민들, 그 속에서 참여연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원들은 다섯 가지 토론 주제 가운데 관심 있는 주제 두 가지를 정하고, 각각 두 번의 모둠토론을 가졌습니다. 적폐청산, 사회안전망, 한반도평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일,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토론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 교육 개혁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더 많이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권 2년차를 맡은 문재인 정부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혁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국정원과 검찰개혁,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데 저항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참여연대의 2018년 활동방향은 매년 3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결정되며, 이날 회원들이 내주신 의견은 정기총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상근자와 임원들은 언제나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론2 토론

 

회원토론회에 나온 소중한 의견 

 

주제 1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을 위해 집중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개혁 과제

 

“촛불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첫 단계 공수처라고 봅니다. 이때 권력기관끼리 힘겨루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서로 포용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원특활비, 국회특활비 등을 감시하고 제도개혁을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제 2 사회 안전망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개선해야 할 과제

 

“최저임금이 올라서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 떠는 여론 너무 황당해요. 사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인데 이 부분은 왜 말하지 않죠?”

“청년기본법이 몇 해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청년의 팍팍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국회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한순간도 쉴 수 없죠. 가사노동자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해야 합니다.”

 

주제 3 개헌과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응과제

 

“헌법 개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임명권을 축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초의회 3~4인 선거구가 확대되어야 하고, 18세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제 4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분야 민주화를 위한 주요 과제

 

“한때 남한과 북한은 많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이 교류했고, 남북철도도 이어지는데 우편물 교류도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1,500개의 우체국이 있다고 합니다. 편지도 오가고, 물자도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경제적 지원, 물자지원을 통해 장차 있을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세대 간 통일에 대한 시가의 차이 참여연대가 나서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제 5 더 많은 시민,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청소년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맞게 홍보물을 제작하실 수는 없을까요?”

“지역별 직종별 모임을 조직하면 회원들끼리 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티셔츠, 기념품 등 굿즈 제작 판매해봅시다, 참여연대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참여연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

“『참여사회』가 시사성 있는 이야기를 잘 다루고 기획도 좋습니다. 혼자서 읽는 것도 좋지만 같이 모여 읽는 공부 모임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회원들끼리 모여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수, 2018/0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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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대통령만 바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찾아보다 사법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를 후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소식을 듣고 가입을 결심한 회원이 남겨주신 한 마디입니다. 아직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적폐청산과 공수처 도입 등의 개혁입법, 시민참여 개헌, 지방선거 등 2018년에도 참여연대는 비상한 각오로 뛰어가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4,733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2월 19일 기준 회원 수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남일 김수겸 김신영 김영재 김은경 김인희 김재경

김종득 김중훈 김진용 김태진 김형준 김희식 나영희

노현웅 박미란 박일형 배대현 백승호 오형민 우현욱

윤희석 이녹석 이명훈 이상길 이성로 이승훈 이인규 

장용진 정성섭 정준호 최병호 최세규 최우락 하윤빈

한경수 한대희 한만우 한희구 황성기 황지영 황진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42명. 가나다 순

 

김재경 회원 (2008년 2월 21일 가입)

경북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시도 목장을 비울 수 없어요. 정치 상황을 보면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힘이라도 보태려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꾸준히 검찰, 사법개혁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상황이 바뀐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는 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들

김동훈 김명구 김명환 김영균 김영호 김진방 안연화

양선영 유정근 윤여동 이상경 이재관 정원오 조형곤

한정훈 허    선 허영판 홍수옥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8명. 가나다 순

 

한정훈 회원(1988년 1월 22일 가입)

옛날 참여연대 사무실이 용산에 있을 때, NGO 학점을 이수 했었어요. 그때는 학생이라 회원 가입을 못하고 취업 후 바로 회원 가입했어요. 예전에 비해 시민단체가 다양해지고 역할도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활동을 참 잘해요. 예전엔 안국동 사무실에 가끔 방문하고 통인동으로 이사했을 때도 갔었는데 최근에는 방문하지 못했네요.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고정흡 김남희 김선휴 김은정 김현우 박호성 송상윤

심현덕 신철식 안진걸 오지연 이상준 이선종 이은미

이재은 이종희 이충호 이헌욱 임세은 임지봉 장운기

조희원 주은경 홍정훈

2017년 12월 21일에서 2018년 2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4명. 가나다 순

 

이재은

이재은 회원 (2014년 11월 15일 가입) 

오랜 친구인 유미와 영화 <1987>을 함께 봤어요. 영화가 끝난 뒤에도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미에게 권력감시를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참여연대를 추천했어요. 유미는 그날 바로 참여연대에 가입했고요. 제가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쌓은 좋은 경험도 많아서 친구에게 더욱 자신 있게 참여연대 가입을 추천할 수 있었네요. 

 

이충호

이충호 회원 (2017년 2월 6일 가입) 

2016년 겨울 문턱에서 주말마다 세종로에서 효자파출소로, 종로경찰서 앞을 함께 누비며 목이 터져라 탄핵을 외친 우리는 촛불 동지입니다. 험난한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열사들의 질곡을 보았고, 조직되지 못한 시민들의 미완의 역사도 함께 경험했지요. 그래서 또 예전처럼 실패해선 안 된다고, 이제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동네 참여연대’ 관악동작 모임에서 제 초등학교 동창이 회원으로 함께하게 되었네요.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석진 강우석 강진석 강혜미 강혜빈 고범준 고우현

고윤희 고재훈 고현호 공현주 곽희신 구영규 구희철

권영이 권오범 권창섭 김가임 김갑수 김경환

김기성 + 이영숙 김대하 김대희 김덕우 김도연 김동립

김동욱 김두섭 김명수 김명지 김미선 김미자 김민경

김민수 김석준 김선욱 김성철 김성희 김소엽 김솜이

김수연 김수진 김언경 김영근 김영복 김옥수 김용진

김원식 김은경 김은주 김정숙 김종명 김종성 김종휘

김준형 김준호 김지원 김진규 김춘희 김치연 김태희

김형철 노승현 당효준 류영숙 류호식 문정희 문지영

민병준 박광진 박동철 박미애 박범일 박병현 박선아

박세증 박소영 박수진 박안상 박용찬 박원식 박은정

박은향 박은환 박준희 박진수 박진우 박철수 박홍배

배진수 배혜미 백성철 변형준 서봉원 서영준 서진웅

성도현 손성배 손종진 송    승 송정숙 송정오 신유한

심홍주 안예슬 안정현 안준연 안휴대 양미라 양순애

양재천 양혜원 엄인범 여인수 오유미 오윤경 오지윤

우덕주 원경재 유명숙 유성균 유용수 유진현 윤세라

이경미 이경석 이다영 이동훈 이두성 이명재 이범석

이상준 이소영 이애형 이연주 이영준 이용신 이유진

이윤상 이인규 이자원 이정은 이정화 이정훈 이종우

이지연 이지혜 이진아 이진영 이철우 이치홍 이태기

이혜숙 이희예 임세은 임승현 임승희 임재민 임재은

임채호 장보현 장유선 장은경 장해영 전미라 정미현

정병옥 정서윤 정세희 정종인 정지윤 정찬수 정창열

정한교 정해남 정헌철 정형범 정환봉 조수행 조영남

조영철 조영철 조예선 조윤아 조해인 준텍(주) 채미현

채분옥 천필홍 최경숙 최명희 최병철 최성락 최성영

최은주 최진경 최현수 최호걸 하종우 한상길 한은희

함선호 홍순태 홍영두 홍영희 황윤희

2017년 12월 21일에서 2018년 2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207명, 가나다 순

 

임재민

임재민 신입회원 (2018년 1월 3일 가입) 

일반 소시민인 제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시민단체라고 생각해 함께할 곳을 찾다보니 행동하는 분들의 뜨거운 열의와 올바른 방향성, 투명성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이 참여연대였습니다. 저도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태리 강혜수 구남삼 김동엽 김문희 김상호 김성희

김재환 김준형 김찬형 김효주 민선영 박태석 배연희

안미성 양순애 염승민 유재민 이중희 이태호 임석규

전찬영 정다운 정은식 조남주 조성종 조영인 채덕성 

최홍섭 홍랑기 홍성호

2017년 12월 19일에서 2018년 2월 19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1명. 가나다 순

 

민선영

민선영 회원 (2015년 7월 21일 가입)

저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민선영입니다. 아직 수입이 없어 마음만큼 후원하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잘 살고, 잘 사자’라는 문장에 꽂혀있어요. 과연 가치있는 소비란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후원이 그 중 하나란 생각에 증액을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안전해지는 삶을 선물해주는 참여연대, 고맙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강석진 정치, 사회에 관심이 1도 없다가 최순실 사건 후로 너무 충격이 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진석 삼성 재판을 보고 가입했습니다. 사법적폐를 없애기 위해 다시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고재훈 지금까진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와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더 건전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고 싶고 그 의지를 이제 실천하려 합니다.

공현주 열렬히 응원합니다.

구희철 어떤 자리에서 참여연대가 정부와 국회가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이 소시민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는걸 보고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김도연 종교와 무관한 단체를 찾다가, 그리고 다스뵈이다를 보고 가입합니다. 

김동욱 꼭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전용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김명지 좋은 활동 잘 부탁드립니다!

김수연 국가 정책에도 관심 갖고 시민단체 활동도 해보고 싶어서 시민단체 중 가장 유명한 참여연대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김언경 연대!

김용진 민주노동당 당원일 때부터 참여연대 활동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제 가입했습니다.

김종성 좋은 사회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휘 참여연대 화이팅!!

김준형 드디어 새로운 장을 열고 첫발을 내디디는 심정으로 참여연대에 가입한다. 바름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만드는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자 한다. 참 세상을 위하여. 

김준호 임지봉 교수님 경향신문 칼럼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가입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춘희 『복지동향』 보고 싶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촛불집회 때 안진걸 처장님 많이 봤는데 참여연대 소속인 줄 모르다가 최근 다스 관련 방송 보고 알게 됐습니다.

당효준 과거에 가입했다가 재가입합니다.

류영숙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참여연대에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문지영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박광진 적은 돈과 한 개인이지만 사회를 바꾸는 데 힘이 되기를 바라요. 

박미애 적극적인 사회 어둠을 밝히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소영 민중의 힘!!

박안상 가산디지털단지역사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 횡포가 심해서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원식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박은환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 갖고 지켜보다 가입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참여연대 활동을 최근 많이 접하게 되었다.

배진수 함께해요~

배혜미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참여연대를 지지합니다.

변형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때 참여연대가 주축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   승 참여연대의 활동이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예슬 신중하고 균형 있는 활동, 궁극적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활동 기대할게요. 응원합니다. 소액이라 미안합니다.

안정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안휴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미안합니다.

양재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엄인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사회정의를 지켜냅니다. 광화문 촛불정신의 완성은 국민주권적 헌법개정입니다. 

오윤경 기대됩니다.

우덕주 파사현정

원경재 좋은 활동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성균 참여연대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유용수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윤세라 반갑습니다. 

이경미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보다 멍청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상준 참여연대 화이팅!

이소영 참여연대의 활동에 항상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후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연주 참여연대 화이팅!!

이용신 수고하십니다. 항상 생각은 하다가 지금 가입합니다.

이윤상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자원 청년참여연대와 공익활동가학교 후기를 읽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설레요.

이혜숙 참여연대가 있어 든든합니다. 모두 멋있어요!

임재은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장해영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미현 성실한 시민으로 참여합니다.

정병옥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교정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인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는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가입했습니다.

정찬수 이제야 가입하게 되어 미안 합니다.

정한교 평소 참여연대 활동 모습을 지켜보다가 올해 가기 전에 후원 시작하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정해남 하나의 밀알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헌철 촛불이여 영원하라! 물의 사유화를 막아내자!

조수행 참여연대의 활동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조영철 정의가 바로 서는 국가와 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준텍(주) 정의를 위해!!!

채미현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에 관한 감시 활동 부탁드립니다.

최성락 시민의 관심이 세상을 바꾸길 바랍니다. 

최진경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민주주의를 앞당긴다!

하종우 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입을 신청합니다. 

 
수, 2018/0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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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항쟁을 넘어 혁명으로 기억하다

박시백 역사만화가

 

인터뷰. 황미정 참여사회 편집위원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박시백

 

나의 남편은 책을 정말 안 읽는다. 더욱이 역사책은 한 권 사주면 10페이지를 못 넘긴다. 그런 남편이 스무 번도 넘게 읽은 역사책이 바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다. 박시백 만화의 특징은 애든 어른이든, 한 번만 읽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다. 십여 년간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푹 빠져 지냈던 그가, 이번엔 일제강점기 35년을 그려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35년』 시리즈 7권을 완간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실공히 ‘역사만화’의 대명사가 된 그를 지난 2월, 서촌의 한 카페에서 마주했다. 아직 독립운동사의 굴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 그의 손에는   『조선공산당평전』이 들려있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이후 약 5년 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후속작업을 하면서 지냈다. 개정판도 냈고, 무엇보다 연표 작업에 오래 매달렸다. 20권까지 완간하고 나니 100여 권이 넘는 노트가 나왔는데 너무 아깝더라. 이걸 축약해놓으면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건, 소설을 쓰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이핑을 A4용지로 600~700장 정도는 한 것 같다. 그동안 후속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설렁설렁 쉬엄쉬엄했기 때문에 사실상 휴가 기간이었다. 

 

예전 인터뷰에서 “역사에서 빨리 벗어나서 본연의 만화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다시 역사만화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 작업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딱 1910년으로 마무리됐는데, 원래 조선왕조실록은 보통 철종실록까지다. 왜냐면 고종, 순종실록은 조선왕실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편찬됐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고순종 실록은 따로 묶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왕조’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그러면 왕조가 망한 날까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생각해서 1910년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이후 이야기는 부록처럼 덧붙이는 정도로 작업했는데 아마도 그때 일제강점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고려사나 창작극화를 할 생각도 있었지만 가다 보니 이렇게 됐다. 

 

『35년』 시리즈를 작업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늘 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도 조선왕조실록은 기본 텍스트가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다. 조선왕조실록이 워낙 방대하고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는 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확실한 텍스트가 있다는 건 작가로서 큰 위안이었다. 그것만 제대로 봐도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데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35년』은 기본 텍스트가 없다. 당시 일본 경찰들에 의한 심문조서, 취재서, 정보부 자료, 신문자료 등을 살피면 좋았겠지만 접근도 쉽지 않고 문투도 지금과 달라서 굉장히 읽기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학자나 교수들의 연구 자료, 그중에서도 특히 단행본을 중심으로 많이 참고했다. 

 

일제강점기는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복잡해서 내심 말랑말랑한 내용을 기대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교과서 같은 느낌이다. 의도한 건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아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배치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자는 게 이 책의 주목적이었다. 사실 독자들이 읽기 쉽게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면 여러 사건을 쭉 다루는 것보다 한두 사건에 집중해서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접근이 편하다. 대신 그만큼 정보량이 확 줄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또 ‘유관순1902~1920’만 남게 된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재미없더라도 가급적 많은 인물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실 역사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인물을 다뤄야지 하는 순간 이미 편애가 들어가고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다. 그래서 최대한 등장인물들의 이름 석 자라도 넣어주려고 노력했다. 다만 분명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근현대사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접근하기 만만치 않고 좀 안다 해도 사람 이름, 단체이름 너무 많이 나오고 한꺼번에 정리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책마다 맨 뒤에 인물사전을 실었다. 

 

그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인가? 

너무 많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거나 존경하는 인물을 꼽아달라고 하면 ‘독립운동에 나선 모든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의병지도자, 의열단, 독립군….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운다. 고문받고 재판받는 과정, 형장에서 죽어가는 마지막까지 너무나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 하나같이 훌륭하고 드라마틱하다. 그나마 책에 거명된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남겼지만,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나. 

 

독립운동가들도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 이광수, 최남선 같은 이들은 스스로도 그 재능이 기껍고 아까웠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중에도 여운형1886~1947이나, 김규식1881~1950 이런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20대에 젊은 친구들과 일본에 가서 내로라하는 정재계 고위인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거의 깨우치듯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 김규식 같은 사람도 파리강화의회에서는 물론이고 민족대회에서 연설한 것만 봐도 대단한 인물들이다. 신채호1880~1936나 이회영1867~1932 같은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를 취해가는 과정을 봐도 그렇다. 이미 그때 꽤 나이가 많았음에도 자기가 그동안 가져온 것을 과감히 버린다. 이동휘도 러시아 혁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살 길이라고 결정한 후 곧바로 선회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동시대에 이렇게 잘난 인물들이 많았던 나라인데, 어쩌다 식민지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이 많다.

 

박시백2

 

독립운동사에는 유독 갈등과 분열도 많았다. 특히 ‘자유시참변’은 안타깝다고 느꼈다.  

김립1880~1922이라는 사람이 있다. 선각자였던 인물인데 김구1876~1949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당시 그런 이념적 갈등, 사상적 갈등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나라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되찾은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 A는 이게 옳다, B는 저게 옳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런 노선상의 차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시참변은 그런 와중에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큰 앙금을 남긴 사건이긴 하지만 독립운동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만약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지식인이라면 어땠을까, 감정이입하며 읽었다. 

당시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색의 결과로 인생을 결정짓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친일을 한 경우 대부분은 그런 걸 포장한 것이겠지만, 진짜로 친일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윤치호1865~1945 같은 인물은 독립은 말도 안 되고 일본 따라 배워서 민도(民度)도 개선하고 그들과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당시 조선과 일본의 차이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혁혁한 차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이상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시대와 달리,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나 이야기에 유독 몰입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나는 일제강점기를 우리 사회의 원형이라고 표현한다. 일제침략이라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독립운동, 적극적인 친일, 그 외 다수는 침묵하거나 대세에 따르는 정도인데 지도자층이든 새롭게 자라나는 청년이든 친일을 할지, 반일을 할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을 거다. 생각해보면 친일을 선택하는 건 참 쉬운 일이지 않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도 않았을 거 같다. 그때도 고등문관 시험 패스하면 동네에 플래카드가 걸렸고, 그냥 남들보다 출세한 삶을 사는 거였다. 그리고 그것조차 일본에 협력한 거고 반민족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전선에 뛰어든 거다. 

문제는 그런 시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해방기로 넘어왔고 어느 순간 친일반역자들이 우리 사회 주류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다. 지금이나 그때나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친일과 반일, 두 가지로 양분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더 밀접한 시대라는 거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다. 이 책에서 특별히 ‘3·1혁명’이라고 쓴 이유가 있나. 

이건 사연이 좀 있다. 원래는 ‘3·1항쟁’으로 하려고 했었다. ‘운동’도 틀리지는 않은데 좀 밋밋했다. ‘3·1운동’ 하면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 한 걸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야말로 전 민족적 항쟁이었고 각종 폭력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던 항쟁이잖나. 그래서 처음엔 ‘항쟁’이라고 잡았었는데 역사 선생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일각에서는 ‘3·1혁명’으로 명명한다고 했다.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혁명’이라고 하기엔 조금 망설여졌는데, 표지 나오기 직전에 마음을 고쳤다. 왜냐면 3·1 이후 사람들의 의식이 크게 한번 바뀌었고, 적어도 과거의 왕조적 사상은 사라졌고, 현 정부의 원류가 되는 상해임시정부도 3·1의 성과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면서도 혁명이라 하는 것처럼 3·1도 완벽하진 않지만 혁명이라 불러도 족하다고 생각한다. 

 

2권에 ‘3·1혁명’이 묘사된 장면은 작년 촛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3·1, 4·19, 6·10, 그리고 작년 촛불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지 않나 싶다. 전국적이었고 치열했고 그만큼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거다. 4·19도 마찬가지이지만, 3·1도 당시 뚜렷한 지도부가 없었다.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지만 금방 잡혀가고 그런 과정에서 저마다 통일성은 부족해도 각 지역별로 완강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됐다는 게 경이롭다고 생각한다. 변화된 조선인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3·1은 얼마 전 촛불이나 6월 항쟁과도 다르지 않은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본다. 

삼일운동

제공 비아북 ⓒ박시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며 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과거청산, 친일청산의 과제도 남아있는데.  

우리 사회 친일청산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주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1930~1940년대, 엄혹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고 일제에 협조한 게 부끄럽다며 반성했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당시에 누구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물타기를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누구나 죄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논하지 말자고 한다. 반성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과거를 반성하고 거듭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다. 

 

진심으로 반성해야 제대로 된 ‘청산’이라는 건가. 

우리는 마치 용서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 같다. 전두환한테도, 일본한테도 제발 반성만 해주면 언제든 용서해줄게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조차 안 하고 버틴다. 일본도 똑같다.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반성 비슷한 얘기를 아주 에둘러서 슬쩍 하고 넘어간다. 인간은 대체로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특별히 독일이 일본보다 착해서 반성했던 게 아니라 독일이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으면 유럽 사회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과 손잡으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다시 서문으로 돌아가면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로, 친일부역자는 친일부역자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나? 

(책을 가리키며)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역사가 제대로 알려져야 하고 또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왜냐면 해방 이후 친일부역자들은 모든 권력과 부와 지위를 다 누리고 살아왔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과서 편찬도 맘대로 하고 자신들의 친일 이력을 세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심지어 친일반역자가 독립운동가로 포장되기도 하고, 애국자로 둔갑하고 그게 별거 아닌 양 살아왔다. 지금에 와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단죄할 수도 없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어렵지만, ‘당신은 친일파였다, 민족반역자였다’는 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아는 거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 ‘역사 만화’는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만화는 정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한다. 역사에 대한 어려움이 훨씬 순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를 그림으로만 기억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가령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읽은 사람은 정도전이 실제 만화 속 인물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다(웃음).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역사를 옮긴다는 건 다 가공이고 허구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실록에 세종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실제이지만, 그때 세종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다. 또 칼로 찌르는 장면을 묘사한다고 하면, 그 찌르는 동작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는 거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만화로도 충분히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35년』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나.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나, 왜 배워야 하냐고 물으면 흔히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자만 그건 한 나라의 지도자나 기업체의 수장에게나 한정되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장삼이사들이야 역사적 교훈을 얻는다 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35년은 ‘역시 친일하는 게 짱이야,’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기 너무 쉽다. 반대로 대의나 정의를 쫓아 살았더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안이 몰락하고 대대손손 고생하니까 나도 그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령 이동휘 같은 인물의 삶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줌으로써 그들의 삶이 가치 있고 훌륭한 삶으로 자리매김 되는 거다. 그 시대 사람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아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애국자에 대해서도, 반역자에 대해서도. 

 

‘기록’과 ‘기억’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아무리 잘된 기록이라도 다시 꺼내보고 곱씹고 되새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어느 때보다도 엄혹했던, 그래서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기기 어려웠을 일제강점기 35년.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이 온몸으로 쓴 ‘기록’을 ‘기억’하는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35년』은 바로 그 기억의 통로이며,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다. 4권이 어서 나오길 기대한다.  

수, 2018/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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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

박열음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박열음

 

그녀가 우리 집 산타가 된 이야기다. 

몇 해 전 겨울, 그녀가 운영하는 카페 겸 공방 ‘마음은 콩밭’에서 벙어리장갑 두 켤레를 샀다. 정성스레 포장해서 크리스마스이브에 트리 밑에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누가 보아도 손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벙어리장갑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결론은 엄마가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으니, 산타는 있다! 엥? 얘들아, 내가 산타는 없다고 이실직고했잖아….

일 년 전, 아이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커밍아웃을 당했던 우리 집 산타는, 그렇게 다시 부활했다.

 

카페통인의 그녀 

우리의 산타가 다리에 보호대를 차고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설마, 굴뚝을 타다 떨어진 건 아니죠? 

“작년 10월, 카페통인으로 출근하는 길에 다쳤어요. 25일에 다쳤는데, 29일이 결혼식이었답니다.”

 

종종 카페통인에 들러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왜 나는 그녀의 결혼 소식을 까맣게 몰랐을까. 아니, 그보다 아픈 다리를 하고 대체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을까. 지난 이야기를 붙잡고 뒤늦게 걱정이 태산이다. 

“깁스하고 결혼식 했어요. 예식장에서 한 결혼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지금은 목발을 짚진 않는데 아직 완치가 안 되어서 보호대를 차고 다녀요.”

 

아픈 다리 때문에 결혼식 이후에도 그녀는 카페통인에 복직하지 못했다. 계약직으로 있던 터라 계약 만료일과 동시에 사직했다고. 그러나 카페통인에서 일하기 전부터 그녀는 참여연대와 인연이 깊다. 

“느티나무의 강의 때문에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우쿨렐레 수업을 시작으로 사진 수업, 드로잉 수업도 듣고. 그러면서 수강생들하고 ‘그림자’라는 드로잉 소모임도 만들었죠. 지금도 인사동에서 ‘그림자’ 전시회 중이에요. 모임을 시작한 지도 거의 7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녀는, 참여연대의 회원이었다가 카페통인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종의 내부자가 되었다가 다시 회원이 된, 조금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내부자는 아니고 약간 주변인 같은 처지였는데 그래도 회원이었을 때랑은 많이 다르긴 하죠. 내부 사정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고. 다사다난하더라고요, 여기도 사람들이 꾸려가는 조직이니까. 활동가들의 고충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촛불정국 때는 간사님들이 애쓰는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엄청 감동을 받아서 회비 증액하겠다고 장담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네요.”

 

촛불혁명이 한창이던 지난겨울. 그녀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집회에 나갔다. 그러다 한번은 주말에 카페통인 근무를 맡게 되면서 광장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을 했다. 

“카페통인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무척 많이 만났어요. 친구들한테도 집회에 오면 카페통인에 들르라고 막 연락도 하고 그랬죠. 카페 앞 계단에 커다란 보온 물통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 한잔을 나눠주고, 화장실도 개방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감정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집회가 있던 날, 나도 카페통인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했던 그때, 카페를 지키고 있던 간사의 한 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 “집회가 있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요. 몰려드는 시민들에게 집중해야 해서요.”

평소 즐기는 ‘따자’(따뜻한 자몽차)를 마시지 못해 못내 아쉬웠지만, 역시 참여연대의 ‘클라스’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에 양쪽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던 날이었다. 서촌의 다른 카페들과 카페통인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은, 그래서 하지 않았다. 

 

장갑

낡은 스웨터를 재활용해서 만든 ‘마음은 콩밭’의 벙어리장갑 ⓒ호모아줌마데스

 

노조

그녀가 참여연대노동조합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한 그림 ⓒ참여연대노동조합

 

갈팡질팡 중입니다 

예전에 그녀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모녀가 회원인 것도 드문데 모녀를 모두 인터뷰하는 것은 아마도 처음일 듯하다.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했던 어머니, 그 밑에서 그녀는 갖가지 색깔의 물감, 붓, 종이, 가위들에 둘러싸인 채 유년기를 보냈다. 주위 사람들 모두 그녀가 미대에 갈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녀는 결국 정치외교학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터졌는데, 학교 선배의 동생이 효순이였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의정부여고 선후배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미군부대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고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당시는 2002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월드컵 경기 때문에 시위에 갈 수 없다던 친구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깟 공놀이가 뭐가 중요하냐!

“억울한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시사고발프로그램의 피디 같은, 진상을 밝히고 보도하는 일이 하고 싶어졌죠. 그래서 정치학 공부를 하고 복수전공으로 언론학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정치, 언론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다. 언론사 인턴, 대형서점 문구 코너의 MD(merchandiser, 상품화 계획, 구입, 가공, 상품진열, 판매 등에 대한 책임자)를 거치며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일은, ‘손작업활동가’이다. 

“MD로 일한 곳이 대기업이다 보니 이윤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소비를 조장하고, 물건을 제작해 납품하는 창작자나 제작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갑질을 해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런 게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한편으론 소규모 창작자들의 작업에 자꾸 관심이 가고 그래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죠.”

 

몇 해 전까지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카페 겸 대안예술공간 ‘마음은 콩밭’을 운영했다. 그 아늑했던 공간은 문을 닫았으나 그녀는 여전히 ‘마음은 콩밭’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창작물들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스카프나 가방 등 패브릭 소품을 만들고 바느질, 천연염색, 드로잉 등의 소규모 강의도 진행한다. 때로는 직접생산자들만이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파머스 마켓(마르쉐)’에 창작물들을 가지고 나가 팔기도 한다.

“수익은 당연히 적고요. 그래서 카페통인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돌아보면 후회는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작업이 저한테 딱 맞는 옷이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할까,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죠.”

 

사람의 손과 오후의 햇살

“기본적으로는 지구환경을 덜 해치면서 쓸모가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마음 한편엔 쓸모는 없지만 예쁘고 귀여운 것들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죠. 요즘 사람들은 ‘효용’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모든 걸 규정하려 들잖아요. 사회적 약자나 반려동물들은 그런 기준에서 보면 무용한 존재들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손작업의 특성상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소량생산이다 보니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효율 면에서 보면 ‘손작업’은 무용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손작업’을 해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녀가 이런저런 색깔의 옷감들을 가지고 어느 오후 내내 조몰락거리며 만들어냈을 작은 소품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사람의 손과 오후의 햇살이 함께 빚어낸 따뜻한 위안과 평화로움은 결코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다. 

 

“손작업을 해나가는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적은 수입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 일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까. 특히 저처럼 손작업과 관련한 공부를 한 적이 없거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을 받기도 힘든 현실이에요. 창의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공간과 장비가 절실한데, 공공작업실을 이용하려면 너무 많은 증빙서류와 결과물들을 요구하거든요. 학력, 전공, 경력 등과 상관없이 공공작업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작업을 위해 한쪽에 모아놓은 옷감과 조각 천들. 하나의 색도 아니고 하나의 질감도 아니고 하나의 패턴도 아닌, 그 색색의 자유로움을 그녀는 닮았다.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거 하다 보면 또 저게 하고 싶고. 뭐 하나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딴생각도 많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추 같은 게 필요했던 거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죠.”

 

서른을 몇 해 넘겼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이제는 결혼생활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날아가는 풍선과도 같은 그녀를 힘껏 잡아준 남자와 작년 가을, 작은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이 시를 써주고 꽃장식을 맡아주었으며 사회를 봐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결혼식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분명 오후 햇살의 따사로움으로 가득했을 거라고, 나는 상상했다. 

 

“결혼하기 전, 알랭 드 보통이 쓴 결혼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 상당히 공감이 가기도 했고, 일단 전 결혼생활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겐 우애가 깊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나이도 어린데 일찍부터 독립해서 야무지게 생활해나가는 녀석이 있거든요. 한번은 제가 너는 스물한 살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야무지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거기까진 힘들더라도 밖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평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성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익혀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한두 가지 면에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쾌히 인정할 줄 아는 간헐적인 능력이다.

- 알랭 드 보통,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중에서

 

1년 정도 이어진 낭만적 연애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녀에겐 ‘그 후의 일상’만이 남았다. 비슷한 패턴으로 무한반복 되는 일상. 그 단조로운 조각들을 가지고 평범하지만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것들을 만들어갈 그녀의 오후를 상상해 본다. 

 

콩.콩.콩.

“저를 정의하자면, 눈은 높은데 노력은 안 하는 스타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마음은 콩밭’이란 브랜드가 제 정체성인 거 같아요. 마음이 늘 콩밭에 가 있죠. 하나에 집중해야 그 분야에서 성과도 내고 돈도 벌고 그럴 건데, 너무 분산돼 있다 보니 경험은 많은데 깊이가 얕아요.”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둔 서랍을 연다. 뒤적뒤적, 밑바닥에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벙어리장갑 두 켤레가 놓여 있다. 장갑이기 전에는 누군가의 등짝을 따뜻이 감싸주었을 두툼한 스웨터였다. 이것저것 하고픈 게 많은 그녀 덕분에 그 낡은 털실뭉치는 다시 누군가의 시린 손끝을 덮을 수 있었다. 그녀가 뿌린 무수한 콩알들. 그 중 하나가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왔고, 산타는 다시 부활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무수한 콩들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노란 바늘땀으로 수놓인 앙증맞은 토끼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장갑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  

 

수, 2018/02/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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